최근 수정 시각 : 2024-08-27 23:18:45

2019년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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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3. 날짜별 상황
3.1. 4월 22일3.2. 4월 23일3.3. 4월 24일3.4. 4월 25일3.5. 4월 26일3.6. 주말(27·28일)3.7. 4월 29·30일
4. 고발 명단5. 패스트트랙 지정 후속 절차6. 수사7. 기소 및 재판
7.1. 기소 명단
7.1.1. 자유한국당 건7.1.2. 더불어민주당
7.2. 재판 경과
8. 관련 문서9. 둘러보기

1. 개요

2019년 4월 29일 오후 10시경 국회 사개특위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였고 4월 30일 오전 12시경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였는데[1] 이 안건들이 지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은 사건.

국회선진화법 개정 이래 사라질 것으로 여겨졌던 국회폭력이 7년 만에 부활하였다.

2. 배경

20대 국회는 그동안 당을 가리지 않고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개혁을 약속해 왔다. 그러나 당시 의원 임기가 대부분 지나가는데도 여야간 대치, 특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극한 대치로 인해 실현되고 있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사실상 자유한국당 이외의 다른 야3당과 협상 절차에 들어갔고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혁 등에 대한 논의에서 대부분 동의한 반면 바른미래당은 당 내 내분으로 인해 패스트트랙 지정안에 대해 계파 간 찬반이 갈리면서 논쟁이 일어났다.

바른미래당의 내분은 심각했는데 4월 3일 실시된 2019년 보궐선거에서 심각한 지지율[2]을 보이면서 참패했고 이어 당권을 잡고 있었던 국민의당계와 밀려났던 바른정당계가 이언주 의원의 제명과 패배로 인해 갈등이 폭발했다. 바른미래당의 지도부는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안에 찬성했으나 정작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은 지정안 내용을 반대하던 상황이었다.[3]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일단 사개특위 의원을 사보임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결국 4월 24일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시키고 채이배 의원을 보임하였으며 이후 다른 사개특위 의원이었던 권은희 의원도 사임하면서[4] 패스트트랙 지정에 여야합의를 주장하던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하면서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되었다.[5][6]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오신환 및 권은희 의원 사보임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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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트랙 조사에 대한 불참과 거부도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패스트트랙과 직접적인 연관 자체가 전혀 없었던[7] 황교안이 본인의 목을 치면 다 끝난다고 주장하며 본인이 자처해 수사를 받겠다고 가서 검찰조사에서 줄곧 묵비권 행사라는 입장으로 5시간 동안 줄곧 수사 거부만 하다 왔으며 나경원은 아예 본인 혼자만 조사하면 된다고 하면서 검찰을 압박했고 황교안, 5시간 검찰 조사…“진술거부권 행사했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조사 받겠다, 단 나만 조사하면 돼"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선 자진 출두가 아닌 검찰 겁박 쇼에 불과하며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만 갔다.

3. 날짜별 상황


3.1. 4월 22일

여야 4당(민주-바른-평화-정의)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전격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4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선거제는 이전에 합의한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재확인하고 공수처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3.2. 4월 23일

오전 10시 여야 4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받기로 했고 추후 25일까지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은 당내 추인에 별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당내 사정이 복잡했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이와 같은 상황에 반발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합의안을 추인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참석한 23명의 의사를 묻는 무기명 투표에 나섰다. 당론을 과반으로 결정할지, 아니면 2/3 이상으로 결정할지를 우선 표결에 붙여 의결정족수를 과반으로 정한 다음 또 한 번 합의문을 추인을 정하는 최종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두 번의 투표 모두 1표차로 패스트트랙 찬성 의견이 우세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 전원을 소집시켜 철야 농성에 돌입했으며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강경 투쟁을 결의했다.

3.3. 4월 24일

새벽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SNS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신환 의원을 설득하기로 하면서도 정 안되면 위원 교체(사보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이 막기 위해 단체로 국회의장실을 찾았고 현장은 고성이 오가면서 난장판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문희상 의장이 임이자 한국당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문희상 의장은 '저혈당 쇼크' 증세를 보여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했다.

3.4. 4월 25일

아침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던 바른미래당의 유승민계 의원들은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사보임을 막기 위해 의사과를 항의방문했다. 하지만 팩스로 제출된 사보임 요청서는 병원으로 보내져 문희상 의장이 결재했다. 유승민계 의원들은 병원을 찾아 의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4층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2층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3층 운영위원회 회의실, 7층 의안과·의사과, 의원회관 6층 채이배 의원 사무실을 동시에 점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의원을 감금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감금해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풀려났다. 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에 찬성하여 회의에 참석하려고 나가려다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감금당한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가 된 셈이다.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 참조.

의안과에선 팩스를 통해 들어온 공수처 법안을 빼앗은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문서를 찢어 버리고 심지어 불상의 한국당 관계자가 팩스를 부숴 버렸다.[8]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이 법안 제출을 위해 의안과를 방문하자 자유한국당 보좌진이 이를 거칠게 제지했다. 대규모 인원이 충돌하면서 국회 내 혼란이 심각해졌다. 저녁 6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입원 중인 문희상 의장의 재가를 받아 33년만에 국회 경호권[9]을 발동했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은 국회 경위 및 방호원들과 곳곳에서 충돌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의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권은희 의원이 당 지도부와 이견을 노출시켜 또 한 번 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이 이뤄졌다. 밤 9시, 9시 30분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는 각각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대파 의원들, 보좌진들의 저항 때문에 회의가 열리지 못했으며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는 정개특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간에 설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3.5. 4월 26일

자정부터 또 다시 몸싸움이 시작돼 국회 본청은 삽시간에 난장판으로 변했다. 새벽 1시 35분까지 패스트트랙 반대파의 방어선을 뚫지 못했다. 봉쇄된 의안과 출입문을 열기 위해 국회 경위와 방호과 직원들이 쇠지렛대(일명 빠루), 망치, 장도리 등을 동원햤지만 오히려 한국당 보좌진에게 쇠지렛대를 뺏겨 버리면서 진입에 실패했다.

이상민 사개특위원장은 예정됐던 특별위원회 회의실(220호)에 세 차례 입장하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에 저지당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406호)으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별 소득 없이 새벽 2시 48분부터 25분간 개의한 후 새벽 3시 23분에 정회했다.

오전 10시 문희상 의장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울대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그날 저녁 물리력을 뚫지 못해 법안 접수가 연일 실패하면서 급기야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안을 헌정 사상 최초로 전자입법 발의시스템을 사용해 의안과에 제출했다. 밤 9시 17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506호)에서 사개특위 개의를 선언했다. 하지만 채이배 바른미래당,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회의에 불참하고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도 회의 중 자리를 이탈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지자 산회를 결정했다.

3.6. 주말(27·28일)

양일 동안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지난주에 시작한 장외 투쟁을 이어나갔다.

3.7. 4월 29·30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회의에서 "사개특위에서 사임된 두 분(오신환, 권은희 의원)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여야 4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새로 보임된 임재훈, 채이배 의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단, 권은희 의원이 새롭게 대표발의하는 공수처안을 여야 3당(민주-평화-정의)에 제안했다.

다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권은희 안과 기존의 안을 둘 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4당은 밤 10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재시도에 나섰다. 특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대기 중이던 자유한국당은 다시 농성에 돌입했다. 10시 52분 사개특위는 장소를 변경하여 문체위 회의실(506호)에서 열게 되었다. 10시 20분 이상민 위원장이 회의실로 입장하면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위원들이 10시 30분 회의장에 입장했다. 자정 직전 11명의 찬성으로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결됐다.

정개특위는 심상정 위원장이 10시 50분 정무위 회의실(604호)에서 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1시간 내내 이어진 회의는 자정을 넘어서게 되었고 차수 변경 후 30일 새벽 0시 20분 무기명 투표를 시작했다. 12명의 찬성으로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렇게 일주일간의 국회 파동은 끝났다.

오전 10시 45분 경호권은 닷새만에 해제됐다.

4. 고발 명단

5. 패스트트랙 지정 후속 절차

2019년 4월 29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법에 의하면 2019년 10월 28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날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인 2019년 10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 6월 28일 본 법안을 상정했고 활동이 종료되기 하루 전인 2019년 9월 1일에 처리시켜 9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을 이관했다.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 공수처법은 이제 법사위의 고유 법안이 되었다.

그런데 사개특위 법안이 법사위에서 이관됨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는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해 체계 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러자 법사위는 90일이 되는 12월 2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2019년 12월 3일 공수처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시켰다.

원래 법사위 고유 법안은 체계 자구 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것이 국회 관행이다. 법사위 심사는 내용 심사와 체계 자구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사위 차원의 숙려 기간인 180일에 체계 자구 기간인 90일이 포함됐다고 보고 이같이 절차를 진행했다. 2019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공수처법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 필리버스터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후의 일은 2019년 국회 무제한토론 문서 참조. 결론부터 말하면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9년 12월 30일에는 공수처법이, 2020년 1월 13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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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사

2019년 6월 24일 경찰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고 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폐쇄회로TV(CCTV), 방송사에서 찍은 선명한 동영상 등 1.4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영상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며 “국회 사무처 직원과 의원실 보좌관 등을 이미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이면 관련 국회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의원 줄소환 패스트트랙 수사 출발부터 차질…의원들 "소환 불응"

2019년 7월 16일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으며 6시간 정도 조사했다고 한다. 두 의원은 경찰들이 증거 영상들을 굉장히 상세히 수집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다고 밝혔으며 소환에 불응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백혜련·윤소하, 패스트트랙 조사 출석.."한국당 긴장해야"(종합2보)

2019년 7월 17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다.

2019년 7월 29일 이종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 소환에 응하는 것은 국민에게 지켜야 할 도리라고 말하고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2019년 10월 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문제에 관해서 책임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다. 검찰은 제 목을 치라"고 했다. 그런데 출석 후 5시간동안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알려져지면서 이럴 거면 뭐하러 출석했느냐는 말을 들었다.

2019년 10월 7일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인 남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패스트트랙 문제는) 순수한 정치 문제이고, 검찰이 함부로 손 댈 일이 아니다"라며 "철저하게 수사할 것은 하고 수사하지 말 것은 말아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그런데 그 자신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자라서 수사에 압력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논란이 되었다.

2019년 10월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 회기 중에 불출석 의원들을 상대로 강제소환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누구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을 약속하였다.

2019년 10월 18일 검찰이 국회방송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사에 필요한 영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충돌 전후의 영상을 확보했다고 한다.

7. 기소 및 재판

2020년 1월 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 이 기소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있어서 피해자인 자신들이 기소를 당했다며 원래 검찰개혁에 반대 입장인 검찰이 법무부장관 취임과 공수처 신설을 보고 나서야 늦장기소를 했느냐,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와 법무부 장관 때문에 정권의 개가 되어 기는 짓이냐며 배후에 대통령이 있냐고 검찰을 비난했다. #

이후 법원에서 약식 기소된 인원들도 모두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7.1. 기소 명단

7.1.1. 자유한국당 건

  • 사건번호: 2020고합1(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2 병합)
  •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 죄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형태 이름 지역구 사유 21대 총선 결과 22대 총선 결과
불구속: 16명 황교안 없음(당대표) 낙선 불출마
나경원 서울 동작구 을(원내대표)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 당선
강효상 비례대표 불출마
김명연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갑 낙선
김정재 경북 포항시 북구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 당선
민경욱 인천 연수구 을 낙선
송언석 경북 김천시 당선
이만희 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은재 서울 강남구 병 낙선 불출마
윤한홍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당선
정갑윤 울산 중구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 불출마
정용기 대전 대덕구 낙선 불출마
정양석 서울 강북구 갑
정태옥 대구 북구 갑
기타 보좌진 2인
약식명령 곽상도 대구 중구·남구 당선 불출마
김성태 비례대표 불출마
김선동 서울 도봉구 을 낙선
김태흠 충남 보령시·서천군 당선 불출마
박성중 서울 서초구 을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 낙선
이장우 대전 동구 낙선 불출마
이철규 강원 동해시·삼척시 당선
윤상직 부산 기장군 불출마
장제원 부산 사상구 당선 불출마
홍철호 경기 김포시 을 낙선
기타 보좌진 1인

7.1.2. 더불어민주당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3
  •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기소 형태 이름 지역구 사유 21대 총선 결과 22대 총선 결과
불구속: 8명 이종걸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 폭행 불출마
박범계 대전 서구 을 표창원, 박주민 등과 함께 628호실 회의실[A] 앞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 공동폭행 당선
표창원 경기 용인시 정 박범계, 박주민 등과 함께 628호실 회의실[A] 앞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 공동폭행 불출마
김병욱 경기 성남 분당 을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에게 전치 6주 상해 및 당직자 등 폭행 당선 낙선
기타 보좌진 및 당직자 4인
약식명령: 2명 박주민 서울 은평구 갑 박범계, 표창원 등과 함께 628호실 회의실[A] 앞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 공동폭행 당선
기타 보좌진 1인

===# 제21대 국회 당선자 #===
12명의 피고발자들이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는데 이들 중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들은 공직선거법 제19조 4항에 따라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마찬가지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 제22대 국회 당선자 #===

7.2. 재판 경과

  • 2020년 9월 21일 남부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
  • 2021년 5월 26일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 본인 스스로 민망하다고 밝혔다.
  • 2021년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4차 공판이 열렸다. #
  • 위 두 건의 공판 모두 재판만 4년을 끌면서 제21대 총선은 물론이고 제22대 총선까지 결과를 보게 생겼다. 기일을 9차례나 연기했다고 한다. # 4년이 지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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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에도 남은 처리 절차로 인해 최대 330일, 즉 21대 총선 이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다. [2]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10%를 넘기지 못했다. 이는 민중당보다 못한 지지율이며 극우정당인 대한애국당과 비슷한 수준의 지지율이다. [3] 당시 사개특위 위원 18명 중 11명이 찬성을 해야 사개특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패스트트랙 안이 통과되는 상황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당시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의원 2명의 표 전부가 필요했다. [4] 단, 자유한국당의 본격적인 국회 점거는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소식이 나오면서 이미 시작되었다. [5]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30%를 넘기 시작하면서 선거법 계산이 복잡해졌는데 지지율이 10%, 20%였을 때는 선거법을 개혁해야 살아남기 용이했지만 30%가 넘어가면서 현행 선거법을 유지하는 게 자유한국당에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한 모양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완벽한 오판이었고 결국 21대 총선에서는 단순다수제-소선거구제 지역구에 중점을 둔 기존 선거법을 유지한 덕분에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미래통합당이 역사에 길이 남는 처참하고 참혹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을 예측했다면 차라리 자유한국당이 먼저 나서서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했을 것이다. [6] 실제 충돌 과정에서 선거법을 담당하는 정개특위보다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을 다룬 사개특위에서의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더 거셌고 바른미래당의 분열도 공수처와 수사권의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였기 때문에 공수처와 수사권 패스트트랙 지정이 더 큰 이슈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도 자유한국당의 장외 투쟁 중에도 공수처가 주요 비난 소재였지 선거법 개정 문제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었다. [7] 애초에 황교안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다. 자유한국당 대표라서 연관되면 몰라도 황교안이 이를 지휘한 것도 아닌 만큼 패스트트랙 조사가 이유가 없는 셈. [8] 의안과 직원들은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신상을 밝히진 않았다. 나중에 국회사무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을 성명불상으로 고발했다. [9] 이전의 사태 당시에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둘의 차이를 설명하자면 경호권은 국회의장만의 권한이며 국회 경내와 모든 건물에 효력이 미친다. 또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경찰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출동한 경찰은 국회 밖를 경계한다. 반면 질서유지권은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발동할 수 있고 범위가 회의장과 그 부근으로 제한된다. [A]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A] [A] [13] 곽상도 아들 퇴직금 논란으로 인한 의원직 사퇴 [14] 충청남도지사 선거 출마로 인한 의원직 사퇴 [15] 이들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