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요 선거·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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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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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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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
제6차 1987년 10월 27일 |
시행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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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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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제1대 부통령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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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된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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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7월 20일 1대 대선 1대 부선 |
→ |
1952년
8월 5일 2대 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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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5월 16일 2대 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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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 98.99%[1] | |||||||
대통령 선거 결과 | ||||||||
후보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이승만 |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 ]]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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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 | ||||||||
91.84% | 6.63% | |||||||
득표수 | 180 | 13 | ||||||
부통령 선거 결과 | ||||||||
후보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이시영 |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 ]]김구 |
||||||
득표율 | ||||||||
67.51% | 31.47% | |||||||
득표수 | 133 | 62 | ||||||
대통령 당선인 | 부통령 당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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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독립촉성국민회 {{{#!wiki style="margin: -1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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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대통령, 부통령 당선 확정을 알리는 동아일보 기사 |
2. 배경
제헌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가 아니라,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힌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했다. 즉 간접선거였던 셈.이는 제헌헌법이 제정되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원래 유진오가 기초한 제헌 헌법 초안은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이며, 의회에서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실권을 가지는 내각책임제였고, 대부분의 제헌의원들도 여기에 동의했다. 그러나 초대 대통령이 유력시 되던 이승만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마찰이 생겼다. 결국 타협책으로 4년 임기에 1회 중임이 가능한 미국식 정부통령제로 결정되긴 했으나, 정부통령 선거를 국회의원들이 투표하도록 하고 국무총리제도 실시하는 등 내각제적 요소를 첨가하였다.[2][3]
제헌헌법 53조에서는, 정부통령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2/3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였다. 만약 이런 후보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진행하며, 이래도 확정되지 않으면 2차 투표의 최다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 최다 득표자가 당선 확정되는 것으로 하였다.
3. 후보
당시 국회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한국민주당, 그리고 무소속 등 세 파벌이 주도하는 형국이었다.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대통령으로 이승만 국회의장을, 부통령으로 이시영 전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신익희 국회부의장을 지지하였다.
한국민주당은 대통령으로 이승만 의장을, 부통령으로 이시영 전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김성수 한국민주당 당수를 지지하였다.
무소속[4] 의원들은 대통령으로 이승만 의장을, 부통령으로 이시영 전 위원장 혹은 김구 한국독립당 당수를, 국무총리로 조소앙 한국독립당 부당수를 지지하였다. 이에 김구는 성명을 내고 자신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에는 이승만, 부통령에는 이시영이 당선될 것이 확실시되었다. 당시 언론 기사
4. 결과
당선 직후 소감을 발표하는 이승만.
대통령 선거에는 재적 의원 198명 중 196명이 참여해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는 131표였으며, 부통령 선거에는 197명이 참여해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는 132표였다. 결국 대한독립촉성국민회와 한국민주당에서 밀던대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이 당선되었다.
당시 개표 방식은 화선지에 붓으로 후보자 이름을 쓴 후, 일일이 동그라미를 그려 득표수를 세는 방식이었다.
이 선거는 후보자 등록 없이 의원들이 지지하는 임의의 대한민국 국민을 적어서 투표하는 일명 교황 선출 방식이었다. 말 그대로 아무한테나 투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단독정부 참여를 거부한 김구, 안재홍이나 38선 이북에 연금되어 있었던 조만식, 미국인인 서재필에게 기표[5]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구의 경우 워낙 거물급이었고 이승만과 함께 우익 진영의 영수로 불리던 인물이다 보니 단독정부 참여를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표를 받았다.
4.1. 대선 결과
대한민국 제1대 대통령 선거 | |||
이름 | 득표수 | 순위 | |
정당 | 득표율 | 비고 | |
이승만(李承晩) | 180 | 1위 |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
92.31% | 당선 | |
김구(金九) | 13 | 2위 | |
|
6.67% | 낙선 | |
안재홍(安在鴻) | 2 | 3위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1.02% | 낙선 | |
계 | 선거인 수 | 198 |
투표율 98.99% |
투표 수 | 196 | ||
무효표 수 | 1 |
4.2. 부선 결과
대한민국 제1대 부통령 선거 | |||
1차 투표 | |||
이름 | 득표수 | 순위 | |
정당 | 득표율 | 비고 | |
이시영(李始榮) | 113 | 1위 |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
57.36% | - | |
김구(金九) | 65 | 2위 | |
|
32.99% | - | |
조만식(曺晩植) | 10 | 3위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5.08% | - | |
오세창(吳世昌) | 5 | 4위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2.54% | - | |
장택상(張澤相) | 3 | 5위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1.52% | - | |
서상일(徐相日) | 1 | 6위 | |
[[한국민주당| 한국민주당 ]]
|
0.51% | - | |
계 | 선거인 수 | 198 |
투표율 99.49% |
투표 수 | 197 | ||
2차 투표 | |||
기호 | 이름 | 득표수 | 순위 |
정당 | 득표율 | 비고 | |
이시영(李始榮) | 133 | 1위 |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
67.51% | 당선 | |
김구(金九) | 62 | 2위 | |
|
31.47% | 낙선 | |
이구수(李龜洙) | 1 | 3위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0.51% | 낙선 | |
계 | 선거인 수 | 198 |
투표율 99.49% |
투표 수 | 197 | ||
무효표 수 | 1 |
[1]
이 선거는
국회에서 뽑는
간선제였다.
[2]
그러나 당시
이승만이 원했던 것은 4년의 임기가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 이후
이승만의 행보는 줄곧 국회와의 마찰로 얼룩졌으며, 의회의 지지 없이 정부가 구성될 수 없는 내각제에서의 '국무총리 이승만'이었다면 진작에 실각하고 말았을 것이다.
[3]
혹은 제헌헌법 초안대로 갔다면 이승만은 실권이 없는 상징적인 대통령이 되고, 실권을 가진 국무총리 자리는 다른 사람한테 갔을 수도 있다. 이승만은 이런 시나리오를 경계했다는 설도 있다.
[4]
한국독립당 출신 의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한독당계로 불리기도 했다.
[5]
서재필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피선거권이 없어 해당 표는 무효표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