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호주 헌법
1. 개요
호주의 행정부에 관한 호주 헌법 제2장을 설명하는 문서.2. 조문
2.1. 제61조
행정권 Executive po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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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행정권은 여왕 폐하께 속하고 연방총독이 여왕 폐하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연방 행정권은 이 헌법과 연방법률의 시행과 수호를 포함한다. |
2.2. 제62조
연방행정회의 Federal Executive Counc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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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 통치에 관하여 연방총독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연방행정회의를 둔다. 그 위원은 연방총독이 소집하고 연방총독이 재량으로 정하는 임기 중 국무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
2.3. 제63조
연방총독에 관한 규정 Provisions referring to Governor-Gener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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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에서 연방회중총독에 관한 규정은 연방행정회의의 권고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는 연방총독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
2.4. 제64조
국무장관 Ministers of St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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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총독은 연방회중총독이 설치하는 연방행정각부를 관장하게 할 관리를 임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관리의 임기는 연방총독의 재량에 따른다. 그 공무원은 연방행정회의의 위원으로 보하고 연방에 있어 여왕 폐하의 장관이 된다. 장관의 의회의원 될 의무 최초의 총선거 후 국무장관은 3개월 이내에 양원의 의원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장관의 직에 재임할 수 없다. |
2.5. 제65조
장관의 수 Number of Minis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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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국무장관의 수는 7명을 넘을 수 없고 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규정이 없으면 연방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에 취임한다. |
1952년 「국무장관법」 Ministers of State Act 1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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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장관의 수) 국무장관의 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연방총독이 그 임명 당시 정무보좌관으로 지정한 장관은 12명 이하 2. 그 밖의 장관은 30명 이하 |
2.6. 제66조
장관의 보수 Salaries of Minis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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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장관의 보수는 연방통합세수기금으로부터 여왕 폐하께 지급하여야 하고 그 연액은 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1만2천 파운드로 한다. |
2017년 「의정수당법」 Parliamentary Business Resources Act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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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장관의 보수의 제한) ① 「헌법」 제66조에 따른 장관의 보수의 연액은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금액을 넘을 수 없다. 1. 5천만 달러 2. 연방총독령으로 정하는 금액 또는 연방총독령으로 정하는 방법[1]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 5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제2항 생략) |
2.7. 제67조
공무원의 임명 Appointment of civil serva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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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연방행정부의 공무원의 임면권은 연방회중총독에게 있다. 다만, 연방회중총독 또는 연방법률이 그 임명을 다른 기관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2.8. 제68조
육해군의 통수 Command of naval and military fo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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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육해군의 통수권은 여왕 폐하의 대리인으로서 연방 총독에게 속한다. |
2.9. 제69조
연방에 이관하는 부처 Transfer of certain depart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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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무를 관장하는 주 정부의 부처는 연방총독이 연방 창설 후 포고로 지정하는 날로 연방에 이관한다. 우편, 전보와 통신 육해군 등대, 등선, 항로표지와 부표 검역 다만, 관세나 소비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 정부의 부처는 연방의 창설일로 연방에 이관한다. |
2.10. 제70조
연방총독에 이관하는 총독의 권한 Certain powers of Governors to vest in Governor-Gener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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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에 따라 연방행정부로 이관되는 권한과 기능으로서 연방 창설 당시 식민지의 총독, 식민지의 행정회의의 권고를 따르는 총독 또는 식민지의 기관에 속하는 것은 각각 연방총독, 연방회중총독 또는 연방에서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에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