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
유가증권에 관한 죄 | ||||
유가증권위변조죄 | 유가증권기재위변조죄 |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위조등유가증권행사죄 |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
인지우표등위변조죄 | 위변조인지우표등행사죄 | 위조인지우표등취득죄 | 인지우표등소인말소죄 | 인지우표유사물제조죄 |
형법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본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한다는 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가 작성명의를 모용하지 않고 단순히 유가증권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허위의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기재권한 있는 자가 기존의 유가증권에 진실에 반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작성명의를 모용한 때에는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허위를 기재하는 사항은 기본적 증권행위에 속하는가 또는 부수적 증권행위에 속하는가를 불문하며, 기존의 유가증권에 허위의 기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명의로 새로 유가증권을 작성하면서 허위의 기재를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허위기재하는 것은 본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