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
유가증권에 관한 죄 | ||||
유가증권위변조죄 | 유가증권기재위변조죄 |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위조등유가증권행사죄 |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
인지우표등위변조죄 | 위변조인지우표등행사죄 | 위조인지우표등취득죄 | 인지우표등소인말소죄 | 인지우표유사물제조죄 |
형법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본죄는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 또는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란 대리 또는 대표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본죄는 권한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따라서 대리권 또는 대표권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본인 또는 회사명의로 유가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리권 또는 대표권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권한범위 외의 사항 또는 명백히 권한을 초월한 사항에 대하여 본인 또는 회사명의의 유가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권한 없는 자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본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