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
유가증권에 관한 죄 | ||||
유가증권위변조죄 | 유가증권기재위변조죄 |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위조등유가증권행사죄 |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
인지우표등위변조죄 | 위변조인지우표등행사죄 | 위조인지우표등취득죄 | 인지우표등소인말소죄 | 인지우표유사물제조죄 |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