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23:35:48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1. 개요2. 내용
2.1. 용어 정리2.2. 대응하는 우발사태 목록
3. 기타4. 외부 링크

1. 개요

The Plan for the Security Control of Air Traffic and Air Navigation Aids

SCATANA[1]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훈령에 속하는 항공교통본부훈령 제42호는 국토교통부의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조정과에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8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2]의 예상할 수 없는 중단에 대비하여 인천비행정보구역내의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훈령이다.

본문은 총 9장으로 되어있으며 이 훈령에는 특히 항공 비상사태나 공중 피랍 그리고 영공에서 운항중이던 항공기를 전부 비상착륙시킬 수 있는 SCATANA에 관련한 내용을 담고있다.

즉, 웬만한 항공교통관련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은 다 담겨 있는 비상 매뉴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SCATANA의 발령권은 공군구성군사령부에 있으며(법문명시됨), 공군구성군사령부에대해서는 한미연합사령부, 제7공군, 공군작전사령부 문서 참고.

2. 내용

2.1. 용어 정리

  • 대체관제시설: 대구지역관제센터(대구ACC)에 장애 발생으로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항공로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체시설로서 인천지역관제센터(인천ACC) 내에 설치된 관제시설
  • 분리운영: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대구/인천ACC에서 관할 섹터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
  • 통합운영: 우발사태로 인한 장애로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 가능한 지역관제센터에서 전 섹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
  • 자연재해: 태풍, 홍수, 지진, 해일, 폭설 또는 기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관제시설 운영이 저해되는 경우
  • 장애(Disruptions): 우발사태로 인하여 공역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
  • 우발사태(Contingency): 뜻하지 않은 무력충돌, 불법방해, 항공교통 관련 장비의 고장, 자연재해 질병 등으로 인한 종사자의 집단공백 등으로 제5항의 장애가 발생하는 것
  • 우발계획(Contingency Plans): 지역항행계획에 보고된 시설과 업무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한 대체 시설과 업무를 규정한 계획
  • 우발대책(Contingency Arrangements): 우발사태 발생 시 우발계획에 따라 대체시설과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것
  • 비상(Emergency): 항공기에 비정상상황이 발생되어 정상적인 운항이 어려운 상황
  • 불법간섭(Unlawful Interference): 비행중 항공기의 피랍·테러 등의 불법적인 행위에 의하여 항공기 또는 탑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 비행검사항공기: 비행점검센터에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운영 중인 항공기
  • 민간항공기 긴급 우회명령(Red CAT: Urgent Control of Air Traffic): 국지적인 위협상황 발생 시 사전 수립된 절차와 경로로 민항기를 대피시켜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는 시행 명령
  • 비상 항공교통 보안통제(ESCAT: Emergency Security Control of Air Traffic): 적기의 영공침범 또는 미사일 등의 공격과 같은 직접적인 방공비상 상황에서 민항기를 긴급하게 소산하고 일시적으로 비행을 통제하여 방공작전공역을 확보하고 민항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시행 명령을 말한다.
  • 항공교통 및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보안통제 계획(SCATANA: Security Control of Air Traffic and Air Navigation Aids): 전시에 한국작전전구(KTO)내 항공교통과 항행안전시설의 통제를 위해 발령하며 SCATANA 발령 이후 모든 민·관·군 항공기의 비행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영에 대해 공군구성군사령부에서 통제하는 시행명령을 말한다.

2.2. 대응하는 우발사태 목록

  • 항공교통업무 우발사태
  • 시설 및 장비 장애
  • 자연재해 및 화재
  • 무력충돌 대책
  • 항공종사자 집단공백
  • 지역관제센터(ACC) 비상통합운영
  • 기 타

3. 기타

  • 위의 복잡한 내용을 요약하면, 발령 즉시 특정 구역 내 상공의 모든 비행기를 강제 착륙시키고 모든 관제시설을 차단하며 그밖에 항공 운행과 관련된 모든 장치를 OFF시키는 것이다. 즉, 하늘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뜻.
  • 법을 쭉 읽어보면 정말 황당하고 이상하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까지 대비하여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예 대비는 커녕 구상조차 하지 않았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걸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미국은 이 법령을 미국 전역에 적용해 발령했다.

4. 외부 링크



[1] '스캐타나' 라고 읽는다. [2] 이하 "항공교통업무"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