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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2d2f34> 건축표절 (Architectural Plagiari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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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건축표절은 " 건축물을 설계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건축 저작물을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건축물도 이것에 포함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건축사도 이에 속한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작성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법상의 권리이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로 보호되고 있다. #“저작권은 창의적 산물의 양과 질을 증진시킨다.”
Giorcelli, Michela and Petra Moser. 2020. Copyright and Creativity: Evidence from the Italian Opera in the Napoleonic A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8(11): 4163-210. #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은
건축물의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 공간 구성, 구조, 설비 등도 포함되며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동안 유효하다.
미국의 경우 1790년 최초로
저작권법이 제정되었으나 도서, 지도, 도표에 한해서만 적용되었다. 1990년에 이르러서야
건축물 항목이 포함된 AWCPA(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Act)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이 보호받기 시작했다.
#Giorcelli, Michela and Petra Moser. 2020. Copyright and Creativity: Evidence from the Italian Opera in the Napoleonic A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8(11): 4163-210. #
===# 판결 #===
대법원 2019도9601 판결
건축물이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건축물이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서울고법 2015나2016238 판결
저작권법 제2조 제2호는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 즉 특정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구체화 한 자가 저작자로서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건축주가 설계자와 사이에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자가 작성하는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건축주가 아닌 '설계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고, 건축주에게는 다만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등 설계도서에 관한 이용권이 유보될 뿐이다. #
저작권법 제2조 제2호는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 즉 특정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구체화 한 자가 저작자로서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건축주가 설계자와 사이에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자가 작성하는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건축주가 아닌 '설계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고, 건축주에게는 다만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등 설계도서에 관한 이용권이 유보될 뿐이다. #
===# 격언 #===
“국가공인건축면허를 가진 사람이
디자인을 복제하여 자신의 신용을 해치는 행위는
건축가의 자존감을 손상시킨다”
"성실한 창작자를 도용(盜用)하는 행위가 침묵으로 용인되어 만연해지면 건축가집단의 고유한 사상과 창작영역은 무질서한 관행으로 혼탁해 질 것이다. 또한 어렵사리 쌓아온 선배건축가들의 노력과 건축계의 대내외적 신뢰는 한 이슈만으로도 무너질 수 있다. 두렵다. 재능있는 건축 후학들이 자신의 창작을 가벼이 볼까 두렵고 그들의 주체가 타인에 의해 종속될까 두렵다."
곽희수 건축가 # #
"성실한 창작자를 도용(盜用)하는 행위가 침묵으로 용인되어 만연해지면 건축가집단의 고유한 사상과 창작영역은 무질서한 관행으로 혼탁해 질 것이다. 또한 어렵사리 쌓아온 선배건축가들의 노력과 건축계의 대내외적 신뢰는 한 이슈만으로도 무너질 수 있다. 두렵다. 재능있는 건축 후학들이 자신의 창작을 가벼이 볼까 두렵고 그들의 주체가 타인에 의해 종속될까 두렵다."
곽희수 건축가 # #
“건축에 있어서 주어진 프로그램이 다르듯이 내부공간의 구성방식이 같기가 힘들 것이며, 건축형태는 그 내부공간의 구성방식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이 가장 이성적인 건축이다. 그러기에 만약 이성적인 건축을 하는 건축가라면 표절이란 있을 수 없다”
이성호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이성호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건축주가 정말 창의적인 것을 원한다면, 창의적인 사람에게 설계를 맡기는게 더 득이 된다. 다른 건축물을 베낀다는 것은 자신의 건축물을 싸구려로 만드는 것이고 이류로 만드는 것이다"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성숙한 사회는, 창작물을 존중하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건축물은 맞춤정장이다”
임동우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성숙한 사회는, 창작물을 존중하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건축물은 맞춤정장이다”
임동우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
“건축물의 한 장면이 비슷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여러 각도(단면, 평면, 입면 등)에서 모두 유사하기는 확률적으로 어렵다”
"우리나라가 갑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제조업이 아닌 지식산업의 사회로 나아가려면,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무형의 지식자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
"우리나라가 갑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제조업이 아닌 지식산업의 사회로 나아가려면,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무형의 지식자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
"좋은 디자인은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지 못한 다른 디자이너가 자신을 바보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다[3]"
프랭크 시메로, 디자이너
프랭크 시메로, 디자이너
"건축물은 콘크리트, 철근, 흙이 아니라, 상상력으로부터 기인하다[4]"
다니엘 리베스킨트, 미국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트, 미국 건축가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선, 우선 모든 것에 대해 질문해봐야 한다[6]"
엘린 그레이, 아일랜드 건축가
엘린 그레이, 아일랜드 건축가
2. 판단 기준
건축저작물의 지적재산권 침해는 피고인의 건축물이 피해자의 건축물을 바탕으로 디자인 됐다는 "의거관계"가 있는지 #, 두 건축물의 디자인 구성요소와 그 조합간에 "유사성"이 있는지 # #, 그 유사한 부분들에 작성자의 "창작성"이 나타나 있는지 #가 중점적으로 고려된다.더불어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게 하는 "전시권 침해"가 발생하는지 #, "부정경쟁"이 발생하는지 등도 고려된다. #
2.1. 의거관계
공모전에 제출되어 수상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고 대외적으로 공개되었거나 #, 잘 알려진 건축계 출판문(잡지, 도서 등)에 게재되었거나 #, 권위있는 건축단체로부터 수상을 한 건축물이나 설계안의 경우 #는 저작재산권침해의 의거관계를 증명하기가 수월 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설계안 정보에 접근 가능했다면 의거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원안이 건축계에 널리 알려졌거나 #,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종업계에 있거나 #, 과거에 협업을 했거나 # #, 같은 공모전에 관여했거나 #, 상호간 정보교환이 존재했다 # #면 의거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
대법원 2012다55068 판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려면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의거성)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려면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의거성)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
2.2. 유사성
유사성을 따질 때 고려될 수 있는 건축물의 디자인 구성요소에는 이름, 개념, 입지 조건, 형상, 구조, 재료, 비율, 동선, 배치, 기능, 규모, 평면 구성, 입면 구성, 단면 구성, 장식 등이 있다. # # # # 나아가 이런 구성요소들을 조합하는 방식과 아이디어의 유사성도 고려된다. # 즉, 단순히 건축물의 세부 디자인요소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건축표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건물의 재료를 다른 것으로 쓰거나, 공간의 용도를 다르게 하거나, 공간의 배치를 수정하거나, 디자인 요소의 모양과 비율에 차이를 주더라도 건축표절이 될 수 있다. # #평거동 931 빌딩과 성북 청년스마트창업센터 당선안
'성북 청년스마트창업센터 건립 설계공모' 제2차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
*심사위원회 의결내용 : 5인 만장일치로 당선자 수상 취소 결정
*수상 취소 사유
*심사위원회 의견: 전체적인 건물 입면의 디자인 요소(곡선형태 및 개구부의 위치, 형태 등) 및 진입 동선의 형태, 평면계획이 민원인의 작품과 매우 유사함
*관련 규정: (설계공모 지침서 p.13) 4.2항 다. 7) 아래에 해당하는 작품은 심사위원의 합의에 따라 심사 진행과 관계없이 탈락시킬 수 있으며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라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사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한 경우
*(중략)
*기존에 공개된 타인 또는 본인의 작품이거나 그와 유사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내용 : 5인 만장일치로 당선자 수상 취소 결정
*수상 취소 사유
*심사위원회 의견: 전체적인 건물 입면의 디자인 요소(곡선형태 및 개구부의 위치, 형태 등) 및 진입 동선의 형태, 평면계획이 민원인의 작품과 매우 유사함
*관련 규정: (설계공모 지침서 p.13) 4.2항 다. 7) 아래에 해당하는 작품은 심사위원의 합의에 따라 심사 진행과 관계없이 탈락시킬 수 있으며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라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사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한 경우
*(중략)
*기존에 공개된 타인 또는 본인의 작품이거나 그와 유사한 경우
2.3. 창작성
건축저작물의 창작성을 판단할 때도 문학 작품 등 다른 종류의 작품에 적용되는 같은 기준을 사용한다. 즉, 꼭 예술적 완성도에 도달할 필요는 없지만, 작품에서 제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 한다. 그러므로, 건축사의 창조적 개성이 반영된 건축물의 디자인 구성요소와 그 조합은 창조성이 인정된다. # # # #"우리나라가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제조업이 아닌 지식산업의 사회로 나아가려면,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무형의 지식자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나아가 창작성은 건축물의 구성요소의 선택과 조합에 논리성이 있다면 강화될 수 있다. # 표절안의 경우는 무비판적인 베끼기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그렇게 디자인 되어야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원안의 이유를 미숙하게 적용하거나, 사용된 건축요소간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동일한 건축 디자인일지라도 입지나 기능 등에 따라 논리적으로 적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건축에 있어서 주어진 프로그램이 다르듯이 내부공간의 구성방식이 같기가 힘들 것이며, 건축형태는 그 내부공간의 구성방식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이 가장 이성적인 건축이다. 그러기에 만약 이성적인 건축을 하는 건축가라면 표절이란 있을 수 없다”
이성호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이성호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대법원 2017다261981 판결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해당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해당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2.4. 전시권 침해
건축저작물의 저작자도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8조). # 즉 저작자는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만약 유사한 표절건축물을 건설하여 전시권을 침해한다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표절건축물을 철거해야한다. #건축물을 자유롭게 관람하고 촬영하는 사람들
저작권법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2.5. 부정경쟁 발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 복제물로 원본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와 2) 창작물 창작에 필요한 시간, 노력, 비용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공정한 상거래 관행 및 경쟁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 때문에 원작자의 설계안과 건축물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설계안과 건축물은 부정경쟁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다.원본과 복제물의 관련성을 혼동하는 소비자
3. 처벌
건축저작물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대 됨에 따라 건축표절에 대한 처벌수위도 점차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도 초반에는 완성된 건축물에 저작권자의 정보를 표기하도록 상호합의 #하거나, 법원이 표기를 강제하는 방식을 취했다. # 하지만 이것은 표절건축물을 원작자가 설계했다는 오해를 불러이르킬 수 있는 제한적 조치라는 인식이 많아졌다.최근에는 공모전 당선취소 # #, 설계안수정 #, 벌금형 및 배상 # # 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음악과 미술의 불법복제물들과 같이, 완공된 표절건축물의 폐기(철거)도 가능하다. # 만약 건축사법과 건축법에 의한 처벌수위가 높을 경우, 건축사 자격의 취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
저작권법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성실한 창작자를 도용(盜用)하는 행위가 침묵으로 용인되어 만연해지면 건축가집단의 고유한 사상과 창작영역은 무질서한 관행으로 혼탁해 질 것이다. 또한 어렵사리 쌓아온 선배건축가들의 노력과 건축계의 대내외적 신뢰는 한 이슈만으로도 무너질 수 있다. 두렵다. 재능있는 건축 후학들이 자신의 창작을 가벼이 볼까 두렵고 그들의 주체가 타인에 의해 종속될까 두렵다."
곽희수 건축가 #
곽희수 건축가 #
르코르뷔지에의 롱샹을 표절한 중국 롱샹(위)과 철거 후(아래) #
강제 수거ㆍ폐기되는 불법 복제물
===# 손해배상의 청구 #===
저작권법 제125조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침해의 정지 등 청구 #===
저작권법 제123조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서울서부지법 2019가합41266 판결
저작권 침해 피해자는 저작권법 제123조 규정에 따라서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기타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물에 대한 철거는 그 자체로 과도한 사회경제적 낭비를 야기하고 혹 폐기하더라도 건물 자체를 폐기토록 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정지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부수하여 폐기 등 조치를 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침해정지청구나 폐기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바, 피고 건물이 원고 건물을 복제전시하여 원고의 전시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는 이상 단지 건물이 완성되어 이를 철거할 경우 그 소유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양 건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 부분만 따로 떼어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S건물을 철거할 의무를 진다. #
저작권 침해 피해자는 저작권법 제123조 규정에 따라서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기타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물에 대한 철거는 그 자체로 과도한 사회경제적 낭비를 야기하고 혹 폐기하더라도 건물 자체를 폐기토록 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정지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부수하여 폐기 등 조치를 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침해정지청구나 폐기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바, 피고 건물이 원고 건물을 복제전시하여 원고의 전시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는 이상 단지 건물이 완성되어 이를 철거할 경우 그 소유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양 건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 부분만 따로 떼어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S건물을 철거할 의무를 진다. #
4. 예방 및 해결
4.1. 민간 영역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표절은 당사자간의 법적공방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디자인 저작권의식이 높아지고 건축표절 판례와 처벌의 수위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민간에서 발생하는 표절행위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국내외 건축물 정보 공유가 쉬워져 건축표절의 발견 및 신고도 더 많아지고 있다.“건축주가 정말 창의적인 것을 원한다면, 창의적인 사람에게 설계를 맡기는게 더 득이 된다. 다른 건축물을 베낀다는 것은 자신의 건축물을 싸구려로 만드는 것이고 이류로 만드는 것이다”
임동우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
덕분에 건축주들은 표절건축물 건설로 인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문제와 손해배상을 예방하고자 도덕적인 건축사를 찾으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건축사들은 더욱 창의적인 설계를 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고
#, 표절설계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건축주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와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임동우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
4.1.1. 건축저작물 보호 윤리 교육 및 판단기준 명시
4.1.1.1. 대한건축사협회 윤리위원회와 법제정책처
*건축사는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사회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건축사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건축문화 창달과 건축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건축사는 공공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법규를 준수한다.
*건축사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탁하고 문서로 계약한 업무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
*건축사는 명예를 존중하고 의뢰인과의 신뢰를 유지하며 의뢰내용을 존중한다.
*건축사는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동료 건축사의 수임업무와 지식재산을 존중한다.
*건축사는 인종,종교,장애 등 사회의 여러 여건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건축사는 정당하게 사무소를 운영하며, 적정한 실무수련 여건을 마련하고 유지한다.
건축사 윤리선언서 #
*건축사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건축문화 창달과 건축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건축사는 공공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법규를 준수한다.
*건축사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탁하고 문서로 계약한 업무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
*건축사는 명예를 존중하고 의뢰인과의 신뢰를 유지하며 의뢰내용을 존중한다.
*건축사는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동료 건축사의 수임업무와 지식재산을 존중한다.
*건축사는 인종,종교,장애 등 사회의 여러 여건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건축사는 정당하게 사무소를 운영하며, 적정한 실무수련 여건을 마련하고 유지한다.
건축사 윤리선언서 #
2022년 9월 28일, 대한건축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건축사 윤리, 자정(自淨) 기능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역할·기능이 대폭 강화돼 건축사 징계 안건을 심의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중앙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위원 과반수는 정회원 외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협회는 건축사 윤리확립을 위한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될 중앙윤리위원회를 비롯해 산하에 비윤리적 행위를 조사하는 조사위원회와 건축부조리신고센터를 두고 있다. #
2023년 3월 23일에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정책처는 건축사신문에서 “현재 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 범위 및 판단기준을 세분화할 계획으로 현실에 부합하는 저작권법의 해석 방안, 건축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
대한건축사협회 로고
4.1.1.2. 새건축사협의회 저작권위원회
임형남 새건축사협의회 회장은 건축저작권과 관련하여 "새건협 8기를 출범하면서 저작권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임 건축가는 "저작권의 큰 쟁점은 일반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이며, 우리 스스로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설계의 저작권을 발주처나 클라이언트에 귀속시키는 계약 문제도 존재한다"며 "계약 체결 시 저작권의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또 이를 위해 저작권위원회에서는 현재 다양한 사례를 모아 기준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축설계뿐 아니라 건축 사진 등 관련 영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가려 한다"고 밝혔다. #새건축사협의회 로고
4.1.1.3. 한국건축가협회
한국건축가협회장 천의영 교수(경기대)는 곽희수 건축가의 부산 웨이브온을 표절한 피고에 내려진 "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건축 저작권 표절 논란에 경종을 울린 승소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국건축가협회 로고
4.2. 공공 영역
우리나라의 시민의식과 국제적 영향력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건축저작물에 대한 인식도 선진국들의 기준에 가깝게 높아지고 있다. 또 ' 공직자와 공공기관은 민간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건축사업에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축사업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적절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여론까지 악화될 수 있다. 시민의식이 높은 사회일 수록 공공기관이 시민들을 속이는 것이 더 까다롭고, 시민들도 공공기관에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가 갑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제조업이 아닌 지식산업의 사회로 나아가려면,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무형의 지식자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그러므로
공공기관은 건축
표절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오히려 건축
저작권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문제로 사업진행이 지체될 수 있고, 민간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주타워처럼 완공 후에도 표절작이라는 꼬리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 또 공공기관이 저작권 문제를 피하고자 기존의 좋은 디자인을 저렴한 방법으로 어설프게 변형하여 건축물이 오히려 흉물로 완성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최종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공공건축 설계를 공모하는 건 공공의 공간으로써 잘 쓰일 수 있는 최선의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죠.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까지 부여하면서까지 해외 건축가들을 불러들이는 건 우리 사회에 다양한 공공건축을 지을 선택의 폭을 좁힐뿐더러 형평성 논란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남정민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남정민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프랑스에서는 공모전에서 선정된 설계안이 이후에 행정적인 외압에 의해서 수정되어 지어지면 소송이 걸릴 수 있다. 그렇기에 공모전에 제출된 조감도 및 개념도, 모형에 적용된 디자인 요소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4.2.1. 설계 공모지침서의 표절 단서조항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설계 공모전 같은 경우는 설계공모지침서에 건축표절관련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참가자들의 표절을 예방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실제 "당선작이 기존에 공개된 타인 또는 본인의 작품이거나 그와 유사한 경우, 심사위원의 합의에 따라 심사 진행과 관계없이 탈락시킬 수 있으며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라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바탕으로 재심사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당선취소를 한 예가 있다. # 이후 심사위원들의 재심결과(분석 및 표결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 # 나아가 심사위원들이 당선취소작의 설계권한을 우수작(2등)이나 가작(3등)에게 부여하도록 하면 공모를 다시 할 필요도 없다. #
이러한 조항과 절차는 참가자들의 건축표절을 사전에 억제함과 동시에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결정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표절로 인한 불필요한 공방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심사위원들에게도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 졸속 심사나 표절작 선정이라는 비난으로부터 그들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다.
4.2.2. 과거 설계안 계승 발전
공공기관에서 과거에 이미 존재하는 설계안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그 설계안의 저작권자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건축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여 다툼을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더불어 실행하는 공공사업의 연속성과 역사성을 부여할 수 있다. 기존 설계안의 완성도가 높을 경우, 사업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여서 사업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또 공공건축물이 계획과 다른 흉물로 완공되는 것도 방지하고 높은 완성도를 달성할 수 있다.실제로 미국 뉴욕시는 건축가 루이스 칸(Louis Kahn)이 1974년에 설계했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취소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4가지 자유 공원"을 40년 후인 2010년에 착공하여 2012년에 완공했다. 루이스 칸의 사망 이후, 저작권은 설계에 참여했던 파트너 건축가 Romaldo Giurgola가 가지고 있었다. 이에 뉴욕시는 그가 설립한 Mitchell|Giurgola Architects가 공원 설계를 총괄하게 하여 2년 만에 완공시키게 했다. # 완공된 공원은 원안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0개의 건축상을 휩쓸으며 뉴욕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았다. #
루이스 칸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4가지 자유 공원 스케치 (1974) #
40년 후 파트너 건축가에 의해 완성된 프랭클린 루즈벨트 4가지 자유 공원 (2012) #
4.2.3. 창의건축의 수도 싱가포르
잘 짜인 도시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창의적 건축물들이 어떻게 도시를 부흥시키는지 알려면 싱가포르가 정답이다. 싱가포르는 50년 사이 상전벽해(桑田碧海)의 현장이 됐다. 보잘것 없던 열대 습지에는 최첨단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스카이라인을 이룬다. 건물을 채운 복합리조트, 금융·무역·해운 회사들은 싱가포르 경제의 고속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 싱가포르 3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과거의 건축물과 달라야 세워질 수 있다. #싱가포르의 다채롭고 아름다운 스카이라인
싱가포르의 땅 대부분은 정부 소유다. 정부가 도시계획에 따라 부지를 50~70년간 건축주에게 장기 대여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한다. 이때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건축물의 디자인과 콘텐츠다. 디자인과 콘텐츠 면에서 탁월하지 않은 건축물들은 부지 낙찰 경쟁에서 제외된다. 싱가포르 도시재개발국(Urban Renewal Authority)관계자는 "싱가포르에는 같은 디자인의 건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독창적인 건축물이 많은데, 그 자체로 훌륭한 관광자원이다"면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어떤 콘텐츠를 유치하느냐가 경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
싱가포르 도시재개발국
싱가포르 저작권법
#
예술 작품이란 무엇인가
20. —(1) “예술 작품” —
(a) 다음 중 어느 것이든지 포함된다:
(ii)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모형(건축물 또는 모델의 예술적 품질과 관계없이);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의 존재 조건
111. —(1)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원래의 예술 작품에 저작권이 존재한다.
(a) 그것이 싱가포르의 건축물인 경우; 또는
(b) 그것이 싱가포르의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싱가포르의 건축물의 일부인 경우.
건축물의 재건축
269. —(1) 예술 작품으로의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것이 허용된다.
(2) 기존의 건축 설계나 계획안을 사용하여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것은 허용된다. 만약—
(a) 그 도면 또는 계획에 따라 건축물이 이미 건설된 경우; 그리고
(b) 또 다른 건축물이 (초기 건설 시점 또는 그 이후에)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로 건설된 경우.
저작자가 표시될 권리 — 언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는가
372. -(3) 다음 경우에 어떤 사람은 예술 작품의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
(f) 다음 작품의 경우, 그 작품의 사진이나 그래픽 표현의 복사본을 대중에게 공급한다:
(i) 건축물 형태의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모형;
(4) 제3항 외에도, 건축물 형태의 예술 작품의 저작자는 그 작품을 구현하는 첫 번째 건물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저작자를 표시할 권리 — 어떻게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는가
373. —(1) 저작자가 표시될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 조에 따라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5) 다음 경우에 표시는 합리적으로 두드러진다 —
(b) 건축물의 경우 — 표시가 건축물로 들어오거나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어 있다;
예술 작품이란 무엇인가
20. —(1) “예술 작품” —
(a) 다음 중 어느 것이든지 포함된다:
(ii)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모형(건축물 또는 모델의 예술적 품질과 관계없이);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의 존재 조건
111. —(1)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원래의 예술 작품에 저작권이 존재한다.
(a) 그것이 싱가포르의 건축물인 경우; 또는
(b) 그것이 싱가포르의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싱가포르의 건축물의 일부인 경우.
건축물의 재건축
269. —(1) 예술 작품으로의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것이 허용된다.
(2) 기존의 건축 설계나 계획안을 사용하여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것은 허용된다. 만약—
(a) 그 도면 또는 계획에 따라 건축물이 이미 건설된 경우; 그리고
(b) 또 다른 건축물이 (초기 건설 시점 또는 그 이후에)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로 건설된 경우.
저작자가 표시될 권리 — 언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는가
372. -(3) 다음 경우에 어떤 사람은 예술 작품의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
(f) 다음 작품의 경우, 그 작품의 사진이나 그래픽 표현의 복사본을 대중에게 공급한다:
(i) 건축물 형태의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모형;
(4) 제3항 외에도, 건축물 형태의 예술 작품의 저작자는 그 작품을 구현하는 첫 번째 건물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저작자를 표시할 권리 — 어떻게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는가
373. —(1) 저작자가 표시될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 조에 따라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5) 다음 경우에 표시는 합리적으로 두드러진다 —
(b) 건축물의 경우 — 표시가 건축물로 들어오거나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어 있다;
5. 논쟁
5.1. 유사도 몇 %이면 표절인가?
유사도 %에 대한 절대적인 표준 기준은 없다. 유사도 %가 높으면 표절인지 의심할 수 있으나, 반대로 유사도 %가 낮더라도 타인의 아이디어를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라면 표절로 간주될 수 있다. # 이처럼 %나 명확한 기준에 대한 의문은 표절의 정의에 대한 미숙한 이해로부터 기인한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으로부터 전거(典據)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내용을 인용(引用)하거나 차용(借用)하는 행위"를 말하며 기준을 명시하지 않는다. # 왜냐하면 명시적 기준이 오히려 편법의 여지를 만들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고려하는 요소가 많아질수록 유사도 %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즉, 표절 판별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요소들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분야에 따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들과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음악의 경우도 90년대에는 '8마디가 같으면 표절이라는 기준'이 있었지만, 이는 오히려 8마디만 피하고 표절하는 악용 사례를 양산하여 없어졌다. 대신 음악표절은 가락, 리듬, 화음의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건축물의 경우도 여러 대표적인 디자인 구성요소(이름, 개념, 입지 조건, 형상, 구조, 재료, 비율, 동선, 배치, 기능, 규모, 평면 구성, 입면 구성, 단면 구성, 장식 등)가 있다. # # # # 또 이런 여러 구성요소들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조합하는 아이디어가 건축 디자인의 핵심이고 능력이다. # 그러므로 건축표절은 단순히 유사도 %가 아니라, 디자인 구성요소와 그걸 조합하는 아이디어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유사도 %와 같은 명시적 기준은 오히려 더 많은 표절을 야기할 수 있다
5.2. 아파트는 다 표절인가?
디자인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부족한 K아파트 #와 병풍 스카이라인 #
우리나라의 아파트들은 설계비와 건설비를 아끼기 위해 대형 건설사가 수 천 세대를 한 번에 설계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또 대부분 단지의 형태와 면적이 정해져 있고, 동 배치의 경우 남향 위주로 배치하며 건축 법규상 이격해야 하는 거리 기준이 있고, 지역·지구에 따라 최고 높이, 층수 등의 제약이 있다. 또한 24평형, 34평형 등 이른바 국민평형에 따른 선호 방 개수, 향이 대부분 유사하며, 대피공간, 발코니 등 평면 계획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저작물로 보호되기 어렵다. #
이러한 획일화 된 한국형 아파트는 아파트를 주거가 아닌 화폐/상품의 기능을 갖게 만든다. # # 이는 거주자들의 가치관을 정량화되게 하고 자존감을 낮출 수 있다. # 또 단절, 이기심 등의 사회문제와 홍수, 온난화 등의 기후문제를 키우는 측면도 있다. # 특히 경제성을 중시하는 대형 건설사에 의해서 싸게 대량생산되어 공급되는 아파트[7]들은 상대적으로 각 주거공간의 질을 떨어트리고 부실시공으로 거주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 왜냐하면 세대 수가 많아질수록 세대 각각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리감독이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세대 수가 많은 한국형 아파트들은 기후와 생활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공간개선의 유연성을 낮추어 미래에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가 설계한 최초의 현대식 아파트인 유니테 다비타시옹(1952)은 독창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
아파트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창작자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차별화된 평면을 계획하거나 디자인을 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저작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 # 실제로 서울시는 민간분야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에서 6개 작품을 선정했다. 평가 주안점은 세부적인 건축계획, 설계도면 등이 없는 기획디자인(안) 평가임을 고려해, ▲대상지의 장소적 특성 ▲디자인 컨셉 ▲상징성 ▲혁신디자인 여부 ▲공공성 및 사업 파급성까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다. #
서울시의 창의혁신 디자인 공모전에서 선정된 테라스형 도심 녹화 주거단지 #
5.3. 건축기법이나 건축언어는 재사용 될 수 없는가?
많은 건축물들은 기존의 자연, 건축물, 도시 등에서 영감을 받은 건축가가 그 원리를 자신의 프로젝트에 적절하게 재구성하여 설계한다. # # # 이런 경우는 건축표절로 여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건축물 전체나 일부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여 설계하는 것은 건축표절이 된다.파르테논 신전(위)의 입지, 배치, 볼륨에 영감을 받아 설계된 르 코르뷔지에의 롱샹 성당(아래) #
크루즈선(위)의 구조에 영감을 받아 설계된 르 코르뷔지에의 유니테 다비타시옹(아래) #
산토리니 마을(위)의 동선에 영감을 받아 설계된 르 코르뷔지에의 빌라 사보아(아래) #
르 코르뷔지에의 빌라 사보아의 근대건축원칙에 영감을 받아 설계된 리처드 마이어의 더글라스 하우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구겐하임 미술관(위)의 동선에 영감을 받아 설계된 최문규 건축가의 인사동 쌈지길(아래) #
5.4. 저작권은 건축주와 설계자 중 누가 가지는 건가?
최근 공공기관들이 저작권 문제를 우회하고자, '설계안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등의 조항을 설계 공모지침서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저작권은 건축주가 아닌 저작물을 창작한 설계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조항이고 저작권이 존재하는 이유에 반하는 것이며 창작자의 권리를 도둑질 하는 것이다. #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건축주가 아닌 설계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게 맞다. 대신 건축주는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지는 것이다. #- 설계자: 설계도서의 저작권을 가진다.
- 건축주: 설계도서에 관한 이용권이 유보된다.
서울고법 2015나2016238 판결
저작권법 제2조 제2호는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 즉 특정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구체화 한 자가 저작자로서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건축주가 설계자와 사이에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자가 작성하는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건축주가 아닌 '설계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고, 건축주에게는 다만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등 설계도서에 관한 이용권이 유보될 뿐이다. #
저작권법 제2조 제2호는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 즉 특정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구체화 한 자가 저작자로서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건축주가 설계자와 사이에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자가 작성하는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건축주가 아닌 '설계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고, 건축주에게는 다만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등 설계도서에 관한 이용권이 유보될 뿐이다. #
5.5. 건축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는 재사용할 수 있는가?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건축 공모전 문서 참고하십시오.개인이나 공공기관이 건축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아이디어를 제출한 설계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또 건축주나 발주처는 자신이 확보한 여러 설계안의 아이디어들을 무단으로 취사선택해서 사용할 수 없다. 공모전 주최자의 공모전을 통한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선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등에 신고도 가능하다. #
6. 다툼 사례
자세한 내용은 표절/건축/다툼 사례 항목을 참고.
[1]
원문: I call architecture frozen music
[2]
원문: Architecture is inhabited scupltire
[3]
원문: Good design is all about making other designers feel like idiots because the idea wasn't theirs
[4]
원문: Architecture is not based on concrete and steel, and the elements of the soil. It's based on wonder
[5]
원문: When we build, let us think that we build forever
[6]
원문: To create, one must first question everything
[7]
순살자이, 통뼈캐슬, 빼먹지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