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23 22:37:53

통신판매업

1. 개요2. 통신판매 관련 규정3. 관련문서

1. 개요

통신판매()는 유통 업태 중 무점포 판매의 하나로, 점포가 아닌 미디어를 이용하여 제품을 전시하고 미디어와 접근이 편리한 소비자의 통신 수단으로 주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이다.[출처]

의외로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19세기 후반인 1872년에 처음 등장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터넷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고, 당시의 유일한 장거리 통신 수단[2] 우편으로 카탈로그를 보내 물건을 파는(mail-order) 시스템이었다.[3] 대한제국에서는 1910년(융희 4) 1월 1일 서울 한양상회가 우편으로 물건을 팔겠다는 광고를 대한매일신보에 처음 게재했는데, 주문자는 우체국이나 운송점에서 물건을 직접 찾아가야 했다. #

어쨌든 현대의 통신판매는 말 그대로 인터넷에서 상품을 돈받고 파는 일을 의미한다. 개인 쇼핑몰 사이트나 오픈마켓이나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상에서의 장사가 다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2. 통신판매 관련 규정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 ,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신고'(영업허가증)를 해야 한다.
  • 통신판매업신고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시 수수료는 없으나, 연 1회 40,500원의 면허세가 부과된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면허세가 면제되었지만, 2020년부터 일반과세자처럼 부과하게 되었다.
    • 면허세는 지방세법 제16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

3. 관련문서



[출처] 위키백과. [2]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전화기를 만든 것은 1876년이며, 전화 연결을 위한 교환국은 1878년에야 세워졌다. [3] 링크가 망실되었는데, 미국 시카고의 몽고메리 워드 사는 1872년 우편통신판매업으로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