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37:57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최순실 특검법에서 넘어옴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사건 진행에 관한 내용에 대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전문
국회 의안정보
소위 말하는 최순실 특검법이다.

파일:external/file2.nocutnews.co.kr/20161114165942728167.jpg
"국회 의정 사상 가장 야당의 주장이 확실하게 들어간 좋은 법안이다" - 박지원
1. 제안 이유2. 주요 조항3. 사건처리절차
3.1. 수사3.2. 이의신청3.3. 재판3.4. 14조 ⑤ 신설
4. 관련 문서

1. 제안 이유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최서원) 등”이라고 한다]은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관여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해 국가 행정에 대한 직․간접 관여함으로써 국가시스템을 혼란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또한, 최순실 등은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고 재단을 사유화 하는 등 사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의혹들이 지속 제기되고 확산되면서 행정부 기능은 상당부분 마비되고 국정 동력이 떨어져 최순실 등에게서 비롯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려울 상황임.

검찰이 최순실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주요 조항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 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 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최서원) 등"이라 한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등을 누설 하였다는 의혹사건
  2. 최순실(최서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 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3. 최순실(최서원) 등,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 하였다거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 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4. 최순실(최서원) 등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 하였다는 의혹사건
  5. 최순실(최서원) 등이 자신들이 설립하거나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으로부터 사업 등을 수주하고 씨제이그룹의 연예·문화사업에 대하여 장악을 시도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고 그와 관련된 재산을 은닉 하였다는 의혹사건
  6. 정유라 청담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선화예술중학교·청담고등학교·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중의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불법·편법 의혹사건
  7. 삼성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 등이 정유라를 위하여 최순실(최서원) 등이 설립하거나 관련 있는 법인에 금원을 송금 하고, 정유라의 독일 및 국내에서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 하려 하였다는 의혹사건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최순실(최서원) 등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관련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인사조치 하였다는 의혹사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비서관 재임기간 중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 하였다는 의혹사건
  10.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모금 및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 되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
  11. 최순실(최서원)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전국경제인연합·기업 등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이를 교사 하였다는 의혹사건
  12. 최순실(최서원)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 하였다는 의혹사건
  13. 최순실(최서원) 등이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에 야당의원들의 SNS 불법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 를 하였다는 의혹사건
  14. 대통령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 가 있었다는 의혹사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1]

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 하여야 한다.[2]
③ 제2항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3]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40명 이내 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4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제4항 및 제11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 「 형사소송법」, 「 검찰청법」, 「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이하 생략)
법 제3조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최순실 이경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들이 합헌이라고 보았다( 헌재 2019. 2. 28. 2017헌바196 결정).

3. 사건처리절차

이 법도 사건처리절차는 기존 상설특검법과 거의 비슷하므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각주로 설명함.

3.1. 수사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제9조 제1항).[5]

특별검사는 위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6] 대상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016년 12월 21일자로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으므로, 2017년 2월 28일까지는 수사를 마쳐야 한다.

특별검사는 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특검은 2017년 2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연장 승인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황교안은 승인하지 않았다. #특별검사는 대상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제11조).

그러나,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제9조 제5항 전문).

이에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며(같은 조 제6항 전문), 대상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7]

한편,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대상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제12조).[8][9]

3.2. 이의신청

대상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특별검사가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대상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제6조 제2항 위반)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

이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7항).
그 대신,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8항).

이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같은 조 제3항).
  •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이의신청의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5항).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 등의 결정이나 본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9항).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결정



【사건】 2017초기42 특별검사의직무범위이탈에대한이의신청

【신청인】 김AA, 전 대통령 비서실장(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정동욱, 변호사 김경종, 강정우)



【주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박AA 정부의 최BB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검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별검사가 신청인에 대하여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① 문화사업에 대한 불법개입 및 관련 인사조치, ②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배제(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③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특별검사법 제2조 각호에 규정하는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으므로, 특별검사는 직무범위를 이탈한 위 사항에 대하여는 수사 및 공소제기 등 일체의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특별검사법의 관련 규정
특별검사법이 정하고 있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이하 일부 생략).
2. 최BB(최bb)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5. 최BB(최bb) 등이 자신들이 설립하거나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으로부터 사업 등을 수주하고 씨제이그룹의 연예·문화사업에 대하여 장악을 시도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고 그와 관련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6. 정CC의 청담고등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선화예술중학교·청담고등학교·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중의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불법·편법 의혹사건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안DD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EE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이FF·정GG·안HH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김II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J 전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송KK 전 한국콘텐츠진총원장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최BB(최bb) 등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관련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인사조치하였다는 의혹사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나. 신청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의 범죄사실의 요지
신청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문화사업에 대한 장악 시도 등 이권 개입과 이와 관련된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불법 개입 및 관련 인사조치

최bb은 평소 진보성향이나 현 정권 비판인물들을 기피하였고 CJ 그룹 제작 영화나 드라마를 좌파적 성향이라 비난하였으며, 대통령도 CJ 그룹 관계자에게 위와 같은 정치적 편향을 지적하였다.

신청인은 회의 등에서 종북세력의 문화계 장악과 CJ 등 재벌들의 비협조 문제를 거론하였고,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통한 좌파 지원현황의 전수조사를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한 후 이에 포함된 문화예술계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였으며, 대통령, 김II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명단의 적용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공무원 최LL, 김MM, 신NN에 대하여 사직을 강요하였다.

신청인은 대통령, 조OO, 신PP, 정QQ, 김EE, 김RR, 김II, 최bb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 및 비서실장, 정무수석, 소통비서관, 정무비서관, 교문수석,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 등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문예기금 지원심의, 영화진흥사업 지원심사, 세종도서 선정심사 등에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써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둥에관한법률위반

신청인은 2016. 12. 7. ‘박AA 정부의 최BB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제8차)’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에 블랙리스트 작성 여부, 홍SS 배제 노력과 제재 조치 강구 및 문화예술계 좌파 책동에 대한 투쟁적 대응 등의 지시 여부에 관하여 위증하였다.
다. 특별검사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범위
1) 특별검사법의 입법 배경 및 신청인에 대한 범죄인지 경위

민간인 최BB(최bb)과 최TT·장UU 등 그의 친척이나 차VV·고WW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BB(최bb) 등”이라 한다)이 정부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관여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등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국가시스템을 혼란시킨 의혹과, 재단법인 미르 등을 통한 사익 취득을 시도하였다는 의혹 등 관련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확산되었다. 이에 국회는 2016. 11. 22. 최BB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특별검사법을 제정하였다[10]

특별검사는 최BB의 정책결정 및 인사 불법 개입 의혹사건(제2조 제2호), 씨제이 장악 시도 등 의혹사건(제2조 제5호),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의혹사건(제2조 제6호), 안DD, 김EE 등 청와대 관계인, 김II 등 공무원의 최BB을 위한 불법적 개입과 인사조치 의혹사건(제2조 제8호)을 광범위하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대통령, 김II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가공무원인 최LL, 김MM, 신NN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통령, 최bb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문화예술 관련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2016. 11. 22. 신청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2017. 1. 18. 위 범죄사실을 근거로 신청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2017. 1. 20. 영장이 발부되었다.[11]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검사법은 제2조에 규정한 박AA 정부의 최BB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인데, 이해관계 충돌의 측면에서 일반 검찰제도로 다루기에 부적절한 사건에 대하여 일반 검사가 아닌 임시적이고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검사를 임명하여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건의 의혹 단계에서 입법되었다. 특별검사법은 이러 한 입법 배경을 반영하여 제2조 제1 내지 14호에서 ‘의혹사건’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2조 제15호의 ‘관련 사건’이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특별검사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및 법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제2조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서 제2조 각호가 규정하는 개별 의혹사건과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제2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특별검사의 수사 및 기소의 대상이 된다(대 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29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범죄사실은 특별검사법 제2조 제2, 5, 6, 8호 기재 각 의혹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서 위 각 호에서 규정한 의혹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신청인에 대한 범죄인지 및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가 준수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특별검사법 제2조 제15호에 해당하여 앞서 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특별검사법 제1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2017. 2. 3.

판사 황한식(재판장), 신숙희, 김종기
김기춘이 자신을 특검이 수사하는 데 대해 2017년 1월 31일 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특별검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월 3일 오전 김기춘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서울고등법원 2017초기42, 특별검사의직무범위이탈에대한이의신청, 법률신문

3.3. 재판

대상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제18조). 따라서,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게 된다.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해, 문형표 사건에서 변호인단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해당 재판부(재판장 조의연)는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12]

원심법원의 소송기록 송부기간은 7일(일반 형사소송은 14일), 상소이유서 제출기간도 7일(일반 형사소송은 20일), 답변서 제출기간도 7일(일반 형사소송은 10일)로 한다(제10조 제2항).

상설특검의 경우 특별검사의 공소제기가 직무범위를 이탈한 경우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특검은 관련 사건도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규정이 없다.

특별검사는 대상사건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제11조).
특검 수사기간의 도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이 인계된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 보고를 한다(제9조 제6항 후문).

3.4. 14조 ⑤ 신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중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모두 궐위된 때에는 해당 사건은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사건의 공소유지와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되, 처리보고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하여야 한다.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으로 인해 박영수 특검의 포르쉐 의혹이 터지자 사임을 발표하는 바람에 특검이 공석이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파기환송심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문형표·홍완선에서는 서류심리가 가능한 대법원 사건이라 그대로 진행되었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파기환송심은 특검이 없으면 재판을 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 이 때문에 2022년 9월, " [단독] 재판 멈췄는데…'국정농단 특검팀' 세금 12억 줄줄"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이에 국회는 14조 ⑤를 신설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파기환송심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인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법률안이 2022년 12월 27일 시행된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파기환송심은 항소심을 관할하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인계되었다. 이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의 공식적인 활동이 종료되었다. 그리고 사무실이 폐쇄되어 등록되었던 관인도 같이 폐기되었다.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 공고 제2023-1호제2023-1호(관인(공인)폐기)

4. 관련 문서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27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27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

[1] 이 부분으로 인해 세월호, 국정원 관련 의혹도 조사가 가능하다. [2] 원내교섭단체 중 하나인 새누리당은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이 조항 때문에 중립성에 의혹을 품는 의견이 있지만, 당시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간섭할 명분이 없었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이 법을 승인하고, 특검을 임명한 것도 대통령이다. [3] 따라서 인터넷에 오르내리는 이정희는 특별검사가 안 된다. [4] 검찰 나아가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게 한 부분이다. [5] 준비기간 중에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주의적 규정이 없는 것 외에는, 기존 상설특검법과 같다. [6] 기존 상설특검법의 '60일'보다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약간 더 길다. [7] 제9조 제6항 전문의 주의적 규정 및 같은 항 후문의 규정은, 기존 상설특검법에는 없던 것이다. [8] 기존 상설특검법에는 없던 주의적 규정이다. [9] 박범계의원이 초안을 만들 때, 수사기간 연장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결정에 있어서 여론의 압박을 받게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주중 오후 두시반에 이규철 특검보가 진행을 하며, ytn과 오마이티비등에서 생방송으로 이를 보여주고, 많은 신문들이 실시간으로 속보로 전달한다. 효과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특검의 일거수 일투족을 알게 되었고, 브리핑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10] 특별검사법 제안이유 참조 [11] 특별검사 작성의 2017. 2. 1.자 의견서 및 첨부된 범죄인지보고 등 참조 [12] 기존 상설특검법(1심 6개월, 2, 3심 각 3개월)보다 재판기간이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