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0 01:56:08

특별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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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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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별감찰관
大韓民國 特別監察官
Indepedent Inspector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현직 공석
취임일
1. 개요2. 내용
2.1. 임명2.2. 신분 및 소속공무원2.3. 권한
2.3.1. 직무권한2.3.2. 감찰개시2.3.3. 감찰에 관한 권한2.3.4. 감찰에 관한 의무
2.4. 감찰 기간의 연장2.5. 감찰에 따른 조치2.6. 기타 벌칙
3. 실제4. 역대 특별감찰관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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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특별감찰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위행위) 이 법에서 사용하는 "비위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실명(實名)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2.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3.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금품·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5.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

제3조(지위) 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제4조(정치적 중립) 특별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제5조(감찰대상자) 이 법에 따른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2.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제6조(감찰개시) ① 특별감찰관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제2조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감찰을 행한다.

제24조(위임) 그 밖에 이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감찰관의 조직, 운영, 감찰방법 및 절차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감찰관 홈페이지
특별감찰관법 전문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 하위법령으로는 '특별감찰관법 시행령'과 '특별감찰관 직제'가 제정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6월 19일에 신설되었다. 특별검사와 같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대통령의 친인척 및 축근들와 대통령비서관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아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1] 출범 이후 7년째 공석 상태다.[2] 이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임명을 주장하기도 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된 이후 사실상 사문화가 되었다. 2021년 5월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다시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특별감찰관은 청와대나 정부기관에서 근무하지 않고 따로 임대하여 마련된 '특별감찰관실'에서 근무한다. 특별감찰관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이 더이상 임명되지 않으면서 특별감찰관실도 사실상 버려졌다.[3] 원래는 8층에 입주해 있었으나 단기계약에 불만을 품은 임대인의 요구로 3층으로 옮겼다. 이후 장기 계약을 체결하여 장기계약 혜택이 주어지면서 유지비용은 연간 7억 5,600만원에서 5억 6,100만원으로 줄어들었지만 특별감찰관이 없어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는데 폐지되지 않았다기에 특별감찰관실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많다. #

2. 내용

2.1. 임명

국회는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한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특별감찰관법 제7조 제1항).[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감찰관 등이 될 수 없다(같은 법 제13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국가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같은 법 제8조 제1항), 정년은 65세로 한다(같은 법 제12조 제2항).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 없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 결격사유(같은 법 제13조 각 호)가 발견된 경우
  •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전술한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조 제2항).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5]

특별감찰관은 면직, 해임 또는 퇴직 후 그 특별감찰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차관급 이상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에 임명될 수 없다(같은 법 제15조).

2.2. 신분 및 소속공무원

특별감찰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특별감찰관법 제9조).

특별감찰관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파견공무원의 파견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소속 기관으로 복귀한 사람은 다시 파견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특별감찰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하고,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제12조 제1항),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이하 "특별감찰관 등"이라 한다)의 보수와 대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2.3. 권한

2.3.1. 직무권한

특별감찰관은 감찰사무를 통할하고 특별감찰관보를 지휘·감독한다(특별감찰관법 제11조 제1항).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보나 감찰담당관을 해임하거나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14조 제3항).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같은 법 제11조 제2항).

2.3.2. 감찰개시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한다(특별감찰관법 제6조 제2항 본문).

다만, 그 비위행위는 감찰대상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발생한 이후의 것에 한정한다(같은 항 단서).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3.3. 감찰에 관한 권한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특별감찰관법 제16조).

특별감찰관은 감찰에 필요하면 감찰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증명서, 소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감찰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2.3.4. 감찰에 관한 의무

특별감찰관법 제22조(감찰 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특별감찰관법 제25조 제2항).
특별감찰관법 제23조(감찰권한의 남용금지) ①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찰을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감찰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는 방법으로 감찰을 행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특별감찰관법 제25조 제3항).

2.4. 감찰 기간의 연장

감찰에 착수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감찰을 종료하여야 한다(제6조 제3항 본문).

다만, 감찰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감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2.5. 감찰에 따른 조치

특별감찰관은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특별감찰관법 제19조).
  •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
  •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
이 고발권에 관해서는 특기할 점이 있다.
  •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 중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90일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찰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
  • 위와 같이 항고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특별감찰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감찰관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1조 제1항), 이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2.6. 기타 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감찰관 등 또는 파견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특별감찰관법 제25조 제1항).

3. 실제

3.1.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3월 27일 검사 출신의 이석수 변호사가 첫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열린 국정감사에서, 실적이 없지 않느냐는 질타를 받았다. 한편, 이 때 공개된 바에 의하면, 감찰대상 인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족 161명과 전·현직 수석비서관 이상급 29명 등 190명이라고 한다. [국정감사]무용지물 6개월, 뭇매 맞은 청 ‘특별감찰관’

우병우 청와대 수석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그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였고, 결국 2016년 8월 18일 직권남용(의경 복무 중인 장남의 보직 특혜 의혹), 탈세 및 배임 혐의(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에 생활비를 떠넘긴 등의 의혹)로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016년 7월 박근령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별감찰 1호는 禹 아닌 박근령…靑 "禹 이외 고위직 없어"(종합)[6]

이석수 특감은 2016년 8월 29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3일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사직 경위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는 이석수 문서 참조.

그후 인사혁신처는 2016년 9월 29일 차 과장 등 6명에게 특별감찰관이 면직됐으면 나머지 직원들도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 특별감찰관실을 무너트리려고 시도하고, 차 과장 등에게 월급도 지급하지 않았고, 예산 지원도 끊었다.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5개 정부기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16명 가운데 13명은 서울 종로구 청진동 사무실로 계속 출근하면서 버텼으나 전기료를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기고 경비 용역업체 비용도 자비로 냈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에서는 2017년 2월 18일 특별감찰관을 상설 기구로 둔 취지를 감안할 때 이석수 전 감찰관이 사퇴했더라도 새로운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면서, 공무원 지위를 인정하고 조직을 정상화하라고 하였다. #

법대로라면 2016년 10월 23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하였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때문에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었다. 관련기사

3.2. 문재인 정부에서

결국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인 2017년 5월 24일에야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입장으로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뤘다. #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되어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차정현 특별감찰과장이 직무대행을 맡도록 하고 그나마도 임기가 2018년 4월 27일에 종료됐다.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만들면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폐지하려는 계획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며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2019년 12월 30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4+1 협의체가 협의하여 만들어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가결되어 공수처가 2020년 7월 출범을 앞두게 됐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공수처 측에서 특별감찰관 기능을 전담하도록 특별감찰관 폐지를 추진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 발생 이전의 감찰이 아니라 사건 접수 이후의 수사를 맡는 기관이므로 실제로 동일한 반부패역량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박근혜 정권 때 드러났듯이, 수사권이 없고 감찰 또한 제대로 하기 힘든게 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수처로 기능이 흡수되고 수사권을 갖게 되면 반부패역량이 더 늘어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임기 말인 2021년 5월 말에야 특별감찰관 추천이 논의되었으나, 결국 흐지부지되었다. 이에 대해 이철희 정무수석은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추천하지 않았다고 국회 탓을 했으나, 국회사무처에는 추천 요청 공문이 들어온 적이 없고 문재인은 국회 밖에서만 추천해 달라는 발언을 했을 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매일신문 사설은 "문서 요청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 문 대통령이 의지가 없었다는 소리다."라고 비판했다. #

결국 문재인 정부가 끝날 무렵에는 직원 3명만이 사무실 유지 및 자료 보존 등의 업무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법무부가 함께 배정받되 집행은 특별감찰관실이 독자적으로 하는 구조이나, 특별감찰관에게 아예 중앙관서 지위를 부여하자는 의견도 있다. #

결국 임기 5년동안 특별감찰관을 아예 임명하지 않았다.

3.3. 윤석열 정부에서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기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청와대를 비판하면서 특감관 임명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정작 정권교체에 성공한 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특감관 임명을 백지화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기존 수사기관이 특별감찰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게 명분이지만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윤석열 사단’을 검찰 주요 보직에 배치해 친정체제를 구축한 뒤 껄끄러운 측근 감찰 기구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결국 2022년 5월 31일 장제원 의원[7]이 총대를 메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언론에서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제도를 폐지하거나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를 했다. 전혀 근거 없는 보도라고 확신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의도된 악의적 보도가 아니라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제도는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하는 것"이라며 "다만 과거 청와대에 민정수석실이 있었을 때와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현재의 대통령실은 다르다.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공직자 부패를 수사하고 이를 발본색원할 시스템을 구상해보겠다는 답변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혼선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

하지만 계속해서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적 채용 등의 논란이 터졌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2022년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했다. # 이창현 교수도 왜 윤석열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

청와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특별감찰관을 두는 것이 이득이 될 게 없어서 삼자가 모두 미온적이었으나, 김건희 특검 문제가 불거지자 이제야말로 임명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 # 그 후로도 딱히 달라진 것이 없었다. #

4. 역대 특별감찰관

초대 이석수 (李碩洙) 2013년 12월 2일 ~ 2016년 9월 23일
직무대행 차정현[8] 2016년 9월 23일 ~ 2018년 4월 27일
공석 2018년 4월 27일 ~ 현재

5. 관련 문서



[1]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설치를 추진하고 있었고 결국 그대로 확정되었기에 완전히 유명무실되었다. [2] 이에 따라 특별감찰관실 직원도 30명에서 2명으로 축소되었다. [3] 직원도 2명으로 줄어들었다. 원래는 30명에 육박했었다. [4]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력요건과 달리 이른바 실무경력만을 인정한다. [5]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재 2~3년째 특별감찰관은 공석인채 임명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 정권이 추진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독립된 위치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사실상 유일한 청와대의 감찰시스템인 특별감찰관 자리를 특별감찰관법을 어겨가면서 2~3년째 공석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단 해당 특별감찰관제도를 정부가 폐지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도 입법부인 국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되어 이미 공포된 법률이고 이 법률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법치국가의 행정부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훈시규정인가?? [6] 박근령은 결국 기소까지 되었으나, 2017년 11월 2일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 [7]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은 바 있다. [8] 차정현 직무대행은 퇴임 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되었고 《특별감찰관법 강의》라는 책을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