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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育公園 | Sports Park
1. 개요
체육공원(體育公園 / Sports Park)은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체육공원에는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및 편익시설이 설치될 수 있다.2. 상세
4-2-5. 체육공원
(1) 체육공원은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다.
(2) 체육공원의 설치기준 등
(가) 당해 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체육공원은 유치거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면적은 1만㎡ 이상으로 한다.
(다) 체육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에 따라 다음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50% 이하로 한다.
① 3만㎡ 미만인 경우 : 20/100
② 3만㎡ 이상 10만㎡ 미만인 경우 : 15/100
③ 10만㎡ 이상인 경우 : 10/100
(라) 체육공원에는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고분·성터·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및 문화회관에 한한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필수시설로 한다.
(마)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中
체육공원에는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필수시설로 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도시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외 운동기구는 체육공원의 특징이라 볼 수 없다.(1) 체육공원은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다.
(2) 체육공원의 설치기준 등
(가) 당해 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체육공원은 유치거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면적은 1만㎡ 이상으로 한다.
(다) 체육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에 따라 다음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50% 이하로 한다.
① 3만㎡ 미만인 경우 : 20/100
② 3만㎡ 이상 10만㎡ 미만인 경우 : 15/100
③ 10만㎡ 이상인 경우 : 10/100
(라) 체육공원에는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고분·성터·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및 문화회관에 한한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필수시설로 한다.
(마)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