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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農園 | urban farm
1. 개요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도시농원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수목, 화초, 농작물 재배, 사육 등의 도시농업을 하고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도시농원은 도시농업의 형태에 따라 크게 주택활용형, 근린생활권형, 농장·공원형, 학교교육형으로 나눌 수 있다. 주택활용형은 주택, 공동주택의 내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인접한 토지를 활용하여 만든 도시농원, 주택·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하여 만든 도시농원, 농장·공원형은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원이고, 학교교육형은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하여 만든 도시농원을 말한다.
1.1. 도시농업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1항
도시농업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농작물, 수목, 화초 등을 경작, 재배하는 행위 및 곤충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1항
도시농업 이라는 말이 생소한 경우도 있어 대중화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도시농업은 꽤 활성화 되어있는 상태이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농업의 예로는 스마트 팜 과 도시 내에 있는 조경시설 및 양봉시설 등이 있으며 특히 도심양봉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만 20곳 이상의 도심 양봉장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