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 | ||||
{{{#!wiki style="color:#fff;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bgcolor=#363> 자연공원 | <colbgcolor=#585> 국립공원 | ||
도립공원 | 광역시립공원 | ||||
시립공원 | 군립공원 | 구립공원 | 지질공원 | ||||
도시공원 | 국가도시공원 | |||
도시자연공원 | ||||
생활권공원 | <colbgcolor=#7a7> 소공원 | <colbgcolor=#9c9> 근린소공원 · 도심소공원 | ||
어린이공원 | 교통공원 · 놀이터 | |||
근린공원 | 가로공원 · 생태공원 | |||
주제공원 | 유원지 | 놀이공원 · 동물원 · 식물원 | ||
역사공원 | ||||
문화공원 | 민속촌 · 조각공원 | |||
수변공원 | 호수공원 | |||
묘지공원 | ||||
체육공원 | ||||
도시농업공원 | 도시농원 | |||
방재공원 | ||||
기타 | ||||
기타 공원 분류 | ||||
은사공원 · 중앙공원 · 철길공원 |
街路公園 | Street park
1. 개요
1. 개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4호가목(3)에서 말하는 가로(街路)공원의 정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4호가목(3)에서 말하는 가로(街路)공원이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연결녹지의 설치목적 및 녹화면적률(70% 이상) 등 녹지의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보안등, 의자, 산책로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회신, '14.10.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4호가목(3)에서 말하는 가로(街路)공원이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연결녹지의 설치목적 및 녹화면적률(70% 이상) 등 녹지의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보안등, 의자, 산책로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회신, '14.10.10
- 근린공원의 한 종류이며, 가로공원은 말 그대로 시가지의 도로에 있는 공원이다.
- 가로공원은 관련 법령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4호가목(3) 하나밖에 없는 만큼 면적과 종류도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