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2-01 18:00:12

체위구분표준

1. 개요2. 신체등급3. 판정기준
3.1. 신체의 상태, 질병 및 심신장애
3.1.1. 일반3.1.2. 피부3.1.3. 비후3.1.4. 구강3.1.5. 흉부3.1.6. 심장혈관3.1.7. 복부3.1.8. 신진대사3.1.9. 혈액3.1.10. 신진대사 및 신장3.1.11. 비뇨생식기3.1.12. 사지 및 몸통3.1.13. 청력3.1.14. 시력3.1.15. 신경계통3.1.16. 정신계통
3.2. 신장 및 체중3.3. 관절의 상태
4. 관련 문서

1. 개요

第一條 本標準依兵役法第三十三條第三項規定訂定之。
제1조 본 표준은 병역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대만의 병역의무자(중화민국의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해둔 규칙으로 내정부에서 제정한 규칙이다. 대한민국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판정기준에 해당한다.

대만 징병제에 의한 병역판정기준은 타이베이 병역국에서 운영하는 兵go라는 사이트( #)에서도 찾을 수 있다.

2. 신체등급

2000년까지는 1945년까지 징병제를 실시하던 일본, 1984년까지의 대한민국 병역판정 신체등급 명칭과 동일한 갑종(甲種), 을종(乙種) 순으로 구분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갑종, 을종 순의 신체등급 제도가 상비역체위, 체대역체위, 면역체위 순의 신체등급으로 바뀌었다.
  • 상비역체위: 현역 징집대상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 체대역체위: 체대역 징집대상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한국의 신체등급에 의한 보충역 판정자와 동일하다.
  • 면역체위: 징집면제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대만 병역법에서는 한국처럼 평시 징집면제인 전시근로역이나 병역 완전면제인 병역면제로 구분되지 않으며, 평시 면제와 완전면제 기준은 별도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체위미정: 재검에 해당한다.

3. 판정기준

대한민국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는 신장 및 체중, 질병 및 심신장애 순으로 되어 있지만 대만의 병역판정기준에서는 신체의 상태, 질병 및 심신장애, 신장 및 체중 순으로 되어 있다.

3.1. 신체의 상태, 질병 및 심신장애

3.1.1. 일반

  • 1. 신장: 신장 및 체중 항목 참조
  • 2. 체중: 신장 및 체중 항목 참조
  • 3. 법정전염병
    • 상비역체위: 법정 전염병은 6개월 이상 치료 후 후유증이 없거나 운동 기능이 상비역 체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체대역체위: 법정감염병은 6개월 이상 치료 후 운동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체대역 체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면역체위
      • 1. 법정 전염병을 6개월 이상 치료한 후 후유증이 있고 운동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면역 체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2. 법정 전염병 진단 후 완치가 어렵거나 6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 체위미정: 법정 감염병 치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4. 양성종양
  • 5. 악성종양(암)
    • 상비역체위: 원위암(Cain situ)이 절제되었고 재발증상이 없는 경우
    • 체대역체위: 해당없음
    • 면역체위
      • 1. 악성종양이 진단 후 확정된 경우
      • 2. 원위암(Cain situ)이 절제되어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 6. 한센병(漢生病)
    • 면역체위: 한센병이 진단으로 확정된 자
  • 7. 기생충
    • 면역체위: 구충증, 주혈사상충증, 트리파노소마증, 주혈흡충증, 폐(간)흡충증이 4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 체위미정: 구충증, 주혈사상충증, 트리파노소마증, 주혈흡충증, 아메바원충증, 폐(간)흡충증 치료 4개월 미만인 경우
    • 비고: 빈혈이 있는 경우 판정기준표의 관련 항목에 따라 판정한다.
  • 8. 외상 또는 손상
  • 9. 만성질환
    • 면역체위
      • 1.치유할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군복무를 못하는 경우
      • 2. 국내(대만 국내) 희귀질환의 기능장애가 면역체위를 충족하거나 지속적인 약물 또는 식품관리에 의존하며 완전한 병력이 있는 경우
      • 체위미정: 만성질환의 치료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비고
        • 1. 국내 희귀질환은 중앙보건당국의 고시가 있어야 한다.
        • 2. 국내 희귀질환은 의료센터급 병원에서 진단·결정하고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 3. 군복무를 견디지 못하는 것은 거동이 불편하여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4. 만성질환 또는 치료 후 이 기준표의 다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해당 기준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 10. 장기이식
    • 면역체위
      • 1. 중요 장기를 이식받은 자
      • 2. 병으로 인해 중요 줄기세포를 이식받은 자

3.1.2. 피부

피부과 영역에 해당한다
  • 11. 비전염성 피부병
  • 12. 선천성 색소이상 또는 혈관종
  • 13.. 흉터
  • 14. 사마귀
  • 15. 습진
  • 16. 건선
  • 17. 피부궤양
  • 18. 원형탈모
  • 19. 수포성 표피 이완증
  • 20. 곰팡이병
  • 21. 자가면역결합조직병
  • 22. 천포창 또는 유사천포창
  • 23. 사지림프부종
  • 24. 백반증
  • 25. 두개골 기형 또는 결손
  • 26. 안면골절 또는 골사마귀
  • 27. 경근경령 및 사경부
  • 28. 목 림프종

3.1.3. 비후

이비인후과 영역에 해당한다
  • 29. 편도선종
  • 30. 비중격 굴곡
  • 31. 만성 부비동염

3.1.4. 구강

치과 영역에 해당한다
  • 41. 치상 또는 치교합불량
    • 상비역체위
      • 1. 뼈교합이 불량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 후 씹는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 2. 1년 이상 치료 후 치아결핍의 2분의 1 이상이 씹는 기능을 재건할 수 있는 경우
    • 면역체위
      • 1. 골교합이 불량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 씹는 기능을 방해하는 경우
      • 2. 치아결핍의 2분의 1 이상, 1년 이상 치료 후 씹는 기능을 재건할 수 없는 경우
    • 체위미정
      • 1. 골교합이 불량한 치료가 6개월 미만인 경우
      • 2. 치아의 2분의 1 이상이 부족하고 재건 치료가 1년 미만
    • 비고: 씹는 기능 장애는 액체 식단만 먹을 수 있고 씹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42.

3.1.5. 흉부

흉부외과 영역에 해당한다
  • 45. 폐결핵
  • 46. 흉곽기형
  • 47. 늑막 질환
  • 48. 폐렴
  • 49. 쇄골 골절 또는 결손
  • 50. 흉륵골절
  • 51. 폐농양, 폐낭종, 기흉, 수흉, 혈흉, 농흉, 유미흉
    • 상비역체위
      • 1. 폐농양, 폐낭종, 외상성 기흉, 수흉, 혈흉, 농흉 또는 유미흉을 6개월 이상 치료한 후 경미한 폐 기능 장애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2. 자발적 기흉이 최근 1년 동안 발작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치료 후 경미한 폐기능 장애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면역체위
      • 1. 폐낭종과 호흡곤란 자감 및 폐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 2. 폐농양, 외상성 기흉, 수흉, 혈흉, 농흉 또는 유미흉을 6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았거나 경증 이상의 폐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 3. 자발적 기흉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양쪽에서 발작을 일으킨 적이 있으며, 발작 시 흉관 삽관 치료 또는 컴퓨터 단층 촬영 및 기타 기기 검사를 통해 비정상적인 폐포가 존재하며 의료 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4. 자발적 기흉은 병리학적 보고가 있는 폐 조직 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
    • 체위미정
      • 1. 폐농양, 외상성 기흉, 수흉, 혈흉, 농흉 또는 유미흉을 6개월 미만으로 치료한 경우이다.
      • 2. 자발적 기흉이 최근 1년간 1회 발작한 경우

3.1.6. 심장혈관

심장혈관흉부외과 중 심장혈관 영역에 해당한다.

3.1.7. 복부

내과 중 복부영역에 해당한다

3.1.8. 신진대사

3.1.9. 혈액

3.1.10. 신진대사 및 신장

3.1.11. 비뇨생식기

3.1.12. 사지 및 몸통

3.1.13. 청력

이비인후과 중 귀 영역에 해당한다.

3.1.14. 시력

안과 영역에 해당한다.

3.1.15. 신경계통

신경과 영역에 해당한다.

3.1.16. 정신계통

정신과 영역에 해당한다.
  • 183. 정신관능증(精神官能症)
    • 6개월 이상 규칙적인 치료를 받고도 여전히 뚜렷한 증상을 보여 일상생활 기능, 사회 기능 또는 직업 기능의 현저한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면역
    • 정신관능증 치료 6개월 미만 계속 중인 경우: 체위미정
  • 184. 정신병
  • 185. 중증 우울증
  • 186. 기질성 뇌증후군
  • 187. 말더듬이
    • 상비역체위: 말을 더듬는 정도가 언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
    • 면역체위
      • 말을 못하는 경우
      • 말을 더듬는 정도가 언어기능에 방해가 되는 경우
  • 188. 성격이상(性格異常)
  • 189. 성심리이상(性心理異常)
  • 190. 자폐증
  • 191. 뚜렛병
  • 193. 신경성 거식증 또는 폭식증
  • 194. 저지능
    • 면역체위: 총 지능 85 미만인 자

3.2. 신장 및 체중

신장 및 체중에 의한 병역판정 기준표는 신고체중체위구분표준표(身高體重體位區分標準表)로 부른다.
신장(cm) 체중(kg) 면역체위 체대역체위 상비역체위 체대역체위 면역체위 체중(kg) 신장(cm)
BMI 16.5 미만 BMI 16.5 이상 17 미만 BMI 17~31 BMI 31 초과 31.5 이하 BMI 31.5 초과
195 62.5 이하 62.6~64.4 64.5~118.0 118.1~119.9 120.0 이상 195
194 61.9 이하 62.0~63.7 63.8~116.8 116.9~118.7 118.8 이상 194
193 61.2 이하 61.3~63.1 63.2~115.6 115.7~117.5 117.6 이상 193
192 60.6 이하 60.7~62.4 62.5~114.4 114.5~116.3 116.4 이상 192
191 60.0 이하 60.1~61.8 61.9~113.2 113.3~115.0 115.1 이상 191
190 59.3 이하 59.4~61.1 61.2~112.0 112.1~113.8 113.9 이상 190
189 58.7 이하 58.8~60.5 60.6~110.9 111.0~112.6 112.7 이상 189
188 58.1 이하 58.2~59.9 60.0~109.7 109.8~111.5 111.6 이상 188
187 57.5 이하 57.6~59.2 59.3~108.5 108.6~110.3 110.4 이상 187
186 56.9 이하 57.0~58.6 58.7~107.4 107.5~109.1 109.2 이상 186
185 56.3 이하 56.4~58.0 58.1~106.2 106.3~107.9 108.0 이상 185
184 55.6 이하 55.7~57.3 57.4~105.1 105.2~106.8 106.9 이상 184
183 55.0 이하 55.1~56.7 56.8~103.9 104.0~105.6 105.7 이상 183
182 54.4 이하 54.5~56.1 56.2~102.8 102.9~104.5 104.6 이상 182
181 53.8 이하 53.9~55.5 55.6~101.7 101.8~103.3 103.4 이상 181
180 53.2 이하 53.3~54.9 55.0~100.6 100.7~102.2 102.3 이상 180
179 52.7 이하 52.8~54.3 54.4~99.4 99.5~101.0 101.1 이상 179
178 52.1 이하 52.2~53.7 53.8~98.3 98.4~99.9 100.0 이상 178
177 51.5 이하 51.6~53.1 53.2~97.2 97.3~98.8 98.9 이상 177
176 50.9 이하 51.0~52.5 52.6~96.1 96.2~97.7 97.8 이상 176
175 50.3 이하 50.4~51.9 52.0~95.0 95.1~96.6 96.7 이상 175
174 49.8 이하 49.9~51.3 51.4~94.0 94.1~95.5 95.6 이상 174
173 49.2 이하 49.3~50.7 50.8~92.9 93.0~94.4 94.5 이상 173
172 48.6 이하 48.7~50.1 50.2~91.8 91.9~93.3 93.4 이상 172
171 48.1 이하 48.2~49.5 49.6~90.7 90.8~92.2 92.3 이상 171
170 47.5 이하 47.6~48.9 49.0~89.7 89.8~91.1 91.2 이상 170
169 46.9 이하 47.0~48.4 48.5~88.6 88.7~90.1 90.2 이상 169
168 46.4 이하 46.5~47.8 47.9~87.6 87.7~89.0 89.1 이상 168
167 45.8 이하 45.9~47.2 47.3~86.5 86.6~87.9 88.0 이상 167
166 45.3 이하 45.4~46.7 46.8~85.5 85.6~86.9 87.0 이상 166
165 44.7 이하 44.8~46.1 46.2~84.5 84.6~85.8 85.9 이상 165
164 44.2 이하 44.3~45.5 45.6~83.5 83.6~84.8 84.9 이상 164
163 43.7 이하 43.8~45.0 45.1~82.4 82.5~83.8 83.9 이상 163
162 43.1 이하 43.2~44.4 44.5~81.4 81.5~82.7 82.8 이상 162
161 42.6 이하 42.7~43.9 44.0~80.4 80.5~81.7 81.8 이상 161
160 42.1 이하 42.2~43.3 43.4~79.4 79.5~80.7 80.8 이상 160
159 41.5 이하 41.6~42.8 42.9~78.4 78.5~79.7 79.8 이상 159
158 41.0 이하 41.1~42.3 42.4~77.5 77.6~78.7 78.8 이상 158

체중의 kg 단위는 소수점 1까지 계산하고, 나머지는 계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50.21kg 또는 50.28kg은 50.2kg으로 계산한다.

위 기준표는 2015년 이후의 병역판정기준으로 이 기준에 의하면 신장 196cm 이상이거나 157cm 이하인 경우에는 징집이 면제된다. 한국에서는 키가 195~203cm면 현역 대상이며, 146~158.9cm이거나 204cm 이상인 경우에는 보충역 판정인 사회복무요원 대상과 대조적이다. 한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에 해당하는 키인 사람이 대만에서는 징집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인 것이다.
신장에 따른 복무대상 기준 비교
국가 대한민국(2021년 이후의 병역판정기준) 중화민국(2015년 이후의 병역판정기준)
키(cm)
204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면역체위(징집면제)
196~203.9 체중에 따라 1~3급 현역 또는 4급 보충역
161~195.9 체중에 따라 상비역체위(현역) 또는 체대역체위(체대역)
159~160.9 체중에 따라 3급 현역 또는 4급 보충역
158~158.9 체중에 상관없이 4급 보충역
146~157.9 면역체위(징집면제)
140.1~145.9 5급 전시근로역(평시 징집면제)
~ 140 6급 병역면제(병역 완전면제)

3.3. 관절의 상태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