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體 位 區 分 標 準第一條 本標準依兵役法第三十三條第三項規定訂定之。 |
제1조 본 표준은 병역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
- 체위구분표준 원본(2012년 개정)
대만의 병역의무자(중화민국의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해둔 규칙으로 내정부에서 제정한 규칙이다. 대한민국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판정기준에 해당한다.
대만 징병제에 의한 병역판정기준은 타이베이 병역국에서 운영하는 兵go라는 사이트( #)에서도 찾을 수 있다.
2. 신체등급
2000년까지는 1945년까지 징병제를 실시하던 일본, 1984년까지의 대한민국 병역판정 신체등급 명칭과 동일한 갑종(甲種), 을종(乙種) 순으로 구분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갑종, 을종 순의 신체등급 제도가 상비역체위, 체대역체위, 면역체위 순의 신체등급으로 바뀌었다.- 상비역체위: 현역 징집대상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 체대역체위: 체대역 징집대상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한국의 신체등급에 의한 보충역 판정자와 동일하다.
- 면역체위: 징집면제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대만 병역법에서는 한국처럼 평시 징집면제인 전시근로역이나 병역 완전면제인 병역면제로 구분되지 않으며, 평시 면제와 완전면제 기준은 별도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체위미정: 재검에 해당한다.
3. 판정기준
대한민국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는 신장 및 체중, 질병 및 심신장애 순으로 되어 있지만 대만의 병역판정기준에서는 신체의 상태, 질병 및 심신장애, 신장 및 체중 순으로 되어 있다.3.1. 신체의 상태, 질병 및 심신장애
3.1.1. 일반
- 1. 신장: 신장 및 체중 항목 참조
- 2. 체중: 신장 및 체중 항목 참조
- 3. 법정전염병
- 상비역체위: 법정 전염병은 6개월 이상 치료 후 후유증이 없거나 운동 기능이 상비역 체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체대역체위: 법정감염병은 6개월 이상 치료 후 운동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체대역 체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면역체위
- 1. 법정 전염병을 6개월 이상 치료한 후 후유증이 있고 운동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면역 체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2. 법정 전염병 진단 후 완치가 어렵거나 6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 체위미정: 법정 감염병 치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4. 양성종양
- 5. 악성종양(암)
- 상비역체위: 원위암(Cain situ)이 절제되었고 재발증상이 없는 경우
- 체대역체위: 해당없음
- 면역체위
- 1. 악성종양이 진단 후 확정된 경우
- 2. 원위암(Cain situ)이 절제되어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 6. 한센병(漢生病)
- 면역체위: 한센병이 진단으로 확정된 자
- 7. 기생충
- 면역체위: 구충증, 주혈사상충증, 트리파노소마증, 주혈흡충증, 폐(간)흡충증이 4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 체위미정: 구충증, 주혈사상충증, 트리파노소마증, 주혈흡충증, 아메바원충증, 폐(간)흡충증 치료 4개월 미만인 경우
- 비고: 빈혈이 있는 경우 판정기준표의 관련 항목에 따라 판정한다.
- 8. 외상 또는 손상
- 9. 만성질환
- 면역체위
- 1.치유할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군복무를 못하는 경우
- 2. 국내(대만 국내) 희귀질환의 기능장애가 면역체위를 충족하거나 지속적인 약물 또는 식품관리에 의존하며 완전한 병력이 있는 경우
- 체위미정: 만성질환의 치료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비고
- 1. 국내 희귀질환은 중앙보건당국의 고시가 있어야 한다.
- 2. 국내 희귀질환은 의료센터급 병원에서 진단·결정하고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 3. 군복무를 견디지 못하는 것은 거동이 불편하여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4. 만성질환 또는 치료 후 이 기준표의 다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해당 기준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 10. 장기이식
- 면역체위
- 1. 중요 장기를 이식받은 자
- 2. 병으로 인해 중요 줄기세포를 이식받은 자
3.1.2. 피부
피부과 영역에 해당한다- 11. 비전염성 피부병
- 12. 선천성 색소이상 또는 혈관종
- 13.. 흉터
- 14. 사마귀
- 15. 습진
- 16. 건선
- 17. 피부궤양
- 18. 원형탈모
- 19. 수포성 표피 이완증
- 20. 곰팡이병
- 21. 자가면역결합조직병
- 22. 천포창 또는 유사천포창
- 23. 사지림프부종
- 24. 백반증
- 25. 두개골 기형 또는 결손
- 26. 안면골절 또는 골사마귀
- 27. 경근경령 및 사경부
- 28. 목 림프종
3.1.3. 비후
이비인후과 영역에 해당한다- 29. 편도선종
- 30. 비중격 굴곡
- 31. 만성 부비동염
3.1.4. 구강
치과 영역에 해당한다- 41. 치상 또는 치교합불량
- 상비역체위
- 1. 뼈교합이 불량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 후 씹는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 2. 1년 이상 치료 후 치아결핍의 2분의 1 이상이 씹는 기능을 재건할 수 있는 경우
- 면역체위
- 1. 골교합이 불량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 씹는 기능을 방해하는 경우
- 2. 치아결핍의 2분의 1 이상, 1년 이상 치료 후 씹는 기능을 재건할 수 없는 경우
- 체위미정
- 1. 골교합이 불량한 치료가 6개월 미만인 경우
- 2. 치아의 2분의 1 이상이 부족하고 재건 치료가 1년 미만
- 비고: 씹는 기능 장애는 액체 식단만 먹을 수 있고 씹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42.
3.1.5. 흉부
흉부외과 영역에 해당한다- 45. 폐결핵
- 46. 흉곽기형
- 47. 늑막 질환
- 48. 폐렴
- 49. 쇄골 골절 또는 결손
- 50. 흉륵골절
- 51. 폐농양, 폐낭종, 기흉, 수흉, 혈흉, 농흉, 유미흉
- 상비역체위
- 1. 폐농양, 폐낭종, 외상성 기흉, 수흉, 혈흉, 농흉 또는 유미흉을 6개월 이상 치료한 후 경미한 폐 기능 장애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2. 자발적 기흉이 최근 1년 동안 발작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치료 후 경미한 폐기능 장애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면역체위
- 1. 폐낭종과 호흡곤란 자감 및 폐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 2. 폐농양, 외상성 기흉, 수흉, 혈흉, 농흉 또는 유미흉을 6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았거나 경증 이상의 폐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 3. 자발적 기흉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양쪽에서 발작을 일으킨 적이 있으며, 발작 시 흉관 삽관 치료 또는 컴퓨터 단층 촬영 및 기타 기기 검사를 통해 비정상적인 폐포가 존재하며 의료 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4. 자발적 기흉은 병리학적 보고가 있는 폐 조직 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
- 체위미정
- 1. 폐농양, 외상성 기흉, 수흉, 혈흉, 농흉 또는 유미흉을 6개월 미만으로 치료한 경우이다.
- 2. 자발적 기흉이 최근 1년간 1회 발작한 경우
3.1.6. 심장혈관
심장혈관흉부외과 중 심장혈관 영역에 해당한다.3.1.7. 복부
내과 중 복부영역에 해당한다3.1.8. 신진대사
3.1.9. 혈액
3.1.10. 신진대사 및 신장
3.1.11. 비뇨생식기
3.1.12. 사지 및 몸통
3.1.13. 청력
이비인후과 중 귀 영역에 해당한다.3.1.14. 시력
안과 영역에 해당한다.3.1.15. 신경계통
신경과 영역에 해당한다.3.1.16. 정신계통
정신과 영역에 해당한다.- 183. 정신관능증(精神官能症)
- 6개월 이상 규칙적인 치료를 받고도 여전히 뚜렷한 증상을 보여 일상생활 기능, 사회 기능 또는 직업 기능의 현저한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면역
- 정신관능증 치료 6개월 미만 계속 중인 경우: 체위미정
- 184. 정신병
- 185. 중증 우울증
- 186. 기질성 뇌증후군
- 187. 말더듬이
- 상비역체위: 말을 더듬는 정도가 언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
- 면역체위
- 말을 못하는 경우
- 말을 더듬는 정도가 언어기능에 방해가 되는 경우
- 188. 성격이상(性格異常)
- 189. 성심리이상(性心理異常)
- 190. 자폐증
- 191. 뚜렛병
- 193. 신경성 거식증 또는 폭식증
- 194. 저지능
- 면역체위: 총 지능 85 미만인 자
3.2. 신장 및 체중
신장 및 체중에 의한 병역판정 기준표는 신고체중체위구분표준표(身高體重體位區分標準表)로 부른다.신장(cm) | 체중(kg) | 면역체위 | 체대역체위 | 상비역체위 | 체대역체위 | 면역체위 | 체중(kg) | 신장(cm) |
BMI 16.5 미만 | BMI 16.5 이상 17 미만 | BMI 17~31 | BMI 31 초과 31.5 이하 | BMI 31.5 초과 | ||||
195 | 62.5 이하 | 62.6~64.4 | 64.5~118.0 | 118.1~119.9 | 120.0 이상 | 195 | ||
194 | 61.9 이하 | 62.0~63.7 | 63.8~116.8 | 116.9~118.7 | 118.8 이상 | 194 | ||
193 | 61.2 이하 | 61.3~63.1 | 63.2~115.6 | 115.7~117.5 | 117.6 이상 | 193 | ||
192 | 60.6 이하 | 60.7~62.4 | 62.5~114.4 | 114.5~116.3 | 116.4 이상 | 192 | ||
191 | 60.0 이하 | 60.1~61.8 | 61.9~113.2 | 113.3~115.0 | 115.1 이상 | 191 | ||
190 | 59.3 이하 | 59.4~61.1 | 61.2~112.0 | 112.1~113.8 | 113.9 이상 | 190 | ||
189 | 58.7 이하 | 58.8~60.5 | 60.6~110.9 | 111.0~112.6 | 112.7 이상 | 189 | ||
188 | 58.1 이하 | 58.2~59.9 | 60.0~109.7 | 109.8~111.5 | 111.6 이상 | 188 | ||
187 | 57.5 이하 | 57.6~59.2 | 59.3~108.5 | 108.6~110.3 | 110.4 이상 | 187 | ||
186 | 56.9 이하 | 57.0~58.6 | 58.7~107.4 | 107.5~109.1 | 109.2 이상 | 186 | ||
185 | 56.3 이하 | 56.4~58.0 | 58.1~106.2 | 106.3~107.9 | 108.0 이상 | 185 | ||
184 | 55.6 이하 | 55.7~57.3 | 57.4~105.1 | 105.2~106.8 | 106.9 이상 | 184 | ||
183 | 55.0 이하 | 55.1~56.7 | 56.8~103.9 | 104.0~105.6 | 105.7 이상 | 183 | ||
182 | 54.4 이하 | 54.5~56.1 | 56.2~102.8 | 102.9~104.5 | 104.6 이상 | 182 | ||
181 | 53.8 이하 | 53.9~55.5 | 55.6~101.7 | 101.8~103.3 | 103.4 이상 | 181 | ||
180 | 53.2 이하 | 53.3~54.9 | 55.0~100.6 | 100.7~102.2 | 102.3 이상 | 180 | ||
179 | 52.7 이하 | 52.8~54.3 | 54.4~99.4 | 99.5~101.0 | 101.1 이상 | 179 | ||
178 | 52.1 이하 | 52.2~53.7 | 53.8~98.3 | 98.4~99.9 | 100.0 이상 | 178 | ||
177 | 51.5 이하 | 51.6~53.1 | 53.2~97.2 | 97.3~98.8 | 98.9 이상 | 177 | ||
176 | 50.9 이하 | 51.0~52.5 | 52.6~96.1 | 96.2~97.7 | 97.8 이상 | 176 | ||
175 | 50.3 이하 | 50.4~51.9 | 52.0~95.0 | 95.1~96.6 | 96.7 이상 | 175 | ||
174 | 49.8 이하 | 49.9~51.3 | 51.4~94.0 | 94.1~95.5 | 95.6 이상 | 174 | ||
173 | 49.2 이하 | 49.3~50.7 | 50.8~92.9 | 93.0~94.4 | 94.5 이상 | 173 | ||
172 | 48.6 이하 | 48.7~50.1 | 50.2~91.8 | 91.9~93.3 | 93.4 이상 | 172 | ||
171 | 48.1 이하 | 48.2~49.5 | 49.6~90.7 | 90.8~92.2 | 92.3 이상 | 171 | ||
170 | 47.5 이하 | 47.6~48.9 | 49.0~89.7 | 89.8~91.1 | 91.2 이상 | 170 | ||
169 | 46.9 이하 | 47.0~48.4 | 48.5~88.6 | 88.7~90.1 | 90.2 이상 | 169 | ||
168 | 46.4 이하 | 46.5~47.8 | 47.9~87.6 | 87.7~89.0 | 89.1 이상 | 168 | ||
167 | 45.8 이하 | 45.9~47.2 | 47.3~86.5 | 86.6~87.9 | 88.0 이상 | 167 | ||
166 | 45.3 이하 | 45.4~46.7 | 46.8~85.5 | 85.6~86.9 | 87.0 이상 | 166 | ||
165 | 44.7 이하 | 44.8~46.1 | 46.2~84.5 | 84.6~85.8 | 85.9 이상 | 165 | ||
164 | 44.2 이하 | 44.3~45.5 | 45.6~83.5 | 83.6~84.8 | 84.9 이상 | 164 | ||
163 | 43.7 이하 | 43.8~45.0 | 45.1~82.4 | 82.5~83.8 | 83.9 이상 | 163 | ||
162 | 43.1 이하 | 43.2~44.4 | 44.5~81.4 | 81.5~82.7 | 82.8 이상 | 162 | ||
161 | 42.6 이하 | 42.7~43.9 | 44.0~80.4 | 80.5~81.7 | 81.8 이상 | 161 | ||
160 | 42.1 이하 | 42.2~43.3 | 43.4~79.4 | 79.5~80.7 | 80.8 이상 | 160 | ||
159 | 41.5 이하 | 41.6~42.8 | 42.9~78.4 | 78.5~79.7 | 79.8 이상 | 159 | ||
158 | 41.0 이하 | 41.1~42.3 | 42.4~77.5 | 77.6~78.7 | 78.8 이상 | 158 |
체중의 kg 단위는 소수점 1까지 계산하고, 나머지는 계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50.21kg 또는 50.28kg은 50.2kg으로 계산한다.
위 기준표는 2015년 이후의 병역판정기준으로 이 기준에 의하면 신장 196cm 이상이거나 157cm 이하인 경우에는 징집이 면제된다. 한국에서는 키가 195~203cm면 현역 대상이며, 146~158.9cm이거나 204cm 이상인 경우에는 보충역 판정인 사회복무요원 대상과 대조적이다. 한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에 해당하는 키인 사람이 대만에서는 징집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인 것이다.
신장에 따른 복무대상 기준 비교 | ||
국가 | 대한민국(2021년 이후의 병역판정기준) | 중화민국(2015년 이후의 병역판정기준) |
키(cm) | ||
204 ~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 면역체위(징집면제) |
196~203.9 | 체중에 따라 1~3급 현역 또는 4급 보충역 | |
161~195.9 | 체중에 따라 상비역체위(현역) 또는 체대역체위(체대역) | |
159~160.9 | 체중에 따라 3급 현역 또는 4급 보충역 | |
158~158.9 | 체중에 상관없이 4급 보충역 | |
146~157.9 | 면역체위(징집면제) | |
140.1~145.9 | 5급 전시근로역(평시 징집면제) | |
~ 140 | 6급 병역면제(병역 완전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