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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정의구현사제단 홈페이지 |
1. 개요
정의구현사제단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집회 |
이 문서에서는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한 비판 의견과 그에 대한 검토를 다룬다. 현재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한 비판 의견의 논점은 교회법적 지위, 사회참여의 방법 등이다. 또한, 성직자의 정치 참여 그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정의구현사제단의 정치적 성향 자체를 비판하는 의견 또한 있다.
혹자는 정의구현사제단이 교회법 상 설립의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라는 점과 사제들을 통솔하는 주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교회 내 위계의 의의에 반한다는 논점으로 정의구현사제단을 비판한다. 또한, 사회참여의 방법을 정의구현사제단이 채택한 사회참여의 방법이 정치가 본업이 아닌 사제로서는 과하게 농성의 성격을 띠거나, 민주진보진영의 의견에 치우쳐 여러 신자들을 모두 아우르는 사목의 필요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
성직자의 정치 참여 자체를 비판하는 의견 또한 있다. 이들의 관점에 따르면 현재 정의구현사제단의 스탠스는 지학순 주교와 김수환 추기경 등 과거 군사독재에 항거했던 천주교 지도자들이 문민정부의 등장과 함께 사회적 체제로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판단하여 현실정치에 대한 개입의 정도 및 방법을 기존의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현실정치 개입에서 소극적인 사안 별 의견 제시로 변경한 것[1]과는 확연한 차이이다. 따라서 이들은 현재 정의구현사제단의 활동은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의 입장과 충돌하는 과격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이들의 정치성향 자체를 비판하는 의견 또한 있다. 이들이 반미 및 친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비판하는 의견이나, 정의구현사제단이 국내의 인권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것을 비판하는 의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소속 신부들의 발언의 과격성이 두드러지지는 사례들이 있지만 어떠한 자정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 또한 일각의 비판에도 정의구현사제들의 어떠한 반박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상기한 논지들로 정의구현사제단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정의구현사제단의 활동으로 인해 (목사들의 일탈에 권위가 쇠락한 개신교와 조직적 권력 쟁투에 대해 조소를 받는 불교에 못지 않게) 천주교의 종교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물론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한 비판 논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와 유의의 필요성이 있다. 우선, 정의구현사제단의 교회법적 지위는 임의단체일 뿐 불법단체가 아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교회법 상 지위가 있는 기관들인 한국 각 교구의 정의평화위원회와 공동 행동에 나서기도 하며( 출처 기사), 정의구현사제단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들이 주교좌 본당인 명동성당에서 개최되고 이 내용이 CPBC에 보도되기도 한다. 정의구현사제단을 불법단체로 본다면 각 교구의 기관들이 정의구현사제단과 일시적/부분적으로 협력하는 일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정의구현사제단의 활동이 과격하고 정당정치적이며 과도한지에 대해서는, '특정 정치적 진영의 의견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경향성이 강하고 집회의 성격을 띠므로 과도하다'라는 비판적 의견과 '가톨릭 교회가 옹호하는 가치인 인권, 민주주의, 환경 보호 등을 명분으로 삼고 있으며 선언문 작성이나 미사 거행 등의 방식은 폭력성이 없으므로 과도하다고 하기에는 지나치다'라는 우호적 의견이 모두 존재한다.
또한, 성직자들의 정치적 의견 개진을 옹호할 수 있는 가톨릭 교회 내의 논리와 교회 지도자들의 발언 및 성직자들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실정법에 따르면 정의구현사제단의 활동이 불법적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의구현사제단의 정치 성향 자체를 비판하는 논리는 근본적으로 경합하는 여러 정치적 스펙트럼 상 지점들 간의 의견 차이이므로 어떤 의견이 정답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비판 및 검토
2.1. 교회법 상 지위에 대한 비판 의견 및 검토
제 294 조 탁덕들의 적합한 분배를 증진하거나 또는 여러 지방들이나 여러 사회적 집단들을 위한 특별한 사목이나 선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속 성직자들인 탁덕들과 부제들로 구성되는 성직 자치단들이 사도좌에 의하여 관련되는 주교회의들의 의견을 듣고서 설립될 수 있다.
제 295 조 ① 성직 자치단은 사도좌에 의하여 제정된 정관으로 통치되고 성직 자치단장이 고유한 직권자로서 영도하며, 그에게 국가 신학교나 국제 신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을 입적시키며 그들을 성직 자치단 봉사의 명의로 성품에 올릴 권리가 있다.
제 300 조 어느 단체도 제312조 규범에 따른 교회의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가톨릭”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
정의구현사제단은 교회법 상 그 지위의 근거가 없다. 어떤 교구나 교황청에 속한 것도 아니며, 별개의 독자적인 교구도 아니며, 수도회나 축성생활단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가 활동을 지속한다는 점 자체에 대한 비판이 있다. 또한, 상술된 교회법 300조와 관련한 비판도 있다. 교회법 312조는 공립 단체들을 설립할 관할권자를 교황, 주교회의, 교구장 주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들에 의한 설립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의구현사제단이 '천주교'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검토하자면, 정의구현사제단은 우선 교회법 상 불법단체가 아니다. 교회법에 정의구현사제단과 같은 단체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의구현사제단은 교회법 상 인준단체도 아니다. 즉, 법적 근거는 없지만 교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내려진 적도 없는 임의단체의 지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술된 교회법 294조, 295조의 '성직 자치단'이란, 사도생활단, 봉헌생활회 또는 속인자치구 등 수도회나 재속회, 교구에 준하는 단체[2]를 말하는 조항이다. 즉, 위 조항들을 근거로 정의구현사제단의 합법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불법성 역시 주장할 수 없다. 사제들이 모여 결성된 단체임은 맞으나, 주교회의나 교구장 주교로부터 인가받은 정규 단체가 아니기에 임의단체라고 보는 것이 맞다. 물론 임의단체 설립 정도는 본당 제단체만 하더라도 본당 신부 선에서 얼마든지 인가될 수 있으므로, 아예 불법적으로 생겨났다고 보기에도 역시 무리가 있다. 심각한 불법행위라면, 주교회의나 교구장 선에서 좌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정의구현사제단의 활동에 각 교구의 공식 기구인 정의평화위원회가 일시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경우도 있다. 출처 또한, 정의구현사제단에 관한 내용이 교회 공식 언론인 CPBC의 조명을 받기도 한다. 정의구현사제단을 불법단체로 간주한다면, 교회의 공식 기구가 정의구현사제단과 협력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가톨릭의 이름을 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군부독재의 비민주성과 지학순 주교의 체포라는 특수한 상황이 사제단의 설립의 이유가 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정의구현사제단의 설립이 교회 안팎의 지지를 받았던 것을 그 기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어 지금까지 온 것이다.
2.2. 사제로서의 정치 참여 과정에 대한 비판 의견 및 검토
우선, 성직자로서 사회 불의와 부정에 입장을 밝히는 행동은 교회 내부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성직자가 사회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가톨릭 교회 내부의 논리라면 전반적으로 장려될 수 있는 행동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전 세계를 향해 반전(反戰), 생명 존중, 노인과 환자 존중, 환경 보호 등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의구현사제단의 설립 이유가 된 지학순 주교 역시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 활동을 하면서 바오로 6세에게 격려를 받은 바가 있다. 두봉 주교의 경우, 그가 교구장 사임서를 제출해 둔 상황에서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 사건으로 유신 정권의 추방 압력을 받자 교황청에서는 그의 사임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신 정권의 추방 요구까지 무시하면서 두 주교를 비호한 바 있다.교황들의 언급을 보자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출처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교회가 정치투쟁에 나서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교회가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비켜서있을 수 없으며 정치가 올바른 역할을 다하기를 교회가 촉구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언급을 한 바가 있다.[3][4] 실제로 교회법 역시 성직자의 공직, 정당, 노동조합을 통한 정치 참여를 금지할 뿐 정치적/사회적 발언과 행위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출처[5]
다만, 정의구현사제단의 정치 참여 과정에 대한 비판 의견이 있다.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기도회 또는 시국미사는 종종 민중가요를 성가 대신 활용하며, 사제단이 정치적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으며, 간혹 구호와 행진이 동반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시국미사라 할지라도 제대와 제병, 포도주, 영대를 찬 사제가 있기 때문에 미사의 형상은 갖추고 있지만, 상기한 요소들은 미사를 과도하게 정치 집회 또는 농성처럼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관련하여 사제가 아닌 자연인으로서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사상/양심/표현/집회의 자유를 굳이 수단을 입은 사제 자격으로 행사한다고 비판하는 의견이 있으며, 미사 전례에 대해 엄격한 의견을 가진 사람도 기도회와 미사가 농성적인 형태를 띠는 점을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사제단이 사용하는 피켓과 구호에 적히고 불려지는 용어의 강경함에 대하여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한 평신도는 사제단이 뜻을 모아 시국미사를 봉헌하고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제단이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신자 입장에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출처 기사 이에 더해, 사제단의 시국 집회는 상기한 베네딕토 교황의 언급과 김수환 추기경의 스탠스 등 가톨릭 전통과 교리에서 그것을 지지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할 수 있다. 평신도의 농성이라면 두봉 주교나 김수환 추기경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호한 바가 있지만, 사제단의 농성에 대해서는 김수환 추기경의 의견도 반대에 가까웠다.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 미사, 피켓을 든 사제들 |
또한, 정의구현사제단 내에서 교구장 내지 관구장 주교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를 낼 때가 있는 것이 비판의 소지가 있다. 물론 교회 안팎에서 정의구현사제단의 주장에 공감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은 모두 존재하지만, 한국 가톨릭 교회의 지도부 격인 주교회의의 일원이자 일부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에게는 상관인 주교에 대해서 공개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교회 내의 위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6] 정의구현사제단은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에 대해서 교구장 사임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세속적 문제에 대한 토론과 비판 이전에 추기경이자 순명의 대상인 교구장에 대한 예의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 특히 교구장의 임명 권한은 교황의 권한이므로, 교황의 권한에 대한 언급을 한 점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7]
비슷한 사례로는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김수환 추기경의 탄핵 반대 촛불 집회 자제 요청에 대해 함세웅 신부가 "그분의 사고는 다소 시대착오적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말한 사례가 있다. 물론 이 정도 발언은 교구장직을 사임하라는 요구에 비하면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역시 예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함 신부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사제들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직접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치 구조나 사회 생활 조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교회 사목자가 할 일이 아니며, 이 임무를 주도적으로 행하는 것은 평신도의 소명으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정의구현사제단을 비판하자, 1 2 염 추기경의 강론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며 성서적 기초도 없는 강론', '가톨릭 교리를 아전인수 식으로 왜곡했다' 라며 비판했다. 출처 이러한 함세웅 신부의 발언에 대해, 교구장 주교의 대리자인 사제가 교구장 주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위계에 따른 예의의 문제 상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8][9]
이 밖에도,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가 정치적 성향을 띤 강론을 하고 자신의 신념을 신자들에게 강요한다는 논지의 서술이 있었다. 단순히 미사 중 정치적 문제에 대한 강론이라면 김수환 추기경도 한 적이 있었다.[10] 그런데, 군사독재와 고문은 어떻게 보아도 가톨릭 교리로는 좋게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김 추기경의 강론은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모든 정치적 문제들은 선악을 엄밀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사제가 정치적 성향을 지나치게 선명하게 띠는 강론을 하고 정치 성향을 신자들에게 강요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존재했더라도 기록된 근거를 찾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기에 이 문서에서 단정적으로 서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정치적 성향을 띤 강론을 하는 신부가 있다고 한들 그 신부가 정의구현사제단에 소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
그런데, 사제의 정치 편향적 강론을 문제삼는 데에는 중요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지점이 있다. 바로 평신도가 사제의 강론을 수용하는 태도이다. 사제는 가톨릭 교리와 부합하고 가톨릭 교회가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가치들인 생태환경 보호,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사형제 폐지, 민주주의 보전, 남북 간 평화 추구,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한 반대, 낙태와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 급진적인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하여 교리와 교회의 가르침을 적절히 녹여내어 강론할 수 있다. 이러한 강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적절한 강론이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사제가 군부독재 같은 극한의 정치상황이 아닌 한 정치인이나 정당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비판 또는 지지의 뜻을 표하거나 신자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강요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을 옹호할 수는 없다. 다만, 정치와도 긴밀히 얽힌 교리적 논점에 대한 강론이라고 하여 모두 잘못된 강론인 것은 아님을 평신도들은 기억하여야 하며, 사제가 주교에 대한 예의를 보여야 하듯 평신도 입장에서도 사제에 대한 예의를 보이는 것이 권장된다.[11]
또한, 정의구현사제단의 의견 개진 및 사회 참여 방식이 과연 과도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 예전에는 사제들이 군부독재에 대항하기 위해 단식투쟁과 농성 등 보다 전면적이고 강경한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현재 정의구현사제단은 시국미사 거행과 선언문 작성 및 낭독, 조금 더 나아가면 행진 정도를 실행하고 있다. 이는 정의구현사제단이 채택한 의견 표명의 방법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강경한 정도가 다소간 낮아진 것을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하면서, 사제단이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데에 지금과 같은 방법이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를 역으로 던져볼 수 있는 지점이다. 정치적 의견을 과격하지 않게 표명하자니 장기적인 농성보다는 일시적으로 모여 선언문 등을 발표하는 방법이 유일하고, 동시에 성직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성직자의 정체성을 잃지 말자니 미사를 거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제들이 정치적 의견 자체를 표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주장은 하술된 ’성직자의 정치적 참여 자체에 대한 비판적 의견’에 가까우며, ‘사제들이 정치적 의견 개진을 할 수도 있다’라는 논리를 채택하면서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 선다면 현재 정의구현사제단의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의 과제가 남겨져 있을 것이다.
2.3. 성직자의 정치 참여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 및 검토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는 상술된 바와 같이 성직자의 정치 참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교리적이고 교회법적인 논리가 있다.[12]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또한 성직자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지 않는다. 한 가지 예로, 대한성공회의 이재정 신부는 새천년민주당의 국회의원, 참여정부의 통일부 장관, 경기도 교육감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예로, 개신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인명진 목사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4개월 간 역임한 바 있다. 불교연합당, 기독자유당 등 성직자들이 참여한 종교정당들 또한 존재했다.가톨릭에서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이명우 신부는 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으로 당선되어 등록하기도 했으며 ( 출처),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전달출 신부와 이종흥 신부가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 출처).[13] 가톨릭 신부는 성공회 신부나 목사 또는 승려처럼 교회법 상 국회의원, 국무위원, 교육감, 정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재직할 수 없지만, 이는 가톨릭 교회법이 금지하는 것이지 사회법이 성직자가 속한 종교마다 차별적인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 헌법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법학적으로 정교분리라는 개념은 성직자의 정치적 발언/행동 및 정치 참여를 금하는 원칙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술한 이재정 신부, 인명진 목사, 각종 종교정당들의 정치 참여는 불법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교분리는 국가권력에게 종교 중립의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권력의 종교 개입 및 편향적 지원을 금하여 시민에게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다. 즉, 정교분리는 법적으로 정치의 종교 참여를 금하는 원칙이며 종교의 (국가 권력의 독점이 아닌) 정치 참여를 금하는 원칙은 아니다. 논문 출처 1[14] 논문 출처 2[15]
종교전쟁으로 시작된 30년 전쟁의 결과물로서 탄생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은 종교집단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는 해석하기 어렵다. 30년 전쟁이 종전된 해인 1648년에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의 의의는 황제에 대한 교황의 우위를 부인하여 각국에 종교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며,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서는 세속 국가가 자신의 권력을 요구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16] 여기에서 도출되는 정교 분리의 원칙은 종교적 규범이 세속 국가를 통치하지 못하고 아무도 개인의 종교를 강제하지 못한다는 국교 부인과 종교의 자유를 논할 만한 부분이며, 국가 권력을 직접 점유하려는 의도가 아닌 성직자의 정치적 발언을 논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17]
이렇듯 성직자의 정치적 이슈나 논점에 대한 발언이나 행동을 통한 정치 참여는 교회법과 사회법 모두에서 금지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교분리가 성직자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것으로 독해되는 경우가 많으며, 성직자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한국 시민들의 정교분리주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논문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응답자들의 57.2%가 종교지도자들이 투표 행위에 대해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가졌고, 응답자의 46.3%가 종교지도자들이 정부의 결정에 대해 영향을 끼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졌다. 찬성하는 의견은 각각 12.2%, 13.4%에 불과하였다. 출처[18]
이런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기도회 또는 시국미사에 대하여 과연 이러한 정치참여가 성직자의 본분이 맞는지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있다. 이런 논지로 정의구현사제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성직자는 종교활동의 영역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짧은 기사 사실 이러한 의견은 교회 내부에서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상술된 바와 같이 교회 내부에서는 성직자의 정치 참여를 용인할 수 있는 논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상술된 조사 결과와 같이 국민의 대다수가 받아들이는 논리는 아니다.
성직자의 정치 참여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정의구현사제단이 처음 생겼던 군부독재 시절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명동성당은 민주화 시위의 성지였으며, 6월 항쟁 당시에는 시민들이 명동성당에 모여 있는 학생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바 있다. 이 시기에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으며 지학순, 두봉 등 여러 주교와 사제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정치 탄압이 가해졌기 때문에 정의구현사제단의 정치 참여가 상당수 천주교 신자들을 넘어 국민들 전체에게 용인될 여지가 충분했다. 그러나, 민주정권이 들어서고 사회 현안의 대부분이 단순한 억압-피억압 구도가 아닌 각 집단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복잡한 문제가 되면서 각 현안에서 어느 쪽을 지지하는 것이 사회 정의인지 확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며, 성직자가 한 쪽을 지지하는 것이 명백한 사회 정의라고 이야기하기도 과거보다는 어려워졌다. 또한, 현재 한국 사회이 정치 상황이 군부독재 시절만큼 극한의 상황은 아니므로, 성직자가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에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 또한 존재한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성직자들의 정치 개입에 대하여 국민들의 전방위적인 지지 명분은 과거보다 약해졌다.
성직자의 정치적 의견 개진과 정치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앞선 사례들인 이재정 신부나 인명진 목사의 사례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참여한 이명우 신부 및 국보위에 참여했던 전달출 신부와 이종흥 신부의 사례, 그리고 최근으로 와서는 전광훈 목사와 같은 성직자들의 정치적 의견 개진 및 정치적 참여를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성직자의 정치적 참여에 대해 정의구현사제단만을 비판한다면, 그러한 비판자가 이중적인 잣대를 지니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 역으로 질문하여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성직자의 정치 참여 자체를 부정한다면 가톨릭 교회는 자신의 사회적 이상을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지점이 생긴다. 성직자의 정치 참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차원에서 주요 정당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거나 사형제 폐지를 위하여 정치인들과 긴밀히 접촉하는 행위 역시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톨릭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가치에 대한 이상을 가진 사고의 체계이며,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가치를 구현해나가기 위한 목적 또한 띠고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성직자의 정치 참여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의 이상을 존중하고자 하는 생각 또한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어디까지 존중하고 무엇을 어디서부터 반대할 것인지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숙제로 남을 것이다.
2.4. 정의구현사제단의 지향 및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 및 검토
우선, 사제단의 정치 성향 그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는 어디까지나 개개인의 의견에 기반한 비판이지 법칙에 기반한 비판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 개인이나 사제단을 포함한 각 단체의 정치 성향은 여러 정치적 스펙트럼 중 한 지점이나 한 부분일 뿐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현저하게 해치지 않는 한, 스펙트럼 상의 어떤 지점이 다른 지점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스펙트럼 상의 어떤 지점이 옳고 다른 지점은 그릇된 것 또한 아니다. 정의구현사제단의 정치 성향이나 주장 자체에 대한 다른 정치적 관점에서의 비판은 정치적 스펙트럼 간의 토론과 비판일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사제단이 옳다'거나 '사제단이 옳지 않다'라고 한 가지의 정답을 확정하기 어려운 지점에서의 토론이다. 이런 토론은 사제단에 대한 논점으로 한정하기보다도 더 큰 논점, 즉 가치관의 대립으로서 민주사회의 공론장에 남길 몫이다.사제단과 그들의 비판자들 중 어느 한 쪽이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사제단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자체는 사실이다.[19] 정의구현사제단은 특정 정치 성향이나 정당과 연대하는 것을 강령 등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정의구현사제단의 주장은 민주당계 정당의 진영이나 진보 진영의 주장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비춰지는 것이 사실이다. 정의구현사제단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거나 시국 미사를 개최하는 시기는 보수 정당의 집권 시기였으며, 민주당계 정당의 집권 시기에는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의견 제시 등의 활동이 비교적 적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정의구현사제단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고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 비판 의견이 담긴 기사 비판의 존재 사실이 언급된 기사 다만, 정의구현사제단은 참여정부 시기에도 이라크 파병 반대를 외치며 정부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한 바 있다. 출처
특히, 이러한 사제단의 정치적 편향성이 친북적 편향성이라고 비판하는 의견 또한 있다. 2013년 11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비판하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던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 미사에서 박창신 베드로 신부가 연평도 포격전에 대하여 한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그는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독도에서 훈련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이? 쏴버려야죠. 안 쏘면 대통령 문제 있어요. 그러면 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 군사 운동을 계속하면 북조선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연평도 포격 사건이에요."라는 발언과[20]"NLL은 유엔군 사령관이 우리 쪽에서 북조선으로 가지 못하게 잠시 그어놓은 거예요. 북조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휴전 협정에도 없는 거예요."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군 당국[21]과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22]이 비판하였으며, 당시 제1야당이던 민주당[23]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발언에 대하여, 연평도 사건 3주기 시점에서 북의 포격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군 장병들과 민간인들에 대해 공감하기보다 북한의 입장과 유사한 주장을 한 것이 적절치 못했다는 논지의 비판이 있으며 '한국도 잘못했다'라는 논리의 이야기는 지나치게 양비론적이었다는 비판이 있다. 천주교 내의 보수 성향 평신도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에서는 교황청에 박 신부에 대한 파문건의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24] 출처 그러나, 박 신부를 비판하는 의견에 대한 반론 역시 존재한다. 반론의 논지 가운데 하나는 ’언론이 그 취지와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박 신부의 발언 중 일부만 편집하여 여론을 호도했다‘라는 것이다. 출처
해당 발언에 대한 비판론의 연장선상에서, 김진태와 홍문종 등의 보수 성향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의 사설에서는 정의구현사제단을 구국평화 회복 및 반부패운동세력을 이끈 짠후탄 신부에 빗대기도 하였다.[25] 이들 발언과 사설에 따르면, 짠후탄 신부는 북월맹 공산군 공격을 반독재 민중공세라고 하며 남침을 저지하던 당시 남월맹의 티우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였고 정보기관 무력화와 미군 철수를 주도하며 월남 패망에 큰 기여를 하였다.[26] 더 나아가, 다른 사설[27]의 작성자는 레닌과 농민 시위를 조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러시아 정교회 가퐁 신부[28]를 언급하며 이를 정의구현사제단에 활동과 나란히 놓기도 하였다. 이들의 발언과 서술은 모두 정의구현사제단의 행동을 종북적이고 반국가적이라고 보는 인식 하에서 나온 의견들이다.
이러한 정의구현사제단의 편향성은 가톨릭 교회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보편성을 경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가톨릭 교회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성격, 다양한 정치 성향,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끌어안고자 하는 교회이며, 동시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하나의 보편된 교회를 지향한다. 다양성을 보편성으로 끌어안고자 하는 교회의 지향은 사도 성 바오로의 코린토 1서 언급에서도 드러난다. [29] 성 바오로의 언급처럼 교회는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 하므로[30], 특정 정치 성향을 지니는 사람들만의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만족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기에 정의구현사제단의 사제들 역시 정치적 활동에 신경쓰기보다는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끌어안으려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가톨릭 교회 내에서는 중시되는 여러 가치가 공존하며 이 가운데 어떠한 가치를 특히 강조하는지는 개인이나 단체 고유의 영성이기도 하다. 예컨대, 카르투시오회는 봉쇄 수도회로서 고독의 가치를 중시하는 수도회이지만 반대로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도직의 가치를 중시하는 수도회이다. 이처럼 사회 참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사제도 있고, 보편성과 포용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사제도 있고, 또는 반공과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한 반대와 같은 보수적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사제도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사회 참여의 대상과 방법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사회 참여와 약자에 대한 우선적 관심은 가톨릭 교회가 중시하는 가치 중 하나에 들어간다. 즉, 정의구현사제단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활동이 또 다른 가치인 보편적 사목을 경시한다는 주장은 심각하게 검토할 지점이 있는 것이다.
정의구현사제단의 정치적 입장 그 자체 또는 그 이념적 편향성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제단을 이른바 "소수 좌파 신부"의 집단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한국의 가톨릭 교회에서는 진보 성향의 성직자/수도자/평신도와 보수 성향의 성직자/수도자/평신도가 모두 존재하고 이 가운데 한 쪽이 주류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정의구현사제단의 지향에 공감하는 사제들 중에서도 사제들이 단체 행동을 한다는 점에는 반대하여 사제단에 참여하지 않는 사제도 있으므로 정의구현사제단은 교계 내의 일부 중 일부가 맞다. 그러나 이들을 '교회 내의 일치를 해치는 소수'라고 단정짓는 태도 또한 위험하다. 사제단의 활동에 대해서 교회 안팎에서 비판적 의견이 있듯,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지지 의견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며, 한국의 전체 사제들 중에서도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한 의견이 무작정 반대가 다수라고 단정할 수 없다. 상술하였듯 정의구현사제단의 활동에 각 교구들의 공식 기구인 정의평화위원회가 일시적으로 동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3. 천주교 성직자들의 언급
천주교 성직자들의 의견도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한 비판과 칭찬의 여러 언급이 공존한다.하단의 언급들은 긍정적인 언급에 해당한다.
"사제단은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인권유린 사태와 사회적 부패현상을 좌시하지 않고 정의로운 예언자의 목소리를 냈다. 이념과 구호에 그치는 신앙이 아닌 사회 속에서 그늘진 이들과 함께하며 야전병원으로서 교회의 사회복음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한 사제단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하느님의 사제로서 성교회의 복음 정신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정진하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여러 계층의 소외된 이들을 돌보며, 구체적 사랑을 전하시기를 희망한다. 매우 긴급하고 절박한 과제인 하나뿐인 공동의 집, 지구를 살리는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서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빈다."
이용훈 주교, 2024년 언급. [33]
이용훈 주교, 2024년 언급. [33]
하단의 언급들은 부정적인 언급에 해당한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임의단체예요. 가톨릭의 공적 기구가 아닙니다. 이슈에 따라서 숫자가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죠. 과거 1970~80년대 독재가 있을 때는 독재에 항거하고 예언자적인 역할을 했어요. 지금은 옛날에 잘했던 것을 다 까먹고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하지 않고 도리어 남한에 있는 좌경들 앞잡이나 해요. 그래서 가톨릭에 대해 위신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대표가 아닌데 대표인 것처럼 사기치고 있어요. 예를들면 국회의원이 있고 국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정치한다'고 하면, 국회의원이 됩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많아요."
박홍 신부, 2009년 언급. [34]
박홍 신부, 2009년 언급. [34]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정부가 국민과의 공감대를 잃어버린다면, 5년 후에는 바꿀 수 있다.사제단의 활동은 비이성적이다. 1987년 이전에는 그들과 연대했다. 하지만 오늘날의 정치적 상황은 확실히 변했다. 더 이상 싸워야 할 권위주의적인 정부는 없다. 이제는 무엇보다 정부에 반대하기보다 그들의 역량을 사람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위해 쏟아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다 더 복음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그들을 소외시킬 것이다. 분열된 이미지가 교회를 손상시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35]
염수정 추기경, 2014년 언급. [36]
염수정 추기경, 2014년 언급. [36]
4. 둘러보기
[1]
실제로 김수환 추기경은
문민정부의 수립 후 '더 이상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며 안도한 바가 있다.
CPBC 보도
[2]
예를들면 성공회 출신 사제들의 성직자치단 - 성공회 예법을 지키는 속인 교구
[3]
"교회는 사회 교리에 정치적으로 힘을 부여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교회는 정치 생활에서 양심을 형성하도록 돕고, 정의의 참된 요구에 대한 통찰력을 더욱 키우며, 그 요구가 개인의 이익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도 정의에 따라 기꺼이 행동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정당한 몫을 받는 정의로운 사회 질서와 국가 질서의 건설은 모든 세대가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가장 중대한 임무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임무로서 교회의 직접적인 책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인간의 가장 중대한 임무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성의 정화와 윤리 교육을 통하여 정의의 요구를 이해하고 정치 영역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기 나름대로 이바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는 가장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고자 정치 투쟁을 할 수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국가를 대신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비켜서 있을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이성적인 토론의 길로 그러한 투쟁에 들어서야 하며, 그 정신적인 힘을 다시 일깨워야 합니다. 그러한 힘이 없으면, 언제나 희생을 요구하는 정의는 구현될 수도 없고 진보할 수도 없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교회가 아닌 정치를 통해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선의 요구에 마음을 열고 의지를 불러일으키도록, 교회는 정의 증진을 위한 활동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4] 김수환 추기경 역시 전주교구 신부들이 군부독재에 맞서 단식투쟁에 나서자, 신부가 본당과 신자를 제쳐놓고 민주화 투쟁을 하는 것에는 반대하며 농성 종료를 권유한 바 있다. CPBC 보도 그러면서도 김수환 추기경은 박정희를 직접 독대하여 노동자 권리 증진과 민주화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김 추기경은 성직자가 정치 참여를 하면서 정치가 올바른 일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했지만, 전방위적인 농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졌던 듯하다. 이런 김 추기경의 스탠스를 통해 보면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회칙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지학순 주교의 사회 참여가 김 추기경 또는 베네딕토 교황의 의견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5] 따라서, 하술할 비판점들을 모두 비껴간 서명운동 전개나 성명/문헌 발표 등은 사제단의 정치 성향 그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나 성직자의 정치 참여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입장이 아니라면 비판점을 찾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다. [6] 특히, 이를 불순명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물론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가 불순명을 이유로 면직된 적이 있다는 점은 드러나지 않으며, 주교들도 사제단에게 불순명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은 적도 없기에 함부로 불순명을 얘기할 수는 없다. [7] 실제로, 이미 정진석 추기경은 75세가 넘은 주교는 사의를 표명하고 은퇴한다는 관례에 따라 이미 여러 차례 교황 베네딕토 16세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가 있고 교황이 사의를 계속 반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수환 추기경이나, 베네딕토 16세가 '라칭거 추기경'이던 시절에도 이랬었다. 두 분 다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지만 김수환 추기경은 은퇴 시기가 한참 지나서야 사의가 받아들여졌고, 라칭거 추기경은 사의가 받아들여지기 전에 교황이 사망하고 그뒤에는 심지어 새 교황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8] 함 신부는 2004년에 영화 도마 안중근의 자문에 참여했으며 안중근 의사 기념 사업회장이다. [9] 함세웅 신부는 정진석 추기경이 은퇴하자 자신도 은퇴 신청을 하여 2012년 8월부로 서울대교구 청구성당 주임 직책을 내려놓고 은퇴하였다 출처. 그러나 서울대교구장과 그 후임들에 대한 충성의 의무는 현역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지속된다. [10] 김 추기경은 KBS를 통해 중계되던 미사에서 박정희를 대놓고 비판한 적도 있으며, 故 박종철 열사의 추모 미사에서 그 유명한 전두환 정권 비판을 한 적이 있다. [11] 만약 어떤 평신도가 ‘어떤 사제는 주교에 대한 예의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평신도가 그 사제에 대한 예의를 보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12] 물론 군대의 군종장교를 제외한 공직의 역임은 불가하며, 정당/노동조합을 통한 정치 참여도 교회법 상 허락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기관의 자문위원으로서 한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다. [13] 이 밖에도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여형구 신부가 2016년 새누리당의 윤리위원장으로 내정되었으나 염수정 추기경의 불허와 이에 따른 여형구 신부 본인의 고사로 무산된 바 있다 ( 출처). [14]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정교분리 모델과 운용' 장에서 "국민적 관심사나 종단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대하여 종단이 정치적 의사형성의 일환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정교분리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15] 이 논문에서는 "정교분리원칙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엄격한 분리주의라고 해서 국가의 법질서에 위반되는 종교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율 권한을 부인하지는 않으며, 일반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종교인에게만 거부할 수도 없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 논문은 정교분리의 의미를 국교의 부인, 종교 강제의 금지, 종교 차별 금지로 논하고 있으며 종교계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한 문제를 논하고 있다. 이 논문은 성직자의 종교적 발언 및 행동 등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 사제단의 사제들은 당연히 자연인이고, 일반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인 참정권, 집회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6] 베스트팔렌 조약 문서 참조 [17] 따라서,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렌 조약의 의의들을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한 여러 비판적 의견들은 존재하지만, 사제단이 자신들이 국가 권력을 직접 잡겠다고 나서거나 타인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자 한 적은 없다. [18] 이 논문은 정교분리주의에 대해서 두 가지의 정의를 내놓았다. 이 논문은 정교분리주의를 국가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종교의 간섭이 없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정의가 자유주의자들의 다원주의적 접근법과는 대조된다고 언급하였다. 이 논문에 따르면 자유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정교분리주의의 목적은 사적인 종교의 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이 논문 역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교분리가 단순히 종교인의 정치참여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교분리는 특정종교에 의한 국가 지배를 부정하지만, 국가에 의한 종교 지배 혹은 종교의 탈정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정교분리주의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투표나 정부의 결정에 대한 종교지도자들의 영향력 행사를 질문하였으므로, 성직자의 정치 참여 자체를 정교분리주의에 해당하는 논점으로 질문하였던 것이다. 이는 세간의 정교분리에 대한 인식이 성직자의 정치 참여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 또한 반증한다. [19] 이러한 사제에 대한 비판은 그 빈도와 수위에 대해 평신도들이 보다 자중하는 경향이 있는 가톨릭 교회 안보다는 가톨릭 교회 밖의 인물에 의해 표출되는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20] 출처. 이 기사는 박 신부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이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의 비난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발언의 취지를 무시한 채 과격성만을 부각시켜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라고 서술하며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한 비판론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지만, 일단 박 신부의 발언 내용 자체를 인용할 수 있는 출처는 된다. [21] 출처 [22] 출처 [23] 출처 [24] 물론 이러한 건의서가 언제 어디서 교황청에 제출되든 수용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역시 선명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단체임을 교회가 모르지 않으며, 사제에 대한 징계는 교회 내부에서의 심사와 소명 과정을 통하여 교황과 주교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25] 김진태의 발언 출처 홍문종의 발언 출처 경북도민일보 사설 아시아투데이 사설. 아시아투데이 사설은 박 신부의 발언과는 무관한 시점인 사제단의 THAAD 배치 반대 활동에 대하여 나온 사설이다. [26] 정작 짠후탄 신부는 베트남 통일 직후 공산당에 의해 체포되어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2007년 사망했다. 출처 [27] 출처 [28] 레닌은 가퐁 신부를 두고 "한 명의 신부를 포섭하는 것이 한개의 사단 병력을 늘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언급을 하였다. [29]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을 얻으려고 유다인들에게는 유다인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이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율법 밖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 밖에 있는 이들을 얻으려고 율법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율법 밖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약한 이들을 얻으려고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30] 일례로, 교회는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자만 끌어안는 교회도 아니다. 성경은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마태오 복음서 19, 24)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덤을 기꺼이 내어준 아리마태아의 요셉(루카 27, 57), 하느님을 섬기는 그리스의 귀부인들( 사도행전 17, 4) 역시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부자들도 탐욕을 자제하고 청빈의 가치를 자각하며 자선을 베풀고자 한다면 가톨릭 교회가 그런 부자를 힐난하지는 않는다. [31] http://kwangju.co.kr/article.php?aid=1688294100754389112 [32] 윤공희 대주교는 실향민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고를 할 정도로 반공적인 인사이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으로서 5·18의 산증인이다. [33] 이용훈 주교는 정의구현사제단 50주년 기념 행사에 이와 같은 격려사를 보냈다. [34] 박홍 신부는 정의구현사제단의 설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직접 하였으나, 전향하여 강경 보수 인사가 되었다. [35]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62 [36] 염수정 추기경은 이런 발언들을 근거로 사회의 시선에서 일반적으로 다음 보도와 같이 중도 보수성향으로 평가된다. [37] https://mediapen.com/news/view/390883 다만 이 보도는 김수환 추기경을 비판하려는 논조에서 작성된 사설로, 한국 천주교회의 의견과 거리가 멀다. [38] 정하권 몬시뇰은 마산교구 소속으로, 1970년대 '교회 현실을 우려하는 연장사제 49명'의 일원으로서 성직자들의 사회참여를 비판하면서 사제들이 제2선에 머물도록 조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1987년 몬시뇰 임명, 1994년 은퇴. 출처)
교회는 가장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고자 정치 투쟁을 할 수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국가를 대신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비켜서 있을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이성적인 토론의 길로 그러한 투쟁에 들어서야 하며, 그 정신적인 힘을 다시 일깨워야 합니다. 그러한 힘이 없으면, 언제나 희생을 요구하는 정의는 구현될 수도 없고 진보할 수도 없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교회가 아닌 정치를 통해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선의 요구에 마음을 열고 의지를 불러일으키도록, 교회는 정의 증진을 위한 활동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4] 김수환 추기경 역시 전주교구 신부들이 군부독재에 맞서 단식투쟁에 나서자, 신부가 본당과 신자를 제쳐놓고 민주화 투쟁을 하는 것에는 반대하며 농성 종료를 권유한 바 있다. CPBC 보도 그러면서도 김수환 추기경은 박정희를 직접 독대하여 노동자 권리 증진과 민주화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김 추기경은 성직자가 정치 참여를 하면서 정치가 올바른 일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했지만, 전방위적인 농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졌던 듯하다. 이런 김 추기경의 스탠스를 통해 보면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회칙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지학순 주교의 사회 참여가 김 추기경 또는 베네딕토 교황의 의견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5] 따라서, 하술할 비판점들을 모두 비껴간 서명운동 전개나 성명/문헌 발표 등은 사제단의 정치 성향 그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나 성직자의 정치 참여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입장이 아니라면 비판점을 찾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다. [6] 특히, 이를 불순명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물론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가 불순명을 이유로 면직된 적이 있다는 점은 드러나지 않으며, 주교들도 사제단에게 불순명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은 적도 없기에 함부로 불순명을 얘기할 수는 없다. [7] 실제로, 이미 정진석 추기경은 75세가 넘은 주교는 사의를 표명하고 은퇴한다는 관례에 따라 이미 여러 차례 교황 베네딕토 16세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가 있고 교황이 사의를 계속 반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수환 추기경이나, 베네딕토 16세가 '라칭거 추기경'이던 시절에도 이랬었다. 두 분 다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지만 김수환 추기경은 은퇴 시기가 한참 지나서야 사의가 받아들여졌고, 라칭거 추기경은 사의가 받아들여지기 전에 교황이 사망하고 그뒤에는 심지어 새 교황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8] 함 신부는 2004년에 영화 도마 안중근의 자문에 참여했으며 안중근 의사 기념 사업회장이다. [9] 함세웅 신부는 정진석 추기경이 은퇴하자 자신도 은퇴 신청을 하여 2012년 8월부로 서울대교구 청구성당 주임 직책을 내려놓고 은퇴하였다 출처. 그러나 서울대교구장과 그 후임들에 대한 충성의 의무는 현역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지속된다. [10] 김 추기경은 KBS를 통해 중계되던 미사에서 박정희를 대놓고 비판한 적도 있으며, 故 박종철 열사의 추모 미사에서 그 유명한 전두환 정권 비판을 한 적이 있다. [11] 만약 어떤 평신도가 ‘어떤 사제는 주교에 대한 예의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평신도가 그 사제에 대한 예의를 보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12] 물론 군대의 군종장교를 제외한 공직의 역임은 불가하며, 정당/노동조합을 통한 정치 참여도 교회법 상 허락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기관의 자문위원으로서 한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다. [13] 이 밖에도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여형구 신부가 2016년 새누리당의 윤리위원장으로 내정되었으나 염수정 추기경의 불허와 이에 따른 여형구 신부 본인의 고사로 무산된 바 있다 ( 출처). [14]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정교분리 모델과 운용' 장에서 "국민적 관심사나 종단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대하여 종단이 정치적 의사형성의 일환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정교분리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15] 이 논문에서는 "정교분리원칙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엄격한 분리주의라고 해서 국가의 법질서에 위반되는 종교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율 권한을 부인하지는 않으며, 일반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종교인에게만 거부할 수도 없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 논문은 정교분리의 의미를 국교의 부인, 종교 강제의 금지, 종교 차별 금지로 논하고 있으며 종교계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한 문제를 논하고 있다. 이 논문은 성직자의 종교적 발언 및 행동 등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 사제단의 사제들은 당연히 자연인이고, 일반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인 참정권, 집회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6] 베스트팔렌 조약 문서 참조 [17] 따라서,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렌 조약의 의의들을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한 여러 비판적 의견들은 존재하지만, 사제단이 자신들이 국가 권력을 직접 잡겠다고 나서거나 타인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자 한 적은 없다. [18] 이 논문은 정교분리주의에 대해서 두 가지의 정의를 내놓았다. 이 논문은 정교분리주의를 국가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종교의 간섭이 없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정의가 자유주의자들의 다원주의적 접근법과는 대조된다고 언급하였다. 이 논문에 따르면 자유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정교분리주의의 목적은 사적인 종교의 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이 논문 역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교분리가 단순히 종교인의 정치참여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교분리는 특정종교에 의한 국가 지배를 부정하지만, 국가에 의한 종교 지배 혹은 종교의 탈정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정교분리주의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투표나 정부의 결정에 대한 종교지도자들의 영향력 행사를 질문하였으므로, 성직자의 정치 참여 자체를 정교분리주의에 해당하는 논점으로 질문하였던 것이다. 이는 세간의 정교분리에 대한 인식이 성직자의 정치 참여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 또한 반증한다. [19] 이러한 사제에 대한 비판은 그 빈도와 수위에 대해 평신도들이 보다 자중하는 경향이 있는 가톨릭 교회 안보다는 가톨릭 교회 밖의 인물에 의해 표출되는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20] 출처. 이 기사는 박 신부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이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의 비난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발언의 취지를 무시한 채 과격성만을 부각시켜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라고 서술하며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한 비판론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지만, 일단 박 신부의 발언 내용 자체를 인용할 수 있는 출처는 된다. [21] 출처 [22] 출처 [23] 출처 [24] 물론 이러한 건의서가 언제 어디서 교황청에 제출되든 수용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역시 선명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단체임을 교회가 모르지 않으며, 사제에 대한 징계는 교회 내부에서의 심사와 소명 과정을 통하여 교황과 주교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25] 김진태의 발언 출처 홍문종의 발언 출처 경북도민일보 사설 아시아투데이 사설. 아시아투데이 사설은 박 신부의 발언과는 무관한 시점인 사제단의 THAAD 배치 반대 활동에 대하여 나온 사설이다. [26] 정작 짠후탄 신부는 베트남 통일 직후 공산당에 의해 체포되어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2007년 사망했다. 출처 [27] 출처 [28] 레닌은 가퐁 신부를 두고 "한 명의 신부를 포섭하는 것이 한개의 사단 병력을 늘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언급을 하였다. [29]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을 얻으려고 유다인들에게는 유다인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이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율법 밖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 밖에 있는 이들을 얻으려고 율법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율법 밖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약한 이들을 얻으려고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30] 일례로, 교회는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자만 끌어안는 교회도 아니다. 성경은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마태오 복음서 19, 24)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덤을 기꺼이 내어준 아리마태아의 요셉(루카 27, 57), 하느님을 섬기는 그리스의 귀부인들( 사도행전 17, 4) 역시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부자들도 탐욕을 자제하고 청빈의 가치를 자각하며 자선을 베풀고자 한다면 가톨릭 교회가 그런 부자를 힐난하지는 않는다. [31] http://kwangju.co.kr/article.php?aid=1688294100754389112 [32] 윤공희 대주교는 실향민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고를 할 정도로 반공적인 인사이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으로서 5·18의 산증인이다. [33] 이용훈 주교는 정의구현사제단 50주년 기념 행사에 이와 같은 격려사를 보냈다. [34] 박홍 신부는 정의구현사제단의 설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직접 하였으나, 전향하여 강경 보수 인사가 되었다. [35]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62 [36] 염수정 추기경은 이런 발언들을 근거로 사회의 시선에서 일반적으로 다음 보도와 같이 중도 보수성향으로 평가된다. [37] https://mediapen.com/news/view/390883 다만 이 보도는 김수환 추기경을 비판하려는 논조에서 작성된 사설로, 한국 천주교회의 의견과 거리가 멀다. [38] 정하권 몬시뇰은 마산교구 소속으로, 1970년대 '교회 현실을 우려하는 연장사제 49명'의 일원으로서 성직자들의 사회참여를 비판하면서 사제들이 제2선에 머물도록 조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1987년 몬시뇰 임명, 1994년 은퇴.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