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3:06:21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최강욱의 이동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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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의 이동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형사 사건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2020년 4월 3일
유형 범죄
혐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명예훼손
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최강욱
피해자 이동재
재판선고
제1심
무죄
항소심
벌금 1000만원
최강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청구취지 금원 5,000만 원→2억 원
청구원인 불법행위, 명예훼손(민법 제750조, 제756조)
재판선고
제1심
원고 청구 일부 인용[1]
항소심
원고 청구 일부 인용
1. 개요2. 경과
2.1. 최강욱의 페이스북 글 게시2.2. 수사
2.2.1. 고발 사건2.2.2. 고소 사건
2.2.2.1. 1차 고소 사건2.2.2.2. 2차 고소 사건2.2.2.3. 고소 사건의 검찰 송치
3. 재판
3.1. 형사사건 1심3.2. 형사사건 항소심3.3. 형사사건 상고심3.4. 민사사건 1심3.5. 민사사건 항소심3.6. 민사사건 상고심
4. 여담

[clearfix]

1. 개요

본건인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최강욱 이동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사건.

2. 경과

2.1. 최강욱의 페이스북 글 게시

2020년 4월 3일 오전에 페이스북<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4월 10일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었고 4월 14일에는 MBC 국장급 간부로부터 '다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 없더라'라며 최강욱의 글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기사

게다가 4월 9일 제보자 지씨가 YTN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때 앵커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내놔라'라고 진짜 얘기하던가요?'라고 묻자 지씨가 '전체적인 그 질문에 대한 구성은 녹음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2.2. 수사

2.2.1. 고발 사건

2020년 4월 19일 오전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NS상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강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고발로부터 9개월 만인 2021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 대표를 명예훼손(이동재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업무방해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에 이어 3번이나 기소된 것이다.

이에 대한 형사소송은 후술한다.

2.2.2. 고소 사건

2.2.2.1. 1차 고소 사건
2021년 11월 24일, 이동재 전 기자는 "유포된 추가 허위사실을 확인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강욱을 추가 고소했다. 기사 이동재 전 기자 측은 "최강욱은 지난해 3월31일 정봉주tv에서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고 얘기해라. 청와대 관계자를 치면 검찰이 좋아한다고 말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또 "최강욱은 지난해 4월7일 김용민tv에서도 '유시민 이사장을 치게되면 총선 후에 친문 세력은 몰락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 전 기자가) 했지 않습니까', '검찰하고 채널A를 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 공개된 편지와 대화록에 이러한 내용은 없었다.

이동재 전 기자 측은 "최강욱은 정치인으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형성하고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12월20일 서울경찰청에서 성동경찰서로 이첩됐고, 경찰은 2022년 4월 5일 이 전 기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2022년 4월 19일 최 의원의 주거지 관할인 경기남부청 용인동부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했다. 기사
2.2.2.2. 2차 고소 사건
2023년 보도된 내용이다. 이동재 기자가 용인경찰서에 고소했다고 한다. 2020년 7월 ‘광주 MBC 김낙곤의 시사본색’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발언에 대한 고소이다. 앞선 2021년 고소 내용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
2.2.2.3. 고소 사건의 검찰 송치
고소 사건은 최강욱 의원인 거주지인 용인경찰서로 이관되었다. 경찰은 두 건 모두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

즉 후술할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와도 별건기소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3. 재판

3.1. 형사사건 1심

2021년 7월 23일, 피해자인 이동재 전 기자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고 했다'는 최 대표의 말은 기자를,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며 "인격살인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강욱 글과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한다. 저는 그런 엽기적인 글은 상상도 할 수 없다'"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사. 이 전 기자는 "제가 '검언유착'을 했다면 제 영장청구서를 깨알같이 쓴 MBC는 '검언유착'이 아니라 '합체'일 것"이라며 "최 대표의 말을 퍼 나른 유튜브를 천만 명이 넘게 봤고 라디오 방송과 블로그 글 등으로 심한 공격을 당했다. 디지털 피해는 회복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2년 7월 19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하며 "유명 정치인으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기사

2022년 10월 4일,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1)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종합편성채널의 기자인 피해자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재소자인 E을 상대로 새롭게 진행되는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F에게 돈을 주었다고 밝힐 것을 압박하는 한편, 자신이 검찰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협조를 잘하면 기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회유하였다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종합편성채널의 기자로서 취재활동 등과 관련해서는 공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피고인이 드러낸 위 사실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윤리와 정당한 취재활동의 한계, 언론과 검찰의 관계, 선거의 공정한 진행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피해자는 수감 중이던 E에게 수회에 걸쳐 편지를 보내어 E에 대한 새로운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무거운 처벌이 추가될 것이고, 가족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예정인데, F에게 돈을 준 사실 등을 제보해주면 검찰에 주선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회유와 압박을 계속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E의 대리인인 I을 만나 지속적으로 E이 F 등에게 돈을 준 사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Q 검사장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Q 검사장이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가지고 대검 범정을 접촉해. 그러면 내가 범정을 연결해 줄 수 있어. 내가 뭐 그거 연결해 주는 건 일도 아니야.” 등의 말을 했다는 녹취록을 보여주었으며, 이어 I에게 위와 같은 Q 검사장과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들려주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E에 대한 수사상황에 관한 언급은 일반적인 전망 내지 예측이거나 허세를 부린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I에게 보여준 녹취록은 스스로 대화 내용을 창작하여 작성한 문서파일이고, 위 녹음 파일은 어느 법조계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짧게 녹음한 것이며, 이는 E과 I으로부터 믿음을 얻기 위해서였을 뿐 Q 검사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보낸 편지 및 피해자와 I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 내용 등을 통해 피해자가 검찰과 연결되어 부당한 취재활동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앞서 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자초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4. 선고 2021고단567 판결
재판부는 허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목적범인데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검사측에서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는 취지다. # # 또한 이동재 기자가 진술 과정에서 '녹취록은 창작물이며 내가 허세를 부렸다.'라고 진술했는데 이를 통해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당할 위험을 자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3.2. 형사사건 항소심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532
  •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
검찰이 항소하였다. # 2023년 4월부터 공판이 진행된다고 한다. # 그런데 배당된 재판부가 최강욱과 연고가 있어 재배당 했다. # 이 때문에 첫 공판이 2023년 7월이 돼서야 열리게 되었다.[A]

제1심에서 목적범이 쟁점이 되었던 관계로, 검사는 항소심에 들어와 예비적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을 공소장에 추가하였다. 판사는 공소장변경을 허락했다. #

이는 목적범의 비방목적이 부정된 허위사실적시와 관련된 정통망법 명예훼손 사안에서 형법 제310조가 작동하지 않게 될 때의 관계를 파고 든 것이다. 그간 실무상 예를 찾기는 어려웠고, 첫번째 리딩 케이스가 될 수 있다. 어떤 결과가 되었든 상고할 것이 뻔하므로, 최강욱이 최강욱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에 이어 형사법 법리 적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으며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을 인정함에 따라 공소장 변경 부분은 다루지 않았다.

선고 결과 벌금 1천만원으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가 되었으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검토되지 않았다.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 것이 유/무죄를 갈랐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자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① 기자는 다양한 사회현실을 취재하고 공적인 관심과 공적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할 주제를 보도함으로써 시민의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기자의 신분이고 이 사건 게시 글의 내용이 피해자의 취재활동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의 신분을 갖는다고 단정하기 어럽다.
② 이 사건 편지 등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음이 명백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편지 등을 모두 검토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발언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하였는바, 피해자가 검찰과 연결되어 부당한 취재활동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입니다."라고 표현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소위 정치 개입을 위한 '검·언유착'이라는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부각시키고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편지 등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편지 등의 요지를 인용하거나 정리한 것을 넘어서 그 내용을 왜곡함으로써 피해자를 '검사와 공모하여 무고를 교사하거나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인식되도록 공격하였다 할 것인데, 이는 우리 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와는 맞지 않고, 사회통념상 그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3. 형사사건 상고심

  • 사건번호: 2024도1710

3.4. 민사사건 1심

2021년 1월 29일, 피해자인 이동재 전 기자 측은 최강욱을 상대로 5000만원 가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최강욱은 형사사건의 2021년 7월 공판기일 뒤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상황이 더 이상 이제는 용납되지 않을것"이라며 "어디다가 감히 권언유착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에 이동재는 사흘 뒤인 7월 26일, "전혀 반성하지 않는 최 대표의 태도에 더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청구금액을 종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기사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3.부터 2022. 1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페이스북 계정(<도메인 주소>)에 별지 목록 제2항[3]을 7일간 게재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22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적정하다"며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물어내고 페이스북에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할 때까지 매일 100만원을 물어내라고 했다. # 언론기관이 아닌 개인의 페이스북에 대해 '정정문' 게시를 판결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알려졌다.[4] # 이동재 전 기자 측은 이날 "최강욱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최 의원이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

이후 쌍방이 항소했다. 제1심 판결문을 보면 5,000만 원으로 시작한 청구취지를 2억 원으로 확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2억 원을 다 받아내겠다는 취지이다.

3.5. 민사사건 항소심

최강욱이 항소하였다. # 2023년 6월에 선고된다고 한다.[A]
1. 제1심판결 중 정정문 게재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후 제1심 판결과 동일한 범위의 3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다만 페이스북 사과문 게시 및 불이행시 간접강제금 부분은 취소하였다. # 이동재 기자 측에 따르면, 1심 재판부가 "판결이 나오면 페이스북 글이 허위 사실임이 알려질 테니 정정문을 게시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고 해서 '정정문 게시' 부분을 뺐는데 1심 재판부가 착각하고 선고했다고 한다. #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발언을 전달한 다음 그 아래에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라고 하여 자신의 의견을 따로 기재한 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편지와 녹취록의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평균적인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허위부분이 이 사건 편지와 녹취록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해석을 근거로 재구성한 표현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허위부분의 내용은 원고가 사실상 검사와 공모하여 G에게 무고를 교사하거나 허위 제보를 종용하였다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 반면에, 이 사건 편지나 녹취록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직접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허위부분이 단지 이 사건 편지와 발언 내용에 대한 피고의 의견이거나, 수사학적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가 이 사건 게시물의 마지막 부분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입니다."라는 표현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소위 정치 개입을 위한 '검·언유착'이라는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부각시키고 원고를 공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편지와 녹취록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의원이 의도적으로 편지·녹취록을 왜곡했다"고 명시했다. 그 외 사항은 위 판결문에 명시된 그대로이다. # 1심과 동일한 배상액을 판단하면서 자세한 이유를 다시 설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6]

이동재 기자 측은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총선용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한 최 의원에 다시 한번 철퇴가 내려졌다""가짜뉴스는 인격을 살인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범죄다. 최 의원은 저에 대한 또 다른 허위사실 유포로 최근 추가 송치됐는데 이 역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

3.6. 민사사건 상고심

  • 사건번호: 2023다254847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2023. 11. 7. 심리불속행 기간이 도과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게 되었다. '나의 사건검색' 검색 결과 재판의 통일적 처리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윗 문단의 형사사건 상고심과 사실관계가 공통되므로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4. 여담

최강욱은 형사재판 전에 셀프구제법을 발의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 사건은 피해자인 이 전 기자가 아닌 '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의 고발로 시작됐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 이후라면 검찰의 수사 및 기소 조건조차 성립하지 않게 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전형적인 이해충돌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셀프구제 법안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최강욱 처벌 근거 그대로…헌재, '제3자 고발 명예훼손'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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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한 2억 원 중 300만원 부분만큼 인용 [A] # [3] 원고 이동재가 청구한(요구한) 정정문 양식에서 마지막 문장 하나만 바꾸고 거의 그대로 인용해 주었다. [4]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이동재 측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제1심 재판부의 청구취지에 대한 오해였음이 밝혀졌다. [A] [6]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몇몇 구절을 수정보충하는 식으로 항소심 판결문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