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5 19:46:57

증인보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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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민국
2.1. 내용2.2. 관련 법률2.3. 문제점
3. 해외
3.1. 미국3.2. 캐나다3.3. 이탈리아3.4. 영국3.5. 러시아3.6. 일본3.7. 독일
4. 대중매체
4.1. 영화4.2. TV4.3. 만화 / 애니4.4. 게임
5. 관련 문서6. 기타

1. 개요

Witness protection / 證人保護프로그램

각종 사건이나 사고의 피해자, 피고인, 신고자 또는 관련자를 재판이나 사건이 해결될 때, 혹은 평생 동안 생명이나 물질적인 위협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특정 단체의 내부고발자나 흉악한 강력범죄의 신고자는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못하게 협박이나 위협을 당하거나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은 뒤 앙심을 품고 고발자에게 보복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만약 이런 제도가 없다면 범죄자의 검거와 재판에 큰 영향을 주는 신고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하는 경우가 더욱 줄어들 수 있는데 이는 사건 해결과 범죄율 억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므로 도덕적으로도 실용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2. 대한민국

2.1. 내용

대한민국에서는 내부고발 같은 익명신고가 어려웠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소원수리 등등처럼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신고자를 알게 되는 구조를 가져서 신고 직후 피신고자에게 축출되거나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각종 공익을 침해하는 부정부패, 범죄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제거하기 위하여 신고자(증인)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법률과 규정을 만들었으며 현재는 경찰이나 검찰 정보기관에서 증인뿐만 아니라 그 친족의 신변도 필요할 시 보호하며 지원하고 있다.

2.2. 관련 법률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법률 제11305호 - 범죄신고자법 2012.2.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防衛)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제15022호 - 2017.10.31)[2]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17호 - 부패방지권익위법 2018.4.17)[3]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3. 문제점

한국에서 제도적으로는 기본적인 증인보호가 마련되어 있지만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증인보호가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 # 큰 권력이나 재력을 가진 사람이 증인에게 앙심을 품는다면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는 수준이기에 과장 좀 보태면 대한민국에서 큰 사건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총구를 대고 쏘는 자살행위와 다를 것이 없는 수준이다.

일단 명목 상으로는 외국처럼 안전가옥 제공, 보호시설 제공, 경찰의 보호, 감시, 비상연락망 제공 등의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관련 법과 제도에 허점이나 미흡한 면이 많아 거의 기능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검찰청에서는 신원과 국적 세탁, 성형수술지원, 직장, 주거 제공 등을 검토 중이라고는 하는데, 이를 위해선 관련 법률까지 몽땅 개정해야 하는 수준이라 진척은 매우 지지부진하며, 법원에서 운영하는 증인보호 프로그램도 단순하기 그지없다. 관련 법안에 관해 긴 시간을 오직 '검토만' 하는 중인 만큼 현재로서는 단지 증인이 증언할 때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게 해 주고 인적사항을 가명으로 해 준다는 것이 전부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라디오 방송

당연 증인보호의 전문성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미국 같은 국가는 증인보호 전담 부처를 따로 만들고 전문 인력까지 배치하고 있으나, 한국은 증인보호를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검찰수사관들이 겸업 형식으로 담당하기 때문에[4] 증인 보호에 너무 신경쓰면 수사를 제대로 못 하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면 반대로 증인 보호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추격자 김윤석의 실제 모델인 인물도 증인 보호를 받던 와중에 혼자 안가 밖으로 나갔다가 공격받은 일이 있다. # 증인보호 중인데 대상을 혼자 돌아다니게 한 것도 큰 문제고 참 골때리는 일이지만 담당 수사관들도 체계적인 증인보호 교육 훈련을 받은 적이 없을 테니 마냥 그들을 욕할 일도 아니다.

한 마디로 증인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법도 없고, 기관도 없고, 시스템도 없으며,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마저도 없다. 객관적으로 봐도 국가가 주도하여 증인에 대한 보복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드는 수준이다.

3. 해외

갱스터가 활개치는 미국이나 마피아가 활개치는 이탈리아, 마약 카르텔이 활개치는 남미 국가들처럼 증인의 정보가 누출되면 바로 사망(!)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필수적으로 관련 제도와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고 전문부서도 별개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모든 국가에 있는 것은 아니며 있더라도 매우 허술할 수 있다.

3.1. 미국

United States Federal Witness Protection Program, WPP
혹은 Witness Security Program, WITSEC

미국은 재판 이전, 재판 도중은 물론이고 재판 이후의 삶까지 보장하는 강력한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통 약칭으로 WITSEC을 많이 쓴다.

20세기 중후반까지만 해도 미국 대도시에서는 마피아 갱스터 등의 거대 범죄조직이 크게 번성하고 있었다. 연방정부도 당연히 이들을 청소하고 싶었지만, 문제는 이런 거대 조직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 본인이나 그 주변인을 집요하게 납치/고문/살해하고 다녔고, 때문에 이들이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고 다녀도 재판에서 증언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처벌이 어려웠다. 이러한 증인에 대한 보복을 막기 위해 1960년대에 미 법무부 소속 변호사인 제럴드 슈어가 '연방증인보호프로그램'을 처음 만들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1970년에 '조직범죄통제법'에 의해 WITSEC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WITSEC은 이후 1984년 '종합범죄통제법'에 의해 한 차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WITSEC은 증인이 미국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청(수감자일 경우 연방교도국)의 보호를 받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증인은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개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사실 증인(Fact witnesses)"과, 기술적 혹은 과학적 증언을 제공하는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es)"의 두 유형으로 나뉘며, 신고자의 정보는 국가기밀로써 엄중하게 관리되어 매우 높은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금까지 2만여명의 증인들이 WITSEC의 보호를 받았으며, WITSEC의 보호 하에 있는 증인이 피해를 입은 사례는 전무하다.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답게 개명은 기본에 사회보장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일련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가 싸그리 세탁되는 것이 포함되며, 필요할 시 연방정부에서 성형외과 의사까지도 연결해 준다. 더불어 연방정부에서 증언에 대한 보상금도 나오며[5] 신분세탁 이후의 안정적인 일자리 알선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증인의 부담이 훨씬 경감된다고. 이 덕에 미국에선 보호대상자가 증언한 사건의 유죄 판결률이 일반 사건보다 높다는 평이 나온다. 알래스카 법무부

WITSEC은 큰 규모의 프로그램이니만큼 승인 절차가 길어질 수 있는데, 미국은 이 공백기간동안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증인 지원 프로그램 Emergency Witness Assistance Program'까지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30일까지 주택, 교통, 생계, 아동/노인 돌봄 지원을 제공한다.

미국 비자의 종류 중 S-5, S-6 비자는 해외에 있는 외국 국적의 증인을 모셔오기 위한 것인데 주로 테러와 갱이 관련된 사건의 증인들이 받으며 T비자는 인신매매범을 기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데려오는 데 사용된다.

3.2. 캐나다

1996년부터 RCMP(캐나다 왕립기마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3.3. 이탈리아

이탈리아 중앙 정보부(Servizio centrale di protezione)에서 운영하고 있다.

3.4. 영국

영국인 보호 대상자 서비스(UKPPS)라는 증인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영국 국립범죄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3.5. 러시아

연방정부에서 형사소송에서의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규정이 있다고 한다.

3.6. 일본

증인 등의 피해에 대한 혜택에 관한 법률(証人等の被害についての給付に関する法律 / 昭和三十三年法律第百九号 - 1958) 등을 통하여 일본 경찰이 운영한다. 법무성 전자정부 종합창구

3.7. 독일

함부르크 모델로 불리는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 연방경찰이 운영하고 있다.

4. 대중매체

4.1. 영화

4.2. TV

4.3. 만화 / 애니

4.4. 게임

5. 관련 문서

6. 기타



[1] 법률 제5997호, 1999.8.31 [2] 법률 제10472호, 2011.3.29 [3] 법률 제6494호, 2001.7.24(부패방지법) [4] 영화 블라인드에서 연출된 수준이 실제와 유사하다. 피해자와 증인 보호를 위해 경찰이 보육원에 수사팀 소속 형사 한 명을 배치시켜 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한 명조차도 성의없게 근무해서 나중에 찾아온 범인에게 순삭당하며 증인이 공격당하고 만다. [5] 신분세탁 이후의 삶을 위한 지원금도 겸한다. 액수는 연방정부 변호사와의 협상으로 결정된다고 하며, 평균 60,000 달러(한화 약 8천만원) 수준이라 한다. [6] 하이바라, 에이스케는 누나가 부탁했는데! FBI가 권유했으나 거절한다. [7] 조디 스털링이 대표적인 사례이기에 기술한다. 20년 전인 8살 때 베르무트에 의해 FBI 수사관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해당한 후 아버지의 동료 FBI 수사관들의 도움을 받아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적용받아 살아남았다. 그 후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조디는 FBI 수사관이 되어 베르무트와 검은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추가로 20년이 지난 후 두 사람은 재회하게 되는데, 베르무트는 조디가 자신이 20년 전의 그 여자아이라는 사실을 밝히자 '20년 전의 그 여자아이가 당신이었냐'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매우 놀라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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