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2 14:40:27

재화

자유재에서 넘어옴
[[미시경제학|미시경제학
'''{{{#!wiki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erif; font-style: Italic"''']]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colbgcolor=#FFA500> 기본 개념 시장( 수요와 공급( 수요 · 공급) · 시장가격 · 균형) · 한계 이론 · 탄력성 · 재화
소비자이론 효용함수( 효용 · 선호관계 ·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 효용극대화 문제 · 지출극소화 문제 · 기대효용이론) · 수요함수 · 무차별곡선 · 예산선 · 소득소비곡선 · 가격소비곡선 · 슬러츠키 분해
생산자이론 생산함수( 콥-더글러스) · 생산요소시장 · 이윤 · 비용( 기회비용 · 매몰비용 · 규모의 경제 · 범위의 경제 · 거래비용 · 수직적 통합)
산업조직론 경쟁시장이론( 완전경쟁시장) · 독점시장이론( 독점 · 가격차별) · 과점시장이론( 과점 · 담합 · 카르텔 · 쿠르노 모형 · 베르트랑 모형( 에지워스 순환) · 게임 이론( 내시균형) · 입지론 · 중심지 이론
후생경제학 잉여 · 사중손실 · 파레토 효율성 · 불가능성 정리
공공경제학 경제정책론( 정책 · 조세) · 시장실패 · 외부효과 · 공공재( 공유지의 비극) · 공공선택론
정보경제학 역선택 · 도덕적 해이
금융경제학 기본 요소 화폐 · 유가증권( 주식 · 채권 · 파생상품)
재무가치평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 · 차익거래가격결정이론
가치평가모형 배당할인모형 · 블랙-숄즈 모형
기업금융 기업가치평가( DCF) · 자본구조( 모디글리아니-밀러 정리) · 배당정책
거시경제학
미시적 기초
동태확률일반균형( RBC) }}}}}}}}}


1. 개요2. 분류
2.1. 희소성
2.1.1. 자유재2.1.2. 경제재
2.2. 수요 교차탄력성
2.2.1. 대체재2.2.2. 보완재
2.3. 수요의 소득탄력성
2.3.1. 열등재2.3.2. 정상재
2.3.2.1. 필수재2.3.2.2. 사치재
2.4. 배제성·경합성
2.4.1. 사적재2.4.2. 클럽재2.4.3. 공유자원2.4.4. 공공재2.4.5. 총정리

1. 개요

/ Goods[1]

사람이 원하는 바를 만족시키는 모든 물건.

협의의 재화는 사람이 바라는 바를 만족시키는 형체가 있는 물건만을 뜻한다. 이 경우 형체가 없는 서비스( 용역)와 대비되면서,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의 대상으로 묶인다.

반면 광의의 재화는 형체의 유무를 구별하지 않고 협의의 재화 그리고 서비스를 아예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경우 서비스는 재화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형의 재화'로 일컬을 수 있다. ' 공공재', '클럽재'와 같은 용어의 '-재(財)'는 바로 이 광의의 재화이다.

2. 분류

재화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2]

2.1. 희소성

희소성이란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한 것을 말한다.

2.1.1. 자유재

free goods /

희소성과 무관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재화를 뜻한다. 따라서 경제학의 논의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다. 햇빛, 산소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런데 물은 이미 일정부분 경제제.

2.1.2. 경제재

economic goods /

자유재와는 반대로, 희소성의 원칙에 지배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뜻한다. 경제학에서는 이 경제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2.2. 수요 교차탄력성

교차탄력성에 따라 재화를 분류할 수도 있다. 교차탄력성은 한 재화의 수요량 변화율을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따라서 교차탄력성이란 두 종류의 재화에 함께 적용되는 개념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도 두 종류의 재화가 함께 따라다닌다.

2.2.1. 대체재

substitutional goods /

경쟁재라고도 한다. 교차탄력성이 양인 두 재화를 뜻한다. 혹은, 그 두 재화 중에서 한 재화는 다른 재화의 대체재라고 한다. 교차탄력성이 양이라는 것은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이다.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말 그대로 서로 대체될 수 있는 두 재화를 뜻한다. 햄버거 핫도그가 그 예이다. 핫도그가 아니더라도 햄버거를 사 먹는 등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핫도그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인 햄버거의 수요가 증가하며, 햄버거의 가격이 상승하면 핫도그의 수요가 증가한다.

2.2.2. 보완재

complementary goods /

협동재라고도 한다. 교차탄력성이 음인 두 재화를 뜻한다. 혹은, 그 두 재화 중에서 한 재화는 다른 재화의 보완재라고 한다. 교차탄력성이 음이라는 것은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뜻이다.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말 그대로 서로를 보완해 주어, 두 재화를 같이 소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두 재화를 뜻한다. 보완재 관계의 두 재화는 따로 소비할 때의 각각의 효용의 합계보다 두 재화를 함께 소비했을 때의 효용이 더 높다. 이 그 예이다. 빵의 가격이 상승하면 빵과 같이 먹는 잼도 자연스럽게 잘 소비하지 않게 되며, 잼의 가격이 상승하면 마찬가지로 빵을 잘 소비하지 않게 된다. 또한, 그냥 빵만 먹기보다 잼을 발라서 같이 먹는 것이 효용이 높고, 그냥 잼만 퍼먹는 것(...)[3]보다 빵에 발라서 같이 먹는 것이 효용이 높다.

2.3. 수요의 소득탄력성

소득탄력성에 따라 재화를 분류할 수도 있다. 소득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소득의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2.3.1. 열등재

inferior goods /

소득탄력성이 음인 재화를 뜻한다. 소득탄력성이 음이라는 것은 소득이 늘면 수요량이 준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재화는 열등재가 아닌 정상재이며, 소득이 늘었는데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잘 없다. 열등재의 예를 들자면, 대중교통이 대표적인 예이다. 소득이 적으면 자가용이나 택시보다는 교통비가 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마련이다. 그러다가 소득이 늘면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할 여유가 생기므로 대중교통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이다.

2.3.2. 정상재

normal goods,
열등재와 비슷하도록, 우등재라고도 한다. 소득탄력성이 양인 재화를 뜻한다. 소득탄력성이 양이라는 것은 소득이 늘면 수요량도 는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재화는 정상재이다. 소득이 늘면 소비의 제약이 점점 없어지고 소비하고 싶은 대로 소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를 들자면 끝이 없고 정상재의 반대 개념인 열등재가 특수한 경우이니 열등재의 예를 알아두는 편이 좋다.

정상재에는 다시 필수재사치재가 속한다. 정상재 자체의 예를 들기보다는 필수재와 사치재로 나누어서 각각의 특성을 지닌 재화를 알아두는 편이 좋다.
2.3.2.1. 필수재
essential goods,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재화를 뜻한다. 소득이 늘면 수요량도 늘되, 수요량이 늘어나는 정도가 소득이 느는 정도보다 작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이며, 휴지, 칫솔 등 각종 생필품이 이에 속한다. 소비자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이든 생필품은 다들 어느 정도 구입하므로 소득의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이다. 쉽게 말해, 1달에 3천만원을 버는 사람이 1달에 3백만원을 버는 사람보다 식비를 10배 더 소비하지는 않는 것을 생각해보면 된다. 따라서 필수재의 소득탄력성은 낮게 나타난다.
2.3.2.2. 사치재
luxury goods /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를 뜻한다. 소득이 늘면 수요량도 늘되, 수요량이 늘어나는 정도가 소득이 느는 정도보다 크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사치를 위한 재화이며, 기본적 생활에 필수는 아니다. 다시 말해 없어도 되는 재화이므로, 소득이 낮으면 사치재를 굳이 구입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고 소득이 높아지면 하나둘 사치재를 소비하게 된다. 따라서 사치재의 소득탄력성은 높게 나타난다.

2.4. 배제성·경합성

배제성이란 재화의 소비를 막을 수 있는 성질을 뜻한다. 경합성이란 한 사람의 소비로 인해 다른 사람의 소비에 제약이 생기는 성질을 뜻한다.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성질을 각각 특별히 비배제성, 비경합성이라고도 한다.

2.4.1. 사적재

private goods /

사적 재화 혹은 사유재라고도 한다.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는 재화를 뜻한다.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수대부분의 재화는 사유재로서, 소비자가 가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소비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조금밖에 소비하지 못하거나, 매진되어 아예 소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2.4.2. 클럽재

Club goods / -

배제성이 있고 경합성이 없는 재화를 뜻한다. 케이블 방송이 대표적인 예이다. 시청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으므로, 배제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케이블 방송을 아무리 많이 시청한다고 해도 내가 케이블 방송을 못 보게 되는 것이 아니며, 시청료만 내면 다른 사람들과는 관계없이 얼마든지 볼 수 있으므로 경합성이 없다.

2.4.3. 공유자원

common resources /

배제성이 없고 경합성이 있는 재화를 뜻한다. 어느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 전체에 속하는 자원이다. 자연에 있는 해산물이 그 예이다.[4] 어획이나 채취를 함부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배제성은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전부 해산물을 잡아가 버리면 내가 잡을 해산물이 없기 때문에 경합성이 있다.

이러한 공유자원의 특성 때문에 부정적 외부효과 공유자원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이 생겨난다.

2.4.4. 공공재

public goods /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재화를 뜻한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국방 서비스가 그 예이다. 특정인들이 국방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배제성이 없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국방 서비스를 한껏 누려도 내가 누릴 양이 적어지지는 않으므로 경합성도 없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긍정적 외부효과무임승차 문제가 생기는데, 자세한 내용은 공공재 참고.

2.4.5. 총정리

<colbgcolor=#efefef,#555555> 경합성 비경합성
배제성 사적재
  • 대부분의 재화
  • 막히는 유료도로
클럽재
  • 케이블 방송
  • 막히지 않는 유료도로
비배제성 공유자원
  • 자연에 있는 해산물
  • 막히는 무료도로
공공재
  • 국방 서비스
  • 막히지 않는 무료도로

똑같은 재화라도 여러 특수 상황에 따라 재화의 유형이 달라진다. 위 표의 '도로'가 그 예이다. 도로가 유료라면 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의 통행을 막을 수 있으므로 배제성이 생기고, 도로가 막힌다면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경합성이 생긴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막혀야 경합성이 생기는지는 칼로 무 자르듯이 분명히 정할 수는 없다.

이번에는 노래 공연을 생각해 보자. 길거리 버스킹은 누구나 와서 들어도 상관없고, 함부로 노래 듣지 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배제성이 없다. 그런데 길거리에 유달리 구경꾼이 많으면 버스킹을 관람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경합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는 공간이 유달리 넓어서 사람들이 매우 많이 모여도 관람에 문제가 없다면 경합성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도로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와 같은 맥락이며, 경합성의 유무란 그저 정도의 문제일 뿐이지 그 경계를 객관적으로 획정할 수는 없다. 길거리 버스킹과 달리, 대형 체육관에서 열리는 가수의 공연은 돈을 내야 입장과 관람이 가능하므로 길거리 버스킹과 달리 배제성이 있다. 또한 대형 체육관의 좌석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매진되면 더 이상 관람표를 살 수 없으므로 경합성 또한 있다.

이와 같이,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네 유형으로 분류하는 일은 완벽히 객관적일 수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1] 영어로 '좋으며' '쓸모 있고' '어울리는' 등의 뜻을 가진 형용사 'good'에 온 복수 명사로서, 간단히 말해서 '좋은 것들'이란 뜻이다. [2] 여기 나온 것 외에도 생산재와 소비재로도 분류할 수도 있다. [3] 그런데 잼을 주로 만드는 북유럽에서는 그렇게 먹는 적이 은근히 있다고 한다. 애초에 잼을 만드는 것이 과일을 보존처리하기 위함이니... [4] '자연에 있는'이라는 단서를 달아야만 한다. 수산시장에 있는 해산물은 돈을 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가져다 먹을 수 없으니 배제성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돈 내고 사 가 버리면 내가 살 것이 남지 않으므로 경합성도 있다. 따라서 공유자원이 아닌 사적재가 된다. 또한, 수산시장에 있는 해산물은 사회 전체에 속하지 않고 이미 상인이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자원이 아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