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16:40

장사 등에 관한 법률/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1. 개요2. 공설묘지 등의 설치3. 사설묘지의 설치 등4.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5. 자연장지의 조성등6. 묘지 등의 설치 제한7. 분묘 등의 점유면적8. 분묘의 설치기간
8.1. 지자체별 분묘설치기간
9.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10. 묘지의 사전매매등의 금지11. 묘적부의 기록·관리12.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13. 법인묘지등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등14. 사설묘지 등에대한 관리금의 적립15. 장사시설의 폐지 등

1. 개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묘지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 문서

2. 공설묘지 등의 설치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제13조제1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제2항).
  •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다(제3항).
  •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제4항).
  •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등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항).
  • 제5항에 규정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 등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제6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항).

3. 사설묘지의 설치 등

  •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제14조제1항).
    •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3. 종중·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항).[과300]
    • 묘지의 면적, 관련 시설물 설치, 분묘의 형태(봉분 또는 평분에서 평장으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를 변경했을 때에는 신고해야 한다(영 제12조).
  •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제3항).
  •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항 전문).[징2]
  •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4항 후문).[3]
  •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제5항).
  • 시장등이 제4항에 따른 가족묘지 또는 종중·문중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100제곱미터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항, 영 제14조).
  • 시장등은 가족묘지 또는 종중·문중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6항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또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제7항)
  •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묘지·분묘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 등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제8항).
  •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항).

4.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5조제1항).[과300]
    •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화장로 또는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을 변경했을 때 신고해야 한다(영 제16조).
    •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관리자 뿐 아니라 미신고 시설을 설치해준 시공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제2항).
  •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3항).
  •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항).
  •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 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제5항).[과300]
  •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항).

5. 자연장지의 조성등

  •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제16조제1항).
    • 1. 개인·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2. 종중·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항).[과300]
    • 개인자연장지의 면적을 변경했을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영 제19조제1항).
  •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3항).[과300]
    •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종중·문중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영 제19조제2항).
  • 시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제4항).
  •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5항).[징1]
    • 법인등자연장지의 면적·표지에 관한 사항과 조성·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영 제20조제4항).
  •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제6항).
    • 1.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 사설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제7항).[과300]
  •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항).
  •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8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항).
  • 시장등이 가족수목장림 또는 종중·문중수목장림 조성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100제곱미터 이상의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항, 영 제21조의2).
  • 제10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14조제7항을 준용한다(제11항).

6. 묘지 등의 설치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다(제17조).[징2]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제1호에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영 제22조제1항).
  •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조성하는 10제곱미터 미만의 봉안시설 또는 2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를 말한다(제2항).
    •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자
    • 3.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家業)을 승계한 자
  •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제3항).
  •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제4항).

7. 분묘 등의 점유면적

  •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8조제1항).[징1]
  •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징1]
  •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
  •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징1]
    • 비석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2미터 이내, 표면적 3제곱미터 이내로 1개만 설치할 수 있고, 상석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을 높이 2미터 이내로 설치하되,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다(영 제23조제1항).
    •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은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

8. 분묘의 설치기간

  •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제19조제1항).
  •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제2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제3항).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제4항).
  •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5항).

8.1. 지자체별 분묘설치기간

  • 광역지자체
    • 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 장사법 규정대로 적용
    •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 기본 30년+1회 15년 연장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기본 15년+3회 각 5년씩 연장

  • 기초지자체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대부분,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모든 구군: 관련 조례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는 있으나 관련규정 없음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사법 규정대로 적용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기본 30년+1회 15년 연장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본 20년+10년씩 계속하여 연장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본 15년+1회 15년 연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강동구·광진구·도봉구·동작구·서대문구·성북구·종로구·중구: 기본 15년+3회 각 5년씩 연장

9.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제20조제1항).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제2항).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제3항).[과300]
  •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기간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4항).
  •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제5항).

10. 묘지의 사전매매등의 금지

  •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1조).[징1]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 등이 가능하다(영 제25조).
      •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3.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17]
      • 4.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18]
      • 5.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1. 묘적부의 기록·관리

  • 시장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제22조제1항).
  • 제1항에 따른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제2항).

12.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제23조제1항).
  •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제2항).
  •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제23조의2).

13. 법인묘지등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등

  •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제24조제1항).
  •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제2항).[과300]
    •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2. 상석·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 3. 제1호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3항).[과300]
    •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 2.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21]
  •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제4항).[과300]
  •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범위와 가격표의 게시방법, 거래명세서 발급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5항).

14. 사설묘지 등에대한 관리금의 적립

  •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는 자는 그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개ㆍ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하여야 한다(제25조제1항).
  • 제1항에 따라 적립된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ㆍ관리ㆍ재해예방 및 개수ㆍ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제2항).
  • 제1항에 따른 관리금의 적립금액, 관리금의 적립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리금의 적립금액은 시설물별 설치ㆍ조성비용, 재해의 위험율 및 연간 관리비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제3항).

15. 장사시설의 폐지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26조제1항).[징1]
    • 1. 제14조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설묘지
    •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 3. 제16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설자연장지
  •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제2항).
  •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해당하는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제3항).[과300]
    • 1. 매장된 시신ㆍ유골의 연고자
    • 2. 안치된 유골의 연고자
    • 3. 자연장된 유골 골분의 연고자
    • 4.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 계약을 한 사람
  •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이나 유골 등의 사후처리, 사용료ㆍ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항).[과300]
  •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5항).

[과300]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2조). [징2]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9조). [3]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의 석축 및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 종중·문중묘지나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신고해야 한다(영 제13조). [과300] [과300] [과300] [과300] [징1]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40조). [과300] [징2] [11]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법인묘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봉안탑·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영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징1] [징1] [징1] [과300] [징1] [17]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18] 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한다. [과300] [과300] [21]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에 따른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과300] [징1] [과300] [과300]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34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34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