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7 09:00:57

자국민보호연대

1. 개요2. 비판 및 논란

1. 개요

自國民保護連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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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홈페이지

2018년 12월 박진재[1]에 의해 설립된 시민단체.

명목상으로는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그 활동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적제재에 집중되어 있다.

불법체류자가 임금을 교란하고 일자리 경쟁을 심화시키며 세입을 감소시켜 국가가 사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하는 등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추방 및 난민법 폐지 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등록 외국인을 향해 과격한 수단을 사용하여 사적제재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후술할 미등록 외국인 폭행·금품 갈취사건 이후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2024년 <한겨레21> 기사에 따르면 설립 동기는 2018년 예멘 난민 유입으로 인한 반 무슬림 정서가 계기라고 하며 초기에는 외국인 밀집 지역인 인천에서 반 무슬림 활동을 하다가 불법체류자 체포로 영역을 넓혀 대전/충청권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2023년에 대구 대현동 모스크 건축 논란이 터지자 대구로 영역을 옮겨 대경권 불체자 단속에도 나섰다.

2. 비판 및 논란

미등록외국인 대상 폭행·갈취 '자국민보호연대' 일당 구속 송치
미등록 외국인 때리고 협박…‘자국민보호연대’ 구속송치
“미등록 외국인이지?”...폭행·금품 갈취한 ‘자국민보호연대’ 일당 구속

이 단체의 회원들이 2024년 2월 23일부터 약 3주 동안 충북 음성군의 미등록 외국인을 강제로 붙잡아 가스총 삼단봉을 사용하여 위협 및 협박하고 총 1,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논란이 되었다.[2]

이 단체의 회원들은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외국인을 발견하면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사설탐정 신분증을 내보이며 임의로 외국인 등록증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이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치면 추격하여 넘어뜨린 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으며 심지어 이를 버젓이 찍어 유튜브 계정이나 틱톡에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붙잡은 외국인에게 10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 되는 현금을 요구하며 "돈을 낸다면 체류 자격을 문제 삼지 않겠다"며 협박하거나 당장 가진 현금이 없을 경우 금반지를 빼앗거나 납치, 감금하며 몸값을 요구했다.[3]

자국민보호연대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들이 "법적인 프로세스를 따라 공기관과 협력"한다고 주장하지만 공개된 영상들에는 오히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말싸움을 벌이는 등[4] 지역 공권력과 마찰을 빚은 것이 고스란히 찍혀 있다.

이러한 범죄 행위로 인해 회원 3명이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 송치되었으며 자국민보호연대를 설립한 자유통일당 박진재 후보를 비롯한 다른 회원들에게도 체포·감금·폭행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 갈취에 가담한 4명은 경찰 조사에서 "단체 활동 경비가 나오지 않아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본 사건에 대해 "강제 추방을 두려워하는 미등록 외국인들의 약점을 이용한 범행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러한 범죄 사실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에 박진재 대표 측은 2024년 4월 30일부로 위 사건을 보도한 KBS, YTN, JTBC 등에 대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 입장을 표명했으며 # 언론중재위원회에도 국민일보를 상대로 반론 및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


[1] 2022년 무소속 신분으로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1.8%로 낙선했고 같은 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인천시 시의원 미추홀구 2선거구에 한국국민당 후보로 나섰다가 0.8%로 또 고배를 마셨다. 2024년 총선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대구 북구갑에 출마했다가 또 낙선했다. [2] 2022년 11월 1일 기준으로 음성군의 총인구 10만 2,564명 중 15.9%인 1만 6,263명이 외국인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음성군에 불법체류자도 많을 것으로 보고 범행지역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3] 2020년 8월 5일 부로 대한민국에서도 탐정업이 합법화되기는 했으나 민간조사사 자격을 취득한 탐정들에게도 별도의 법적인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손수 제작한 사설탐정 신분에 행인을 체포/구금하거나 등록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을 리가 없다. [4] 자국민보호연대 회원이 미등록 외국인을 발견하고 임의로 붙잡아 소란을 일으키자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미등록 외국인을 보면) 경찰에다 신고를 해야지,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왜 붙듭니까"라며 언성을 높이는 장면이 포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