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義務投票制 / compulsory voting system[1]합당한 이유 없이 선거( 투표)에 불참하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 호주 등 26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장점
강제로 투표를 시행하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선거의 대표성 확립: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선거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자를 지지하는 득표수가 너무 적어 대표성이 인정받지 않은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작 투표율이 20% 나온 경우 과반수를 획득했더라도 전체 유권자수에 비하면 고작 득표율이 10%대라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선거에서 뽑힌 당선자를 인정할 수 있는가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만일 투표율이 90%고 역시 10%의 득표율을 기록했더라도 해당인이 다른 사람보다 득표를 더 많이 했다면 최다득표자 당선률을 고려해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투표 효율성 증대: 투표시간이 짧더라도 투표율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존재하는데, 볼리비아와 페루는 오후 4시에 투표가 마감되고, 브라질도 오후 5시에 투표가 마감될 정도로 투표시간이 짧지만 기본 투표율은 80-90%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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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사가 있으나 단지 귀찮아서 투표를 하지 않는 이들의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다.
과거 한국의 청년들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해보면 진보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오는데 단지 귀찮아서 안 간다는 여론이 있어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었다. 그래서 당시 한 진보 언론인은 청년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 안하면 정박아'라고 올렸다가 장애인 단체에게 항의를 받는 해프닝도 있었는데, 그래도 투표율이 오르지 않자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었다.
- 굳이 투표장까지 와서 아무 의미없는 기권표를 찍을 바엔 누군가에게 투표를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으므로 좀 더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 단, 후술하듯 억지로 끌려온 데에 대한 반발로 아무렇게나 찍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 기권표를 제도적으로 명시화해서 정치적 무관심을 집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실제 호주에서도 투표용지룰 받아 투표함에 바로 넣거나 낙서를 해서(…)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집계되는 무효표도 정치인들에게 무시하지 못할 압박을 준다.
- 의무투표제가 시행 중인 호주에서는 투표소에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올 수 있어야 하기에, 선거관리위가 심혈을 기울여 위치를 선정하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3. 단점
- 여론 왜곡 위험: 의무투표제의 가장 큰 문제. 투표란 자신의 시간까지 소모하며 정치적 의사결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정도로 관심 있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런데 의무투표제는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민중까지 억지로 표본에 넣어버린다. 그들이 자기의 본래 의사대로 무효표를 던지면 다행이지만 반발심에 아무렇게나 투표해버리면 민의가 왜곡될 위험이 크다. 이런 이유로 호주에서는 '충동표', '당나귀 투표' (donkey vote)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호주에서 당나귀 투표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맨 위에서부터 투표하는 표를 의미하는데, 매 선거마다 이러한 표가 꽤 나와서 투표용지 위쪽에 배정되는 후보가 이익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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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무: 투표율과 정치체제의 질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신빙성 있는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득이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는데[2]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것일 수 있다. 정치 무관심층 입장에서는 투표를 안 하나, 투표장에 가서 기권표를 던지나 자신의 의견은 동일한데(무관심) 괜히 수고만 더 시키는 셈이다.[3]
설령 상관관계가 입증되었다고 한들 정치체제의 질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기권표를 제도적으로 명시화해서 정치적 무관심을 집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나 이는 투표율로도 관찰이 가능하다.
- 득표수가 적다고 해서 대표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반대로 후보자들의 난립으로 90% 투표율에 1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면 고작 다수의 국민들 중 10%만 지지받은 후보 역시 대표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 후보가 모조리 다 맘에 안 들면 포기도 그 자체로 정치행위이다. 단적인 예로 2023년, 홍콩에서는 구의회 선거가 치러졌는데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27%)을 기록했다. 4년 전에는 홍콩 민주화 시위 물결 속에 역대 최고인 71%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범민주 진영 압승에 놀란 중국 당국은 이후 홍콩 선거제를 대폭 손질하여 모든 후보자는 친중 성향 지역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민주 인사 출마를 원천 봉쇄해버린 것이다. '누가 이겨도 미래는 없다'란 영화 광고 문구 마냥, 어느 후보가 승리하든지 '친중'인 상황에서 시민들은 투표를 외면했다. 홍콩 정부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으로 투표 참여 독려 행사를 열었고 노인회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투표소까지 교통편을 제공했음에도 차갑게 외면했다. 그래서 SBS에서는 친중 일색 후보만 출마한 선거에 홍콩 시민들이 역대 최저 투표 참여라는 행동으로 민심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4. 시행 지역
4.1. 강행 규정이 있는 경우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국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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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틀:국기| ]][[틀:국기| ]]: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는 주 선거에 등록된 사람은 의무 투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비의무투표자 등록은 연방 주 차원의 제도로, 국가 차원의 선거에서는 사실상 의무 투표가 적용된다. #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인 이유로 투표가 금지된 경우는 제외.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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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틀:국기| ]][[틀:국기| ]]: 16세~18세 및 70세 이상인 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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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틀:국기| ]][[틀:국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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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틀:국기| ]][[틀:국기| ]]: 18세~65세 사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 16~18세인 국민과 문맹자, 65세이상인 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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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틀:국기| ]][[틀:국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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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텐슈타인| ]][[틀:국기| ]][[틀:국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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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루| ]][[틀:국기| ]][[틀:국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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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틀:국기| ]][[틀:국기| ]]: 18세~70세 사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 70세 이상인 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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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틀:국기| ]][[틀:국기| ]]: 샤프하우젠 주에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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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틀:국기| ]][[틀:국기| ]]: 투표권을 가진 모든 성인에게 적용. 재외교포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의무투표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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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틀:국기| ]][[틀:국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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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틀:국기| ]][[틀:국기| ]] : 중증질환자를 제외한 모든 공민이 찬성 투표를 해야 한다. 북한의 투표는 투표지에 이미 조선로동당에서 내정한 단일후보자가 기명되어 있고 그것을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면 찬성이고 X표를 치고 넣으면 반대이다. 그런데 반대표를 행사하는 순간 반체제인사로 낙인찍혀 끌려간다. 그렇다고 이유없이 투표장 자체에 출석하지 않는 것도 찬성표를 행사하지 않으므로서 체제에 불만이 있거나 반대가 있다는 뜻을 내비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투표가 반강제적으로 이뤄진다. 병에 걸려 자력으로 투표장에 가지 못하더라도 공무원이나 집행위원들이 투표장에 어떻게든 데려와 투표를 행사하게 한다.
4.1.1. 투표 거부 시 불이익
4.1.1.1. 벌금,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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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틀:국기| ]][[틀:국기| ]]: 20 호주 달러(한화로 약 18,000원)이다. 일정상 외국에 나갔거나, 급하게 지방 출장을 갔거나, 종교적 이유[4] 등으로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참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형벌이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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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틀:국기| ]][[틀:국기| ]]: 10~20 페소[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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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틀:국기| ]][[틀:국기| ]]: 3 프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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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틀:국기| ]][[틀:국기| ]]: 50 달러 (한화로 약 35000원) 그리고 나머지 처벌은 바로 아래에 후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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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틀:국기| ]][[틀:국기| ]]: 선거마다 액수가 달라지지만 대략 100 리라 (약 30000원)
4.1.1.2. 참정권 박탈
4.1.1.3. 국적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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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틀:국기| ]][[틀:국기| ]]: 아예 유권자 명부에서 영구제명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유를 말하고 다시 신청해야 한다. 물론 유학, 해외 주재원 등 사전신고되어있으면 예외인데, 이 때에도 보통 ‘일시 귀국 투표’를 권장한다. 싱가포르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면서도 3회 이상 투표를 안 할 경우 국적을 아예 박탈하고 10년간 싱가포르에서 국외 추방한다[6].
4.1.1.4. 공공서비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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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틀:국기| ]][[틀:국기| ]]: 선거에 참여했다는 인증서를 가지고 다녀야 하며 없으면 불이익이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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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틀:국기| ]][[틀:국기| ]]: 3개월 간 자기 계좌에서 월급을 인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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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틀:국기| ]][[틀:국기| ]]: 투표에 불참시 카드결제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모든 은행 신용 거래가 1년간 금지된다.
4.1.1.5. 반역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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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틀:국기| ]][[틀:국기| ]]: 투표에 불참시 사실상 북한 체제 그 자체에 대한 반대표를 던지는, '국가 전복'을 꾀하는 '파괴암해분자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분류된다. 당연히 당국의 연좌제까지 적용되어서 작게는 투표 불참자 가족 전체, 크게는 투표 불참=반역을 방치한 해당 선거구 전반이 반역죄로 처벌을 받는다. 물론 질병과 장애, 사고, 해외파견등의 사유로 투표에 불참하는 경우는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족들이 대리투표(...)를 한다.
4.2. 의무지만 강행 규정이 없는 경우(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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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틀:국기| ]][[틀:국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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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 공화국| ]][[틀:국기| ]][[틀:국기| ]]: 군인이나 경찰은 투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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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틀:국기| ]][[틀:국기| ]]: 남성에게만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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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틀:국기| ]][[틀:국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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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틀:국기| ]][[틀:국기| ]]: 상원 선거에만 적용된다. 근데 별 의미는 없는 게 프랑스 상원 선거는 간선제(지방의원이 상원의원 선출)로 치러지는지라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일반인들은 참여할 수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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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봉| ]][[틀:국기| ]][[틀:국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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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틀:국기| ]][[틀:국기| ]]: 군 장교는 투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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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틀:국기| ]][[틀:국기| ]]: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가 부재자 명단을 법원에 제출해도 법원은 그 명단을 보관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폐기한다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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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틀:국기| ]][[틀:국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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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틀:국기| ]][[틀:국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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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틀:국기| ]][[틀:국기| ]]: 인도네시아 울라마 회의(MUI) 파트와(fatwa)에서 무슬림에게만 의무투표가 적용되며, 기권은 종교적으로 금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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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틀:국기| ]][[틀:국기| ]]: 대부분의 선거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적용되며, 상원 선거의 경우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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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틀:국기| ]][[틀:국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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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틀:국기| ]][[틀:국기| ]]: 18세~75세 사이 국민에게 적용되며, 75세 이상은 해당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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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틀:국기| ]][[틀:국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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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틀:국기| ]][[틀:국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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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틀:국기| ]][[틀:국기| ]]
4.3. 과거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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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틀:국기| ]][[틀:국기| ]] 조지아 주: 1777년 조지아 주에서는 투표 불참자에게 5파운드를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주 헌법으로 정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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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틀:국기| ]][[틀:국기| ]]: 1907~1923년 사이. 그러나 시행되지는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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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틀:국기| ]][[틀:국기| ]]: 1929년 대통령 선거에서 도입되었으며, 1949년에는 일부 주의 의회 선거에서 적용되었다가 1982년에서 2004년 사이 점차 폐지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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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틀:국기| ]][[틀:국기| ]]: 1917년 보통선거제와 함께 도입되었으나 1970년에 폐지되었다. 이후 투표율이 20%p 하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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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틀:국기| ]][[틀:국기| ]]: 1993년에 의무투표제를 폐지했는데, 이후 투표율이 30%p 하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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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틀:국기| ]][[틀:국기| ]]: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에 한정. 2009년 법적으로 폐지되었으며, 2012년 선거부터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후 투표율이 10~20%p 하락.[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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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틀:국기| ]][[틀:국기| ]]: 실시 당시에는 벌금이 300 파운드였다. 독립한 해에 도입하였다가 2017년에 폐지하였다.
5. 대한민국에서 시행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에서는 현행 헌법으로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본래 헌법상에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4대원칙만 명시되어 있지만 자유선거의 원칙 또한 당연히 인정되는 법원리인 바 이는 선거의 내용뿐 아니라 선거의 가부까지도 임의의 결정에 맡긴다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률로 선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다.자유선거원칙이란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강제나 부당한 압력의 행사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자유롭고 공개적인 의사형성과정에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6. 여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EIU에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에서는 '정치 참여' 부문에서 각 국가의 국정 선거 투표율을 지수 산정의 한 지표로 삼고 있는데 이 때 의무투표제 실시 국가는 투표율이 50% 미만인 국가와 동일하게 0점을 부여한다. 2020년 EIU 공식 백서 62p 참고. (If voting is obligatory, score 0.)[8] 의무이기 때문에 투표율과 민주주의 지수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9]
[1]
'강제투표제'라고도 한다. 영어의 compulsory도 두 의미를 모두 가진다.
[2]
대다수 의무들은 국민을 성가시게 하기는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고 그게 국민에게도 도움이 된다. 가령
국방의 의무는 각 개인에게 매우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국가 안보의 핵심 요건이다.
[3]
반대로 의무투표제가 아닌 곳에서는 "의무가 아닌데 거기까지 가서 기권표를 던졌다"라는 점에서 투표 불참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전달한다는 관점이 있다. 다만
무효표 문서에서 보듯 이것이 실효성 있는 메시지인지는 논박의 여지가 있다.
[4]
그리스도아델피안,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이를 적용받는다.
[5]
그래도 투표율이 낮게 나온 선거가 있기는 하다. 90년대 말-2000년대 초반의 금융위기 때 치러진 2001년 총선인데 이 선거에서 40%에 달하는 유권자들이 기권을 했다.
[6]
국제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국민의 국적을 강제로 박탈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7]
유권자 등록 인구가 아닌 전체 인구 기준.
[8]
70% 이상이면 1점, 50~70% 사이면 0.5점을 부여한다. 그밖에 1, 2번 문항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지 않으면 이 역시 투표율과 무관하게 본 항목에서 0점을 부여한다.
[9]
의무투표제의 투표율에는 비자발적인 투표자가 포함되어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유권자의 정치 관심도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