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03:40:07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비판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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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부에 대한 비판 / 논란
2.1. 의대 증원 근거에 대한 적절성 논란
2.1.1. 계산 착오2.1.2. 증원 규모 추산에 대한 관련연구 전무
2.2. 의사들의 기본권 무시2.3. 정부 측 발언 관련 논란
2.3.1. 6월 24일 청문회 발언 관련
2.3.1.1. 녹화와 회의록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복지부 장차관 위증
2.3.2. 복지부 장/차관
2.3.2.1. 전화 가능하면 경증
2.3.3. 윤석열 대통령2.3.4. 이주호 교육부장관2.3.5. 한덕수 국무총리
2.4. 실현조차 불가능했던 2천명의 숫자2.5.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2.6. 여론과 여당까지도 무시하는 일관된 강경대응2.7. 합의 타결 시에도 돌아올지 미지수인 전공의들
2.7.1. 2025년 이후 전문의 및 군의관 등 공백 발생 우려
2.8. 졸속 정책 추진2.9.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막대한 추가지출
2.9.1. 불법적인 의료개혁 홍보 예산 지출2.9.2. 시설/인력 확충만 5조 이상 비용 발생 추정2.9.3. 대학병원들의 경제적 위기
2.10.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한 정부2.11. 정원 배정 공정성 논란2.12. 의대 교육 질 저하 우려
2.12.1. 정부의 의대인증평가 무력화 시도
2.13.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3. 집단행동 측에 대한 비판 / 논란
3.1. 의사들의 발언 논란3.2. 히포크라테스 선서 생략 보도3.3. 의협 집회에 제약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3.4. 사직 미참여 전공의 색출 블랙리스트 논란
3.4.1. 블랙리스트 웹사이트 논란
3.5. 디시인사이드 의학 갤러리 대한의사협회 블랙리스트 문건 제보 논란
4. 양 측에 대한 비판 / 논란
4.1. 환자 피해를 외면하는 양 측의 길어지는 양보없는 강대강 대치

1. 개요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담은 문서.

개별행위 평가를 넘어선 정책 자체에 대한 심화된 논의는 되도록 의사인력 수급 개선 문서에서 논의한다.

2. 정부에 대한 비판 / 논란

2.1. 의대 증원 근거에 대한 적절성 논란

앞서 정부는 '5년간 해마다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그 근거로 아래 세 보고서를 제시했다. #

해당 연구를 작성한 연구진마저도 2천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 없으며 "정부가 적절하게 인용하지 못한 것 같다"(홍윤철 교수), "내 보고서가 호도되는 방식으로 인용되고 있다"(권정현 박사[1]) 신영석 연구위원[2]은 “5년 동안 해마다 2000명을 늘리고 다시 판단한다는 정부 의견은 매우 아쉽다”라고 언급하는 등 정부와 입장 차이가 있음을 공언했다. #

특히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는 “의사 수 추계는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간다는 가정 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의료개혁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과다한 추계가 될 수밖에 없다”며[3] “지역 간 의료격차 등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몇 명이냐는 의미 없는 논의”라고 지적했다. #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따르면 세 연구보고서들은 공히 의사인력 부족은 일시적 현상으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베이비붐 세대 이후 고령층 진입 인구의 규모도 차츰 줄어들고 전체 인구도 줄게 되어 의대정원 확대에 따라 그 시기는 다르지만 향후 의사인력 과잉현상을 예측했는데, 그 부분은 정책에 반영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사의 과잉 배출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상승을 피하려면 의사 수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릴 때가 다가올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했다. #
'의사 1만명 부족' 세 연구 검토… 의학한림원 "일정 기간 지나면 의대 정원 다시 감축해야 할 수도"

고등법원 판결문에서조차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산술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적시했다. #

2024년 6월 26일에 시행된 국회에서의 청문회에서 2천 명 증원이 다른 근거가 더 있지 않고, 그 2천 명이라는 증원 숫자도 보고서에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조규홍 장관은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자신이 결정한 숫자라고 증언했다.[4] 여기서 위증[5]을 하지 않는다는 선서를 했기에 위증이라면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이 발언으로 2,000명 증원을 장관이 결정하고 대통령실에 사후 통보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및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전에 수시로 보고해야 할 국가 중요 정책"을 조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했으므로 직권 남용,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했다며 고발당했다.
[ 청문회에서의 관련발언 접기/펼치기 ]
박주민 : 근거하신 3개 보고서 중에 2,000명 늘려야 된다고 적시된 보고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규홍 : 없습니다.
박주민 : 없죠. 저기 KDI 보고서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증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조규홍 : 4 내지 5프로.
박주민 : 그쵸. 어디 2천 명이라고 돼 있습니까?
조규홍 : 의원님 그건 제가, 위원장님 제가 그걸 해명을 좀 할 ..
박주민 : 제가 지금 장관님 질문을 드린거고 이 질문을 드린 이유를 간사님 제공하세요(하셨어요). 국민의힘 간사님이 보고서에 따르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3개의 보고서에 2천 명 증원이 어디 담겨 있냐고 여쭤본 거에요. 팩트를 확인한 겁니다.
조규홍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박주민 : 팩트 확인해 주셨죠? 세 개 보고서에 2천 명 증원 담겨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조규홍 : 안.. 거.. 위.. 위원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박주민 : 아니 저는 지금 국민의 힘 간사님이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장관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세 개 보고서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국민의 힘 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 간사님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이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고성). 기회를 안 드렸는데 자꾸 발언하고 계신 것뿐이에요. 세 개 보고서 중에 2,000명 증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가 있습니까라고 사실관계를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조규홍 : 네 저희가 참고한 것은..
박주민 : 장관님?
조규홍 : 2천 명 쓴 거는 없습니다.
박주민 : 없스.. 없죠? 장관님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KDI의 경우에 증원 규모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어느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까.
조규홍 : 4 내지 5퍼센트 매년..
박주민 : 그렇죠?
조규홍 : 네
박주민 : 4 내지 5프로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몇 명입니까
조규홍 : 150명 뭐 그 3.. 300명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주민 : 그렇죠? 자, 나머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윤철 교수 증원 규모에 대해서 제안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조규홍 : 안 했습니다.
박주민 : 그럼 이 세 개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2,000명이 선출됐다고 보기가 일반적, 객관적으로 보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가 근거한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왜냐면 비서관한테 확인했더니 아직도 자료가 제공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고등법원 판결문에 근거가 미흡하다는 표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조규홍 : 예 제가 제출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구요 근데 위원장님 제가 저 저한테 해명의 기회를 좀 잠깐
박주민 : 장관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닙니다. 방금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힘 간사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확인차 장관님께 여쭤본 겁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겁니다.
조규홍 : 위원장님, 근데 좀 오해를...
박주민 : 제가 지금 똑같은 말을 네 번 정도 반복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장관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까?
조규홍 : 그게 아니고...
박주민 : 아니죠?
조규홍 : 네.
국힘 간사 : 제게 말씀할 기회를 주
박주민 : 간사님께 안 드리고, 안 드리겠고, 장관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말씀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방금 질의를 진행했습니까? 정리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규홍 : 위원장님 한마디 좀
박주민 : 아니 간사님도 그렇고 장관님도 그렇고 왜 그러십니까
조규홍 : 지금 혹시 오해를 하실 수도 있
박주민 : 오해를 하다니. 제가 지금 KDI에 대해서 사실관계만 확인했고, 세개 보고서에 증원이 포함되냐 하고 사실관계만 확인했는데 뭘 오해한 겁니까 예 (조규홍 : 아니..)뭘 오해한 겁니까 지금
조규홍 : 그러니까 제 말씀 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행..


우리나라의 의사는 2030년 의사가 과잉이 될 것으로 분석한 연구들[6]도 있다. 이는 연구에서 하는 가정에 따라 다양한 추정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 투명한 절차 속에 보고서를 종합돼 나가는 것이 과학적 방법이다. 정부가 일부 원하는 보고서만 빼서 그것을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해서 절대적인 진리라 주장하기에 이런 다툼이 생기게 된 것이다.

2.1.1. 계산 착오

파일:보사연 의사 인력 수급 추계시 가정한 근로조건.jpg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에 대한 국민신문고 답변
정부는 2035년에는 의사 2만7232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추정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연구를 기반으로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정 근거로 사용한 근로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등 여러 계산 오류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를테면 연구에서 사용한 근로조건은 365일에서 연차휴가 17일, 병가 2일, 휴무일 104일, 기타 공휴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16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226일, 주 40시간인데 정작 「2016 전국의사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실 평균 근로조건은 근무일 300일에 근무시간 주 50시간이다. '365일 중 300일 진료' 통계로 본 의사 과로사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한 계산방식을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며 보고서 내용이 잘못 기술되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

공의모[7]는 "보사연의 연구에 다수의 계산 오류가 존재하며, 연구진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설정해 추산하거나 불필요한 가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예측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2024년 2월 5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2.1.2. 증원 규모 추산에 대한 관련연구 전무

[단독] "'2천 명 증원' 관련 국책기관 연구 의뢰 없었다" (SBS)

2024년 9월 10일, 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서 확보한 보건ㆍ의료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2022~2024년의 412건에 대한 연구과제를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적정 의사 수를 추산하기 위한 정부 연구 용역 의뢰는 단 1건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미 의료 인력수급 추계와 관련한 연구자료 확보"라고 해명함과 동시에 2024년 5월 전공의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 정지 사건 항고심을 예시로 들었다. 하지만 당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의 주문결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증원 규모 판단 근거에 대한 보고서를 "해당 연구보고서는 의대증원 확대에 대해 '직접 염두에 두고 실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8]

이에 천준호 의원은 "의료계를 설득할 만한 노력이나 합의 없이 2천 명이란 증원 규모를 허술하게 진행해 이와 같은 의료대란이 온 셈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여ㆍ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국민 생명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2. 의사들의 기본권 무시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은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9] 세계의사회는 이러한 권리를 의사 단체행동의 윤리에 대한 성명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성명서는 이러한 행동의 적절한 실행 방식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의사들의 행동은 이 지침에 부합하며 윤리적 기준에 위배되지 않으며,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건 드문 일입니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의대생 입학 정원을 대폭 늘린 것은 명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졌으며, 의료계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의사들, 의대생 및 젊은 의사들을 포함하여, 민주적 법과 헌법의 범위 내에서 평화롭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인의 사직을 방지하고 학교 행정 사항마저 조종하려는 시도는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가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World Medical Association statement on the ethical implications of collective action by physicians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윤리적 영향에 대한 세계의사회의 성명서 中
의사 역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의사를 근로자로 보고 파업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에 대한 논의가 존재한다. 특히 서양 문화에서는 이 제네바 선언에서도 진료 등의 '의무'를 다할 때 차별을 하지 않을 여건을 매우 길게 써넣었을 정도로 의사나 의사가 아닌 사람 모두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한국에서 파업이 어려운 공무원이나 군인노조가 파업을 하는 경우마저 있다. 역시 의사 파업 또한 세계적으로 간간이 일어난다. 현 시점에서도 케냐에서는 파업이 진행 중이며 그곳은 인당 의사수가 우리나라의 1/10 수준이다. 외국에서는 임금협상이나 근무조건을 위해 의사들이 파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는 의사 그들만의 이득을 위해 집단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임금에 관한 조건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증원을 포함한 의료정책에 의한 공공적 피해를 우려하여 집단행동을 하였다는 점은 타국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OECD에서 최고로 빠르게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10]이 당연하다 여겨지는 한국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조그마한 공백으로의 의료 지연도 대중들에게는 의무를 저버리고 환자를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혔다고 여기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더더욱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사직을 하겠다면서도 진료 현장을 지키겠다는 성명서를 내지 않았다면 파업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더 심했을 것이다. # 2024년 4월 16일 발표된 전국 의대 교수들을 대상의 '근무시간 및 피로도 설문조사'결과 522명의 소속교수 중 91.7%가 주52시간 초과, 40.6%가 주80시간 초과, 16%가 주100시간 초과 근무중이라고 한다. 의료공백을 만든 것도 의사지만 그 의료공백을 일반인들은 겪어보지도 못할 정도의 과로로 메꾸고 있는 것 역시 의사다.

한편, 정작 세계의사회의 루자인 알코드마니(Lujain Al-Qodmani) 회장은 한국 의사들의 행동이 바로 저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윤리적 영향에 대한 세계의사회의 성명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과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한 규탄 성명을 냈다. # 현재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세계적인 관점에서 공중보건에 위해가 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OECD 최고수준의 의료접근성과 OECD 최고의 의료과잉 국가[11]인 한국의 의료체계가 익숙한 대중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언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집단행동의 대척점에 서 있는 정부조차 의료대란이라는 표현은 과장되었다고 말할 정도이다.

2.3. 정부 측 발언 관련 논란

2.3.1. 6월 24일 청문회 발언 관련

조규홍 장관은 2천명이라는 숫자는 기존 알려진 세 보고서를 근거로 2035년까지 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 2035년까지 목표치 달성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배출시간을 고려하면 5년이기에 2천 명으로 결정을 했으며 그 결정을 자신이 내렸음을 처음으로 밝혔다.[12] 또한 5년간 2000명 늘리는 안 외에는 다른 고려하던 안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차관 및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과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간사들의 주장에 박주민 위원장은 위증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재차 설명하고 다시 확인했으나 수시로 논의했을 뿐 검토한 안은 처음부터 한 가지 안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백혜련 의원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에게 2천 명 정도로 증원하겠다고 얘기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 언제냐는 질의에 장상윤은 "2000명 규모에 대해서 나온 것은 2월 6일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2천 명 증원에 대한 내용을 최초로 확인한 시기는 "회의가 열리기 직전"이었다고 밝히며 숫자 결정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없었음을 밝혔다. 당일 아침 9시에 국무회의의 대통령 인사말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복지부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다.'라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서는 단순히 보정심에서 결정을 발표한다라는 스케줄만을 언급한 것이라고 장상윤 비서관은 증언했다. 또한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처음 나온 회의인 2월 6일 보정심 회의 중 조규홍 장관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빨리 회의를 종결해야 한다며 논의를 빨리 중단했던 회의록이 있으며, 끝나자마자 기자들에게 2천 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부에서 이뤄진 의대 증원 숫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했나"라고 물었고 박민수 차관은 “증원 규모를 정할 때 과학적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협의체를 통한 논의과정도 없었다”,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게 없었다”고 답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 교수들 의견 왜 안 듣고 총장 의견만 들었는가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조규홍 장관은 "총장들이 수치를 낼 때 의대 학장님의 의견을 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고 했으나, 참가한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는 그런 질문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장관에게 되묻자 "대학구조상 총장 혼자 결정할 수가 없고 회의체가 있었을 것이며 회의체에서는 의대 학장님이 참여했을 것"이라는 추측성 답변을 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 같지 않다며 대책을 장관에게 물었고 조규홍 장관은 어떻게든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 현재까지 해온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음을 추측게 하였다.

박민수 "차관이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이 어려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오후에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21차 회의에서 복지부 자료에 갑자기 의대증원의 원칙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갑작스러운 의제 제안에 준비 후 다음 주에 다시 얘기를 하자 했고 받아들여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관련 의제가 다음 주에는 삭제되어 있었으며 그 이후로는 의대증원에 관한 논의가 일체 없었다고 하며 박차관의 말을 부정했다. 또한 이 내용들은 증거를 다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덧붙였다.
2.3.1.1. 녹화와 회의록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복지부 장차관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등이 제12조ㆍ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ㆍ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지난 의료대란 청문회에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발언에 대한 위증 여부 문제제기가 있었다. # 조 장관과 박 차관은 청문회에 증인으로서 참석을 하였고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했기에 위증 시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2000명’ 외의 안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변했고, 박 차관은 ‘여러 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6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기 청문회의 회의록을 검토한 이후 위증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 차관은 여러 안이 있었다는 발언은 여러 논의가 있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박차관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면 ‘여러 가지 숫자와 방식을 놓고 토의를 했고, 각각 장단점을 논의해 2000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으로, 2천 명 외의 다른 숫자를 논의한 것처럼 증언했으나, 오후 장관의 진술과 배치되며 위증 문제가 제기되자, 박 차관은 ‘여러 안을 논의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 ‘수차례 논의했다’고 진술했다며 거짓말을 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선용 증원안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먹구구식 안을 대책도 없이 밀어붙여 국민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줬으면서도 청문회에서마저 거짓말을 일삼는 장·차관들”이라며 “이번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넘는 파렴치한 형태를 보며 이러니 국민께서 윤 대통령 탄핵까지 말씀하신 게 아닌지 뼈저리게 느낀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당 간사간의 논의 이후 위증 고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 보고한 시간에 대한 증언 관련하여서도 위증의 의혹이 있다. 2천 명 발표 전 대통령께 보고한 시간 관련하여 앞뒤가 맞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었다.

2.3.2. 복지부 장/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13]은 2월 20일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정책 근거자료를 설명하며 ‘여성 의사는 0.9명의 인력.’[14]이라 발언하며 성차별 논란에 휘말렸다. # 이에 총 7개 여성의사단체[15]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차별 발언 논란’을 일으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 #

대한외과여자의사회는 "필수의료의 한 분야인 외과[16]에는 50% 이상의 여성 전공의가 밤을 지새우며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 의사의 존재가 외과 의사의 정원을 몇 배로 늘려야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인가"라며 "여성이어서 근무를 더 적게 한다거나 비효율적이라는 비하는 열악한 필수의료 현장 속에서도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여성 의료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언어 폭력"이라고 역설했다. # 세계여의사회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박 제2차관의 발언이 양성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여의사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서울대의대 함춘여자의사회 김나영 회장은 "박 차관은 지난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립 12주년 세미나에서 심평원 여성 직원들에게 ‘자신감이 없고 규정에만 매달린다’는 취지로 발언, 여성의 전문성과 능력을 폄훼한 전력이 있다"고 꼬집었다. #

지금은 삭제되고 남아있지 않으나 박민수 차관의 페이스북에는 '과도한 경쟁, 사람을 죽이고 불행하게 만든다. 입시지옥의 근본원인은 학력간 임금격차이다.'[17]라며 성과에 따른 임금격차를 악마화하는 극성 좌파조차 당당하게 주장하기 어려운 발언을[18] 하기도 했으며, 이번 사태 중에도 의사의 수익을 하향평준화해서 이공계인력 쏠림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등의 극좌파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공유했던 글들도 시사IN, 경향신문 등 좌파계열 언론이었으며, 전문직에 대한 적대감도 유감없이 표출했던 바 있는 사람이다.[19]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모두 공식적인 방송에서 의새로 발음을 잘못한 바 있어 일부러 멸칭을 말한 것 아니냐며 갈등에 불을 끼얹어 소송까지 진행되었던 바 있다. 단순한 실수라고 말하며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일반인도 실수로 욕이 튀어나오면 사과부터 먼저 하는 게 상식이다.
2.3.2.1. 전화 가능하면 경증
박민수 복지부 차관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의협 "역대급 망언" 발끈

2.3.3.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2024년 2월 27일 "의료위기는 의사 수를 줄였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얘길 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등록 의사 수는 2000년 1.3명에서 2022년 2.62명까지 늘어나고, OECD 통계 기준으로도 한의사를 포함한 천명당 임상의사수는 2000년 1.3명에서 2023년 2.7명[20] 20여년 만에 두 배가 되는 수준으로 빠르게 늘어났고 줄어든 적이 없다. # # 또한 이미 의사밀도는 OECD 3위에 달하는 나라가 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2천 명 증원을 고집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4월 1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는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라는 말을 하였으나, 그것은 여러 항목[21] 중 전문의에 한정하여, 여러 기준 중[22] PPP나 그 국가의 평균임금 대비로만[23], 당시 환율이 아닌 최근 환율[24]으로 계산하였을 때, 자료가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서만 1위였을 뿐이다.[25] 살인적인 의료비로 의사 연봉 1위인 미국이나 의사 임금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상위 16개국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OECD 통계에 의하면 전문의를 따고 나서도 봉급은 임금이 낮다고 최근 파업까지 한 독일보다도 더 낮다. 서울의대 서울대교협 비대위의 팩트체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의 gdp 환산 20위 수준이라고 한다. # # # # 이처럼 윤 대통령은 기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이번 증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퍼뜨렸으며, 언더도그마를 부추겨 의사를 악마화하였다. 거기에 의대정원을 늘려봐야 의사 수입이 안 줄어들 것이라며 말을 보태어 의대교수들은 왜 의사들이 반대하는지 듣지도 않고 밥그릇 싸움으로만 몰아간다며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

같은 날 2천 명이란 숫자가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한 최소한의 증원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고 했지만[26], 2023년 10월 26일 연합뉴스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자료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자회견에 의하면 2023년 10월 26일부터 각 의대 증원 수요와 수용 역랑을 조사하고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던 바 있다. 정부는 이렇게 계획되었던 합리적인 접근을 무시하고 일시에 2천 명을 늘리고자 태도를 바꾼 게 팩트이다. 윗 문단에서 언급한 바처럼 정부가 근거로 내세운 연구의 저자들마저 잘못 인용하고 있고 이런 식의 급격한 증원이 부적절하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고등법원에서는 2천 명이라는 숫자가 대통령이 말한대로 꼼꼼하게 계산된 것이 아닌 산술적인 근거가 부족했다고 적시 #했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것에 대해서도 수치와 함께 논의된 것은 2023년 10월 17일자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가 유일했다고 확인되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을 모조리 비상식적인 사람 취급을 해버렸다. 현 시점에서 의료 공백이 있는 것은 기피과의 의료뿐이며,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의사나 전문의 진료 보기가 가장 쉬운 나라이다. 편의점보다 병•의원이 많은 게 우리나라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평소의 '불통' 이미지를 더 고착화시키고,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의 기준을 자신이 정한다는 외신의 비판을 상기시키게 만들었다.[27]

서울의대 서울대교협 비대위의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팩트체크

2.3.4. 이주호 교육부장관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2.3.5. 한덕수 국무총리

환자를 떠난 전공의 잘못

2.4. 실현조차 불가능했던 2천명의 숫자

대학 총장은 일반적으로 의사가 아니며 대학의 이익, 이를테면 의대생과 같은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학비가 비싼 의대생을 늘리는 게 이득이며 정부랑 방향이 동일한 집단이다. 의과대학 학장 및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사이며 이 정책에 반해 항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의과대학 학장 및 의과대학 교수들은 위계상으로 대학 총장의 아래에 있다.[28]

조선일보에 따르면 작년 10월 정부가 전국 의대 40곳에 “2025학년도에 희망하는 신입생 증원 규모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각 대학이 ‘증원 가능’으로 올린 숫자를 더해 보니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나왔으며 2030년까지 최대 3953명 늘리고 싶다고도 입장을 밝혔다. 대학 총장 입장에서는 등록금이 많이 드는 학부인 의과대학 학생을 많이 뽑는다면 지원자가 많을 수록, 학생이 많을 수록 수익이 늘어나므로 최대한 높은 숫자를 적어서 제출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제출하지 않으면 정원 줄 생각이 없다고 정부에서 공언 #한 바 있어 어찌 되었건 무리를 해서라도 숫자를 크게 신청을 하는 게 이득인 상황이다.

이에 반해 전국 40곳 의대 학장 협의회가 2월 19일 “2000명은 불가능이고 350명 정도는 가능”이라고 성명을 내며 반발하였던 바 있다.

2024년 4월 18일 6개 거점국립대학의 총장들이 정부에 '각 대학별로 인적 · 물적 자원확보 상황이 상이하므로, 2025학년도의 경우 각 대학들이 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증원된 의대정원의 50% ~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즉 교육할 여건이 안되어[29] 정부에게 그 정도는 할 수가 없다고 줄여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 다음날 정부는 그 건의를 받아들여 자율적인 조절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청문회에서는 주먹구구라는 증거라며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중간에 개입하여 비판했다. 제대로 가능성과 수용 여부를 면밀히 평가했다면 2천명에서 줄여야만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2.5.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지만,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가'에 대한 평가는 정확히 반반으로 나뉠 정도로 정부는 갑작스레 2월 6일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왔다. 이 때문에 정책 방향이 옳고 그름 여부를 떠나 1/3의 국민은 이 사태의 책임이 정부 측에 있다고 판단했고, 타 여론조사에서도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 52%'를 해야 한다라고 조사되거나 #, 정부가 대응을 잘 하고 있나에 대한 부분에서도 비동의가 49%로 동의 38%를 넘을 정도다. #

의료계는 2020년 9.4 의정합의[30]에서 했던 약속을 완전히 휴지통으로 보냈다고 주장한다. 500명에 대해서도 보복부 장관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하다가 갑작스레 2천이라는 숫자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8차례 의료계와 만나 협상을 했다고 하나,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증원 숫자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은 2023. 10. 17.자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2024. 2. 6. 14:00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졸속으로[31] 거쳐, 같은 날 15:00 긴급브리핑으로 2천명 증원을 발표했다.

이후 청문에에서 조규홍 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2천명 증원 안 외에는 어떠한 증원 숫자도 고려해 본 적이 없이 단일안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2.6. 여론과 여당까지도 무시하는 일관된 강경대응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정부를 응원하던 국민들의 여론에도 변화가 생겼다. 3월 15일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안대로 2000명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47%였지만, '증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 또한 41%로 나타났다.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49%,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38%로 잘못한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

4월 1일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증원하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57.2%, “정부안대로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28.5%였다. 또 정부의 의료공백 대응을 두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7.5%,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5.8%로 조사됐다. # 과반의 국민이 정부의 현재 강경하고 경직된 방침이 잘못됐다고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중도층에서 59.5%가 “잘못하고 있다”, 34.2%가 “잘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중도층의 민심 이탈이 두드러졌다.

야당은 처음부터 증원이라는 방향에만 동의했지 숫자나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왔다. 현재는 여당마저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2천명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의대 증원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해야 하기 때문에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 의사 출신인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도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면 '의료 파탄'이 일어날 것이라며 증원 규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사실상 정부의 방식을 지지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없는 시점까지 온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의대증원 유연화를 하지 않으면 사퇴를 하겠다고 두 차례나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2천명을 고수하고, 법적 처벌 절차까지 들먹이며 전공의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사실상 나와서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와 다름 없어 강대강 대치는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7. 합의 타결 시에도 돌아올지 미지수인 전공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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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의대 졸업반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응답자 83.9%는 “정책 발표 전 바이탈을 진지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 발표 후 바이탈을 진지하게 고려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9.4%에 불과했다. 희망 전공이 바뀐 이유로는 ‘과에 대한 부정적 전망 예측’(29.3%),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에 대한 반대’(24.7%),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존중 부재’(20.9%) 등이 꼽혔다. #

노환규 전 의협회장 페이스북에 “필수의료 과목일 수록 전문의 취득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커졌다”며 각종 명령 남발과 협박 등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의사들의 상처가 너무 크고, 이대로 돌아가는 것은 노예 신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의사들 사이에 팽배하다”고 말했으며, 그는 "정부는 출구전략을 짜야만 한다. 결국에는 아마도 '국민을 위해'라는 명분으로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사들을 더욱 악마화할 것"이라며 "그런데 악마로 불리게 된 의사들이 고분고분 돌아올까? 상처를 입은 의사들 중 상당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말이다"고 비판했다. #

게다가 이번 집단행동은 전공의협회장이나 의협회장의 결정이나 지시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다. 집단행동을 교사하는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갔기 때문에 기존의 전공의협회장/의협회장 모두 사퇴를 했었고,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 및 의대생은 개인의 의사로 행동을 하고 있음을 표명했다. 의사가 최종적으로는 고소득 직종이 맞기에 의대생은 협상이 끝나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필수과라고 불리는 기피과의 전공의들은 굳이 돌아가서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수년의 수련을 거쳐, 전문의가 되어도 상대적으로 돈도 적게벌며, 고되고, 소송의 위험이 높으며, 경쟁에 밀려 낙수되어 흘러들어가는 과라는 오명을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찍어버린 과에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까? 전공의들은 언급한대로 개인의 의사로 사직을 한 것으로 처벌은 받을 지언정,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굳이 돌아가야 할 필요가 없다. 되돌릴 수 없는 의료공백이 생긴 상황일 수 있다는 얘기이다.

정부 역시 법적/행정적으로 강경하게만 대응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에 대한 출구전략이 없는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 이를테면 전공의들을 다시 복귀시켜 의료공백을 다시 메우고자 하는데 반해 3개월의 면허정지도 함께 내리고 있는데, 이러면 전공의 그해 전공의 업무량을 못 채워 수련을 인정받지를 못한다. 쉽게 비유하자면 지금이라도 군대로 돌아오면 올해는 군대 복무 안 한 것으로 쳐준다는 식의 대처인 것이다.

2.7.1. 2025년 이후 전문의 및 군의관 등 공백 발생 우려

사태가 5월이 되어도 해결되지 않으면서,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때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다음해 초에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2월 20일을 기준으로, 5월 20일 경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현재 레지던트 3·4년 차는 2026년 2월이 돼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2025년에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 차 레지던트는 총 2,910명인데, 이들이 전부 시험 응시 자격을 잃어서 2025년에는 전문의들이 대거 배출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의 배출 시점이 밀리기 시작하면 군의관, 공보의 배출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또한, 신규 전문의가 나오지 않으면 대학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수련하는 전임의(펠로) 수도 줄어든다.

추후 사표를 수리키로 하고 사표가 수리된 전공의는 복귀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신규 전공의 모집도 지원자가 저조하여 공백 장기화는 현실이 되었다.

2.8. 졸속 정책 추진

의사들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정부가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 윤석열 정권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의대정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는 2020년 의정 합의와는 달리 숫자에 대한 협의체 내에서의 논의 없이 갑자기 발표하고 밀어부치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 대통령 인수위 과제에도 없던 정책이고 과제에 올라와 있는 정책조차도 제대로 실천 안 된 게 많은 상황이다.

의과대학에 이 정원을 배정하면서 대학병원의 규모와 병상[32]과는 크게 관계 없이 100명, 200명 단위로 일괄적으로 늘리고, 남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강원대만 132명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숫자도 눈에 띈다. 또한 충북대는 49명의 정원이던 학교가 200명으로 늘어나 갑자기 4배가 넘는 의대생을 교육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 의대정원 증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떠나서, 의사 필요분을 계산하고 그에 맞추어 비율대로 줬을 때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주먹구구식 숫자놀음이라는 것.

청문회에서는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의대교수들과 교육여건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고, 알아서 총장이 회의를 했겠거니 하는 추측성 발언만을 했다. 이 때문에 4월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학사파행·교육의 질 저하 우려로 50~100% 내에서 정원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를 받아들여 2000명 증원에서 1500명대의 증원으로 1/4의 정원이 갑작스레 2달 만에 감축되기에 이르렀다. 여건에 대한 적절한 평가 없이 이러한 정책이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나 다름없다며 청문회에서는 진행의 역할인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고성을 지르며 장관을 윽박지르기까지 했다.

2.9.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막대한 추가지출

정부는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비비 1285억원을 지출하기로 의결하였다. # 거기에 더불어 정부는 2024년 3월 초 1882억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빼와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4월에도 동일한 금액인 1882억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 윤정부의 의료개혁 광고를 위한 금액만으로도 두 달[33]간 61억이라는 거금을 사용했고 집계 이후에도 의료개혁 광고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주목할 지점은 4·10 총선을 앞두고 의료개혁 정부광고가 대규모로 집행됐다는 것이다. # 이후에도 매원 월 1800억이 넘는 금액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적으로 끌어다 쓰며, 현재까지 1조 원 넘는 재정이 추가로 투입됐다. #

전공의의 공백으로 진료량을 줄여버린 대학병원들도 손실이 막대한데,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지금 대학병원에서는 하루 3억 원에서 30억 원씩 적자가 나고 있다”며 “마이너스통장으로 근근이 버틴다고 해도 길어야 3~6개월 뒤면 줄도산으로 문을 닫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에 대해 혼란을 틈탄 로펌들은 이번 사태로 입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라는 영업을 하고 있다. # 2024년 2월 24~25일, JTBC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의료계가 잘못이라는 쪽이 59%, 정부가 잘못이라고 하는 쪽이 34%로 조사됐다. #[34]

2.9.1. 불법적인 의료개혁 홍보 예산 지출

3월 2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개혁정책 홍보' 명목으로 90억 원의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됐다고 한다. 이런 돈으로 전혀 관계없는 정부기관인 병무청까지도 동원되어 정부의 나팔수가 되기 바빴다.[35] 3월 4일까지 광고에 약 44억원이 사용됐다. # 또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박물관, 중·고등학교 등에까지 홍보를 강요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공공기관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처 SNS 등에 의대정원 홍보물을 기재하라 명령했다. #

그러나 해당 예산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여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의료재난 대응 의료 개혁 홍보 관련 예산을 세출예산 배정 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9.2. 시설/인력 확충만 5조 이상 비용 발생 추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5일 각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증원률이 40%를 넘는 전국 27개 의대에서 5조75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강 의원실은 국립대에는 평균 6000억원, 사립대에는 평균 500억원의 국비가 필요할 것으로 계산했다.

해당 분석은 지난해 4개 대학이 정부에 제출한 수요조사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발표했으나 시설·인력 확충에 들어갈 예상 비용은 함께 내놓지 않았고, 이후 증원 규모는 500명가량 줄어든 1500명 선에서 확정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증원률이 200~300% 이상인 대학들도 있다”며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은 추정치가 5조 75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각 대학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국비가 투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그렇게 비용이 투입되어 증축/추가될 시설 및 교수 인력 등은 단지 5년만 필요하다.

2.9.3. 대학병원들의 경제적 위기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2월 말 이후 서울시내 대형병원인 ‘빅5’는 하루 평균 10억원대 적자를 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전공의 집단 사직 직후인 2월 2주 차부터 한 달간 500병상 이상 수련병원 50곳의 전체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238억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에 빅5는 줄줄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고 빅5가 아닌 서울 소재 대학병원도 경영난에 허덕이는 건 마찬가지다. 지난 3월부터 일찌감치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한 경희의료원은 무급휴가 시행, 보직 수당·교원 성과급 반납, 운영비 삭감 등 자구책을 마련해왔으나 매일 발생하는 수억원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처지다.

비수도권 대학병원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취재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경상국립대병원은 의료 대란 이후 하루 평균 2억5000만원 적자를 내고 있다. 도내 유일한 국립대병원인 제주대병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수 급감에다 전공의 집단 사직까지 겹치면서 올해 재정적자만 6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대전·충남 지역을 아우르는 중부권 최대 거점 국립대학인 충남대학교병원이 이 사태를 기점으로 매달 1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 6월 14일 지역 언론 등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디폴트(채무불이행)선언 직전'이라면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병원은 대전·충남 지역의 유일한 거점국립대병원이다. 세종충남대병원 역시 세종시 내 유일한 국립대병원이다. 이들 병원 운영이 멈출 경우 지역 의료체계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대통령실은 순천향대천안병원 응급실 운영 사정에 대해 ‘한 병원에 국한된 사안’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공의 수련병원인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47곳 중 35곳(74.5%)이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 이들 병원에서는 인력 운영 효율화, 신규 채용 중단 및 발령 유예, 비용 절감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36]

오주형 경희의료원장 겸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은 최근 교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당장 금년 6월부터 직원들 급여 지급 중단과 더불어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현재의 상황이 이어질 경우 개인 급여를 비롯한 각종 비용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연말 막대하게 부족할 것"이라며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무급휴가·보직수당 및 교원성과급 반납·관리 운영비 일괄 삭감·자본투자 축소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려 노력 중이지만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2.10.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한 정부

(중앙회와 지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8조 1항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8조가 규정한 의사를 대표하는 공식 법정단체이다. 그런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월 28일 “(의협이 의사들의) 대표성을 가지기가 좀 어렵다”며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 구성원을 의료계에서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 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며 반발했다. #

2.11. 정원 배정 공정성 논란

정부는 5일사이 3회의 회의(3월 15, 17, 18일) 끝에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서울을 제외한 각 지역에 분산하여 배정했다. 법원에 증거자료로 5월 10일 제출된 3차 회의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3차 회의결과 자료에 “배정된 대학별 증원규모에 대해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고 적었다.

또한 그 회의에는 가장 의대정원이 많이 늘었던 충청북도의 도청 간부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에서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공개가 어렵다"는 정부의 답변이 있었다. #

이후 고등법원에서 회의록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참석 인원을 익명화하여 제출하겠다고 밝혀 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시점까지도 위원회의 명단, 회의록, 배정 기준 및 절차는 비공개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회의록 역시 법정에 제출하지 않고, 회의결과 자료만 제출하였다.

2.12. 의대 교육 질 저하 우려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이번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나 조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일관되게 지적해 왔음을 밝힙니다.
*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정부의 증원과 배분안은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을 통해 이룩한 우리의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자질과 역량도 떨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37] 2024년 3월 25일자 성명서

한덕수 총리는 정부 지원 하에 커버 가능할 정도의 학생수를 각 의과대학에 확인하고 진행했으므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말했듯 의대생 수가 4배 이상까지도 증가하는 학교도 있어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의대생이 가장 많이 늘어나게 된 충북대학교의 총장 고창섭은 "의대 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늘려도, 교육의 질 안 떨어질 자신 있다"고 자신한 바 있다. #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소속 의대생들은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법원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시행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 조사한 30개 의과대학의 평가를 실시하였고, 2019년부터 적용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19)를 적용해 각 대학의 교육 환경을 자체 조사했는데, 사실상 10% 이상 입학 정원을 증원한 30개 의대 모두 불인증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임상교수는 병원에 많이 널려있고 이 교수들이 한 과목을 나눠서 강의를 해서 학생당 의대 교수 수가 매우 많다고 통계에 잡히기에 의대인증평가에는 통과가 가능할지 모르나, 해부학 등 기초과목의 교수[38]는 그 수가 적고 갑자기 증원하기도 어렵다.

의대생은 많으나 실습할 환자는 적은 상황에 학생수에 비례해 갖추어야 할 물리적 공간[39]이 병원 내에 갑자기 만들 수 없다는 물리적인 사실 등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다.

그외 카데바도 외과의의 수술 대비 시뮬레이션 용도로 쓰이는 숫자조차 많지 않은데 어디서 더 구해오나 하는 의문도 있다. 박민수 차관은 해외에서라도 구입해와 교육에 차질없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현재 교육·연구 목적의 해부에 필요한 시체의 수급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 해부법)'의 까다로운 관리 규정 아래에 있어 법률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 시신기증 서약자 등으로부터 물건 재고와 같은 취급을 하는 듯한 발언이라며 비난을 받기도 했다. #

게다가 이러한 교수를 포함한 교육기반 및 증축될 시설 등은 윤정권이 계획한 대로라면 단지 5년간만 필요하다. 기존의 의대정원 기준으로도 베이비붐 세대가 기대여명 나이가 되는 기점부터 의료수요는 감소하고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 0.65라는 충격적인 숫자에서 비롯되는 인구절벽으로 추후 의사수 과잉을 대부분의 연구[40]에서 예상하고 있기에, 2천명 증원 전 숫자조차 추후 줄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정부가 뜻을 굽히지 않으며 의대생들의 휴학이 길어짐에 따라 내년에 예과 1학년은 전국적으로 8천명 가량(기존 3058명)이 될 예정으로 모든 학교에서 갑자기 최소 2배 이상, 많게는 5배 이상의 학생을 6년간 감당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

2.12.1. 정부의 의대인증평가 무력화 시도

7월 5일 교육부가 이런 우려를 표시한 의평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전문가 중심의 운영체계에서 소비자단체, 교육 민간 전문가 등 공익 대표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선진화' 요구를 했다.[41] # 이는 정부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이사진을 알박기하려는 시도로 보이기도 하나 의학교육평가원은 "의학 교육 질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으로 이해하겠다. 현행 법령상 의평원의 평가는 무력화되거나 간과될 수 없다. 의평원은 근거가 되는 법령과 우리가 공표한 기준[42]에 따라 평가하겠다"고 답했다.

게다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 10인은 인증평가를 우회하기 위해, 6월 4일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을 근거로 예비인증을 하여 평가를 면제받는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2.13.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비현실적인 증원규모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이걸 조정하는 척 하면서 표를 가져가려 하는 또 다른 약속대련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져가는 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의대 증원 적정 규모는 400~500명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 반응을 유도한 후 진압하며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대증원 이슈는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90%에 달했을 정도로 민심에 부합하는 일이었다. 다만 논의없이, 비정상적인 규모의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의료파행을 걱정하는 의사들의 집단적인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 2천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근거로 했다는 연구자료의 저자들조차 부정하는 숫자로, 보건 전문가들조차 입을모아 옳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민의만을 쫓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정책인 것이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발표한 정책이라 의구심이 안 들 수 없어 정치인들[43]은 입을 모아 비난한다.

3. 집단행동 측에 대한 비판 / 논란

3.1. 의사들의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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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히포크라테스 선서 생략 보도

SBS 뉴스에 의하면, 본 사건 관련 의사들에 대한 비판들이 이어지자 일부 의과대학에서는 졸업식에서 아예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생략하는 곳도 생겨났다고 한다. #

다만 다른 언론사에서는 관련 보도는 전무하며, 어느 의과대학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생략했다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3.3. 의협 집회에 제약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집회 안오면 의사가 약 바꾼대요"…제약사 영업맨 동원 의혹 조사
의사 집회에 제약사 영업맨 동원?…의협 "요구한적 없어"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집회 참여 강요했다? 의료계도, 제약회사도 "사실무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현재까지 관련 신고나 고발은 없었으며.."

3.4. 사직 미참여 전공의 색출 블랙리스트 논란


경향신문 - 경찰 “‘참의사 리스트’,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
노컷뉴스 - 경찰, 현장 지킨 '전공의 색출'에 "구속수사 엄정 대응" 경고
연합뉴스 - 의사 커뮤니티, 현장 남은 전공의 '색출 목록' 공개 논란
3월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최근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전국의 70여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다.

여기에는 '비등록으로 몰래 일하는 중', '사직 전공의 조롱 카톡을 보냈다' 등의 잔류 전공의 관련 특이사항으로 추정되는 정보도 적혀 있다.

일부 목록에는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로 추정되는 이름 3글자 중 2글자가 공개된 것도 9건 정도 있었다. 출신학교로 추정되는 정보도 적혀 있었다.

글쓴이는 "실명 제보는 정확하게 어느 병원 무슨 과 몇 년차인지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의사 커뮤니티 등에 올리는 이른바 ‘색출작업’과 이에 대한 협박성 댓글 및 따돌림 등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복귀하고 싶지만 불이익, 눈초리 등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집단행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글도 확인된다”고 했다.

9월 13일 ' 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자 중 한 명인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9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3.4.1. 블랙리스트 웹사이트 논란

파일:의사_블랙리스트_사이트_운영_현황.png
어느 웹사이트가 아직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을 유포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허위 제보를 거르는 것이 가능한지, 만약 사실이더라도 이를 블랙리스트로 박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3.5. 디시인사이드 의학 갤러리 대한의사협회 블랙리스트 문건 제보 논란

[단독] 의협 '블랙리스트 작성' 내부 폭로… 사직 교사 수사 본격화할까
의협 문건작성 확인땐 '전공의 사직 교사' 결정적 증거 될듯
“의협, 전공의 블랙리스트 유포 지시” 폭로…의협은 “완전 조작”

3월 7일, 디시인사이드의 의학 갤러리와 국민의힘 갤러리에 '의협폭로'라는 닉네임의 유저가 "의사협회 관계자입니다. 의협 내부 문서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문건의 이미지 파일을 올렸다. 이후 글은 모두 지워지고 유저는 잠적했다. 의협 측은 공식적으로도 이 문건은 사문서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최초유포자를 사문서위조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

4. 양 측에 대한 비판 / 논란

4.1. 환자 피해를 외면하는 양 측의 길어지는 양보없는 강대강 대치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2024년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中 #
저희는 꾸준하게 요청드린게 2000명 증원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위기, 응급의료의 위기, 소아 중증 의료의 위기 등의 해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의 일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2000이라는 숫자가 맞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담화문에서도 보면 그 숫자에 후퇴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숫자를 정해 놓은 상태로 여러 단체가 모여서 협의 내지는 여러가지 의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 (4월 1일) 中 #

정부와 집단행동 측의 입장은 처음부터 강경했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집단행동 측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숫자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양 측은 거의 한 치의 양보 없이 주장했다. #

양 측의 이러한 정부와 집단행동 측의 대치는 거의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집단행동에 대한 국민 피해가 접수[44]되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자 국민 피해를 무시한다는 양 측을 향한 비판과 양 측의 향한 조속한 타협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점차 커져갔다. 이러한 의료대란의 피해는 환자들 뿐만이 아니라 병원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엄청난 적자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연관 직역 및 관련 업체[45]들까지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이번 일로 인해 피해자를 이송할 병원 선정이 늦어져 현장에서 17분이 지나서야 이송을 시작, 결국 사망하는 사례가 일어난 바, 일반 시민들은 각자 행동을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일까지 일어났다. 난투극, 흉기 난동 등에 휘말리면 예전에는 치료를 받고 살아날 수 있었을 만한 경우도 지금은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6월 8-9일에 이뤄진 여론조사에 의하면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 누가 큰가"라는 질문에 의료계 48.8%, 정부 47.1%로 거의 비등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 결과 첫 4개월만 해도 2000명 이상의 초과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중증도 등의 여러 조건에 대한 보정을 거쳐도 1700명 이상이 의료대란으로 인한 초과사망이라고 한다.[46]


[1] KDI 연구원. 두번째 연구의 공저자 [2] 세번째 연구의 저자 [3] 예를 들어 의사의 인당 업무량이 거의 늘지 않거나 3/4 가량으로 줄어드는 상황으로 가정하여 나온 추계 결과이다. 20년 전에는 인구당 의사 수가 절반이었으며 의료공백 얘기는 거의 회자되지 않았다. 의사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업무를 할 여력이 있음을 추측게 한다. 윤정권이 늘리고자 하는 1만 명의 의사는 2035년 예상 의사 수의 6.2%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4] 게다가 2천명 외 다른 증원 숫자는 고려한 바 없음을 청문회에서 발언했고, 위증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위원장이 다시 질문했으나 동일하게 답변했다. [5] 이를테면 최종 승인/결정자가 더 상급자(대통령)일 수도 있을거라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채상병 사건과 마찬가지로 꼬리 자르기라는 의혹이다. [6] UC berkeley의 2018년 연구는 2030년 3,800명 의사 과잉을 추정, 2020년 오용인 등의 연구에서 2030년 14,000명이 과잉을 추정했다. [7]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8] 정부는 이전 정부 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 1건을 포함해 총 3건의 보고서를 증원 규모의 판단 근거로 제출했었다. [9] 한국법에서는 의사는 직능단체로 분류되어 파업이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10] OECD 통계에서 인구당 의사수가 많다는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에는 의사를 보려면 그 중에서도 전문의를 보려면 수주에서 개월단위로 기다리고 백내장 수술은 OECD 평균 129일 대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예약없이 당일에 접수 후 대기 시간은 평균 17.2분이다. 대학병원도 당일 접수해서 진료 볼 수 있는 나라, 수술하려는 병원을 골라서 갈 생각만 아니라면 당일에도 수술하며, 감기만 걸려도 내과/소아과/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가서 진료를 보는 게 당연한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된 34개 OECD 국가 중 다른 4개의 나라와 함께 가장 진료 대기 시간의 문제(issue)가 없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OECD에서는 3개월 이상 대기를 하는 경우의 비율 등을 통계로 모으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 통계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도 않다. [11] 최신 OECD 통계 기준 OECD 평균에 비해 인당 입원일수는 2.4배로 1위, 진료량은 2.6배로 1위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저수가 때문이다. 저렇게 의사를 많이 찾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의사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비급여까지도 포함한 의료비 지출(GDP 대비)이 OECD 평균을 최근에야 겨우 넘겼을 수준이다. # [12] 이 때문에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전에 수시로 보고해야 할 국가 중요 정책"을 조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했으므로 직권 남용이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했다며 고소를 당했다. [13] 이번 정책을 선두에서 직접 만든 사람이다. [14] 박 차관이 인용한 연구논문에는 의사 인력이 0.9인, 66세 이상 여성 의사는 0.81명으로 치환하여 계산하였는데, 2020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한 해 동안 여성 전공의 4264명 가운데 출산 휴가를 사용한 전공의는 7.3%(312명)에 불과했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전공의는 남녀 전체 1만 1180명 가운데 7명에 불과했다. [15] 서울대의대 함춘여자의사회(회장 김나영), 이화여대의대 동창회장(회장 임선영), 연세대의대 여자동창회(회장 이승헌), 고려의대 여자교우회(회장 전혜정), 가톨릭대 의대 여성동창회(회장 김찬주), 분당서울대병원 여교수회(회장 최성희), 연세대의대 여교수회(회장 박미숙).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탄원인은 총 1151명이다, [16] 정부에서 필수의료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기피과이다. [17] 파일:박민수_임금격차.jpg [18] 소련의 건국을 이끈 레닌조차도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긍정하였다. [19] 파일:박민수_적폐전문직.jpg [20] 한의사를 제외하면 천명당 2.23명이다. 한의사도 우리나라 의료법으로 인정받는 법정 의료인으로서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21] 전문의/일반의, 봉직/개원 [22] PPP 기준, 인당 GDP, 평균임금 대비 등 [23] 정확히는 개원 전문의는 평균임금에 대한 비율로만, 봉직 전문의는 PPP와 평균임금에 대한 비율에서 각각 1위이다. [24] 1180.3 vs 1276.4원으로 100원 이상 과대평가되었다. [25] 그것도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70%에 평균의 2.5배 가량의 입원일과 진료량(의사당 업무량을 단순 계산하면 3.6)을 감당하여야 겨우 특정 조건에서만 겨우 1위를 해내는 수준이다. 1위를 하였던 항목들도 USD로 단순 변환하여 비교하면 순위가 한참 뒤로 밀려난다. 1등했다는 것조차 OECD 전체 38개국이 아닌 9개국 중 1위를 한 것도 포함한 것이다. [26] 대통령은 37차례라고 하였으나 복지부와 의료계는 28차례 만났다. [27] 최근 스웨덴 연구소의 한 연구에서 한국은 빠르게 독재화되고 있는 나라로 평가하였으며, 독일 일간지인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처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를 물리쳐야 된다면서도 그 기준을 자신이 독단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 [28] 이에 대해 구분을 하지 못하고 말을 바꾼 것처럼 호도되는 기사들도 있다. [29] 정원이 늘어나는 모든 의대에서 의대평가인증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대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 의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사를 배출할 수도 의대생 신입생을 받을 수도 없다. [30]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 증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31] 기자들이 기다리니 빨리 마치자는 등의 회의록이 있다. [32] 환자수가 충분해야 적절한 교육을 받을 여건이 형성된다. [33] 2024년 2월 13일부터 4월 9일까지 [34] 의정합의를 무시한다면 파업을 할 것을 알고 미리 전공의 연락처를 다 확보하는 등의 준비를 한 채 일방적인 정원 확대안 발표를 하고 그 숫자에 대해서 협상할 수 없다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기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벽하게 이기지 못한다면 정부가 손해 배상의 합의금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 [35] 병무청 X(구 트위터) 계정 "의대 정원, 왜 2천명 확대해야 하냐구요? 알려드릴께요!" [36] 경영 사정이 어려워진 병원들이 사용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대금 지급기한을 늦추면서 이들 제품을 납품하던 업체들도 신음하고 있다. [37]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교육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관. 여기의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의대로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38] 병원 진료를 보지 않고 일반적인 대학 교수처럼 학교에만 소속된 의대 교수 [39]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기재된 항목으로 인증을 못 받으면 적법한 의료교육기관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의대생은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도 없게 된다. [40] 정부가 인용한 연구들도 마찬가지다. [41] 참고로 우리나라는 의평원 현재 이사회 구성 22명 중 18명이 의사다. 정작 선진국으로 대표되는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의사측 인원이 더 많다. 미국은 21명 중 의대교수 17명, 의대생 2명, 공익위원 2명 중 1명은 약사, 1명은 의료계와 무관한 사회학 교수 1명으로 구성된다. 일본은 이사회 구성 19명 중 환자단체 이사장 1명을 제외한 18명이 의사 출신이다. # [42] 세계의학교육연합회 기초의학교육 국제기준(Basic Medical Education WFME Global Standards for Quality Improvement) 2015년판을 자체개량해서 만든 기준인 ASK2019를 의미한다. # [43] 증원방향에 대해 긍정하는 정치인들도 여당 외에는 비정상적 증원 수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다. 총선 당시 여당 비대위원장 한동훈 역시 숫자에 대해서 의제를 제한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두 번이나 전달했을 정도이다. [44]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사례중, 공식적으로 이 사태로 인한 피해사례로 인정한 케이스는 없다. [45] 병원에 물건을 공급하는 업체에게 지불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46] 3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의료기관 진료 및 진료 결과 사망 인원’ 자료를 보면,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의 외래·입원 진료 환자는 약 1억 158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억 1792만 명)보다 209만 명(1.8%) 줄었다. 진료가 감소했는데도 진료 뒤 사망한 환자는 이 기간 7만 3507명에서 7만 5636명으로 오히려 2129명(2.9%) 늘었다고 한다. # 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여러 원인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김윤 의원은 이런 저런 보정을 거쳐도 1700명 이상의 초과사망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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