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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37호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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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쉬 라우터파흐트의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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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1960년 5월 31일 | |||||||
주제 | 국제사법재판소의 공석 | |||||||
결과 | 투표 없이 채택 | |||||||
참여국 | ||||||||
상임이사국 |
중국 |
프랑스 |
영국 |
미국 |
소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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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국 |
아르헨티나 |
실론 |
에콰도르 |
이탈리아 |
폴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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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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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60년 5월 31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137호 결의안.2. 내용
1960년 5월 8일,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 허쉬 라우터파흐트(Hersch Lauterpacht)가 사망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에 유감을 표했으며, 허쉬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투표를 제15차 유엔 총회에서 열기로 결정했다.3. 투표 결과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투표 없이 채택 |
4. 외부 링크
5. 둘러보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36호 |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37호 |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3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