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00:23:56

용산 대통령실 흉기 난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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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용산 대통령실 흉기 난동 사건
파일:2023110201.jpg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23년 10월 31일
발생 위치
특정 장소 혹은 위치

용산구 용산동3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유형 흉기난동
원인 -
인명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0명
부상 2명
동원현황

1. 개요2. 상세3. 범행 동기4. 기소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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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2023110102.jpg
2023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77세 남성 박모 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건. 이 사건으로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다.

2. 상세

이 사건의 범인 박모(77)씨는 10월 31일 오후 1시 20분쯤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의 복부을 각각 흉기(과도)로 찌르고 난동을 벌이다가 신고가 들어온 지 5분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관 2명은 각각 왼쪽 복부와 왼쪽 팔에 경상을 입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박씨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국민연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불만을 토로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이날도 대통령실에 나타난 박씨가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에게 가방에서 꺼낸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

사건 다음날인 11월 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9월에도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에게 지팡이를 휘둘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

11월 2일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파일:2023110103.jpg
11월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박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걸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종합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

3. 범행 동기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달 51만원씩 입금되는 연금을 은행에서 수령하려는데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이 이를 막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11월 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 출석한 박씨는 취재진이 ' 노령연금 지급이 안 돼 범행을 저지른 게 맞느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지만 '흉기를 챙겨가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 약초를 삶아서 물에 담갔다가 마신다. 약이랑 약초랑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다"고 동문서답하기도 했다.

'다친 경찰관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고 묻자 "한 사람이 내 등을 잡고 한 사람이 옆 어깨를 잡아서 내가 한 번 혼난 적이 있다. 몸이 굉장히 아프다"며 "돈 못 받고 거짓말 당한 것도 억울한데.."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

4. 기소 및 재판

서울서부지검은 11월 24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씨의 휴대전화와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박씨가 장기간의 정신질환 상태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망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6일 오전 10시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나 경찰의 업무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감경하도록 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하도록 한다”면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