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교제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지른 폭행, 살인, 스토킹 사건 등의 범죄 기사에 쓰이는 관용적 표현. 이미 교제 중인 관계에서 이별을 통보 받아 범죄를 저지르거나, 전 연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례에도 적용된다.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최초 사용 사례는 2009년 4월 17일 경상남도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 사건을 다룬 기사에서 발견된다. #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저지르는 범죄가 대다수지만, 반대 경우도 일부 있긴 하다. 또한 자신을 거절한 상대에 대해 보복성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은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2010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2. 관련 사건
2.1. 살인
-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김태현
- 천안 원룸 살인사건, 조현진
-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
- "왜 안 만나줘" 방화..40대 女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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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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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타 범죄
- 부산 20대 여성 추락 사건
- 거제 전여친 폭행치사 사건
- "왜 안만나 줘" 여성 집앞서 휘발유 뿌리고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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