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9 20:48:37

아르신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화학2. 도량형

1. 화학

파일:GHS 보건재해 표지.svg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word-break:keep-all"
1군: 확실한 발암 물질 120개
X선 · 감마선 · 가공육 · 가죽 먼지 · 간흡충 · 설퍼 머스터드 · 고엽제 · 광둥성식 염장 생선 · 그을음 · 니켈화합물 · 흡연 간접흡연 · 비소 및 유기 비소 화합물 · 디젤 엔진 배기 가스 · 라듐 · 톱밥(목재 먼지) · 미세먼지 및 기타 대기오염 · B형 간염 · C형 간염 · 방사성 핵종 · 베릴륨 · 벤젠 · 벤조피렌 · 빈랑 · 사염화탄소 · 산화에틸렌( 에틸렌 옥사이드) · 석면 · 석탄 · 셰일 오일 · 스모그(화학성 안개) · 방사성 스트론튬 · 방사성 요오드 · 아르신 · 아플라톡신 · 알루미늄 공정 ·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 에탄올() · 역청 · 위나선균 · 규소 먼지 · · 인유두종 바이러스[1] · 자외선과 자외선 태닝 기계 · 제철 공정 · 카드뮴 · 크로뮴 · 토륨 · 포름알데하이드 · 염화비닐, 염화 폐비닐 · 플루토늄 ·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토젠 경구 피임약 · 에이즈
2A군: 발암 가능성 있는 물질 75개
DDT · 교대근무 · 야간 근로 · 화합물 · 뜨거운 음료(65°C 이상) · 말라리아 · 미용 업무 · 바이오매스 연료 · 적색육[2] · 튀김 및 튀김 조리 업무 ·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 우레탄 · 인유두종 바이러스 · 질산염 및 아질산염 · 아크릴아마이드· 스티렌
2B군: 발암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의심되는 물질 313개
4-메틸이미다졸 · 가솔린 엔진 배기 가스 · 경유 · 고사리[3] · 나프탈렌 · · 니켈 · 도로 포장 중의 역청 노출 · 드라이클리닝 · 목공 업무 · 아세트알데하이드 · 아스파탐 · 알로에 베라 잎 추출물 · 이산화 타이타늄 · 인쇄 업무 · 자기장 · 초저주파 자기장 · 클로로포름 · 페놀프탈레인 · 피클 및 아시아의 절임 채소류 · 휘발유
3군: 발암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물질 499개
4군: 암과 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 1개[4]
[1] 암의 종류에 따라 1군/2A군으로 나뉜다.
[2] GMO, 항생제 등 고기 잔류 물질이 문제가 아니다. IARC에서는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고기의 성분 자체가 조리되면서 발암 물질을 필연적으로 함유하기 때문이라고 논평하였다. 청정우 같은 프리미엄육을 사 먹어도 발암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 전세계의 육류업자들이 고기를 발암물질로 만들 셈이냐며 정식으로 항의하기도 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3] 단, 올바른 조리 과정을 거치면 먹어도 문제는 없다. 문서 참조.
[4] 카프로락탐. 2019년 1월 18일 IARC 서문 개정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되었다. #
}}}}}}}}}


파일:아르신.png
Arsine.
AsH3

맹독성 비소 화합물의 일종이다. 비소 화합물중 가장 단순한 화합물이며 한자어로 비화수소(砒化水素)라고도 한다. 오늄 이온화하면 아르소늄이 된다.

비소 화합물이므로 당연히 1급 발암물질이다. 맹독성을 가져서 독가스로 사용되기도 한다.
불을 붙이면 청백색의 불꽃을 내며 탄다.

2. 도량형

Аршин.

러시아의 전통 길이 단위. 16세기 무렵부터 사용했다고 하는데, 1아르신은 71.12 cm, 28 인치이다.[1] 1925년 소련이 미터법을 도입하기 전까지, 러시아의 전통 길이 단위에서 다른 단위의 기준이 되었다.

현대에는 사용되지 않지만 러시아의 속담이나 문학 작품에서 언급되는 것으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던지. 또한 옛 제정 러시아군에서 사용된 총기들( 모신나강, 베르단 소총 등)의 조준기 또한 아르신 기준으로 제작되었다.


[1] 정확히 28인치에 대응한다. 이는 표트르 대제 시기에 도랑형을 통일하면서 야드파운드법과 호환되도록 표준을 정했기 때문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