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0 04:08:14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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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증거능력과의 관계3. 판단
3.1. 신빙성 있는 증거3.2. 신빙성 없는 증거
4. 그 외 판례5. 구체적인 사례6. 기타

1. 개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믿어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정도'란 뜻이다.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된다.

2. 증거능력과의 관계

증거능력없는 증거는 신빙성 판단을 생략한 채, 법관의 판단에서 배제하게 된다. 즉, 신빙성 있는 증거인지 없는 증거인지 논의되기 위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즉, 법관의 유무죄 논증 순서상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이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판단

3.1. 신빙성 있는 증거

  • 일관된 진술
  • 경험칙에 부합하는 진술

3.2. 신빙성 없는 증거

  • 일관되지 않고 상호 모순되는 진술
  • 인위적인 기억 조작으로 의심되는 경우
    • 예컨대, 수사 초반에는 희미했던 기억이 특별한 사정 없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보태지고 구체화되는 경우
  •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
    • 예컨대, 평생 은행에 가 본 적도 없는 지적 장애인이 자신의 명확한 의사로 수 억 원의 연대보증 의사를 밝혔다는 진술
    • 예컨대, 서로 자주 식사도 하고, 고충 상담도 하던 甲과 乙이 몇 년 째 원한 관계였다는 진술
  • 물적 증거와 반하는 진술
    • 예컨대, 살인 사건이 일어난 날 기상청 관측에 따르면 햇빛이 쨍쨍했는데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는 진술
    • 예컨대, 통신조회에 따르면 甲과 乙이 하루에도 수 차례씩 길게 통화하였는데, 甲과 乙이 원수지간이고 서로 연락도 수 년째 끊었다는 진술.

4. 그 외 판례

  • 항소심에서는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을 존중하기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등 참조).

5. 구체적인 사례

특히,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해악고지에 관하여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억하며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게 사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가, 경찰관분들이 제가 너무 기억을 못할 것 같다고, 못한다고 하니까 “너 잘 생각해봐. 진짜로 그런 것 없었냐. 더 없었냐”… 이렇게 하면서 환기된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야” 이런 자잘한 한 마디가 생각났었거든요’(피해자의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진술조서마다 진술내용이 달라진 점에 관하여 ‘경찰관님들도 조사관님들도 제 기억을 상기시켜주시려고 질문을 다른 식으로 던져보시거나 제 기억을 최대한 더 명확하게 살려주시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피해자의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암시를 주어 왜곡, 강화시킨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게 하는 정황이다.
바) 이 사건 해악고지와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변동과정을 보건대, 피해자는 2016. 8. 23.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해악고지를 들었다는 것인데, 그 직후 지인 등 주변에 구체적 해악고지의 내용을 이야기 한 사정은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하며<각주2>, 2017. 3.경 미국에서 귀국하다가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C 소속 그룹 ‘D’의 가수인 V의 대마흡연 등에 대하여 제보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I 및 이 사건 해악고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태도를 취하거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종용, 권유 정도의 의미로 표현하다가, 2017. 8.경 Q 취재에 응하면서 피고인 A이 ‘연예계에서 못 뜨게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하고 나아가 2019. 6.경 Q 보도와 공익제보 후 이 사건 해악고지 등 협박과 강요행위가 있었다며 더 높은 수위로 진술표현과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 사람의 기억은 경험칙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반대로 피해자는 시일이 지나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진술 변화가 생긴 납득할만한 맥락이나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해악고지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6318 판결 등 참조).
한소희 양현석에게 협박당했다는 진술이 신빙성없는 증거가 되었다.

6. 기타

  •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가 소송 구조상 문제되는 대목이 이 부분이다. 피해자의 법관 면전 진술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증거이다. 다만, 그 신빙성이 문제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