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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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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3. 유행
3.1. 대법원 판례
4. 문제점5. 여성 용의자-남성 피해자 사건에서의 이중잣대6. 관련 문서

1. 개요


2018년 3월 1일 JTBC 소셜라이브에서 등장한 발언.

2. 배경

2018년 3월 1일 김지아 기자가 JTBC 소셜라이브에 나와서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에는 증거가 없다며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반박하겠다며 한 발언이다.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유명인사들이 숨겨 온 과거의 성폭행 성추행 혐의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미투 운동에 편승하여 거짓말로 의심되고 증거 없이 마구잡이로 특정인을 여론몰이하여 인민재판을 하는 풍조도 생겨났다. 주로 남성들이 이렇게 증거가 없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의견을 내자 당시 김지아가 남긴 말이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였다.

3. 유행

2018년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 격화로 인하여 페미니즘 분야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쓰이는 말이 되었고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등으로 인해 마침내 폭발했으며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2019년 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2심에서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자 다시 이 짤방이 돌았다.

손석희 프리랜서 기자 폭행 논란이 터지자 왜 손석희는 자기네 회사 말 안 듣냐는 비아냥을 들었다. 실제로 사건 당일 페이스북과 각 커뮤니티의 베스트 댓글을 맨 위의 짤방이 차지하기도 했다.

3.1. 대법원 판례

그러나 피해자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면,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 할 것이므로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해서도 그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공술의 태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공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하여 변식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가의 여부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579 판결, 1999. 11. 26. 선고 99도3786 판결 등 참조),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고 당시 만 4세 6개월 남짓된 피해자의 진술에 증언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피해를 당한 직후 처음 경찰에서 진술한 이래 제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비록 그 장소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다소 엇갈리는 점이 있기는 하나,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 등을 만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각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891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4. 문제점

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
범죄자 열 명이 도망치는 것이 무고한 사람 한 명이 고초를 겪는 것보다 더 낫다.
윌리엄 블랙스톤, 1760s #
Лучше пусть пострадают десятки невинных, чем пропустить одного шпиона. Лес рубят – щепки летят.
한 명의 스파이를 놓치는 것보다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이 더 낫다. 숲을 베어내다 보면 나무조각이 튀기 마련이다.
니콜라이 예조프[2], 1930s #
사실 그 자체로는 틀린 말은 아니다. 피해자의 목소리, 더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면 형사범죄피해자의 공판절차에서의 증언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증언만 있어도 유죄판결이 나는 형사 사건도 있다.[3] 또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증언이 충분히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여기에 약간의 물적 증거만 결합된다면 피해자의 증언이 법관으로 하여금 유죄의 심증을 충분히 갖게 할 정도의 증명력을 발휘하기도 한다.[4] 특히 성범죄에서는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물증이 있으나 강제성 여부[5]에 관해서는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잦다.

문제는 기자의 코멘트가 "(자칭)피해자의 진술으로도 범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뉘앙스로 들렸다는 것이다. 즉, 없는 일 지어내 생사람 잡는 무고[6]를 옹호한 것처럼 들린 것이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무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억울함은 미투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시되어도 괜찮다고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켰다. 대법원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7]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1도16413).

예를 들어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나눈 남녀가 나중에 사이가 벌어져 여성이 남성에게 앙심을 품고 '저 사람이 나를 술 먹이고 성폭행했다'며 강간으로 고소하려고 마음 먹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성 측이 기자의 발언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로 이해하게 된다면 무고를 할 수도 있다. 이는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인력을 낭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재판이라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할 남성에게는 물론 무고죄로 처벌받을 여성에게도 비극이다.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에서도 '피해자'를 자처하는 세 모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믿고 가해자라고 마녀사냥했다가 조작임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 사건은 무고죄로 9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이례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애초에 범죄 사실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먼저 피해자라고 단정하고 가는 것부터가 문제다. 피해자라는 호칭은 범죄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범죄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무조건적인 선'이 아닌 만큼 설령 진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피해를 부풀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 술 더 떠서 피해자에게 악의가 없더라도 오판, 착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게다가 그 발언 직후에 나온 "그렇게 따지면 가해자 역시 자기가 결백하다는건 증명 못 하지 않느냐"라는 뉘앙스의 말도 꽤나 심각한 문제다.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형사 재판에서 입증 책임은 검사 측에게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실제로 결백하다고 가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다 보니 인민재판 등의 린치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논리다. 단순히 감정에 치우쳐 이런 기준을 함부로 내세웠다가는 극단적으로는 길 가던 사람을 붙잡고 살인자로 몰아붙이고 폭행해도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 못 하면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딱히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눈물 따위야 연습으로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실제로 배우들의 눈물 연기는 상당히 많다. 배우인데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나갈 필요도 없이 모친이 별세했다는 의혹까지 생긴 백봉기 일병이 대표적인 예시다.

5. 여성 용의자-남성 피해자 사건에서의 이중잣대

2018년에 남학생 2명이 2016년에 초등학생으로 각각 11세와 13세일 때 경기도 양주의 여자 학원강사에게 성폭행과 강제추행,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각각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되어 여자 강사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었고 여강사가 항소하여 2심 무죄에 이어 2020년 6월 11일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서 여자 학원 강사는 1심부터 모든 범죄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선 '아이들과 선을 지키지 못한 저의 잘못이 시초가 되었다. '이 정도 장난쯤은 괜찮겠지'라며 살았다. 격 없던 저의 장난이 선을 넘으면 누군가에겐 장난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경우가 지나쳐 혐오스럽게 느껴지고 상처로도 남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며 후회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원은 이 반성문을 통해 "피해학생들을 상대로 스킨십을 번번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남학생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들을 모두 고려해도 여강사의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고 더군다나 두 남학생들의 진술과 반대되는 정황이 여럿 있었으므로 판결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다. 2020년 6월 11일 네이버-중앙일보 징역10년→무죄…학원 女강사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 반전

2020년 6월 11일에 JTBC 뉴스룸이 이 사건을 보도했다. 2020년 6월 11일 네이버-JTBC뉴스룸 '10대 성폭행 혐의' 학원강사…'진료기록' 덕 무죄 반전

그런데 기사 초반에 여성 앵커 안나경이 '수사기관이 진술에만 의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라고 했고 후반부에 여성 기자 오선민이 '경찰과 검찰이 피해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라고 했다. 즉 JTBC는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 남성 용의자-여성 피해 주장자일 경우에는 여기자 김지아를 통해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다'라고 하면서 물적증거 없는 여성 진술을 절대시했고 심지어 일부 진술의 모순 등도 기억의 혼란 등으로 옹호했다. 그런데 같은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 여성 용의자-남성 피해자 사건이 되자 이제는 여기자 안나경과 오선민이 피해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했다고 질책했다.

그간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 여성 피해 주장자가 일부 기억을 못하거나 진술 내용에 모순이 있어도 충격이 커서 다 기억을 못한다거나 주요 사실에는 부합한다고 하면서 언론과 사법부가 유죄로 몰아갔으며 특히 피해 주장 여성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중시했다. 그런데 이 사건 역시 피해 주장 남자 초등생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으나 일부 모순이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 자체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봤을 때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심각한 점은 같은 사안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잣대를 거리낌 없이 들이댄 JTBC의 이중잣대라 할 것이다.

6. 관련 문서



[1] 이건 심지어 만 4세 6개월 어린이의 증언을 증거삼아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이다. [2] 대숙청을 지도한 NKVD 위원장. 나중에 본인도 같은 사유로 스탈린에게 숙청당했다. [3] 반면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형사 피고인의 자백은 정식재판에서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처벌이 무거워봤자 벌금 20만원인 즉결심판에서는 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있기는 하다. [4] 증거 능력과 증명력은 다른 개념이며 증거 능력은 이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증명력은 증거능력을 가지는 증거가 형사피고인의 유죄를 어느 정도로 증명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 쉽다. [5] 동의여부 [6] 형법 제156조 [7] 근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