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초명 | 신영교(辛英敎) |
자 | 택지(擇之) |
본관 | 영산 신씨[1] |
출생 | 1896년 7월 8일 |
공주부
청주군 청천면 귀만리 (現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2] 687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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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951년 1월 13일 (향년 54세) |
묘소 |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
상훈 |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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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1896년 7월 8일 공주부 청주군 청천면 귀만리(現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687번지)에서 아버지 신학주(辛學周, 1869 ~ 1906. 11. 23)와 어머니 서산 정씨(瑞山 鄭氏, 1872 ~ 1905. 8. 1)[3] 사이에서 무녀독남으로 태어났다. 출생 이후 5촌 당숙(堂叔)인 신학순(辛學舜, 1859 ~ ?. 3. 5)에 입양되었다.1919년 3월 30일 김수백· 이태갑· 장성원(張聖源)과 함께 청안면 읍내 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을 거사하기로 결의하고, 장터에 모인 시위대 3,000여명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주동자들이 청안면 경찰주재소로 연행되자, 그는 선두에 서서 격분한 시위대를 이끌고 주재소로 달려가 돌을 던지며 대항해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 제국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인해 곧 시위대는 해산되었으며, 그는 주모자로 체포되었다.
1919년 6월 9일 청주지방법원의 예심이 종결되어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공판에 회부되었고, 7월 7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이른 바 소요 혐의로 징역 2년형[4]을 선고받아 이에 공소하였으나 8월 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었다. 이에 상고했으나 10월 11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2년형이 확정, 결국 옥고를 치러야 했다.
출옥 후 조용히 지내다가 8.15 광복을 맞았으며, 1951년 1월 13일 사망하였다.
1977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으며, 이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