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김수백(金壽伯) |
일본식 성명 | 金山水福 |
이명 | 김수복(金水福)·김춘화(金春化) |
본관 | 안동 김씨 |
생몰 | 1896년 4월 28일[1] ~ 1973년 7월 4일 |
출생지 |
충청북도 청안군 동서면 괴곡리 (현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운곡리 괴실마을)[2] |
사망지 | 충청북도 괴산군 |
추서 | 건국훈장 애족장 |
1. 개요
한국의 독립운동가. 1997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김수백은 1896년 4월 28일 충청북도 청안군 동서면 괴곡리(현 괴산군 청안면 운곡리 괴실마을)에서 태어났다.그는 3월 19일 전개된 괴산면 장날 독립만세운동에 이어 이태갑(李泰甲)· 신강면· 장성원 등과 함께 2차 거사를 꾀하여 3월 30일 청안 장날을 거사일로 정한 후,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만세운동을 준비하였다.
거사 당일인 3월 30일 오후 2시경, 청안면 장터에는 약 2천여 명의 시위군중이 모여들었다. 이때 그를 비롯한 주도자들은 독립만세를 선창하며, 시위를 이끌었다. 이때 출동한 일본 경찰이 주동자 몇 명을 청안 경찰관 주재소로 연행하자 크게 격분하여, 그는 함재원·장성원 등 2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주재소 입구에 서서 실내로 침입하도록 지휘하는 한편,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부근의 우체국을 습격하고, 군중을 지휘하여 돌을 던지도록 독려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6월 9일 청주지검에서의 예심이 종결되어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공판에 회부되었고 # 7월 7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혐의로 징역 3년형[3]을 언도받아 # 이에 공소하였으나, 8월 8일 경성복심법원 형사부에서 공소가 기각되었으며 #, 이에 상고하였지만 10월 11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상고 기각되어 #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조용히 지내다가 8.15 광복을 맞았으며, 1973년 7월 4일 별세하였다.
1997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