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水操規式.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후로 작성된 수군의 해상훈련 지침서. 현재 경상남도 진해에 위치한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2. 내용
조선 후기 수군의 해상훈련 지침서로, 수조(水操)란 말 그대로 수군 훈련을 뜻한다. 조선 초부터 한강 또는 각 수영 앞바다에서 기선군 훈련이 행해졌으며 난중일기에도 임란 개전 직후 전 전라좌수영 해역에서 행한 수군 훈련 기록이 남아있다. 매년 정례화된 수군 훈련은 임란 이후, 광해군 20년 때부터지만 그 전 시기에 작성된 경상좌수영의 수조홀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도 문서화한 수조규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현재까지 다수 남아있는 수조규식은 당시의 수군 훈련 절차를 서술한 휴대용 문서이다. 조선시대에 각 수군 병사들에게 나누어준 일종의 야전교범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각 수영마다 판옥선의 제작 규격, 승선 편제, 인원, 직무가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통영이나 각 수영마다 따로 수군 훈련 절차를 작성했으며, 실제로 현존하는 여러 수조규식 유물도 수영별로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작성되어 있다.
조선 후기 수군의 운영방법 및 훈련상황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여겨진다. 이와 비슷한 자료로 수조홀기(水操笏記), 수조절차(水操節次), 수조요람(水操要覽) 등이 있다.
3. 기타
기존에는 조선군 화포가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곡사사격을 했다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수조규식을 토대로 화포 직사사격을 했다는 학설이 유력해졌고, 드라마 임진왜란 1592에서 이를 반영하며 극사실주의를 추구한다고 선전했다. 스타뉴스 : 임진왜란1592' 리얼리티 극대화한 이순신의 승리 서사 하지만 정작 실제 드라마에서는 수조규칙에 분명히 250보에서 200보 내외로 접근 시 방포하라고 되어있는 것을 훨씬 단축하여 50보 내외에서 방포했다고 설명하는 바람에 고증 관련해서 욕을 더 먹었다.다만 문헌이론과는 달리 조선시대 수군의 실전 교전거리는 "50~300m" 정도이고 100m만 넘어가도 명중률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며, 드라마에서 묘사한 것도 고증에 맞다는 설도 있었으나, 실전에서 조선시대 수군 함재 화포의 사거리 규정 이 설은 사실상 사장되는 추세다. 이유는 조선군의 함포거리 하나를 고증하기 위해 조선군의 사상자 수가 적었던 점과 일본 함선의 속도를 고려할 때 50보 내외가 되면 수십배에 달하는 왜선의 물량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점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순신의 증언과 당대 사료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선과 판옥선이 근접하면 조총으로 인한 피해가 급상승하는데 이것은 전혀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함선의 고저 변화와 이동으로 인해 정확한 사격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정을 지은 상태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치명적인 결함이기 때문이다. 특히 100보 이내에서 실제 교전이 일어난 것이 확실하게 진술되고 있는 노량해전의 경우 총지휘관인 이순신조차 적의 저격을 피하지 못했다. 결국 50보설은 노량해전이라는 전투 사례에 비추어볼 때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50보설은과거의 현재의 관점에서 불가능하기에 조선수군의 사격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과거의 전투기록을 무시함으로써 이순신의 증언도 부정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설이라 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안골포 해전에서 다수의 원거리 투사체를 타격받았음을 구키 요시타카가 스스로 말하고 있어 50보설은 실제 사료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을 무시하고 있는 추가적인 단점도 있다.
특히 50보설에서는 예상보다 함포 사거리가 짧아 이순신함대가 접근한 적을 하향사격으로 처리했을 것이라고 전제를 내린 시점에서 사실상 사장될 수밖에 없다. 하향사격은 임진왜란 당시 화포에서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이미 장계나 난중일기 등지에서 이순신이 직접 위기에 빠진 안위나 부하 장수들의 함이 서로가 서로를 상호 구원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명량해전에서 안위가 깊이 들어가 포위되자 이순신이 직접 접근해 적함을 까내려부순 것을 언급하고 있어 사료만 제대로 확인해도 조선수군이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있는 아군함선과 뒤엉킨 적선을 정확히 요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하향식 사격이 아닌 상호구원을 했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50보 이내에서 사격했을 것이란 전제하에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50보설은 사료와 당대의 증언에 부합하지 않으며 나아가 이순신의 목소리와 왜란에 참전한 이들의 증언도 무시하고 있는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