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24 01:50:03

수인의무

1. 개요2. 필요성3. 법적 근거4. 관련 주제

1. 개요

수인의무 () 또는 수인의 의무 (受忍의 義務)는 타인이나 국가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때에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하는, 즉 기본권의 제한을 수인하는 헌법적 의무를 지칭한다. #

2. 필요성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서로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개인의 권리 추구 범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수인의무는 최대한 공평하게 정해져야 한다. 최악의 경우 이를 빌미로 국가가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정당화 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가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하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럴 경우에만 국민들에게 기본권의 제한을 수인하라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 사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국가에 의한 입법형성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입법에 있어서도 동 기본권의 실현요건과 효과에 관한 기본적 내용은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법률의 존재여부에 의해서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과 행사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법률유보는 기본권의 제한뿐만 아니라 형성에 있어서도 요청된다. #

3. 법적 근거

  • 헌법 제10조: 개인 간의 권리가 서로 충돌할 경우 개인의 권리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개인의 권리 행사를 보호해야 한다. 개인과 개인 간의 이익이 충돌될 경우에 참조할 수 있는 헌법 상의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갑이 주장하는 A라는 권리가 을의 B라는 권리보다 우선시된다 또는 우선시될 수 없다와 같이 개인 간의 상충되는 권리 중에서 무엇을 먼저 보장할 것인지를 법적으로 판단할 때에 필요한 조항이다. 만일 A라는 권리가 우선시된다면 을이, B라는 권리가 우선시된다면 갑이 암묵적으로 수인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추가적인 내용은 행복추구권 기본권 문서 참조.
  • 헌법 제37조 2항: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의 행정 조치와 개인의 권리가 충돌될 때에 참조할 수 있는 헌법 상의 근거다. 이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국가가 과도한 수인의무를 강요하여 개인이 손해를 볼 경우 정부의 과실이 인정되어 정부가 원고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 행정기본법 제30조: 지자체가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행정상 강제를 위한 조항이다.
  • 민법 제217조 제2항: 해당 조항에서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1]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웃간에 참아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직접적인 근거이다.

4. 관련 주제

개인의 수인의무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으로 해결되는 문제이다. 아래 기재된 개별사항은 입법이 된 사항과 입법이 되지 않은 사항이 혼재되어 있다. 법의 부재로 인해 혼동을 야기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일방의 권리에 대하여 수인할 법적 의무에 대하여 심리적 거부가 있을 경우, 혹은 권리에 대한 수인의무가 존재함을 주장하고 싶어서 기재된 것이 혼재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하위 항목중 일부는 헌법적 논의가 마쳐진 사항이다.
  • 다층 및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 갈등 - 수인의무는 없다.
  •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건강권 침해를 고려한 흡연권 보장 범위 문제 - 법령으로 정해진 흡연금지구역 외에서의 상호 수인의무는 없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소음 허용치에 대한 문제: 집시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일부 시민단체가 과도하게 시끄러운 시위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2020년에 개정되었다. 집시법이 주민들의 생존권을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법령이 정한 기준 안에서 상호간 수인의무가 있다.
  • 집회, 시위시 필연적으로 교통방해가 발생하는데, 그 행위가 교통방해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대법원 판례와 헌재 결정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일반대중의 수인의무를 명시함과 동시에 그 목적에 맞는 집회, 시위시의 교통방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보았다.
  • 교통편 구축 및 시설 건축과 관련한 인근 지역 간의 갈등, 또는 지자체와 관련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각 지역, 단체의 이익이 상충하는 문제이고 정부의 결정으로 진행되는 사안이므로 헌법적 수인의무보다는 행정, 정치적인 문제에 가깝다.


[1]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이나 이와 유사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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