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3764> 소청심사위원회 訴請審査委員會 | Appeals Commi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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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63년 4월 17일 |
위원장 | 최재용 |
주소 | |
정부세종청사 7동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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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기관 | 인사혁신처 |
정원 | 36명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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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 ·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 ·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소속의 국가공무원의 권익을 구제하는 기관이다.
국가공무원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소청의 심사 · 결정 및 그 재심청구 사건의 심사 · 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과거에는 오랫동안 행정안전부의 전신인 (총무처/행정자치부/안전행정부)의 산하 기관이었으나 2014년 11월 19일자로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며 인사혁신처 산하 기관이 되었다.
2. 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문서 참고하십시오.3. 위원
<rowcolor=#fff> 구분 | 위원 | 비고 |
위원장 | 최재용 | 행시 38회 |
상임위원 | 조성주 | 행시 38회 |
상임위원 | 이필영 | 행시 37회 |
상임위원 | 설광섭 | 경찰대 5기 |
상임위원 | 이인호 | 행시 37회 |
4. 조직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는 차관급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있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하부조직인 행정과가 있다.
하부에 위치한 상임위원이 고공단 가급 보직으로 사실상 부기관장 롤이라고 볼 수 있다.
- 위원장[차관급]
- 상임위원[가급]
- 행정과
- 행정총괄팀
- 심사총괄계
- 심사1계
- 심사2계
- 심사3계
- 심사4계
- 심사5계
- 고충팀
5. 소청심사
5.1. 대상
-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계고, 경고 등)
- 부작위(복직 청구 등)
※ 제외대상
-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변상명령 등)
-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 요구
- 행정청 내부적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표명 등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5.2.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본 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행정부 국가공무원만을 관할하며, 지방공무원이나 입법부, 사법부 등의 공무원은 제외된다.국가공무원 중에서도 교원, 군인, 군무원 등은 제외된다.
교원은 교육부 산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장교는 국방부 중앙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6. 고충심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 처리)
④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④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의 업무가 주 업무이지만, 소청심사위원회 아래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어 고충심사 업무도 이루어진다.
이는 소청심사제도의 대상인 징계처분과 같은 불이익 처분 외에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각종 신상문제 등과 관련한 고충해소를 통해 보다 폭넓게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처리 업무와 비슷하며 공무원 대상이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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