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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 [ 제234조~제247조 펼치기 · 접기 ]
- 제234조(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35조(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은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36조(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신탁으로 말미암은 수탁자의 위탁임무가 끝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37조(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①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한 소송에서 선정된 당사자 모두가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당사자를 선정한 사람 모두 또는 새로 당사자로 선정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제240조(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가 이루어진 뒤 파산절차가 해지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41조(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제242조(수계신청의 통지)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3조(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①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재판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244조(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45조(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소송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제246조(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①당사자가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7조(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①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
②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소송승계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이전된 경우에 그 승계인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이어받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 철수를 상대로 노트북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소송이 계속되는 와중에 철수가 사망하거나, 혹은 철수가 노트북을 친구 영희에게 팔아버린 경우에는 철수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 철수는 이제 권리의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1]
따라서 법적 지위가 변동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중단하고 소송수계 절차를 거쳐 승계인을 대상으로 기존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위 예시의 경우, 원고는 소송을 중단하고 소송수계를 거쳐 철수의 상속인이나 영희를 상대로 계속 소송을 수행해나갈 수 있다.
소송수계와 소송승계가 언어가 비슷하여 헷갈릴 수 있는데, 소송승계는 법적 지위를 이어받는 소송상 행위 전체를 이르는 말로서 소송중단, 소송수계, 당연승계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반면 소송수계는 소송승계의 과정 중의 하나로서 기존 당사자와 승계인의 지위이전절차만을 의미한다. 소송승계의 절차 안에 소송수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2. 당연승계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제234조(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제234조(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연승계란 소송계속 중에 실체법상의 포괄승계원인이 발생한 경우, 그 승계인이 당연히 지위를 이어받는 승계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당사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이 여기에 속한다.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당연승계에서의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및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중 한명이라도 중단된 경우에는 전체 소송 절차가 중단된다. 이 때에는 상속인의 소송수계 절차를 거쳐 그대로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처럼 소송절차를 중단시키는 이유는 당연히 사망한 당사자 측의 변론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소송중단 절차가 없다면 상대방 측에서 무변론 기회를 이용하거나 불출석 취하 간주 등의 규정을 이용하여 소송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소송이 이어나간다. 따라서 보통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한 수권이 없다면 해당 심급의 종국판결이 날 때까지 소송절차가 쭉 진행된다. 즉, 상속인은 당사자가 사망한 해당 심급까지의 판결까지는 받는다는 소리이다. 보통은 소송대리인이 소송을 진행한 뒤에, 상속인에게 소송수계절차 등에 대해 알려주므로 상속인은 해당 심급의 판결을 보고 상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상속인을 누락한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예컨대 사망한 당사자에게 원래 자녀 A, B가 있어서 이들에 한정해서만 소송수계 절차를 진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고인이 숨긴 사생아 C, D가 있었고 이들 역시 소송수계를 하려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이 경우 판례는 A, B와 C, D의 절차를 분리해서, A, B가 상소한 경우 이들의 상소는 인정되고, C와 D는 아직 상소제기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특정승계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2]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 가운데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81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 가운데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81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특정승계란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나 의무가 승계되어 소송수행권의 기초가 되는 법적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를 의미한다. 위의 당연승계가 사망이나 합병과 같은 원인으로 법적 지위가 변경되는 것이라면, 이 특정승계는 매매, 증여와 같이 목적물의 양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정승계는 민사소송법 제80조와 제81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각각 소송참가의 형식을 가진 참가승계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인수승계를 다루고 있다. 둘 다 특정승계에 해당하지만, 둘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참가승계는 승계인이 능동적으로 참가하는 것에 해당하고, 인수승계는 당사자(피승계인과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승계인이 수동적으로 참가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3.1. 요건
크게 (1)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양도될 것, (2) 매매, 증여, 경매, 전부명령 등으로 권리의무가 이전될 것을 요구하고 이 때에, (3) 이전되는 범위는 소송상 청구의 당사자적격만으로 한정된다.시기적 측면에서, 특정승계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제2심 변론종결 시)까지 소송목적인 권리가 양도되어야 한다.( 98다51169판결)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권리가 양도된다면 특정승계가 아니라 기판력의 범위에 영향을 받아 승계인도 해당 재판의 효력을 받게 된다.
소송목적인 권리의 이전 방법은 제한이 없다. 매매나 증여와 같은 사적 계약 이외에도 경매와 전부명령 등 법원을 통한 방법으로도 이전될 수 있다.
승계의 대상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도 가능하다. 그런데 승계인이 인정되는 범위는 해당 소송상 청구의 당사자적격만이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종전 분쟁과 관련이 있는 분쟁 주체의 지위로서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1]
이와는 반대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권리의무자가 변동한 경우에는
기판력이 영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승계집행문을 통해 영희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2]
독립당사자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