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1 11:40:35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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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연혁3. 성질4. 요건
4.1. 소송요건4.2. 본안요건

1. 개요

민사소송법 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①정기금(定期金)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정기금이란 "피고는 원고에게 2020.1.1부터 2030.12.31까지 매월 15일에 100,000원을 지급하라."라와 같이 월마다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다. 보통은 불법행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신체적 장애를 끼치거나, 자신의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을 때 토지를 돌려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보전하고자 하는 형식의 청구이다.

그런데 정기금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기금이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고치기 어려워진다. 예컨대, 피고가 원고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10년간 월 30만원의 신체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 해당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후유증이 확대되어 월 200만원의 신체적 손해가 남을 심한 장애가 발생하였다. 이런 경우에 기존 판결로 계속 보상을 받는다면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

따라서 이 경우에 정기금 액수를 늘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라고 한다.

2. 연혁

판례는 장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임료가 현저히 상승하여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소의 청구를 명시적 일부청구로 보아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차액 부분에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전소의 청구를 명시적 일부청구로 간주하는 것은 해석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민사소송법학자 이시윤의 비판이 있었다. 이시윤의 주장에 따라 독일과 같이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가 입법화되었다.

3. 성질

확정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이므로 소송법상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변경된 내용에 따라 이행판결 내지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이기도 하므로 이행의 소 또는 확인의 소의 성격도 있다.

4. 요건

4.1. 소송요건

1)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있을 것
2)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될 것
3)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가 제기할 것
4) 전소 제1심 판결 법원에 제소할 것(전속 관할)

4.2. 본안요건

정기금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 정기금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