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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②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1]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0조(반소의 절차) 반소는 본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71조(반소의 취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②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1]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0조(반소의 절차) 반소는 본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71조(반소의 취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민사소송의 피고가 구두 변론 종결 전에 같은 재판에서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새롭게 제기하는 소송. 이른바 맞고소라고도 하나, 고소는 형사절차이기에 엄밀히 말해 여기서 말하는 반소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건물 소유자 갑(건물주)이 그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을(세입자)에게 재산권에 따라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하자. 건물의 명도를 거부하고자 을은 이 소송의 피고로서 자신에게 임차권이 존재함을 주장하고 갑의 청구에 대해 반박(항변)한다. 이와는 별개로, 을은 자신에게 임차권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이 피고 을이 같은 재판에서 이번에는 원고로서 갑에게 제기하는 소송이 반소이다.
반소에 대해 처음에 갑이 원고가 되어 제소한 소송을 본소라고 하며, 본소에 대해 반소가 제기되면 병합심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만약 본소가 기각되고 반소가 인용되면 원고가 오히려 피고에게 돈을 줘야하는 사태도 생긴다.
2. 요건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③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②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①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④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③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②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①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④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요건이 상당히 많다. 반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본소와 동종절차[2]와 공통된 관할을 갖고 있어야 하고, ②사실심(제2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기하여야 하며, ③소송의 목적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고, ④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상호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⑤반소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머지는 요건은 그냥 그대로 보면 되지만, ④와 ⑤의 요건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④ 본소의 청구와 관련 있을 것 : (1)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2)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또는 (3)청구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
④ 본소의 방어방법과 관련 있을 것 : (1) 본소청구의 항변사유[3]]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는 경우
⑤ 반소의 이익 : 원고의 청구에 대한 방어방법을 초과하는 적극적 내용이 포함될 것을 요구한다.
반소의 이익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피고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한다고 해서 단순 방어방법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 반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피고가 단순히 '나에게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므로 건물철거할 필요가 없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이므로 반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2.1. 합의부 관할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②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목적의 값이 합의부 사건 이상의 금액(5억 원)을 초과하면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0조와 같이 변론관할이 작동된다면 그냥 단독사건에서 변론하면 된다.
3. 반소의 종류
반소는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가 있다.단순반소는 본소가 인용·기각·각하와 관계없이 그냥 진행하는 반소이고, 예비적 반소는 본소가 인용될 때를 대비하여 제기하는 반소이다. 민법 쪽 이야기를 끌어오자면 본소청구의 인용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제소에 해당한다.
예비적 반소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원고 갑은 피고 을에게 매매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였다. 피고는 그러한 매매계약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만약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때를 대비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단순 반소는 본소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심판하면 되지만, 예비적 반소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때에만 심판하면 되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때에는 판단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원고 청구가 각하되고 난 뒤, 2심에서 원고가 항소하여 인용되었다고 해보자. 이 때에는 2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면 별도의 항소절차가 없더라도 반소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 2006다19061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