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事實
1.1. 사전적 뜻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 또는 확정된 평가의 표준에 관련하여 유효한 무언가.[1] 영어로는 Fact라고 한다.1.2. 철학적 뜻
우리가 일상적인 뜻으로 '사실'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1. 실제로 일어났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가리키는 의미의 사실. 실제로 존재했거나, 존재하거나, 존재할 일 자체에 의해 참과 거짓이 결정되며, 우리가 그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는지와는 상관없다. 반의어로 가치가 있다.
- 보기 1)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다.
- 보기 2)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이다.
- 2. 관찰이나 경험 등을 통해 참이나 믿을만한 것으로 확립된 내용이라는 뜻의 사실.
1.3. 법률 용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실’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이라는 의미 외에 ‘민사·형사 소송에서 법률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건 내용의 실체’라는 의미도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공소사실’이라 함은 ‘검사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의미하고, 법령에서 ‘사실’이라는 용어는 ‘진실한 사실’ 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로도 사용되고 있는 점(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공소사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판사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하다는 심증을 형성하게 된다거나 형사재판을 받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
- 헌법재판소 2019. 1. 8.자 2018헌마1187 결정 |
행정법에서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상”의 반댓말로 “사실상”이란 표현이 쓰이기도 한다. 전자는 법적으로 구체화된 이해관계를 뜻하는 반면, 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는 영역에서의 활동을 뜻한다.
예컨대, 무안군 A면 B리에 군공항을 건설하거나 대규모 간척사업을 벌인다고 해보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관련법에 따라 그 영향권에 살고 있는 주민은(무안군 A면민) 해당 지역에 간척 사업이 벌어지거나 군공항이 건설된다 하면 법적인 이익이 침해(혹은 증대)된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에 실거주 하면서 무안 땅을 소유만 하고 해당 땅은 놀리고 있는 사람이나, 제주도에 살면서 환경운동을 벌이는 사람은 법적인 이해관계는 없고 사실상의 이해관계만 있을 뿐이다.
1.4. 언어관행
구어체에서는 추임새처럼 자주 쓰이고[2] 문어체에서도 문장을 시작할 때 심심치 않게 쓰인다.나무위키를 비롯한 위키에서는 쓰기 부적절하다. 사실정보를 제공하는 위키에서 거짓말을 쓰지는 않으므로 강조문 밖에는 기능을 하지 않아서 문구 자체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남용되는 이유는 귀찮아서 ' 애초에'처럼 문장 구조를 수정하지 않고 덧붙이기만 하고 대신 편집한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 쓰기 때문이다.
2021년 정치권에서도 자주 쓰였는데 논란이 일어나면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 사실은 이렇습니다.' 식으로 태그를 붙인 뒤에 해명을 쓰는 식 해명이 지리멸멸한 내용이면 온갖 커뮤니티에선 킹실이라고 비꼰다. 킹실은 이렇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이용 불가 여성가족부 페이스북 해명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시태그를 붙였다.
2021년 12월 방통위의 발표 때문에 사실이 아닙니다!로 유행하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열 사태 문서
의
방통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5. 기타
현대 중국어에서는 명사로만 쓰이며 부사로 쓰일 때는 기실(其实)을 쓴다.2. 史實
역사에 실제로 있는 사실(事實).대부분은 '사실'이라고 하면 1번 문단의 뜻을 가리키기 때문에 잘 쓰이지 않고, 쓰이더라도 1번 문단의 뜻과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