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공사업평가 | |||
<rowcolor=#fff> 사업자 |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환경부 |
<rowcolor=#000> 사업구상후 | 사업시행전 | 사업시행전·후 | |
사전타당성조사 교통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
재해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1. 개요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그 사업으로 인해 환경에 영향끼치는 정도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환경부[1]의 대표적인 권한 및 사무이다.2. 설명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된 평가정보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사회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환경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각국에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는 공통적으로, 개발에 따른 환경 영향의 사전적 예방, 개발에 따른 정보공개와 이해관계자의 참여기능,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적합의와 갈등 예방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전략적인 종합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당사업이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계획적인 기법인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사회경제환경, 생활환경의 6대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총 21개의 평가항목이 존재한다. 환경영향평가의 공통적 기능은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의 사전예방적 기능, 정보공개와 이해관계자의 참여기능,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적 합의와 갈등 예방 기능이 있다.
국책사업 등 대형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시행되며 평가에 따라 사업 자체 무산 가능성이 있다.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가 필요하며 통상 소요기간은 1년 이상이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의 공사 시 대책 증심으로 출발하여 큰 변화 없이 운영하며 환경온실가스감측, 이상기후 대응 및 적응,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의 패러다임 변화 등을 반영한다.
2.1. 연혁
-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근거로 미국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최초로 도입·운영했다.
- 1977년 환경보전법에 명시되어 처음 국내 도입되었다.
- 1981년 2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규정(환경청 고시 제81-4호)이 제정·고시되었다.
- 1990년 8월에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주민의견수렴 및 사후관리제도 등을 새로 도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기존 운영되었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동일 목적의 사전 협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각각 운용되고 있어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적용에 일부 혼선도 있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2]
- 2012년 7월 22일 법령 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3. 종류
사업의 종류와 범위, 규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며, 영향평가를 진행한 사업은 나중에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추가 시행된다.3.1.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사업의 전반적인 요소에 걸쳐있는 관할 법과의 부합 여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평가의 대상은 도시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 건설, 도로 건설, 수자원 개발, 철도 건설, 공항 건설, 하천 이용 및 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 관광단지 개발, 산자 개발, 특정 지역 개발, 체육시설 설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국방.군사 시설 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이다.
3.2.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란 사업 인허가 등의 행위 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이나 시행계획 등의 승인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거나,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평가의 대상은 도시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 건설, 도로 건설, 수자원 개발, 철도 건설, 공항 건설, 하천 이용 및 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 관광단지 개발, 산자 개발, 특정 지역 개발, 체육시설 설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국방.군사 시설 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가축분뇨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이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제외된다.
또한 2025년 2월 21일부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역시 제외된다.
3.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그로 인한 영향을 감축시키기 위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형 개발사업에 비해 입지선정 및 인허가 절차가 쉬운 소규모 개발사업 난립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유물출토, 자연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난개발 지역 등을 위해 미리 조사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의 대상은 체육시설, 골재채취, 어촌 및 어항 개발, 기반시설 정비 또는 개량,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 등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➊ 도시지역 60,000㎡(녹지지역 10,000㎡) 이상이고 체육시설, 골재 채취, 어항시설,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➋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5,000㎡ 이상, 생산관리지역 7,500㎡ 이상, 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
➌ 농림지역 7,500㎡ 이상
➍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이상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➊ 개발제한구역 5,000㎡ 이상
3.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➊ 생태경관보전지역(핵심보전구역 5,000㎡이상, 완충보전구역 7,500㎡ 이상, 전이보전구역 10,000㎡ 이상)
➋ 자연유보지역 5,000㎡ 이상
➌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5,000㎡ 이상
4. 「산지관리법」
➊ 공익용 산지 10,000㎡ 이상
➋ 그 밖의 산지 30,000㎡ 이상
5. 「자연공원법」
➊ 공원자연보존지구 5,000㎡ 이상
➋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7,500㎡ 이상
6. 「습지보전법」
➊ 습지보호지역 5,000㎡ 이상
➋ 습지주변관리지역 7,500㎡ 이상
➌ 습지개선지역 7,500㎡ 이상
7.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➊ 광역상수도 호소 상류 1km 이내 7,500㎡ 이상(공동주택은 5,000㎡ 이상)
➋ 하천구역 10,000㎡ 이상
➌ 소하천구역 7,500㎡ 이상
➍ 지하수보전구역 5,000㎡ 이상
8. 「초지법」
➊ 30,000㎡ 이상의 초지조성허가 신청 사업
9. 그 밖의 개발사업
➊ 1~8호까지 최소 평가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 조례로 정한 사업/관계 행정 기관장이 환경정책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평가가 필요하다 인정한 사업
3.4. 사후환경영향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한다.3.5. 기후변화영향평가
3.6. 사전환경성검토(폐지)
4. 협의 기준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 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며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 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소음 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사. 소음 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소음 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아. 소음 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 진동 관리기준
자. 그 밖에 관계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의질의 배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