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8-28 08:47:5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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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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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공식 약칭 공유수면법
公有水面法
제정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72호
현행 2023년 6월 28일
법률 제19133호[일부개정]
소관 파일:해양수산부 MI_상하.svg 해양수산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안]
1. 개요2. 정의
2.1. 적용배제 대상
3. 공유수면의 관리 등
3.1. 공유수면의 관리3.2.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3.2.1.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협의 또는 승인3.2.2.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변경신고, 기간, 기준3.2.3.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3.2.4. 권리·의무의 이전
3.3. 점용ㆍ사용 실시계획3.4. 점용ㆍ사용 관련 처분 등
4. 공유수면의 매립
4.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4.2.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4.3. 매립공사4.4.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4.5.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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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다, 바닷가, 하천과 관련된 공유수면의 이용, 점유, 사용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법이다. 간단하게 공유수면법이라고 줄여 부른다.

크게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부분과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부분으로 나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정의내용 펼치기 · 접기 ]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3. “간석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
4.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1. 적용배제 대상

제3조(적용배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ㆍ사용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적용배제대상 펼치기 · 접기 ]
1.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2.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5.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한 매립
2.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준용대상 펼치기 · 접기 ]
1.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2. 조선시설(造船施設)의 설치
3. 조력(潮力)을 이용하는 시설물의 축조
4.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한 영구적인 설비의 축조

3. 공유수면의 관리 등

3.1. 공유수면의 관리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

제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2. 수문(水門) 또는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開閉)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3.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제6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1.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방치선박제거규정 펼치기 · 접기 ]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거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치선박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해당 방치선박등의 상태 및 발견장소, 해당 방치선박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및 수질오염의 발생 가능성, 공유수면 관리ㆍ이용의 지장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할 수 있다.
1.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거명령을 받은 선박의 이해관계인(「선박등기법」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자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선박원부(船舶原簿) 등에 기재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제거에 대한 승낙 또는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1호 단서의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선박의 제거와 관련하여 해당 선박에 대한 권리의 주장 등이 포함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견 내용의 타당성(그 권리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포함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제3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을 제거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제4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의견 제출 요청을 받고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항에 따른 선박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ㆍ협약,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사안전법」을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5호ㆍ제18호에 따른 물질이 배출(같은 법 제2조제3호의 배출을 말한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제1항에 따른 선박의 떠다님으로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항구ㆍ포구의 시설물 및 다른 선박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선박이 공유수면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로서 그 선박의 잔존(殘存) 가치가 제거에 쓰일 비용보다 적은 경우

⑦ 공유수면관리청이 제3항과 제6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하는 데 든 비용은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하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치선박등을 처분하여 그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2.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행위목록 펼치기 · 접기 ]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 기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규정 펼치기 · 접기 ]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ㆍ생태계ㆍ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점용ㆍ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⑧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ㆍ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공유수면관리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
3.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이란 건축물을 짓거나, 하천의 흙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사용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3.2.1.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협의 또는 승인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하거나 승인받은 내용 중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6항, 제7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인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의 제8조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허가가 아닌 행정청의 협의나 승인을 통하여 점유나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공공용이나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3.2.2.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변경신고, 기간, 기준

제9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ㆍ사용허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대표자
3.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 점용·사용허가 기간 규정 펼치기 · 접기 ]
1.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30년
2. 제1호 외의 인공구조물: 15년
3.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5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電源設備)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경우: 30년
나.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영위하거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종자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15년


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점용·사용허가 기준 펼치기 · 접기 ]
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3.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자연경관, 해상교통안전,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 및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
4. 어업활동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5. 제8조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한 경우 그 결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동의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와 관련된 기타 규정들이다.

3.2.3.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점용료·사용료 규정 펼치기 · 접기 ]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오탁(汚濁)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따르는 흙ㆍ돌의 채취 및 준설 등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7.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5호ㆍ제18호에 따른 물질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15.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의 채취
2.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취
④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청별 특성과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ㆍ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⑧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제16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변상금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하거나 제8조제4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과 가산금의 분할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 전단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3. 21.>

행정청(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사람에게 별도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시설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다리와 같은 구조물의 경우 인접토지의 시세의 3%가 점용비·사용비가 된다.

3.2.4. 권리·의무의 이전

제16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①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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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유수면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의 신고가 수리된 자(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공유수면 점용·사용권은 이전할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재산적 가치를 지녀 압류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를 함부로 이전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3.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3.4. 점용ㆍ사용 관련 처분 등


4. 공유수면의 매립

4.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4.2.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4.3. 매립공사

4.4.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4.5.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일부개정] [법률]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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