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3 19:51:39

불평등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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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적 의미2. 유희왕의 지속 함정 카드

1. 사전적 의미

문자 그대로 평등하지 못한 조약. (不平等條約)

후먼 조약, 베이징 조약, 왕샤 조약, 강화도 조약, 가나가와 조약, 미일수호통상조약, 베르사유 조약, 을사조약, 한일병합조약 등과 같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조약을 맺을 때 쓴다. 한국 근현대사에 지겹도록 등장하는 단어.

사실 19~20세기의 피식민국들의 역사는 대체로 불평등조약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나 불평등 조약은 힘의 관계부터가 불평등해서 체결되는 것이 당연하긴 하나 불평등한 조약을 강요당한 쪽이 자신이 체결하는 조약이 불평등하다는 인식 자체가 없어서 맺어지는 경우도 많다. 관세주권이나 재판권이 침해당하는 것이란 것을 모르고 도장 찍고 보는 것.

조선의 경우에는 일본과 관세 조항을 체결하지 않았다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나서야 관세주권의 중요함을 인식, 영국, 미국과의 조약에선 관세주권 확보에 혈안이 되었다. 물론 피해 본 이후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국제 정세를 다뤘으니... 또한 치외법권 같은 다른 권리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비슷한 개념으로 늑약이 있는데, 사전적 의미는 '억지로 맺은 조약'이다. 위에서처럼 모르고 맺는 불평등조약도 있어서 모든 불평등조약이 늑약인 것은 아니지만,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억지로 맺는 조약이 나올 수는 없으므로 늑약이라고 하면 무조건 불평등조약에 해당된다.

2. 유희왕의 지속 함정 카드

파일:external/images-mediawiki-sites.thefullwiki.org/18270383025946324.jpg
한글판 명칭 불평등조약
일어판 명칭 不平等条約(ふびょうどうじょうやく)
영어판 명칭 Unequal Treaty
지속 함정
상대 플레이어에 직접 공격에 의해 데미지를 주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상대 플레이어는 드로우 할때마다 100 포인트의 데미지를 받고, 그 후 이 카드의 컨드롤러는 100 포인트를 회복한다.

유희왕 GX 69화 크로노스 데 메디치 vs 나폴레옹 편에서 등장. 불평등조약이라는 카드명답게, 크로노스가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발동되어 안그래도 라이프 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은 크로노스의 라이프를 차근차근 깎아내리며 압박한다. 물론, 원작에서도 저 쪼잔한 번 데미지 때문에 방심하다가 패배한 만큼[1] 실제 환경에서 나온다 해도 저 쪼잔한 수치 때문에 정말로 쓰일지는 의문이다. 화염의 프린세스 악몽의 고문실과 조합하면 100+300+500+300으로 1턴에 1200이라는 번 데미지를 줄 수 있긴 하지만 그럴 바에야 시모치의 부작용을 쓰는 게 훨씬 낫다. 마법 버전으로 도둑 고블린이 있는데, 마법이라서 속공성도 좋고, 다른 발동 조건도 없어서 이쪽보다는 거의 상위호환이지만 그래봤자 별로 쓸만하진 않다.


[1] 사실 그때쯤에 이미 크로노스의 에이스 앤틱 기어 골렘이 막힌 상태에서 여러 모로 고전한 탓에 크로노스의 라이프가 거의 거덜난 상태라 한 턴만 잘 넘기면 얄짤없이 크로노스의 패배인 상황이기도 했다. 크로노스가 앤틱 기어 엔지니어의 효과로 파괴할 카드를 걸리버 체인으로 지목하자 나폴레옹은 물론 크로노스를 응원하던 학생들 모두가 '다음 턴에 데미지를 받으면 끝장인데 불평등 조약을 우선 파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가졌지만, 크로노스는 그 의문을 중력 해제로 대답하며 앤틱 기어 골렘의 관통 데미지 효과로 나폴레옹을 패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