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23:59:35

부조금

부좃돈에서 넘어옴

1. 개요2. 설명3. 금액4. 축의금
4.1. 축의금 금액에 대한 고민
4.1.1. 지인으로부터 청첩장을 받은 경우4.1.2. 직장동료로부터 청첩장을 받은 경우4.1.3. 친구로부터 청첩장을 받은 경우4.1.4. 친척으로부터 청첩장을 받은 경우4.1.5. 본인이 먼저 결혼해서 축의금을 갚는 상황4.1.6. 축의금의 예외적 상황
4.2. 하객 측: 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4.3. 신랑·신부 측: 청첩장을 보내야 하는가?4.4. 배우자를 소개해준 사람에게 선물4.5. 축의금 봉투4.6. 축의금 단자4.7. 소유권자4.8. 외국의 축의금 문화
5. 조의금
5.1. 금액과 전달5.2. 봉투5.3. 해외의 조의금
6. 받는 사람이 할 일

1. 개요

부조금() 혹은 부좃돈(扶助ㅅ돈)은 부조를 위해 내는 돈을 말한다.

2. 설명

부조(扶助)는 원래 잔칫집이나 상가(喪家)에 돈이나 물건을 보태 도와주거나 일을 거들어주는 행위를 뜻하나, 현대에 들어 현금이 보편화되면서 돈으로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크게 결혼식, 돌잔치, 환갑잔치 등 축하할 일에 내는 축의금 장례식이나 병문안 등 슬픈 일에 내는 조의금 (혹은 부의금)의 두 가지로 나눈다. '장례를 돈으로 돕다'로 풀이해서 의미가 조(助)와 비슷하다.

액수는 어느 정도 관습적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액수를 보이게 담는 것은 실례되는 일이므로 대부분 이중봉투 등 편지봉투 형태의 하얀 봉투에 만원권이나 오만원권을 담는 식으로 전달된다. 아주 드물게 수표나 상품권 등속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99%는 현금이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는 부조금을 담는 금고와 비슷한 함(函)이 있으며, 누가 받느냐는 딱히 정해진 건 없지만 친인척 중 젊은 남자가 돈을 받는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정신없는 틈에 부조금을 노리고 친척이나 업체 측 직원인 척 슬쩍 돈을 가져가는 절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며 여차하면 유사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조사해본 결과 평균 한달에 16만원 정도의 비용을 경조사비로 쓴다고 한다. 직장인들의 평균 급여를 생각해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순수 현찰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압박은 더한 편.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방명록이 구색맞추기용으로 있지만 대부분은 부조금 (정확히는 부조금 봉투) 낸 걸로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참석은 못 해도 계좌이체로라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즉, 다르게 말하면 부조금 봉투에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써서, 자신이 방문했음을 알려야 한다.

오늘날에 와서는 악폐습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결혼식이 많은 4월~6월의 경우는 부조금만으로 지출이 많이 나가, 울며 겨자먹기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사람들도 많은 편. 네이버 지식인에 수시로 질문을 올라오게 하는 원인이며,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어떻게든 퇴직 전 자식의 결혼식을 올리게 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1]

악습이 되었다고 하는 주장의 가장 큰 원인은, 집단주의가 보편화 된 한국 문화의 특성상 부조를 낼 일이 정말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행사를 치를 때 어떻게든 자신들이 내왔던 부조금을 다시 뽑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장례식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결혼식이 굉장히 심각한데, 기성세대들이 본인이 퇴직하기 전에 자식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결혼을 강요하기도 하고, 결혼하려는 당사자들이 수금하려고 청첩장을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보내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부조금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그 부조금을 낸 사람을 찾아오거나 따로 불러내서 섭섭하다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다.[2]

백수를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취업이 결혼을 위한 예선전이기 때문이다. 특히 맞선이나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결혼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즉 취업해서 효도하라는 말은 부모님이 그 동안 본인과 부모의 친가ㆍ외가ㆍ지인들에게 뿌리고 다녔던 축의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서 사람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결혼식에서 부모님이 혼주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자.

상위 연령층에서 입말로 '부주' 내지는 '부주금'이라고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음성모음화 되었다 해도 어원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단어는 양성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 것이 원칙이므로[3] '부조' 나 '부조금' 이라고 하는 것이 맞춤법상 올바른 표현이다.

3. 금액

금액은 만원 단위로, 그리고 10만원 미만은 앞자리를 홀수로 맞춰야 한다는 관례가 있다. 정확히는 3, 5, 7, 10, 15만원 등이다. (이후로는 5단위로 올라간다.) 한국도 인플레이션이 꽤 진전되었고 해서, 오만원권 지폐가 등장한 이후로는 5단위로 끊어주는 것이 피차 편리하기 때문에 선호된다. 시일이 더 지나면 차츰 5단위로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천 원 단위나 동전을 넣으면 안 내느니만 못하는 모욕으로 간주된다.[4]

애초에는 주역 등에서 전해진 유교적인 음양오행설에서 기원한 것이, 현대에 들어서 사람들의 편의에 맞추어 다시 한 번 변화하여 암묵의 룰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단 홀수를 선호하는 것 자체는 유교적인 근원이 있는데, 자세히는 홀수가 양, 짝수가 음을 상징한다 하여[5] 양의 기운을 가진 홀수로 맞춰야 길하다는 것이다. 부조금이 원래 관혼상제의 제의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홀수 중에서 1이야 부조금을 만원 내기는 어려우니 자연스럽게 빠진 것이고, 9는 아홉수에서 볼 수 있듯 10이 되기 직전이라 불길하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6]

10은 짝수이기는 하지만 단위가 하나 뛰어 올라간 것으로 다시 1로 치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10만원, 30만원, 50만원... 단위로 올라가야 하지만, 1만원 단위일 때와는 달리 10만원 단위는 금액의 차이가 크므로 10만원 이상은 짝수여도 크게 따지지 않고 10만원, 20만원, 30만원 등으로 올라간다. 이중 40만원은 불길하다고 하여 빠지고, 50만원 이후로 아예 거액을 내게 되면 보통 50만원 단위로 (50, 100, 150만원...) 올라간다.[7]

그 밖에도 다양한 설이 있다. 홀수의 경우 하나가 남기 때문에 이를 맞추기 위해 부부사이가 영원히 지속되지만, 짝수의 경우 쌍이 맞춰진 숫자라 거기서 끝이고 부부관계 역시 그렇게 파탄이 난다는 이야기도 있다. 10만원의 경우는 앞의 숫자 1이 홀수라는 의견, 숫자 10은 홀수 3과 7이 더해진 숫자라는 의견 등 여러 입장이 존재한다.

따지고 보면 결국 진실성을 떠나 그저 미신에 불과하지만 의외로 이를 신경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혼사를 치르는 양가 부모님들조차 이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 가능하면 홀수나 10만원 단위로 맞춰서 내는 것이 좋다. 사실 미신도 미신이지만, 어차피 3, 5, 7, 10으로 떨어지는 것이 부조금의 암묵의 룰로 되어 있으니, 애매하게 짝수로 넣어버리면 부조금을 세서 관리하는 혼주·상주 측에서도 헷갈려하고[8] 돈을 더 넣었어도 되려 돈을 덜 넣었다고 생각하여[9] 불쾌해할 수도 있는 것.

다만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경제 사정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 사실 선물은 자기가 상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호의만큼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고 나서도 아쉽지 않고 금방 잊는 정도가 적당하다. '아, 나는 저번에 얼마까지도 줬건만 섭섭하다'라는 식의 계산은 이미 당신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정도 이상으로 많은 선물을 준 것이며, 순수한 축하선물이 아니라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한 뇌물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축하해줘야 할 경사가 머릿계산으로 따지는 분위기로 전락해버린다는 지적도 많은 편이다. 반대로 말하면,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라면 경제적인 사정이 부족해서 부조금을 많이 내지 못한 당신을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무원 등 공직자와 공적 업무 종사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경조사비를 1인당 5만원 이내로 주거나 받으면 같은 법 위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는 입법자가 '오늘날 한국에서 사회통념상 부조금을 5만원까지는 줄 수도 있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0] 종래 '공무원 행동강령'에 축의금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김영란법'으로 해당 규율이 이관됨에 따라 해당 규정은 삭제되었다. 상세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내용 문서 참조.[11] 요약하자면,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까지, 금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로 준다면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 설명은 쌍방이 서로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의 이야기고 단순히 신분이 공직자나 공적 업무 종사자라는 이유로 아예 5만원 초과의 축의금을 받거나 주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친한 친구가 공무원이라고 해도 그 친구와 공적인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다면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굳이 축의금을 5만원 이하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축의금


애도의 뜻으로 주는 돈이라는 명언이 있다. 주로 결혼식에 내는 부조금을 말하며, 그밖에 돌잔치 환갑, 칠순잔치 등에도 낸다. 이 중 뒤의 잔치들은 어차피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들만 축하하는 것이 보통이고, 돌잔치의 경우도 마찬가지.[12] 그래서 실질적으로 '축의금'이라 하면 결혼식 축의금이 먼저 떠오르게 된다.

4.1. 축의금 금액에 대한 고민

5만원권 지폐가 생긴 이후로는 축의금의 사회통념상 최소단위는 5만원이다. 부의금과 마찬가지로, 중고등학생이나 성인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13], 취업준비생, 니트등 비소득자 또는 경제취약계층의 지인을 결혼식에 초대를 한 경우라면 축의금을 안 내도 된다는 사회 통념이 있다.[14]

다음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보장되는 성인 기준이다. 소득이 없거나 적을 경우 아래의 케이스들을 금액 자체가 아니라 금액 비율로 볼 것. 참고로 1인당 기준이다. 지인이니까 5만원 내면 되겠지 하고 가족 4명 모두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은 후 축의금으로 5만원을 냈을 때 20[age(2000-01-01)]년 의 물가를 생각해보면 일반 음식점의 밥값도 안 나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후술할 예외적 상황이 아닌이상 100% 뒷담화가 나오는 등 사이가 어색해지게 된다.

정말 친한 사람인 경우 축의금 대신 소파, TV, 세탁기 등 혼수품을 해주는 것도 가능하다. 금액이 부담될 경우 친구 몇 명과 돈을 모아서 축의금 대신 사주는 것도 흔히 보이는 유형. 또한 신혼여행 전이라면 위에 언급된 액수에 상당하는 미국 달러, 가급적 100달러 신권으로 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거기 가서 쓰면 되니까.

다만 후술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본인의 가족이나 애인을 데리고 간다면, 그 가족이나 애인이 신랑 또는 신부와 일면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데려온 사람의 뷔페 이용료 정도는 축의금에 포함해서 내줘야 한다.[15] 뷔페 식권은 인당으로 발급하여 식권의 개수만큼 청구되기 때문이다.

다음 내용은 보통 정도의 소득일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소득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음을 감안하자.

4.1.1. 지인으로부터 청첩장을 받은 경우

도움을 받은 경우: 무조건 10만원 이상
계속 만나야 하거나 더 친해지고 싶을 경우: 참석 시 5만원, 식사 시 10만원[16]
결혼식 이후에 연락이 끊어지고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은 경우: 참석여부 상관없이 0원[17]
나에게 민폐를 끼쳤을 경우: 참석해봤자 서로가 불편할 수 있으므로 가지 않는 것이 좋다.

4.1.2. 직장동료로부터 청첩장을 받은 경우

직장동료의 정의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인연을 의미한다. 보통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이고 유기계약직은 성과가 상당하여 재계약이 기대될 사람으로 한정한다.
  • 나랑 나이, 직급 차이가 안나는 직장동료의 경우
    친해질 필요가 없는 동료: 참석 시 3만원, 식사 시 5만원 이상



    관계를 유지하면 손해는 안 보는 동료: 참석 시 5만원, 식사시 10만원 이상



    정말 친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도와줌 : 참석시 10만원, 식사시 15만원 이상



    직속상관: 20만원 이상
  • 나보다 어리거나 직급이 낮은 직장 후배가 결혼하는 경우
    친해질 필요가 없는 후배: 참석 시 5만원 이상



    관계를 유지하면 손해는 안 보는 후배: 10만원 이상



    정말 친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도와주는 후배: 20만원 이상

  • 나보다 나이가 많은 직장선배가 결혼하는 경우
    친해질 필요가 없는 선배: 참석 시 5만원 이상



    관계를 유지하면 손해는 안 보는 선배: 10만원 이상



    직속상관 또는 인사담당자: 20만원 이상



    정말 친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도와주는 선배: 30만원 이상

4.1.3. 친구로부터 청첩장을 받은 경우

일면식이 있으나 가벼운 대화만 하는 경우: 참석 시 3만원, 식사 시 5만원 이상
가벼운 취미생활을 함께 하는 경우: 참석 시 5만원, 식사시 10만원 이상
5년 이상 장기간 친구로 자주 교류한 경우: 10만원 이상
가벼운 고민상담이 가능한 경우: 10만원 이상
진지한 고민상담이 가능한 경우: 15만원 이상
위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친구 부모님이 나를 안다.: 20만원 이상
밥을 얻어먹었거나 친구나 부모님께 도움을 받은 적 있다.: 30만원 이상
특별케이스: 친구라는 명분으로 돈을 뜯거나 나에게 피해를 끼친 친구거나 학교폭력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까먹고 청첩장을 보내온 경우 아예 무시하고 가지 않고 차단을 하거나, 일단 온 식구를 포함하여 여자친구(남자친구), 동네 친구들 최대한 동원해서 밥만 먹고 튀거나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 친구의 가해 사실을 결혼식장에 가서 폭로해버리는 복수극을 고민해보자[18]

4.1.4. 친척으로부터 청첩장을 받은 경우

자신의 나이와 사회적 지위, 촌수,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서 축의금 액수가 천차만별이라서 눈치게임의 하드 난이도를 자랑한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참고한다면 고려하기가 매우 쉬울 것이다.
  • 나보다 나이가 많은 친척이 결혼하는 경우
    견원지간: 엿먹일 필요 없이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서로 왕래가 없는 경우: 참석 시 3만원, 식사 시 5만원 이상



    얼굴은 아는 경우: 참석 시 5만원, 식사 시 10만원 이상



    즐거운 기억이 있는 경우: 10만원 이상



    도움받은 기억이 있는 경우: 15만원 이상



    위 모든 것을 충족하고 부모님하고도 친하다: 20만원 이상
  • 나보다 나이가 어린 친척이 결혼하는 경우
    견원지간: 엿먹일 필요 없이 가지않는 것이 상책이다.



    서로 왕래가 없는 경우: 5만원 이상



    얼굴은 아는 경우: 10만원 이상



    즐거운 기억이 있는 경우: 15만원 이상



    해당 친척 및 친척의 가족들도 나를 아는 경우: 20만원 이상



    해당 친척의 가족에게 도움받은 기억이 있는 경우: 30만원 이상

4.1.5. 본인이 먼저 결혼해서 축의금을 갚는 상황

받은 시기의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돌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애초에 1980년대 5만원이랑 2000년대 5만원, 2020년대 5만원의 가치는 양적완화로 인한 인플레 때문에 화폐가 지닌 가치가 다르므로 액면가가 같다고 같은 가치가 아닌 점만 명심하자.[19]

4.1.6. 축의금의 예외적 상황

  • 예식장과 거리가 먼데 참석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서울에 살고있는데 부산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얼굴도장 찍는 경우엔 교통비와 시간적 기회비용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축의금을 적게 내더라도 이해를 해줄 수밖에 없다.[20]
  • 나 또는 결혼 당사자 및 당사자의 가족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경우[21]
    김영란법에 의하여 무조건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 이하[22]



    다만 이 경우 축가를 부르거나 덕담 등을 해주기도 한다.
  • 축의금을 낸 사람이 축의금을 받는 사람을 평소에 도와줬던 경우

    • 평소에 호의를 많이 베푸는데 들어간 시간이나 비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축의금을 내는 입장에서 축의금 평균보다는 적게낼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가질 수가 있다.[23]
  • 경제적 취약계층[24]을 초대한 경우

    • 돈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초대를 해놓고 축의금을 안낸다고, 혹은 적게낸다고 눈치를 주거나 뒤에서 씹는 것은 인연을 끊자는 것이고 오히려 지인들 사이에서는 인성파탄자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경제적 취약계층은 결혼식에 초대받는 자체만으로도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 당신의 축의금이 목적이 아니라면 눈치를 절대 주지 말고, 축의금이 목적이면 그냥 초대를 안하면 된다.
  • 소득과 재력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

    • 결혼 당사자가 압도적으로 재력이 높을 경우[25] 평민(?)들에게 축의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 경우 청첩장에 축의금을 받지 않는다고 기재하거나 미리 고지해준다. 만약 고지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축의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부자들이 고급 호텔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축의금을 더 늘려야 한다.[26]

4.2. 하객 측: 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 친척, 직장 관계자: 결혼 소식을 알면서도 돈을 보내지 않으면 큰 책을 잡히기 쉽다. 특히 사촌 이내 친척이야 연을 끊고 살겠다는 정도가 아니면 얼굴보고 직접 내는 것이 보통이고, 직장의 경우 부서 내의 서무 담당자가 수납해서 휴가가 끝나고 돌아온 신랑·신부에게 전달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 친구, 지인: 애매하지만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 내 결혼식에 와줬거나 돈을 냈던 사람의 결혼식에는 가급적이면 참석한다.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 못 가더라도 축의금은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27]
    • 결혼식 전에 직접 만나 밥을 사면서 초대하면 꼭 참석하는 게 맞다. 돈 나갈 일 많고 바쁜데도 꼭 와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약속을 잡은 것이니 안 가면 역시 예의가 아니다. 반대로 결혼을 알리면서 밥을 먹였는데도 돈도 보내지 않고 참석하지도 않았다면 상대는 자신과의 인간관계를 유지할 의지가 아예 없다고 간주한다. 그러니 진짜 뼈에 사무친 원한이 있는 수준이 아니면, 형식적으로라도 참석하거나 축의금을 보낸다.[직업사유][질병사유]
      • 결혼 2~3주 전에 전화, 메세지, 메신저앱 1:1 대화 등 개별적으로 알렸다면 상당히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상대와 친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30] 여기까지는 꼭 가진 않더라도, 축의금 만큼은 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들이 결혼 소식을 알릴 때 결혼 전에 같이 식사하자고 하면 위와 마찬가지로 꼭 참석하거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다면 축의금이라도 주는 것이 좋다.
    • 단톡방에 대고 공지사항으로만 알리거나 그냥 모바일 청첩장만을 주고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는 경우는 당신을 먼 지인으로 대하는 것이다. 참석하든 말든 일절 상관없다는 뜻으로, 오히려 참석하면 뻘쭘한 경우가 많으니 무시하든지 답장만 하든지 마음대로 하면 된다.
    • 5년 이상 장기간 특별한 사정[31] 이 없는 상태로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다가 결혼 전 카톡이나 문자[32] 알렸다면, 그 인간은 나를 축의금 셔틀 외에는 인간적으로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축의금을 낸다 해도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 전에 한번 만나서 밥 먹자"고 제안해보는 것이다. 자신을 진심으로 축의금 셔틀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거절할 것이다. 이 경우 축의금이고 나발이고 가볍게 무시하자. [33]
      • 특히 같은 집단도 아니고, 전화/카톡/청첩장 등으로 초대받은 바가 없고, 다른 친구에게 건너서 듣거나 SNS를 통해 들었다면, 그냥 무시하자[34] 상대가 단지 잊어버리고 있었거나 나와 그만큼 친한지 고민 돼서 부르지 않았던 것이라면 "OO일에 결혼인데 올 거냐"고 물어볼 것이다. 반면 부르지 않았는데 참석하거나, 부르지 않았는데 '참석해도 되냐'고 물어보거나, 부르지 않았는데 돈을 부칠 경우 상대가 싫어한다. 이건 정말 부르기 싫어서 안 부른 것이다.
    • 정말로 참석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될 경우, 최대한 빨리 전화나 문자로라도 미리 알려주는 것이 기본 예의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축의금은 계좌이체로 해도 되지만, 아예 결혼자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집들이를 열면 그때 꼭 가서 집들이 선물과 함께 직접 주는 것도 괜찮다. 결혼식 못 간 것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
    • 일부 대기업은 거래업체/협력업체 대표나 직원에게서 1원의 축의금도 못 받게 하는 경우가 있다. 갑을관계에 위치한 관계로 을 쪽에서 엄청난 부담감을 갖게 되는데 이를 배려하는 측면이다.
  • 자신이 주는게 관례인 상황인데 사정이 생겨서 결혼식 당일까지 축의금을 못 보냈다면, 어지간하면 늦게라도 보내주자. 늦었다는 사과 인삿말 한마디와 같이 보내주면 상대도 이해해줄 가능성이 높다.

4.3. 신랑·신부 측: 청첩장을 보내야 하는가?

청첩장을 지나치게 많이 보내면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서 돈 뜯어내려는 거냐'며 비난받는다. 반대로 청첩장을 지나치게 적게 보내면 '어, 나한테는 안 보냈네? 섭섭하다. 그래도 우린 친하다고 믿었건만.'이라고 비난받는다. 대략 이렇게 하면 된다.
  • 친척들은 부모님이 알아서 결정하게 한다. 다만 몇 년 이상 왕래가 없이 연을 끊었거나, 진짜 빈곤해서 초대하는 것 자체만으로 친척이 부담을 느낄 것 같은 경우나, 오히려 남보다 못한 수준의 친밀도가 아닌 이상 대개 초청장은 받는다.
  • 친밀함을 느끼기에 꼭 와줬으면 싶다하는 사람에게는 결혼 전에 밥 약속을 잡아서 청첩장을 직접 전달하고 참석 여부를 확인한다.
  • 직장 상사, 직장 동료 등 직업적으로 같은 집단에 속해 있고 여기에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라면 거의 무조건 보낸다. 반대로 인턴이나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기간제, 혹은 단순 아르바이트 동료의 경우에는 결혼식장에 가지 않거나 축의금을 내지 않고 단순히 "축하합니다" 한 마디만 건네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다. 아예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혼 소식을 알리지 않아도 무방하나 신혼여행 등으로 인한 휴가를 내야 하기 때문에 결혼 소식은 직장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게 부지기수다.[35]
  • 개신교 가톨릭 신자의 경우 자신이 다니는 교회 성당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보낼지 말지는 자신의 신앙심과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에 달려 있다. 교회나 성당에 잘 나오지 않는 가나안 성도이거나 냉담자라면 교회나 성당 사람에게까지는 결혼 소식을 알리지 않는 것이 무방하다. 반대로 자신이나 부모님이 교회에서 모태신앙이거나, 신앙심이 투철하거나 특정한 직책이나 직분을 맡고 있다면 웬만하면 결혼 소식을 알려서 청첩장을 보내는 것이 좋다.
    • 그 밖에 과거엔 해당 교회를 다녔지만 현재는 다른 교회로 교인 수평이동을 한 청년부 지체의 경우가 있다. 그 청년부 지체가 과거에 다녔던 교회에서 찬양팀같은 예배를 섬기는 역할을 맡았을 경우에 한해서만 예배 이후 전체 광고 형식으로만 알려준다. 이런 경우에도 본인에게 청첩장과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결혼 사실을 알려줬을 경우에만 참석 여부를 결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정말로 부르기 싫어서 청첩장을 보내지 않은 것이니 소문으로 전해듣더라도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
  • 친한 지인이나 친구, 직장동료가 복합적으로 어려운 사정[36]임을 알면서도 결혼식에 초대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축의금은 기대하지 말고, 순수하게 몸만 와도 고맙게 생각하는 편이 서로에게 편하다. 알고서도 초대할 정도면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순수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축의금을 기대하면 이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다.
  • 내가 축의금을 냈던 사람들에게는 관계가 틀어진 경우를 제외하면 청첩장을 보낸다. 관계가 제대로 틀어진 경우에는 어차피 돈을 못 받을 것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상대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지 아닌지에 따라 축의금을 보낼 것이다.
  • 같은 집단에 속해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공적으로 얼굴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강한 친밀감을 느껴서 사적으로 자주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초대 안 하면 섭섭해 할 것 같은 사람의 경우, 카톡 등 휴대폰 상으로 연락하면 무방하다. 올지 여부는 상대가 결정할 것이다.
  • 앞으로 보기 싫은 사람들, 연락 자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되도록 보내지 않는다. 단, 나중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영구적으로 끊어지는 걸 바라지 않거나 혹은 관계 단절의 귀책사유를 짊어지고 싶지 않다면 도박이지만 보내긴 하는 것이 좋다. 상대가 거절하면 관계 단절의 책임은 그에게 돌아가게 되지만 만약 오게 된다면 그 뒷감당은 본인이 져야한다.
  • 본인이 과거에 잘못 했지만 그 잘못에 대해 화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 이미 그 사람들에겐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진짜 식이 난장판으로 되어 버리거나 오히려 파혼으로 갈 수도 있다.
  • 전남친, 전여친은 절대로 보내지 말자. 본인들이 괜찮아도 안 좋은 소리가 나오기 십상이다.
  • 가난[37]한 친척, 친구, 지인, 동료[38]의 경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축의금일 것이다. 사실 가난하지 않더라도 최저 3만원 이상의 축의금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초대를 하고싶으면 하되 축의금은 절대로 기대를 하지않도록 한다.[39]

4.4. 배우자를 소개해준 사람에게 선물

맞선이나 소개팅으로 소개받아 만나서 결혼하게 될 경우, 본인과 친하지 않더라도 소개해 준 사람에게 선물을 해 주는 것이 예절이다.

집단에 따라 다르지만 2020년대 대기업 사원들의 경우 30~50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까지도 간다.[40] 보통 소개시켜준 사람은 신랑, 신부를 둘 다 알기 때문에 50만원 이상이 적당하다고들 한다. 경제 사정이 다들 넉넉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다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20~30만원 선에서는 맞춰주는 게 보통이다.

보통 사례한 만큼 결혼 당사자들에게 돌아오는 게 일반적이다. 학생일 적 가볍게 하는 미팅도 아니고, 슬슬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할 나이에는 이것저것 따질 것들이 그 때보다 훨씬 많아지므로, 그걸 다 따져가면서 주선을 해 줄 정도면 주선자와 당사자들이 가까운 사이인 경우가 많기 때문.

원래 주선자에게 옷 한 벌 해 주는 게 관습이었으나, 최근 옷값이 너무 비싸진 관계로 그 정도의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대체된 것이다.

이를 어기고 먹튀하거나 섭섭하게 주고 입을 닦을 경우 상대가 화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친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에 불참하거나, 상대방이 신랑 신부의 결혼식에 일가친척들을 포함한 모든 지인을 불러 음식을 먹고 축의금을 1000원짜리나 동전으로 내고 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물론, 소개를 주선했다고 꼭 돈으로 줘야하는 것도 아니며 금액을 적게 준다고 서운해 하는 경우도 다르다. 선물 세트를 사주거나 다음 경조사에서 더 내기도 한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알맞게 친선을 표하면 된다.

4.5. 축의금 봉투

  •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민무늬인 하얀 봉투를 쓰는 것이 관례이다.[외국]
    • 안에 금액을 알아볼 수 없게 푸른색 내지를 덧댄 이중봉투도 많이 쓴다.
    • 불필요한 문구가 있거나, 우편봉투 등 용도가 다른 것은 사용하지 않는게 좋다.
  • 봉투 겉면: 앞면에는 적절한 축하문구를 적는다.
    • 신랑은 축결혼(祝結婚), 신부는 축화혼(祝華婚)이 무난하다.[42]
    • 요즘은 결혼식장에 축결혼을 써놓은 축의금 봉투를 비치해놓으므로, 돈만 가져와서 거기에 넣어 건네준다.
    • 결혼식이 인생의 중대사라는 점 때문에 격식 갖추느라 한자를 쓰는 경우가 많지만, 평소 안 쓰던 한자를 엉터리로 써서 상대방을 황당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한글로 쓰는 게 낫다. 직접 문구를 적을 때 한자를 잘 모른다면 한글로 써도 무방하다.
    • 요즘에는 축결혼(祝結婚), 축화혼(祝華婚), 부의(賻儀) 등이 새겨진 고무인(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도장)을 문구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한자에 자신이 없다면 해당 문구(文句)가 새겨진 부분을 골라서 흰색 무인쇄 봉투에 검은색 스탬프 잉크로 찍으면 된다.
    • 편의점이나 문구점에서는 아예 축하문구가 인쇄된 봉투를 판다. 그런데 한자를 잘 모르거나 급하게 사느라 글자를 확인 안 해서 "근조"라고 써진 상갓집용 봉투를 사서 결혼식 축의금을 내고 욕먹는 경우가 있으니 애매하면 민무늬로 사기 바란다.
  • 봉투 뒷면
    • 뒷면에는 자신의 근무처와 이름 등 인적사항을 적는다.[43] 검색하면 아래아한글에서 양식은 금방 나온다. 프린터 종이를 넣는 부분에 편지봉투를 넣고 인쇄하면 된다. 프린터가 없으면 각종 경조사용 문구가 적힌 도장이 있으므로 도장을 구해서 봉투에 문구를 찍으면 된다.
    • 자기 이름은 반드시 써준다. 이건 누가 얼마나 냈나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그래야 나중에 당신이 중요한 행사를 열 때 그만큼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름을 적을 때는 반드시 한글로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깔끔하게 적는다. 한자를 쓰더라도 작은 글씨로라도 한글을 같이 적어야 한다. 축의금을 받아 정리하는 사람을 위해서이다. 어르신들이 이름을 한자로 좀 날린 행서 초서로 쓴 봉투를 받았을 때. 장부에 그 글씨를 그대로 따라 그리기도 한다.[44]
    • 긴방향에 맞추어 세로쓰기가 관례다.
  • 지폐는 5만원권으로 건내주면 좋다. 1만원권으로 대량 건네주면 세기가 힘들기 때문.

아래의 예제 규격을 보고 따라 적으면 무난하다.

파일:축의금봉투_표준예시.png

친한 사이일 경우 장난을 치기도 한다. 만화 이미지를 쓰는 사람도 있다. 재밌는 글귀를 적어 주는 경우도 있다.[45]

4.6. 축의금 단자

현대에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니 안 써도 무방하다.

봉투에는 내지(속지) 안에 단자를 써서 돈과 함께 넣는 것이 전통적인 예의였다. 단자를 쓰는 것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깨끗한 흰색 종이에 축하 인삿말과 부조 금액, 날짜와 드리는 사람, 받는 사람(또는 받는 댁)을 정갈하게 써서 넣으면 끝이다. 예전에는 붓을 이용해 한문으로 썼으나, 현대에는 펜을 이용해 한글로 써도 전혀 상관 없으며,[46] 대체적인 형식만 알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다. 예문을 보고 싶다면 검색엔진에 검색해 보자.

단자를 써서 넣으면 예의도 갖출 수 있고, (특히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경우) 금액을 가지고 중간에서 장난치기 어렵다는 장점도 있다. 단자를 봉투에 넣기 위해 접을 때는 받는 사람의 이름이나 축하 문구에 접힌 선이 지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접도록 한다.

4.7. 소유권자

축의금의 소유주체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은 당사자 내에서 합의하여 나누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 여기에 대해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 법적인 소유주체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 결혼축의금의 의미 및 귀속 주체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그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행정법원 99구928 판결[47]

그리고 축의금은 결혼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대가 관계가 있는 돈이 아니라 축하하는 의미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식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축의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

4.8. 외국의 축의금 문화

위에 적혀 있는 건 한국에서의 예절이고, 축의금 예절은 나라마다 다르다. 일본만 엔 단위가 기본이다. 그것도 부부가 동반으로 참석하는 경우엔 3만엔 이상은 주는 것이 예의라고.(홀수로 낸다.) 캐나다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나라들의 축의금이 비싼 가장 큰 이유는, 애초에 하객 숫자가 평균 70명일 정도로 적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 친구로 지내기라도 하지 않았다면 초청받을 일 절대 없다고 봐도 된다. 정말 친한 사이나 친족들끼리만 모여서 축하해주는 편이며, 회사나 직장 동료라도 엄청 친하지 않으면 부르지 않는다. 결혼식 전날에도 그냥 축하해주고 신혼 여행 잘 다녀오라며 휴가나 내주면 끝인 게 대부분.[48]

중국에서 흰색 봉투는 부의금 낼 때 쓴다. 축의금 봉투는 빨간색 봉투를 쓴다. 그래서 한국인이 중국 결혼식에 가서 습관대로 흰색 봉투를 냈다가 중국인들이 기겁했다는 일화도 있다. 또한 한국인이 중국 결혼식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축의금 액수다. 중국의 소득수준이나 물가수준이 한국보다 낮은 것만 생각하고 한국보다 적게 내면 곤란하다. 유럽이나 일본처럼 가까운 사람만 초대하기 때문에 하객이 적어서 1인당 축의금 액수는 중소도시는 한국과 맞먹을 정도고 대도시는 한국보다 더 높아진다. 한편 신랑의 절친한 친구인 4명의 남성이 '동전 42kg'을 축의금으로 내는 깜짝 이벤트가 "민폐다 vs 찐친이다"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

5. 조의금

5.1. 금액과 전달

장례식장에서 내는 돈을 말한다. '부의금'이라고 하기도 한다. 결혼식은 못 갈 경우 지인 편을 통해 축의금만 전달해 주는 것이 흔한 일이지만, 장례식에는 가급적 문상을 가서 부의금을 직접 내는 것이 예의다. 애초에 결혼식이야 기쁜 일이지만 장례식은 슬픈 일이고, 축의금이야 살다가 한 사람에게 여러 번 낼 수도 있지만, 조의금은 한 사람(고인)에게 일생에 한 번밖에 낼 수 없다.

부의금은 축의금보다는 큰 돈을 내지는 않는다.[49] 보통 3만원에서 5만원을 낸다.[50] 역시 홀수로 맞춰서 내는 것을 예의로 보는 관습이 있다. 공직자 등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역시 김영란법 시행 이후 5만원까지, 금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로 준다면 10만원까지 가능하다.

고인 혹은 상주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축의금과 달리 사이가 별로 안 좋아도 지인의 장례식을 도우는 측면에서 참석해서 주기는 한다.[51]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초·중·고등학생이나, 대학(원)생 등은 조의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그저 어린 학생이 장례에 참석해 준 것만으로도 매우 고마워하는 유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52] 다만 간혹 중고등학생도 예외없이 받은 용돈이 남아있거나 하면 얄짤없이 조의금을 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곤 한다.

헌 지폐로 내는 것이 좋다는 정서가 있다. 새 지폐는 축하의 의미가 있어 고인과 유족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서이기 때문에, 새 지폐를 내야 할 경우 한 두 번 접어서 내는 것이 좋다.

고인 또는 상주ㆍ유족들와 사이가 안 좋다든지 등의 이유로 골탕먹이려는 게 아닌 이상 4원, 4만원, 18원, 18만원 등등 '4'자[53] '18'자[54]가 들어가는 금액은 절대 보내서는 안된다. 친한 사이인데 이렇게 되면 100% 싸움나고 의절한다.[55]

5.2. 봉투

축의금 봉투가 다양해진 것과 달리, 조의금 봉투는 최대한 질박하고 단정한 흰 봉투만을 사용한다. 한자를 쓰는 경우가 많지만, 한글로 쓰는 경우도 꽤 되는 축의금과 마찬가지로 한글로 쓰기도 한다. 보통 부의(賻儀)나 근조(謹弔), 조의(弔意) 같은 한자를 쓴다. 혹시라도 한자를 잘 모른다 싶으면 그냥 한글로 써도 무방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한자를 써야 하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봉투를 파니 사서 쓰거나 요즘에는 축결혼(祝結婚), 축화혼(祝華婚), 부의(賻儀) 등이 새겨진 고무인[56]을 문구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한자에 자신이 없다면 해당 문구(文句)가 새겨진 부분 중 부의(賻儀)를 골라서 흰색 무인쇄 봉투에 검은색 스탬프 잉크로 찍으면 된다. 아니면 사전을 찾아보고 쓰자. 잘 모르겠으면 차라리 무지봉투에 자신의 이름만 쓰는 것도 괜찮다. 인터넷에 잘못 검색해서 祝結婚(축결혼) 같은 걸 쓰면 진짜 상주한테 한대 맞을 각오 해야한다. 요즘은 편의점이나 문구점 등에서 파는 한자가 인쇄된 조의금 봉투를 사는 경우가 많는데, 이때 한자를 모르거나 아무 생각없이 축의금 봉투를 사서 조의금을 내서 돈은 돈대로 내고 욕은 욕대로 먹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자.[57]

조의금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롯데제과에서 판매한 애니메이션 콜라보 상품 속에 스티커가 누락되어 고객에게 스티커가 담긴 봉투를 보냈는데, 하필이면 賻儀(부의)라고 써진 봉투라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스티커 없네요” 고객 항의에… 부의 봉투에 담아 보낸 롯데제과

5.3. 해외의 조의금

필리핀에서는 장례식 중 도박이 허용되어 판돈의 일부를 상주에게 조의금의 형식으로 준다.

멕시코에서는 자연사 혹은 나이가 들어 병사한 경우에는 조의금을 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사고사인 경우 조의금을 내는 경우가 간혹 있으며, 그것도 유족을 도와야 한다는 명분으로[58] 고인의 지인 혹은 사고를 목격한 제 3자의 압력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 받는 사람이 할 일

딱히 정해진 바는 없으나, 절도나 강도를 대비해 젊은 친인척 남성에게 맡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사람들을 맞이하고 돈을 다루는 일이라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의든, 반강제든 이 일을 맡게 되었다면 후술할 내용들을 포함한 여러 요령을 알아두고 하는 게 좋다.
  •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
    ① 일찍 와서 위치 등에 대해 미리 혼주 및 업체 측에게 물어보고 숙지할 것[59]



    ② 필요한 물건 등은 미리 준비하자[60]



    ③ 보통 2인 1조로 하며[61] A는 돈을 받아 세고 옆 사람에게 전달[62] 및 하객 및 조문객에게 안내 및 식권을 교부 하고 B는 돈을 받아 액수와 이름을 장부에 기록해둔다.[63] 이때 봉투에 이름을 빼먹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하므로 재확인을 해야 하며, 간혹 끼니를 때우려고 하객 및 조문객으로 위장하여 허위 이름을 쓰고 빈 봉투를 건네는 사람들도 있으므로[64]돈이 들어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이름만으로 기록해두면 봉투가 섞였을 때 관리하고 세기가 까다로우므로 봉투마다 번호를 기록하여 장부와 일치시켜두는 게 편하다.



    ④ 간혹 손님이 한순간에 밀리는데 다들 그냥 봉투를 올려두고 휙 가버리는 경우 봉투에서 돈이 빠지거나 치이고 밀리면서 잃어버리고 그걸 냅다 주워가는 사람도 있다. 이런 실수가 왜 일어나나 싶겠지만 정신없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큰 현금이 오가고 있어서, 이를 노리고 있는 소매치기들도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⑤ 돈을 돌려 달라는 손님도 간혹 있다. 소유권자 항목에 나와 있듯이 한번 받으면 돌려줄 의무가 없긴 하지만 부조금을 낸 적도 없으면서 정확히 일치하는 이름을 대면서 돌려달라는 사칭범도 있으므로 돌려주더라도 신분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돌려주면 안된다.

딱히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상당히 예민하고 많은 액수의 돈을 만지는 일이기 때문에 잘해야 본전, 못하면 욕은 욕대로 먹어서 부탁을 받아도 기피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세 명이상 있으면 편하지만 두명 구하는 것도 힘든 편이다. 엄연히 따지면 부조금을 받는 사람도 손님임에도 식장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고 오히려 식장 직원이 된듯한 기분은 덤. 그러나 친한 지인을 위한 일이므로 별 수 없다.

결혼식의 경우 길면 대략 5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장례식의 경우 1~2일 가까이 앉아있게 되기에 상당히 피로하다.

부조금 관리인을 맡긴 지인에게는 선물 등을 따로 챙겨주는 게 좋다. 현대로 오면서 장례식의 경우 새벽에도 야근을 마치고 사람들이 방문하기도 하여 잠을 자지 못하며 선잠을 지세우게 되고, 결혼식과 장례식 불문 이름을 통한 사기를 치거나, 강도, 절도가 늘어나게 되어 신경을 곤두세워야 해서 여간 노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1] 그러나 2010년대 이후로는 만혼이 풍조하고 늦둥이와 같이 자식들과 나이차가 큰 경우도 많고, 대부분 50대~60대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므로 이 때 자녀는 20대 중반~30대 초반으로 요즘에는 저 연령대에서 결혼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2] 이렇게 축의금으로 기성을 부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수금한 축의금들을 결혼식 퀄리티를 올리는 것에 쓰지도 않고, 결혼식 식사는 동네 김밥집 수준으로 아껴놓고선 정작 본인들 신혼여행할 때 그 축의금을 펑펑 쓰는 인간 말종같은 사람들이 많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신혼부부들은 본인들이 속한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도 사람들이 앞에서는 하하호호 해주지만 실제로는 좋은 소리 못 듣고 살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런 신혼부부들이 나중에 매우 높은 확률로 막장 부모 헬리콥터 부모로 진화한다. [3] 표준어규정 제 8항이다.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지만, 어원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는 양성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 부조(扶助), 사돈(査頓), 삼촌(三寸). 이들은 각각 '부주', '사둔', '삼춘'이라고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용. [4] 천원권 지폐는 1970년대 중후반까지는 부조금으로 내는 것이 가능했으나(천 원권 지폐는 1975년에 발행되었다.), 동전을 부조금으로 내는 부적절한 예는 현재 원 단위는 물론이고 환 단위를 사용할 때도 일절 없었다. [5] 대표적으로 산 사람에게는 절을 한 번(양) 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두 번(음) 한다. [6] 주역은 8괘를 사용하므로, 8이면 꽉 찬 것이다. [7] 물론 평범한 사람이 남에게 이렇게 낼 일은 거의 없고, 아주 막역한 사이거나, 집이 매우 부유하거나, 4촌 이내의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의 부조로 이정도 금액을 낸다. [8] 당연하지만 현금으로 받는 특성상 부조금은 친지들이 모여 일일이 손으로 세는 것이다. [9] 예를 들어 3만원만 내려다 특별히 만원 더 넣어서 4만원을 냈어도, 받은 쪽에서는 5만원 내려다가 돈 아까워서 4만원으로 깎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10] 5만원인 이유가 현재 시판되는 고액권인 오만원권 지폐 때문인 듯하다. [11] 2018년 1월 16일 이전에는 공직자 등의 부조금이 10만원까지 허용되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화환·조화를 보내는 경우 외에는 부조금 한도액이 5만원으로 내려갔다. [12] 돌잔치 축의금은 '첫째아이 돌잔치에서만 받는다'라는 불문율이 있다. [13] 대학원생의 경우 석사는 보통 자비를 내고 다니지만, 박사는 보통 월급과 연구장려금을 받는다. 이때 자비 석사라면 돈내고 학교 다니는 대학생과 다를게 없으니 축의금을 안내도 된다. [14] 설령 축의금을 내더라도 비소득자의 돈이 나올데가 부모밖에 없으니 결국 비소득자의 부모가 대신 내주는 것에 가깝다. [15] 그렇다고 자기가 데려온 사람이 자발적으로 내는 경우를 제외하고 밥값을 강요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16] 호텔뷔페를 식사로 대접하는 경우 적어도 10만원 이상을 넣는 것이 예의이나 저가 웨딩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웨딩홀의 규모와 뷔페 퀄리티를 고려하여 넣는 것이 좋다. [17] 어차피 연락이 끊어질 가벼운 인연에 돈을 쓸 필요는 없다. 오랫동안 왕래가 없다가 결혼식을 앞두고 연락이 올 때도 해당되는데, 당신이 미혼이라면 나중에 청첩장을 보내도 씹힐 가능성이 99%므로 낼 필요 없다. 어차피 훗날에 다시 연락할 일이 생기면 그 때 잘해줘도 늦지 않는다. [18]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우려가 있다. 일반인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전치 4주 이상의 중한 상해를 입었거나, 성폭력을 당하거나, 장기간 금품갈취를 당한 것이 아닌 이상 폭로하는 것도 부끄러운 짓이다. 오히려 당신의 평소 행실이 바르지 못한 경우, 저렇게 속이 좁으니 학교폭력을 당할만 하지 ㅉㅉ하면서 오히려 당신의 명예만 훼손될 수도 있다. [19] 다만 가정이 생겼다는 이유로 본인이 받은 금액보다 적게 내거나 똑같이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는 역효과만 낼 뿐이니 권장하지 않는다. #1 #2 #3 [20] 당연하지만 멀리 와서 축의금도 평균 또는 그 이상 낸다면 더욱 고마워 할 것이다. [21] 다만 이 설명은 서로 직무 연관성이 명확히 있는 공직자나 공적 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나 해당하는 이야기고 단순히 자기 업무와 아무 상관없는 친구의 결혼식인데 무조건 축의금을 5만원 이하로만 주어야 한다는 게 법의 취지는 아니니까 주의해야 한다. [22] 호환, 조화도 10만원 [23] 유리한 입지라 함은 적게 낼 수 있음에도 평균만큼 낼 경우에는 결혼한 당사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참석한 사람보다 더욱 고마워할 것이며 적게 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대놓고 비난을 할 수 없거나 비난하더라도 사람들이 쉴드를 쳐주는 정도의 효과를 받는 정도라고 이해하면 된다. [24]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25] 예들 들어 중견기업 이상 회장 자녀가 협력업체에 청첩장을 돌린 경우 등 [26] 반대로 참석자가 압도적으로 재력이 높을 경우 사회적인 위상이 있기 때문에 평균보다 많이 내는 경우가 많다. [27] 내 결혼식에 돈을 냈던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인간관계를 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고, 설사 인간관계를 끊고 싶더라도 상대에게 받은 피해가 크지 않는 이상 받은 돈은 돌려주고 끊는 게 인지상정이다. [직업사유] 진짜로 바빠서 결혼식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보안업체나 IT, 여행 가이드, 렌터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이 매우 바빠 시간을 못 내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참석을 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한다. 수능 출제위원들은 보안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다. 때문에 수능 출제위원들은 축의금을 우편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질병사유] 2020년대 들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친척이 아닌한 참석을 지양하는 분위기가 발생하였던 적이 있었다. 특히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간 하객 측의 경우 전화나 문자로 사정을 말하고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다른 가족들을 대신 보내거나 축의금만 보내는 식으로 하기도 하였다. 코로나 이전 시절로 돌아간 2024년 현재 시점에서는 옛말이다. [30] 특히 베스트 프렌드일 경우 본인의 자필로 직접 청첩장을 써서 사진을 찍어서 그걸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까지 했다면 반드시 참석해주자. [31] 가령 아파 가지고 수 년 동안 병원 신세를 졌다든지, 아니면 범죄피해자로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든지, 부모님이 해외로 발령나서 부득이하게 해외에서 살다 귀국한 경우에는 과거의 좋은 추억 때문에 초대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과거의 좋은 추억 때문에 초대했을 것이라는 것은 망상일 가능성이 높다. [32] 그것도 모바일 청첩장으로 [33] 다만, 정말 바빠서 만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도 진짜 친한 사이라면 이유를 상세히 설명 해주겠지만. 설명조차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싸가지가 없는 것이다. [34] 이마저도 꺼리는 경우도 은근히 있다. 본인 입장에서는 별 생각 없이 형식상으로 축하 인사했을 뿐인데 괜히 축의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35] 간혹 일부 악질 아르바이트의 경우 결혼하면 강제로 해고당하는 곳도 있다. 사유는 결혼으로 인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둘러댄다. [36] 경제적 여건 외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37] 실질소득이 차상위계층 이하 계층을 의미한다. [38] 부양할 가족이 많거나 병원비나 원리금으로 지출할 금액이 많은 경우 [39] 또한 초대할 때도 축의금이나 그런거 걱정하지말고 친한친구 밥 한 끼 사주고 싶어서 부른 거니까 얼굴이라도 비추라고 부담주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하면 된다. [40] 소개시켜준 사람이 본인과 매우 친하거나 소개받은 배우자의 집안이 대단해서 사실상 신분상승이 이루어진 경우 [외국] 문화권마다 차이가 있다. 중국에서는 흰 봉투는 부의금에 쓰는 것이라 하여 기피하고, 결혼식에는 붉은 봉투를 쓴다. [42] 빛날 화(華) 자가 꽃 화(花) 자와 뜻이 통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현대 한국에서 축하인삿말이 이렇게 정착했으나, 사실 축화혼도 본래 의미로는 신랑에게 쓰는 축하인삿말이다. 혼(婚)이라는 글자 자체가 남자가 장가가는 것을 뜻하는 글자이고, 여자가 시집가는 것은 인(姻)이라 한다. 즉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을 아울러 말하면 혼인(婚姻)이 된다.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 시집간다는 뜻의 인(姻)의 의미를 살려 쓰려면 경하혼인(慶賀婚姻) 정도의 축하인삿말을 쓸 수 있고, 현재는 많이 볼 수 없으나 과거에는 실제로 꽤 쓰던 문구이다. [43] 군대에서 행정병을 했던 이들은 장교 부사관이 결혼을 하게 되면 부대의 간부들을 위해 지겹게 축의금 봉투를 출력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44] 한자로 써서 주시는 분들조차 방명록에는 대부분 한글로 적기 때문에, 그걸 눈치껏 보고 베껴적는 센스를 갖춰보자. [45] 명언/결혼 항목을 보면 나오는 조석의 도망쳐가 바로 저 봉투 안에 들어있다. [46] 단자를 한글로 쓴다면 '축결혼'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우리말로 풀어서 '결혼을 축하합니다'라고 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47] 다만 지방법원 판결이므로 추후 고등법원, 대법원에 의하여 법리가 변경될 여지는 남아있다. [48] 실제로 캐나다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의 증언. 나중에 아내가 같이 한국에 왔다가 우연히 결혼식에 가보고 하객 숫자에 놀라워 했다고. [49] 부조금 자체는 고인의 노잣돈으로 사용하라고 주는 성격이 강하다. 다만 이승과 저승은 180도가 다르다는 관습적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노잣돈은 저승에서는 가난을 상징한다는 생각에 적은 금액을 주는 관습이 있다. [50] 7만원 또한 가능하며 9만원은 아홉수 때문에 내지 않는다. [51] 대표적으로 한진그룹 조양호가 작고했을 때 이들의 친형제들인 조남호, 조정호 등 조양호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조문을 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단지 장례식장에서 신나게 과거 행적을 갖고 까줄 뿐. 실제로 장례식장에서의 싸움 및 경찰서 정모 대부분은 이렇게 참석한 사람들이 고인은 이러하다 하다가 유족들ㆍ상주들과 실랑이가 붙어 멱살잡이 하는 경우다. [52] 대학(원)생들의 경우 그런 일이 간혹 있으나,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들의 경우도 스승 또는 스승의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 [53] '죽을 사'와 발음이 같기 때문. [54] 국민 욕설 '씨발'과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55] 이 경우는 조의금뿐만이 아니라 결혼식 축의금이나 돌잔치 축하금을 포함한 경조사 전체의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괜히 사람들이 봉투에 10만 단위로 넣어두는 것이 아니다. [56]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도장 [57] 사실 한자를 모르더라도 눈치가 조금만 있으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축의금 봉투는 보통 화려한 금색으로 '축결혼'이라고 써있고, 부의금 봉투는 단정하고 정중한 느낌이 드는 검은색으로 '부의' 또는 '근조'라고 써있기 때문이다. [58] 실제로 유족에게 직접 조의금이 갈 수 있도록 유족 계좌를 공개하도록 압력을 넣는다. 최소 장례 비용으로라도 사용하라고 한다고. [59] 부조금 받는 사람이 식장 안내도 도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식권교부, 화장실위치, 식당위치, 주차권 정산, 결혼식의 경우 피로연장위치, 신랑 신부 측 하객 안내, 대리 참석으로 부조금만 전달하고 가는 경우 등. 예식장 업체 측 직원들도 당연히 인력 부족에 시달리므로 간단한 안내 업무는 축의금을 받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60] 3일간 치러지는 장례식과 달리 결혼식의 경우 순식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자리 비울 틈도 없다. [61] 3인 1조가 좀 더 낫지만 축의금 받는 사람이 받는 불이익(결혼식 직관 불가 및 축의금 관리 및 정산에 대한 리스크)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축의금 접수팀원을구하기가 쉽지 않다. [62] 축의금 봉투를 하객 바로 앞에서 열어 돈을 보는 행위가 불편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때는 열지 않고 대신 넘버링을 해 이름과 순서를 기록하는 사람에게 넘기면 된다. [63] 3명일 경우 A는 봉투를 받아 돈을 세거나 봉투에 일련번호를 적고, B는 장부에 순서와 이름, (금액을 체크했다면)금액을 기록하고, C가 식권 교부 및 제반 안내사항을 안내하면 된다. [64] 가장 이상적인 건 친인척 얼굴에 훤한 집안 어른들이 맡는 것이다. 문제는 축의금 받는 일이 고되고 험하고, 자칫 축의금이 맞지 않는 경우 축의금을 횡령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데 맡아줄 어른이 있을까? 이 짬밥에 내가 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