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9-22 01:24:57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 (증보판)
파일: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jpg
발간등록번호 32-9741568-001041-01
출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 책임자 변지영
연구 참여자 오세용, 계인국, 이제우
국내 출간일 2017년 8월 30일
쪽수 약 188쪽
1. 개요2. 개발 목적3. 인용 원칙
3.1. 인용 일반 원칙3.2. 각주3.3. 참고문헌
4. 인용 방법
4.1. 판결 인용
4.1.1. 판결 선고4.1.2. 결정 및 명령4.1.3. 헌법재판소 결정4.1.4. 준사법기관 결정 및 의결
4.2. 법령 인용
4.2.1. 법령4.2.2. 구법
4.3. 도서 인용4.4. 디지털 문헌
4.4.1. 전통적인 방식으로도 출판되는 문헌4.4.2. 디지털 형태로만 생산되는 문헌
4.5. 해외 법령 및 판례 인용
5. 전망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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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표준안(증보판)은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표준안(시안)의 증보판입니다. 이번 증보판은 2015년판 표준안을 기반으로 하여 해외법률문헌 인용방법 부분에 37개의 국가를 추가하였고, 기타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보완하였습니다.

본 표준안은 2015년판과 마찬가지로 책임감 있는 법 연구를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고자 인용방법에 대한 하나의 시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생, 교수, 법조인뿐만 아니라 법이 다소 생소한 분들에게도 본 표준안이 쉽고 편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1]입니다.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은 2016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사법 인용 표준안이다. 현재까지는 국내 정부기관이 국가 차원으로 제안한 첫 인용 양식 표준안이다. 비록 사법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긴 하였으나, 법률 이외에도 다양한 문헌 자료 인용/양식을 포함하므로 일반 국민들도 충분히 사용할 만하다.

본 문서는 2017년 1월에 사법정책연구원을 통해 배포된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 (증보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직·간접적으로 해당 서적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후술하는 내용은 표준안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이 링크(클릭시 바로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개발 목적

  • 법 관련 논문이나 보고서에 인용한 문헌이 어떠한 것인지 표준안을 통해 정보 제공
  • 독자들이 인용된 문헌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
  • 표절을 방지하고 저작권을 보호하는 등의 연구 윤리 확립
    • 이를 통해 아이디어 도용, 표절, 이중 게재나 자기 표절의 문제 등 방지

3. 인용 원칙

본 표준안은 인용의 바람직한 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 외에는 집필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 주고자 한다. 인용을 위한 글자 모양이나 스타일 및 각주에 대한 부연 설명 등은 논문을 수령하는 기관의 방식이나 집필자의 개인 판단에 따르면 된다.

3.1. 인용 일반 원칙

  • 직접 인용: 인용한 부분 출처 표기
    • 단문 인용 (3줄 이내): 인용 부호인 큰따옴표(“ ”) 사용하여 인용
      • 한 문장의 경우, 인용 부호 없이 주석인용 가능
      • 이미 직접 인용된 부분도 인용시에는 작은 따옴표(‘ ’) 사용
    • 장문 인용: 인용 부호 없이 단락 들여쓰기
    • 직접 인용에서의 내용변경
      • 문법 오류가 있거나 특정 단어를 저자가 수정하는 경우
        • 수정을 가하는 해당 글자에 대괄호([ ]) 사용
      • 잘못된 부분을 원문 그대로 인용할 경우, 단어나 글자 뒤에 라틴어 ‘그러므로 이렇게 쓰인대로’(sic erat scriptum)의 약자 인 [sic] 사용[2]
      • 그외 변경은 인용문장(들) 끝에 소괄호(( ))로 변경된 부분 언급[3]
      • 생략한 부분이 있는 경우
        • 문장 안에서 생략된 경우 세 개의 마침표(…) 사용[4]
        • 문장의 끝 부분이 생략된 경우 네 개의 마침표(….) 사용
  • 간접 인용[5]: 출처 표기
    • 유사한 법이나 판례 뒤에 반드시 ‘참조’나 ‘참고’ 등을 밝혀 직접 인용이 아님을 공지
  • 번역 이용: 출처 표기
    • 법 연구에서 해외 법, 판례 및 학술 논문의 문장 등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번역자가 해당 문헌에 대한 언어 및 법학적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원문상의 표현을 정확히 인용하여야 한다
    • 해외의 법률용어, 전문용어, 법제도 등은 소괄호 안에 원어 병기[6]
    • 의역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독자에게 공지[7]
  • 표, 그림, 사진, 이미지, 데이터 등: 출처 표기
  • 재인용
    • 1차 문헌이 인용된 2차 문헌에서 1차 문헌을 이용할 경우: 1차 문헌의 출처와 2차 문헌의 출처 모두 표기
      • 원칙적으로는 1차 문헌을 별도로 확인하고[8] 1차 문헌을 인용하기 위해 참고한 2차 문헌[9] 역시 출처 반드시 표기
      • 불가피하게 2차 문헌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재인용했음을 공지[10]

3.2. 각주

이 표준안에서 인용의 출처를 표기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매 장의 하단에 출력되어야 한다.
  • 각주 위치
    • 인용한 부분의 어구나 문장의 끝
    • 줄표(-)를 제외한 모든 구두점이나 부호 다음
    • 인용표시가 끝난 지점에는 마침표(.) 사용
  • 인용 표기 및 축약
    • 한 문장에 다수의 문헌을 인용했을 경우 쌍반점(;) 사용하여 서로 다른 출처 분리
    • 앞에서 인용한 문헌일 경우 저작자의 명을 쓰고, “앞의 글”, “앞의 책”, “위의 글”, “위의 책”, “위의 논문” 등으로 축약 가능[11]
      • 이 때, 독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자세한 특정 각주 번호 언급 가능
    • 뒷 문장의 앞 주석과 같은 지점에서 인용된 경우, “위와 같음”정도의 표시도 가능
    • 인용문헌 중 자주 인용되는 것은 약칭으로 쉽게 표기 가능
      • 이 때, 참고문헌 등에 그 사실을 공지[12]
    •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문헌이 두 개 이상 앞에서 인용된 경우에는, 제목까지 언급[13]
  • 인용 지점 지정
    • 문헌의 인용 면(페이지)이나 인용 단락, 인용 조항 등을 표시해 주는 방식으로 지정
  • 주의 사항
    • 주석이 본문 내용의 보충 설명 역할을 하는 동시에 어떤 문헌이 인용될 경우, 설명 뒤에 대괄호([ ]) 또는 소괄호(( )) 사용 출처 표기 [14]

3.3. 참고문헌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가 완성된 후 뒤편에 자신이 참고한 문헌을 모두 나열하는 부분이다.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에서는 각주 인용 여부와는 별개로 연구 목적 등을 위해 사용했으면 나열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특정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하기 위해 편파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금지된다. 기본적으로 참고문헌은 저작자 성에 따라 국문은 가나다 순, 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나열할 수 있으나 최신문헌 순이나 참고문헌의 중요도 순 등 통일성 있는 나열 방식 모두 가능하다. 동일한 작가일 경우 두 번째 표기부터는 줄표로 처리할 수 있다.
공식 예시:
권오곤, “국제인도법의 최근 동향”, 형사판례연구 제12권, 박영사 (2004).
권오건, “국제형사재판과 한국 형사재판의 비교법적 고찰”, 인권과 정의 제359호, 대한변호사협회 (2006. 7.).

이 표준안에서는 각주에서 사용한 출처 표기와 참고문헌 출처 표기 방법이 동일하다.

4. 인용 방법

  • \{붉은색 글씨\}는 대입해야 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4.1. 판결 인용

4.1.1. 판결 선고

  • \{법원명\} \{선고일자\}, 선고 \{사건번호\} 판결.

    공식 예시: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1078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4637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4. 12. 6. 선고 2004구합539 판결.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1. 1. 18. 선고 2000가합10574 판결.


    단, 판례공보에 게재된 판결일 경우에는 그 출처도 함께 밝혀줘야 한다. 판례집의 축약형태와 해당 판결이 나오는 첫 페이지를 소괄호(( ))를 사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공식 예시: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16108 판결(공1991, 2327).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3, 7 결정(헌공1994, 489).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11086 판결(공2013하, 2003, 2005).

4.1.2. 결정 및 명령

  • \{법원명\} \{결정 및 명령 작성 일자\}자 \{사건번호\} 결정.

    공식 예시:

    대법원 2010. 1. 14.자 2009마1449 결정.

4.1.3. 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재판소 \{결정일자\} 선고 \{사건번호\} 결정.

    공식 예시: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결정.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1헌바97 전원재판부 결정.

4.1.4. 준사법기관 결정 및 의결

  • \{결정 및 의결 기관명\} \{결정 및 의결 일자\}자\{결정 및 의결 번호\} 결정/의결.

    공식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2014. 7. 7.자 2014카총1694 의결.

    조세심판원 2013. 11. 4.자 2013지0444 결정.

4.2. 법령 인용

4.2.1. 법령

  • \{법령 이름\} 제\{#\}조 제\{#\}항 제\{#\}호 (\{#\} [가])목.

    법령 명칭은 정식명칭이나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기준에 따라 축약한 약칭 둘다 사용할 수 있으나 단어별로 띄어쓰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 하위법령을 타나내는 명칭, '기본법', '특별법', '특례법' 등 법률의 성격을 나타내는 명칭은 원칙적으로 띄어써야 되며 그 외는 법제처의 권고안에 따라 인용한다.

    공식 예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1조.

    민법 제1008조의2.


    법령 부칙을 인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인용해야 한다.

    공식 예시:

    대한민국헌법 부칙 제2조.[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2011. 8. 4.) 제2항.[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2. 1. 법률 제11048호).[18]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19]

4.2.2. 구법

  • {공식적인 법령 이름\}\({법률의 개정 일자\}\ 법령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조 제{#\}\항 제{#\}\호 ({#\}\ [가]) 목.

    공식 예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6. 6. 30. 총리령 제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6.


    구법이 폐지된 경우에는 어떤 법령이나 부칙에 따라서 폐지된 것인지 소괄호(( )) 안에 표기해야 한다.

    공식 예시: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


    일제강점기[21] 당시의 법령은 폐지됐음을 명시해야 한다.

    공식 예시: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1조.


    북한에서 사용하는 법령은 공식 명칭을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공식 예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2012. 5. 14. 수정보충) 제183조 제1호.

    외국투자은행법 시행규정(2002. 12. 26. 수정) 제68조.

4.3. 도서 인용

  • {저작자명\}\, {제목\}\({개정판 정보\}\),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 면 또는 인용 지점\}\.
    • 저작자명
      • 저작자가 두 명일 때: 가운뎃점(·)[22] 또는 사선(/) 사용
      • 저작자가 세 명 이상일 때: 첫 번째 저작자 이름 뒤에 "외 공저"를 쓰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모두 언급하는 것도 가능
      • 저작자가 법인일 때: 저작자명의 위치에 법인명 표기
      • 저작자와 출판사가 동일할 때: 출판사명 생략 가능[23]
    • 제목
      • 부제는 언급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만 언급[24]
      • 전집일 경우 인용한 도서가 몇 번째 권인지 제목 뒤에 "제{#\}\권"으로 표기
    • 개정판 정보
      • 제목과 괄호는 띄어쓰기 없이 사용
      • "제{#\}\판" 등의 형태로 표기
    • 출판연도
      • 출판사명 뒤에 띄어쓰기 후 아라비아 숫자 4자리로 표기
    • 인용 면 또는 인용 부분
      • 다수 면 인용한 경우: 첫 면과 끝 면 사이에 붙임표(-) 사용
      • 인용 면 내의 주석을 인용한 경우: 인용 면 뒤에 괄호(( ))나 붙임표(-) 사용하여 언급


    공식 예시:

    이창희, 세법강의(제11판), 박영사 (2013), 25.

    李時潤, 民事訴訟法(新訂補版), 박영사 (1995), 232.

    정웅석·백승민, 형사소송법(전정제5판), 대명출판사 (2012), 77.

    임웅 외 공저, 조직범죄와 형사법, 법문사 (2004), 600.

    사법연수원, 재판의 본질 그리고 법관의 역할 (2012), 109-111.

    강현중, 민사소송법강의, 박영사 (2013), 212(주 124).

    사법연수원, 영국법 (2011), 60-주29.


    외국 도서의 한국어 번역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번역자명을 원 저작자 뒤에 "({번역자명\}\ 번역)" 형태로 언급해야되며 원 도서의 출판도시, 출판사명, 출판 연도는 맨 마지막에 대괄호([ ]) 이용하여 표기해야 한다.

    공식 예시:

    John E. Nowak·Ronald D. Rotunda (이부하 번역),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한국학술정보 (2007), 111.

    Kenneth C. Davis (이순호 번역), 미국에 대하여 알아야 할 모든 것, 미국사, (2004), 339 [Don’t Know Much About History, London: Harper Collins 2003].


    기념논문집 등 편집본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단행본의 편집자를 당핸본 제목 전에 ({편집자명\}\ 편집)으로 언급해야 한다.

    공식 예시:

    오영준,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방법” (형사실무연구회 편집), 형사재판의 諸問題, 사법발전재단 (2014), 939.


    외국 도서를 인용하는 경우 출판사 앞에 출판도시명을 써주고 쌍점(:)을 그 후에 표시해주는 것이 권장된다. 저자명은 출판된 이름이나 그 나라의 일반적인 이름 표기 방식으로 저자명을 언급해야 된다. 영문 저자명과 제목은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영문으로 개정판은 "ed.", 권은 "vol.", 2인 공저는 "&" 또는 "et", "외 공저"는 "et al."을 독일어일 경우에는 개정판은 "Aufl.", 권은 "Bd."를 사용할 수 있다.

    공식 예시:

    Andrew Ashworth, Sentencing and Criminal Justice(4th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72-73.

    南部二三雄, リースの実務, 東京: 東洋経済新報社 (1973), 178.

    龚祥瑞, 比较宪法与行政法, 法律出版社 (1985), 255.

    Gerrit Manssen, Privatrechtsgestaltung durch Hoheitsakt–Verfassungsrechtliche und verwaltungsrechtliche Grundfragen, Tübingen: Mohr (1994), 35.

    Roger Strathausen et al., Liquid Legal, Springer (2017), 2.

    Jauernig/Hess, Zivilprozessrecht(30. Aufl.), München: C.H. Beck (2011), 16.

4.4. 디지털 문헌

4.4.1. 전통적인 방식으로도 출판되는 문헌

  • {전통적 출판 문헌의 인용방식\}\, {인터넷 웹페이지 주소\}\ ({최종확인일자\}\ 확인)

    공식 예시:

    김두얼, “사법정책과 경제성장”, 한국경제포럼 제5권 제1호 (2012), 74, http://www.kea.ne.kr/upload/catalogue_file/aaeec8f6224e1769 b8a46ed51677d939.pdf (2014. 8. 25. 확인).

4.4.2. 디지털 형태로만 생산되는 문헌

  • {저작자명\}\, “{웹페이지 해당자료 제목\}\”, {사이트명\}\, {인터넷 웹페이지 주소\}\ ({자료생산일자 또는 자료 최종확인일자\}\ 확인).

    저작자명이 없거나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해당 웹페이지의 저작권자임이 명백한 단체나 기관의 이름을 표기할 수 있다. 만약에 저작자명이 사이트명과 같을 경우에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명을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식 예시:

    두산백과, “한정합헌결정”, 네이버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32630&cid=40942&categoryId=31721 (2014. 8. 22. 확인).

    American Bar Association,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http://www.americanbar.org/groups/professional_responsibility/publications/model_code_of_judicial_conduct.html (2014. 8. 27. 확인).

    Terry Carter, “SCOTUS limits president’s power in making temporary appointments”, ABA Journal, http://www.abajournal.com/news/article/scotus_nlrb_sw_general_temporary_appointments/ (2017. 3. 21.).


    온라인으로만 생산된 기사나 블로그 등의 글은 시시각각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날짜 뒤에 생산된 시간도 포함해줘야 한다.

    공식 예시:

    연합뉴스, “서울시 시민인권배심원제 최초 도입-150명 모집”, 네이버뉴스, http://news.nhn/nhn?mode=LPOD&mid=sec&oid=001&aid= 0007086496&isYeonhapFlash=Y (2014. 8. 26. 6:00).

    Nathan Koppel, “Texas Is Failing to Properly Fund Public Schools, Judge Rules”, 월스트리트저널로블로그, http://blogs.wsj.com/law/2014/08/28/texas-is-failing-to-properly-fund-public-schools-judge-rules/ (2014. 8. 28.5:29 PM ET).

4.5. 해외 법령 및 판례 인용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으로 인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세한 사항은 이 링크(클릭시 바로 다운로드) 내 36쪽부터 참고. 카피킬러에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다.

5. 전망

MLA나 APA 같은 대부분의 인용 양식들은 영문 기준이라 국문에 적용하기에는 어색한 부분이 있고, 국내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기법들은 표준이 따로 없어서 사람마다 사용방식이 다른 상황이다.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은 물론 사법적인 목적으로 개발되긴 했지만 홍보만 잘 된다면 국내 일반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기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대중적 인지도가 바닥이라 문제.

학술적인 글을 처음 쓰게 되는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은 각 학교에서 수강하는 글쓰기[25] 과목에서 배우는 인용법을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학술논문의 경우, 해당 학회에서 전통적으로 쓰거나 권장하는 양식에 맞추게 된다.

6. 관련 문서


[1] 표준어로는 '바람'이 맞다. [2] 공식 예시: “생각컨대[sic\]\,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3] 공식 예시: “오레곤 주가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미국판결이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띄어쓰기 저자 수정). [4] 공식 예시: “개인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되[며\]\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제법상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5] 말 바꿔 쓰기, 요약 등 [6] 공식 예시: 변호사-의뢰인 비밀 보호권(Attorney-Client Privilege), 독일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7] 공식 예시: “연혁으로 본다면 세 명의 법관으로 이루어진 합의부 규정에 대한 기원은 연방 단독 판사에 의해 행정 규제체계의 운영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저자 원문 의역 번역). [8] 번거로울 수도 있으나 2차 문헌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다. [9] 이 2차 문헌을 통해 1차 문헌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10] 공식 예시: 한동대학교, 학습윤리 가이드북, 한동교육개발센터 (2009), 30-41 참조, 하동철, “출처표시의 적정성과 저작권법 위반의 범위”, 저작권 93호 (2011. 4.), 111에서 재인용 [11] 공식 예시: 윤진수, 앞의 글, 135. / Gallacher, 위의 글, 509-510. / 윤진수(주 35), 위의 글, 135. / 윤진수(주 35), 135. [12] 아래 참고문헌 중 자주 인용되는 것은 \[\ \]\ 안의 약어로 인용한다. / 호문혁, 민사소송법(제10판), 법문사 (2012). \[\호문혁\]\ [13] 공식 예시: 윤진수,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제적 합리성과 권리 남용의 법리”, 62. [14] 공식 예시: 주3) 집체토지는 북한의 협동단체토지소유권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은영, 물권법(제4판), 박영사 (2006), 423\]\. / 주3) 집체토지는 북한의 협동단체토지소유권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은영, 물권법(제4판), 박영사 (2006), 423). [가] 이 때는 숫자가 아닌 가, 나, 다 등이다 [16] 부칙이 하나일 때 표기법 [17] 공포 일자가 다른 부칙이 여러 개일 때 공포 일자를 소괄호(( ))에 표기 [18] 공포 일자가 같은 부칙이 여러 개일 때 법률 몇 호인지 표기 [19] 개정된 부칙일 경우 언제 법률 몇 호로 공포됐는지 표기 [가] [21] 표준안에서는 일제침략기로 적시하고 있다. [22] 아래아(ㆍ)도 가운뎃점으로 인정되며 법령에서 주로 쓰인다. 표준안 내에서도 아래아를 가운뎃점으로 사용하였다. [23] 이 때, 출판연도는 제목 뒤에 쉼표(,)를 사용하지 않고 표기 [24] 부제 언급 방법은 표준안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국립국어원에서는 줄표(―)로 표기하는 것을 권장한다. [25] 혹은 '대학 글쓰기', '대학 국어' 따위의 과목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