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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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는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제2조)
구체적인 업무범위 규정이 체계상 좀 괴상하게 되어 있다. 제33조의3(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 등)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가 '법률구조업무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대한법률구조공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라고 재위임하고 있다.
2. 법률구조 일반
제3조(등록)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법률구조를 위하여 법률구조법인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4조).
- 세제(稅制) 지원을 할 수 있다(제35조).
- 공익법무관을 배치할 수 있다(제33조의2).
- 대한민국 법무부가 감독ㆍ검사 권한을 갖는다(제35조). 이에 위반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8조 제2항).
- 법률구조법인이나 공단이 아닌 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36조). 이에 위반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8조 제1항).
그리고, 법률구조법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辯護士報酬) 등 외에는' 수수료 등 금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제7조 제1항). 소송비용이나 변호사보수를 받는 경우 이는 해당 법인의 회계에 편딥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다음과 같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보호대상아동
- 기초연금 수급권자
- 장애인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농업인과 어업인
- 어획물운반업종사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률구조업무와 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조(대리행위의 제한)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은 법률구조업무와 관련하여 법인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한 대리행위(代理行爲)를 할 수 없다. |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제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서를 참조.
[1]
참고로 일본에는 우리나라 '법률구조법'에 대응하는 법률로서 '종합법률지원법(総合法律支援法)'이라는 것이 있고, 위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응하는 법인인 '일본사법지원센터(日本司法支援センター)'가 설립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