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8 23:37:52

박성행

<colbgcolor=#000><colcolor=#fff> 박성행
朴聲行
파일:박성행.png
창씨명 닛타 토요키치
新田豊吉
출생 1892년 11월 26일
평안남도 평원군
사망 1950년 9월 28일 (향년 57세)
부산광역시
학력 의학강습소 (졸업)
비고 친일인명사전 등재
서훈 건국포장 추서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1]

1. 개요2. 생애
2.1. 초기2.2. 독립운동2.3. 친일 행적2.4. 해방 이후
3.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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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자. 한 때는 독립운동가였으나 1930년대 후반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전락했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으나 2011년 서훈 취소되었다.

2. 생애

2.1. 초기

1892년 11월 26일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태어났다. 이후 황해도 해주목 주내면 동상사리(現 황해남도 해주시 사미동)으로 이주하여 본적을 두었다. # 그는 1914년 3월 조선총독부 의원 부속 의학강습소를 졸업했고, 1916년 3월까지 해주도립의원 내과에서 임상의학을 연구했다. 1916년 3월 황해도 해주에서 일신의원을 개업하여 해주 일대의 환자들을 간호했다.

2.2. 독립운동

1919년 3월 30일 해주 종로통에서 발발한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해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1919년 7월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복역했다.

출옥 후 1920년 7월 대한독립단 황해지단에 가입했으며, 그해 8월 대한독립단 파견대인 구월산대가 황해도 은율군수 최병혁(崔丙赫)을 사살한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된 뒤 1921년 11월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옥 후 해주에서 일신의원을 경영했다.

2.3. 친일 행적

1931년 5월과 1935년 5월 황해도 해주읍 읍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1938년 10월 해주읍이 해주부로 승격한 다음 달에 치러진 해주부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었다. 1936년 해주의사회 회장을 지냈으며, 1937년 해주신사 총대, 해주국방의회 부회장, 해주부 제2교육부회 부의장, 해주 행정여학교후원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1939년 8월 해주 배영동지회(排英同志會)가 결성되었을 때 부회장을 맡아 서구를 배척하고 일제를 찬양하는 일에 앞장섰다. 1940년 해주 상공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그해 10월 국민총력 황해연맹 이사를 맡았고, 1941년 5월 황해도 도회의원에 당선되었다.

1940년 11월에 개최된 '기원 2600년 축전 기념식전' 및 봉축회에 초대받고 기원 2600년 축전 기념장을 받았다. 1942년 10월 평양보호관찰소 촉탁보호사에 임명되었다. 촉탁보호사는 사상범들이 출옥 후 다시 배일운동에 나서지 못하도록 '사상적 과오를 청산하고 황도정신을 자각하여 충량한 황국신민이라는 본연의 자세로 복귀'하도록 전향시키는 임무를 맡았다.

2.4. 해방 이후

8.15 광복 후 해주에서 지내다가 북한이 급격하게 공산화되자 월남했으며, 6.25 전쟁 때 부산으로 피신했다가 1950년 8월 28일에 사망했다.

3. 사후

대한민국 정부는 해주 만세 시위를 주도하고 대한독립단 사건에 개입한 공로를 고려하여 1982년 박성행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했고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그러나 그의 친일 행적이 드러나면서 2011년 서훈 취소되었다.

이에 박성행의 유족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서훈 취소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전제, 이 사건에서 국가보훈처장의 통보를 권한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고 서훈 취소 처분을 무효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통령의 최종 결재가 대외적으로 표시돼 서훈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고, 국가보훈처장은 이를 처분의 상대방(고인)이 아닌 유족에게 알려주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서훈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성행에게 서훈되었던 건국훈장 취소는 확정되었고, 2015년 11월 그의 유해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이장되었다.


[1] 친일 행적으로 인해 2011년 서훈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