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3 11:28:46

미숙아

조산아에서 넘어옴
1. 개요2. 분류3. 조기분만(preterm labor)
3.1. 조기분만의 위험인자 및 관리3.2. 조기분만의 증상 및 진단3.3. 조기분만의 관리
4. 가족이 겪는 고통5. 특징6. 생존에 불리한 점7. 합병증8. 미숙아 관리 및 보호
8.1. 처치
9. 비슷한 표현10. 목록
10.1. 실존인물
10.1.1. 대한민국10.1.2. 외국
10.2. 가상인물
11. 다른 동물들의 경우12. 언어별 명칭

1. 개요

미숙아() 또는 조산아(兒)는, 재태 기간 37주 미만 또는 최종 월경일로부터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의 통칭이다. 반대는 과숙아.

2. 분류

  • 저출생체중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Low Birth Weight Infant)
  • 초저출생체중아: 출생체중 1500g 미만 (Very Low Birth Weight Infant)
  • 극초저출생체중아: 출생체중 1000g 미만
  • 조산아: 임신기간 37주 미만
    참고로 만삭아는 37주~41주 6일인 아이, 정상 임신 주수 아기, 과숙아는 42주 이상이다.
  • LGA (Large for Gestational Age): 재태기간 보정 몸무게>90백분위(또는 4kg)
  • AGA (Appropriate for Gestational Age): 그 사이
  • SGA (Small for Gestational Age): 재태기간 보정 몸무게<10백분위

3. 조기분만(preterm labor)

조기분만(preterm labor)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조기아 기준인 임신기간 37주 이하
  • 자궁 수축(uterine contraction)이 30분에 3번 이상
  • 자궁경부의 변화(cervical change) - 자궁경부가 2 cm 이상의 확장을 보일 경우.

3.1. 조기분만의 위험인자 및 관리

가장 흔한 위험인자로 조기분만의 병력(prior preterm birth)이 있다. 그 외 25 mm 이하의 자궁경부무력증(cervical insufficiency), 조기양막파수(PROM), 다태임신(multiple gestation), 및 자궁기형(uterine anomaly) 등이 있다. 기사

그 외 노산, 미세먼지[1], 흡연 및 마약 남용으로 인해 조기분만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특히 조기분만의 병력을 가진 임산부 임신 기간 24주 내에 질내 초음파검사에 자궁경부무력증 관련 소견이 보여지는 임산부에 한해 조기분만을 스크리닝 하게 된다.

위험인자가 보여지는 임산부에 따른 관리는 다음과 같다.
  • 조기분만의 병력이 있으나 자궁경부의 길이가 25mm 이상인 경우 - 매주 17-OH progesterone 근육주사를 투여받는다.
    • 특히 조기분만 병력이 있는 임산부에게 임신기간 20주부터 이 약물을 투여할 시, 조기분만의 발병률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조기분만의 병력과 더불어 자궁경부의 길이가 25mm 이하인 경우 - 매주 17-OH progesterone 근육주사와 자궁경부결찰(cerclage) 시술을 받는다.
  • 조기분만의 병력은 없으나 자궁경부의 길이가 20mm 이하인 경우 - 매일 질내 progesterone을 투여받는다.

3.2. 조기분만의 증상 및 진단

전형적인 출산 관련 증상이 보여지게 된다. 하부 복부에 통증과 요통이 발생하며, 질내 배출물(vaginal discharge) 및 질내혈이 발생하게 된다.

진단은 태아 파이브로넥틴(fFN)을 통해 검사하게 된다. 이는 태아세포에서 생산되는 단백질로, 원래 태아의 영양포(trophoblast)와 임산부의 탈락막(decidua)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출산 전 이 단백질이 임산부의 질을 통해 흘러 내리게 된다. 이를 채취하여 파이브로넥틴을 확인할 시 출산(labor)을 확진하게 된다.

이 검사는 임신 기간 22-35주 사이의 임산부에게서 자궁경부(cervix)가 3 cm 이하로 확장하였으나 아직 양수막이 터지지 않았을 경우 시행하게 된다.

3.3. 조기분만의 관리

우선적으로 위의 조기분만 기준에 부합하는 임산부에게 fFN 검사를 통해 출산 임박을 확인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 임신 기간 32주 이전의 임산부에게 황산마그네슘(magnesium sulfate)을 4시간 동안 투여하게 된다. 이는 태아의 뇌성마비(cerebral palsy) 발병률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
  • 임신 기간 32주 이전의 임산부에게 자궁수축억제제(tocolytics)를 투여한다. 이를 통해 48시간 동안 출산을 지연시키게 된다. 중요한 점은 절대 72시간 이상 출산을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점. 이를 통해, 아래 서술한 Betamethasone의 효과를 증폭시키고, 출산 및 다른 관리를 준비할 시간을 얻는 것. 다만 태반조기박리(abruptio placenta), 조기양막파수(PROM), 융모양막염(chorioamnionitis) 및 자간(eclampsia) 관련 증상이 보일 경우, 억제제 사용을 금한다. 억제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황산마그네슘(MgSO4) - 태아의 중추신경보호제 역할과 더불어 자궁수축억제제 기능까지 하게 된다. 이는 자궁의 칼슘 수용제를 억제시켜 수축을 저하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 부작용으로 근육의 무기력함, 호흡부전(respiratory depression), 폐울혈(pulmonary edema) 등이 있다. 이 경우 Calcium Gluconate을 사용해 해독시킬 수 있다.
      • 또한 신부전(renal insufficiency) 및 중증근무력증(MG)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을 금하게 된다.
    • 베타작용제(beta-agonist) - 주로 Terbutaline이 사용되는데, 이는 자궁의 B2-수용체를 활성화 시켜 수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 칼슘통로억제제(CCB) - 주로 Nifedipine이 사용된다.
      • 부작용으로 빈맥, 저혈압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저혈압 환자에겐 사용을 금하게 된다.
    • 프로스타글란딘 억제제(prostaglandin synthetase inhibitors) - 주로 Indomethacin이 사용된다.
      • 부작용으로 양수과소증(oligohydramnios)가 발생하며, 또한 신생아괴사성장염(NEC)의 발병률을 높히게 된다.
      • 임신 기간 32주 이상의 임산부에게 사용을 금하게 된다.
  • 임신 기간 24-34주 이전의 임산부에게 조산분만의 위험이 있을 경우, 스테로이드 계열인 Betamethasone을 투여하게 된다.
    • 이를 통해 신생아 호흡부전, 뇌출혈(hemorrhage) 및 신생아괴사성장염의 발병률을 내릴 수 있다.
  • 자궁경부(cervix) 및 질내(vaginal) 배양검사를 시행하여 GBS 관련 감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만일 병균이 확인될 경우 페니실린을 투여한다.

4. 가족이 겪는 고통

임신 기간 24주도 안 되는 아기는 태어난 후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 만약 24주 미만 신생아가 생존한다면 기적이라고 봐야 할 정도. 기사

임신 기간 32주 이상이라면 자연분만을 할 수 있다. 아기를 낳을 때 아기의 머리와 어깨가 다른 아기들보다 클수록 임산부의 고통도 더 심하기 때문에 임산부는 미숙아를 낳는 동안 만삭아를 낳을 때 보다는 비교적 고통을 덜 느낀다. 하지만 아기가 아무리 작더라도 1~2kg은 되기 때문에 비교적 덜하다고 했지 여전히 아프다. 대신 서양에서는 일반 분만 때 보다는 힘을 많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힘을 줄 때 숨을 참으라고 지시하지는 않는 편이다. 링크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으로 아이의 상태를 계속 주목하면서 집중 치료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산모도 아이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2] 생이별을 해야만 하는데 이때 부모가 겪는 고통의 정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3] 특히 산모는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면 자기가 임신 기간 동안 잘못해서 그렇다고 크게 자책하게 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미숙아는 태어나게 될 경우 보통은 심장의 조직이 제대로 막혀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설상가상으로 어찌저찌해서 자랐다 한들 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도 있다.

예전엔 미숙아 치료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다행히 2018년 4월부터 신생아 인큐베이터 치료가 무제한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바뀌었고, 신생아 중환자실(NICU) 이용 시 분유값(본인 부담 50%)과 비급여인 일부 검사나 주사를 제외하고는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시술이나 수술이 없는 한 실제로 병원비 대비 본인 부담금은 1~3%내외로 책정되어 젊은 부모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주고 있다. 대략적으로 입원 1일당 100만 원 정도의 의료비가 발생하지만 본인 부담금은 1일 1~3만원 내외인 수준이다.

물론 미숙아 중에서도 아주 이르게 태어난 아이들은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비싼 검사나 주사제, 수술 등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이때 수십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추후 보건소에서 소득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를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미숙아는 발육부진으로 인한 문제점과 함께 신체가 작고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술 난이도도 높으며 수술 도중에 잘못되거나 사망할 확률도 크다. 실제로 의사가 자신의 쌍둥이 딸이 미숙아로 태어났으며 이후 치료 과정에서 손에 심한 장애를 가지게 된 것에 크게 비관한 나머지 4개월 된 딸을 살해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존재한다. 유튜브 영상

5. 특징

머리가 상대적으로 크다. 몸통이 크며 사지가 짧다. 투명한 피부, 주름이 보인다.

현대의 의료기술로는 22주 이전에 모체와 분리된 태아를 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생후 24주 태아부터는 질환이나 사고로 불가피하게 모체로부터 분리되었어도 소생을 시도한다. 24주 이후의 태아, 즉 육삭둥이부터는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을 때 생존할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적으로 육삭둥이인 24주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약 20%로 생각하고 있다.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생존 가능한 태아의 주수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신기록은 2021년 서울아산병원에서 태어나 288g(6개월) 미숙아이다. 당시 기준 세계 32위에 해당된다.

2019년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766명을 기록한 대한민국의 미숙아 출생수는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지만, 출생아 1만 명당 미숙아 출생 비율을 환산하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숙아 출생수 자체는 줄었지만, 저출산이 심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미숙아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과 산모의 고령화가 이유라고 진단한다.

피부가 다 성장하기 전에 태어나기 때문에 찬물 샤워를 하는 게 어렵다. 찬물을 몸에 끼얹는 순간 소름이 강하게 들어서 쉽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은 시원하다고 할 등목마저 하기 어려운 편이다. 수영장에 갈 때도 발부터 천천히 들어가서 수영장의 물에 몸을 적응하는 시간을 거치고 나서야 그나마 편하게 수영장을 즐길 수 있다.

6. 생존에 불리한 점

미숙아가 생존에 불리한 점은 호흡 억제의 위험이 높고, 저산소혈증-뇌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혈압 조절이 매우 어렵고, 뇌실 내 출혈, 혈장 삼투압 조절이나, 저산소혈증에 더 취약하다.

체온 손실이 심하다. 체온 조절이 생존에 매우 중요한데 적절한 체온 유지가 힘든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체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넓은 체표면적
  • 체온 조절 기전 발달 부전
  • 보다 적은 피하지방(단열), 갈색지방 부족 ->열생산 부족. [4]
  • 전율(떨기, chilling, shivering)을 할 수 없다.
  • 영양 부족
  • 폐질환으로 산소 공급 부족
    발한 기능 제한으로 고체온이 쉽게 온다.

7. 합병증

흔하고 심각한 조산아 합병증은 다음과 같은 질환이 있다.
  • Surfactant 부족- 유리질막병,
  • PDA(동맥관 개존증, Persistent Ductus Arteriosus)으로 좌우 단락으로 심부전
  • 뇌실내 출혈, 즉 혈관이 매우 많으나 혈류조절에 부전이 일어난다.
    증상은 대량출혈 대천문 융기, 무호흡, 창백, 경련, 기면, 대사성 산증, 혈색소 저하이다. 소량 출혈은 무증상, 경미한 증상이다. 진단할 때는 초음파가 가장 좋다.
  • 미숙아 고빌리루빈 혈증
    뇌혈관장벽이 아직 미숙하여 핵황달을 초래한다.
  • 신생아 괴사성 장염 (NEC, Neonatal Necrotizing Enterocolitis)
    32주 미만의 조산아에서 호발, 병원균의 장내 감염, 고사망률, X-ray로 보면 장벽내 공기, free air
    치료하는 방법은 금식하거나 총정맥영양 즉 TPN 또는 항생제를 사용한다. 신생아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로, 빠르게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높고, 살아난다 하더라도 괴사된 소장을 잘라내야 해서 단장증후군을 초래한다. 단장증후군은 영양분을 흡수해야 할 소장의 부재로 생겨나는 질환으로, 경정맥 영양을 해야 하나 사용할 수 있는 혈관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장 이식만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완치 방법이다.
  • 조산아 망막증 (retinopathy of prematurity)
    원인은 망막 미숙 상태와 산소사용 및 기타 요인(수혈, 비타민E 결핍, 가사, 저체온, 빛에 대한 노출)이다. 이 때문에 망막 혈관 조직이 증식되어 부종, 출혈, 초자체액과 망막의 혼탁 및 망막박리가 일어나 실명된다. 그러므로 산소 치료를 받았다면 4~6주에 반드시 망막검사를 해야 한다.
  • 유리질막증
    미숙아에서 surfactant 부족으로 호흡곤란,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의 하나. 심한 호흡곤란 증상이 일어난다. 빈호흡 혹은 지속적 무호흡, 흉부 함몰, 비익 확대, 거품 형성 검사 Foam stability test
    치료하는 방법은 산전 산모에게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거나 호흡 응급 관리, 양압환기, surfactant를 투여한다.
  • 조산아 감염
    28주 이후 IgG 경태반 전달. 백혈구 기능이 저하된다.

  • 조산아 영양
    임신 말기에 급성장하여 영양분을 저장한다. 칼슘 부족으로 구루병에 걸리거나 골절될 수 있다.
  • 기타 흔한 질환
    영양이 부족한 증상이 많아 조산아 상태에 따라 치료한다. 경구 영양이 불가능하면 정맥 총영양(TPN)을 한다.
    이온-수액 불균형이 잘 생긴다. 고혈당, 저혈당, 빈혈, 기흉 등도 일어난다. 미숙아는 수분 섭취를 70-100 ml/kg/d로 시작한다.
  • 호흡기 질식/청색증
    원인은 조산이다. 호흡기 질식과 청색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조산 <1.2 kg, <30 주
    조산아: 중추 호흡조절 센터 미숙, 다태아, 산전 산모 합병증
    참고로 신생아 질식(가사), 청색증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중추성
      호흡중추 부전이 일어난다. 대부분 산과 합병증이 원인이다. 느리고 얇은 호흡을 한다.
    • 말초성
      폐에서의 산소화 장애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폐질환, 심장 질환. 선천성 심장 기형, 기도 폐쇄, 유리질막증, 태변 흡인, 횡격막 탈장, 대사 장애, 비강내 폐쇄, 패혈증이 있다. 빠르고 깊은 호흡을 한다.
  • 기타 증상으로는, 낮은 APGAR 점수, 의식 변화, 호흡 주기 변화, 불규칙 호흡, 근 긴장도 저하, 정상 신생아 신경 반사 소실, 신생아 경련등이 있다.

8. 미숙아 관리 및 보호

소생술은 만숙아와 동일하다. 인큐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병원으로 후송해야 하며, 조산이 예상되면 임산부를 후송해야 한다.

8.1. 처치

흡인, 고농도 산소, 환기는 필요하면 BVM 또는 Intubation을 한다. 흉부압박이 필요하면 하고, 중탄산나트륨, 저혈당 처치를 하고 체온을 유지한다.
주기성 무호흡과 무호흡 발작을 보일 수 있다. 신생아, 특히 미숙아는 비정상 호흡주기를 보일 수 있다.
  • 주기성 무호흡
    5~10초 무호흡 후 10~15초 빈호흡을 한다. 미숙아에 흔하며 대부분 정상이다. 생체 변화는 거의 없다. 치료로 산소 투여를 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필요 없다.
  • 무호흡 발작
    15초 이상의 무호흡이 일어난다. 저산소증 때문에 서맥, 청색증, 과탄소증, 산혈증등이 온다. 원인은 다양하며 원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다. 가벼운 경우는 발이나 등 쪽 피부를 자극해준다. 증상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보조 환기, 산소 투여, 기타 약물 치료, 양압치료를 한다.

9. 비슷한 표현

  • 이른둥이: 미숙아와 동의어이자 미숙아라는 단어에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지어진 단어이다.
  • 칠삭둥이: 일곱 달 만에 태어난 아기를 가리킨다.
  • 팔삭둥이: 여덟 달 만에 태어난 아기를 가리킨다.

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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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실존인물

10.1.1. 대한민국

  • 김민석(1964) 링크
  • 나얼
  • 보드카베어
  • 솔비 링크
  • 이상용: 미숙아여서 모친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삼촌들이 이상용을 생매장했다. 하지만 7살도 채 되지 않았던 막내이모가 땅 속에 묻어있던 그를 남몰래 구조한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 임형주
  • 한명회
  • 전이경: 1.7kg 미숙아로 태어났다. 위협착증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건강을 위해 수영과 스케이트를 배웠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쇼트트랙으로 전향해 1년 후에 국가대표가 되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인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1000m와 3000m 계주에서 우승. 올림픽이 끝난 후 3년 동안 세계선수권을 제패하고 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도 1000m와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가진 체육인이며, 한국 스포츠와 빙상계에 전무후무한 레전드급 업적을 남겼다.

10.1.2. 외국

10.2. 가상인물

등장인물이 미숙아로 태어나 몸이 약해 부모의 사랑을 과하게 받거나, 몸이 약한 것을 극복하고 나중에 강해진다는 설정으로 가기도 한다.

11. 다른 동물들의 경우

대다수의 포유류들은 자궁내에서 완전히 성장한 새끼를 출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대류 판다 등 일부 동물들은 굉장히 작은 미숙아 상태의 새끼를 출산한다. 이런식으로 태어난 동물들은 그만큼 나약하기 때문에 생존율이 낮으며 어미도 본능적으로 강한 모성애를 가지고 있어 새끼를 필사적으로 돌본다. 유대류의 새끼들은 미숙아 상태에서 스스로 어미의 몸을 기어올라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젖을 먹으며 성장한다.

12. 언어별 명칭

<colbgcolor=#f5f5f5,#2d2f34> 언어별 명칭
한국어 미숙아(), 조산아(兒), 이른둥이
한자 (미숙아), 兒(조산아)
네덜란드어 couveu'sekind
독일어 Prämaturität(prεmaturitέ:t), Waisen•knabe, Frühchen
러시아어 недоношенный ребёнок(nedonoshennyy rebënok)
마인어 bayi prematur
몽골어 дутуу төрсөн хүүхэд(dutuu törsön khüükhed)
베트남어 trẻ sinh non
스페인어 bebé prematuro, niño prematuro, niña prematura
아랍어 خدوج
영어 premature baby, preterm infant, preemy( 미국식 영어)( 구어), premmy( 호주 영어)
일본어 [ruby(未熟児, ruby=みじゅくじ)]
중국어 [ruby(早产儿, ruby=zǎochǎn'ér)], [ruby(发育不良的出生儿, ruby=fāyùbùliángdechūshēng'ér)], [ruby(足月前婴儿, ruby=zúyuèqiányīngér)]
태국어 ทารกที่คลอดก่อนกำหนด(thārk thī̀ khlxd k̀xn kảh̄nd), ทารกที่คลอดออกมาโดยที่เจริญเติบโตไม่สมบูรณ์(thārk thī̀ khlxd xxk mā doythī̀ ceriỵ teibto mị̀ s̄mbūrṇ̒)
터키어 Prematüre(bebek)
폴란드어 wcześniak
프랑스어 enfant prématuré

순우리말로 해석해서 이른둥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2006년 아름다운 재단과 교보생명이 국립국어원 후원으로 일반인들에게 공모를 해 쓰이기 시작했다.[5] 표준어는 아니다.


[1]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로 조산율이 2배가 되었기 때문에, 젊더라도 건강한 출산이 어려울 수 있다. [2] 다만 서양의 경우에는 미숙아 중에서도 비교적 늦게(약 32주 이상) 태어나고 아기의 건강이 심각하지 않다면 잠깐은 안게 해준다. 링크 [3]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에 20여 분 동안 보게 해주는 것이 고작인 경우도 태반이고 당연히 아이의 엄마일지라도 단지 아이를 곁에서 보기만 해야지 아이를 안아본다는 것은 어림도 없다. [4] 이게 미숙아 혹은 미숙아로 태어난 인간이 찬물 샤워나 등목을 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원인이다. [5] 탈북자를 2004년부터 통일부 주도로 새터민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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