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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전문대학 |
명지대학교 | 명지전문대학 | |
고등학교 | 중학교 | |
명지고등학교 | 명지중학교 | |
초등학교 | 유치원 | |
명지초등학교 | 명지유치원 |
학교법인 명지학원 學校法人 明知學園 MYONGJI EDUCATIONAL FOUND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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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대한민국 | |
분류 | 사립학교법인 (교육재단) | |
설립일자 |
1948년 7월 21일 재단법인 무궁학원 1964년 1월 18일 학교법인 명지학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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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 방목 유상근 | |
이사장 | 직무대행 서성원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2길 37 학교법인 명지학원 | |
홈페이지 |
[clearfix]
1. 개요
학교법인 명지학원(學校法人 明知學園)은 명지대학교를 비롯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초중등 교육기관을 갖춘 대한민국의 학교법인이다. 설립자는 방목 유상근이며 현재도 유상근의 자녀들이 학교법인을 소유하고 있다.2000년대 초반까지는 2조원대 수익사업체를 보유한 튼실한 재단이었다. 지금은 후술할 명지건설 회장이기도 한 이사장 유영구의 재단 사유화로 인해 법인이 초토화되고 막장 운영이 거듭되어 기세가 기울었다.
2023년도 기준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36.9%이다.[2]
2. 역사
- 1948년 4월, 명지중학교(6년제 명지중과 명지고의 전신), 동년 9월 명지대학교(당시 명칭은 서울고등가정학교)를 개교했다.
- 1951년 4월, 舊 명지중학교를 명지중학교와 명지고등학교로 분리했다.
- 1952년, 명지대학교의 전신이었던 서울고등가정학교가 2년제 여자 초급대학으로 승격됐다(근화여자초급대학, 서울여자초급대학).
- 1956년, 남녀공학 전환 이후 첫 졸업생이 배출되었다.(서울 문리사범대학, 명지대의 전신)
- 1963년, 명지대학교, 4년제 대학으로서 출범하다.
- 1967년 1월, 명지대학교 부설로서 명지국민학교(現 명지초등학교)를 개교했다.
- 1969년 1월, 명지여중학교를 개교했다.
- 1969년 3월, 명지대학교 교회를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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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명지학원 예술제 영상[3]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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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년 2월, 관동대학교를 인수하였다.
- 1972년 6월, 명지여고등학교를 개교하였다.
- 1974년 2월, 명지대학교 부설로서 명지실업학교(現 명지전문대)를 개교했다.
- 1978년 2월, 명지대학교 부설로서 명지유치원을 설립했다.
- 1981년 3월,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신설
- 1984년 2월, 국제대학을 인수하였다.
- 1988년 4월, 국제대학을 성한학원에 매각했다.
- 1995년 2월,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신설
- 1995년 3월, 명지실업전문학교가 명지전문대학으로 교명 변경.
- 1997년 3월, 명지중학교와 명지여중학교, 명지고등학교와 명지여고등학교를 각각 통합.
- 1997년 9월, 세영병원 인수, 고양시로 이전 후 명지병원으로 개칭.
- 2002년 5월, 명지빌딩을 준공하다(現 퍼시픽타워).
- 2004년 2월, 의왕 정원고등학교 시설을 인수하여 명지외국어고등학교 개교.
- 2004년 3월, 명지대학교 용인시 토지, 노인복지주택사업(명지엘펜하임) 추진을 위한 매각(340억원)
- 2007년 1월, 명지빌딩 매각(2600억원)
- 2008년 7월, 명지외국어고등학교 매각(170억원)
- 2008년 8월,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폐지
- 2009년 6월,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을 매각(210억원)
- 2010년 4월, 명지전문대학 매각계약 체결(700억원)[4]
- 2014년 9월, 관동대학교를 양도하였다.[5]
- 2018년 12월, 명지대 실버타운 관련 소송으로 인한 채무 때문에 채권자에 의해 파산신청이 되었다.
- 2019년 12월, 명지대 실버타운 관련 소송으로 다른 채무자에 의해 또 다시 파산신청이 되었다.
- 2020년 2월, 재정부실문제로 교육부에 의해 임원 전원(이사 10인, 감사 2인)이 해임되었다. 이후, 관선이사 10인이 새로 선임되었다.
- 2020년 5월, SGI서울보증에 의해 회생신청이 되었다. 이로 인해 파산신청은 중단.
- 2022년 2월 8일,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중지되었다.
- 2022년 4월 28일,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재개시되었다.
- 2023년 7월 14일, 서울회생법원, 명지학원 회생계획안 최종인가
-
2024년 1월 5일, 서울회생법원,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조기 종결
3. 설립정신
명지학원 설립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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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968,#97c0ff 성실유능 誠實有能 | 경천애인 敬天愛人''' |
명지학원 설립 정신 방목 유상근 하나님을 믿고 부모님께 효성하며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자연을 애호 개발하는 기독교의 깊은 진리로 학생들을 교육하여 민족문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공헌케 하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성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설립 목적이며 설립정신이다. |
4. 조직
명지학원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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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명지학원 조직도 |
5. 이사회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진 | |||
직 책 | 성 명 | 현직 및 주요경력 | 임 기 |
이사장 | 서성원(徐成源)[직무대행] | 학교법인 인권학원 이사 | 2023.01.27.~2028.01.26. |
이사 | 이재훈(李在訓) |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 2023.07.17~2028.07.16. |
이사 | 민형준(閔형準) | (前)명지고등학교 교장 | 2023.01.27~2028.01.26. |
이사 | 김요셉(金요셉) | 학교법인 중앙학원 교목 | 2022.12.21.~2027.12.20. |
이사 | 박종성(朴鍾晟) | (前)명지대학교 교수 | 2023.05.11.~2028.05.10. |
이사 | 백태승(白泰昇) | 사단법인 한꿈학교 이사장 | 2023.05.11.~2028.05.10. |
이사 | 김문일(金文一) | 현우서비스(주) 대표이사 | 2024.03.26.~2029.03.25. |
이사 | 유현옥(兪炫玉) | (前)이화장학재단 이사 | 2024.03.26.~2029.03.25. |
감사 | 홍창식(洪昌植) | 우리회계법인 전무이사 | 2022.09.07.~2025.09.06. |
감사 | 김광암(金光巖) | 법무법인(유)로고스 변호사 | 2022.12.21.~2025.12.20. |
하지만 3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존 임원진이 임원 승인 취소처분 집행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기존 임원진이 본안 소송 판결까지 한동안 운영권을 유지할 전망이다. #
5.1. 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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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송창근 |
2대 노기남 |
3대 유상근 |
4대 유진원 |
5대 유치웅 |
6대 유상근 |
7대 김장환 |
8대 유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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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송자 |
10대 임방호 |
11대 현세용 |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 | ||
성 명 | 임 기 | |
1대 | 송창근 | 1948 - 1952 |
2대 | 노기남[7] | 1952 - 1956 |
3대 | 유상근[8] | 1956 - 1961 |
4대 | 유진원 | 1961 - 1964 |
5대 | 유치웅[9] | 1964 - 1978 |
6대 | 유상근 | 1978 - 1988 |
7대 | 김장환 | 1988 - 1992 |
8대 | 유영구[10] | 1992 - 2008 |
9대 | 송자 | 2008 - 2015 |
10대 | 임방호 | 2016 - 2017 |
11대 | 현세용 | 2017 - 2024.3 |
6. 산하기관목록
※ 2022년 1월 현재 명지학원 산하 학교들 목록7. 매각기관목록
※ 아래는 명지학원이 소유했던 것의 목록. 1988년에 매각한 서경대학교(국제대학)를 제외하고는 각각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꼬여있어 이해하기 난해한 면이 있다.숭례문교차로 인근(서울 중구 서소문동 135)에 위치한 건물. 연 임대료 수입이 어마어마한 특A급 오피스였지만 현재는 팔렸고 퍼시픽타워로 명칭 변경.
2007년 1월, 명지학원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이 알짜 건물을 2600억원[12]에 매각했다. 매각한 이유는 2006년 말 유영구의 명지건설이 누적적자 2400억원( 연대보증액도 1500억여원 이상)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
명지건설 사장 유영구는 학원 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학원의 재산을 팔아, 새 부동산을 산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고, 감사원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눈을 피해 건설사의 대여금 채권 전액을 갚은 듯이 위장했다. 이 분식회계 규모가 약 1735억원, 이로 인한 학원의 손실은 1477억원 가량으로 추정. 동시에 교직원들의 임금 일부를 원천징수하여 교비 387억원을 횡령하기도 했고 명지대 용인캠의 토지매각 자금 340억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를 끼쳤다. 이를 다 합산하면 명지학원의 피해액은 약 2400억원에 달한다.
- 명지건설
2008년 7월 이를 대교그룹의 봉암 재단에 170억원 받고 팔았다. 본래 명지외고는 입학거부 및 전학 사태로 폐교된 정원고등학교였는데, 명지재단이 2002년 이 부지를 인수, 외고나 명문고가 없는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외고를 세우고 지자체로부터 세금 61억원 이상 지원을 받아 떡상시킨 학교였다. 그래서 이를 입시재벌에 매각했다는 이유로 많은 힐난을 받았으나 재단은 확실히 이득을 보았다. 오늘날 경기외고가 이것이다.
2009년 6월 수백억 짜리(순자산)를 210억원에 팔았다. 물론 그 이면에는 50%급 자본잠식과 부채 2천억원 이상을 같이 떠넘겨 버리는 조건이 있었다. 사실 이 병원이 세워진 원인은 바로 관동대학교 의대의 수련병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었고, 시공사는 당연히 명지건설이었다. 그런데 명지병원의 수익성이 생각보다 별로였는지 명지건설에 건설비도 납부하지 못 하는 상황이 오고 만다. 이 덕분에 명지건설이 부도나고,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결국 명지학원은 2009년, 유영구의 난, 이어진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병원을 부채와 함께 인천사랑병원의 원장 겸 이사장이던 이왕준에게 떠넘기는 조건으로 매각했고, 매각자금은 명지학원 빚 청산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막상 이왕준이 인수대금을 안주는 상황이 오면서 결국 또 복잡한 일[14]이 일어나고 말았지만... 여튼 새로 인수한 이왕준 체제에서 경영 개혁에 나서 연 20억 이상 당기순이익을 내었지만, 2022년 12월 31일 기준 부채는 3517억원, 순자산 723억원, 자본금 1176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이 40%안팎으로 유지중이다다. 재정난, 경영난도 문제였지만, 계속 갖고 있었다 해도 리스크가 장난 아닌 수준이었다.
앞에 명지병원 매각과 더불어서 애초에 의대 유치때 전제조건이던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가 2010년 시작되었다. 최초 경고를 거쳐서 유예기간에 비슷한 처지이던 성균관대, 가천대는 문제 해결했지만 엄청난 사학비리로 있던 자산도 매각하던 명지학원은 이를 이행할 수가 없었다. 결국, 2012년 의예과 정원 감축을 하여 의대 학생들은 이 상황에 거세게 반발했다. 이미 명지병원과 갈등으로 교육병원은 광명성애병원, 제생병원으로 넘어갔는데 사실 교육부의 조치는 실질적인 부속병원을 갖추라는것이였기에 명지병원이 있었다고 해도 막대한 부채 등으로 비영리기관인 대학으로 기부채납조차 불가능했을 테니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2012년에는 프리즘이라는 중소병원 인수해서 명목상의 부속병원[15]을 만들려고도 했지만 인수할 계약금도 없었던 재단은 결국 관동대 의대를 포기할수 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 여기에, 관동대 의대문제는 여러 번 매스컴[16]에 오르락 내리며 망신을 당했기에 더 버티기도 어려웠다.
결국 2014년에 대형병원은 있지만 의대는 없었던 천주교 인천교구가 관동대를 인수한 후 가톨릭관동대학교로 재개교 시켰다. 참고로 명지학원이 관동대를 별도법인으로 분리시킨후 재단의 이사진을 인천교구측에 넘겼으며 형식은 무상기증이였으나 이후 인천교구는 명지학원에 교육적 기부금 명목으로 500억여원[17]을 기부했기에 실질적인 매매였다.
- 고려여행사
- 국제대학 (現 서경대학교)
8. 비판 및 논란
8.1. 명지건설 회생을 위한 만행
건실했던 명지학원을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 최악의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명지학원이 명지전문대학을 매각하거나 파산 신청을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1992년 설립자 유고 후, 명지학원 이사장직을 맡은 유영구 명지건설 회장은 재단 산하의 관동대학교에 의대를 유치하기로 하였다. 의대를 유치하려면 부속병원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경기도 고양시에 대형종합병원인 '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을 설립했다. 명지병원의 신축공사는 명지건설이 맡아 진행하였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
병원이 완공된 것은 1997년 10월, 1997년 외환 위기가 한창이던 때였다. 명지건설은 병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일단 1천억원 가량을 투자해 대형병원을 만들고 고가의 의료장비들을 들여놓았다. 그런데 정작 병원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해 명지건설에 대금지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 대금을 갚지 못해 이자도 눈덩이 처럼 불어갔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명지건설은 명지빌딩, 훗날 파산신청 파동의 원인이 된 명지 엘펜하임 등 계속해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을 확장해 나갔고 그에 따라 빚도 늘어갔다. 결국 2006년 명지건설은 부채가 자산을 457억원 초과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며, 부도 위기에 처하고 유영구 본인 역시도 연대보증으로 1520억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었다.
여기서 유영구는 명지건설의 부도를 막기 위해 명지학원의 재산에 손을 대었다. 명지학원이 소유한 명지빌딩을 2600억원에, 토지를 340억원에 매각하여 명지건설에 지급하고 그 대가로서 명지건설의 적자투성이 복지사업(명지엘펜하임)을 명지학원에 주는가 하면, 재단설립자 기념사업을 위해 교직원들로부터 조성한 기금 20억원을 횡령하여 명지건설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또한 명지학원의 수익용 재산을 매각한 탓에 교직원들에게 임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교직원들을 산하 학교 여러 곳에 겸직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돌려막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명지학원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산하에 있던 고려여행사, 명지외국어고등학교, 명지병원, 관동대학교를 차례로 정리하거나 매각하였고, 학교법인 재산을 빼돌려가며 그렇게 살리려고 했던 명지건설 역시 매각되었다. 명지학원이 입은 피해액은 2350억원으로 추정한다.[18]
명지건설을 매각하는 와중에도 명지대학교 관련 공사를 명지건설에 몰아주어, 명지대학교가 명지건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계약[19]을 체결했다.
이 사단을 초래한 유영구는 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2010년 구속되어 횡령, 배임 등의 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다가 2016년경 서울중부세무서가 명지빌딩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활용 안했다는 이유로 무려 500억 넘는 증여세를 새로 부과하는 바람에 2019년 현재 법인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은 무려 1050억원에 이르며, 재단이 가진 거의 모든 수익재산은 국세청과 여러 채권자에 의해 압류, 가처분, 저당잡혀있다.
저 500억대 증여세 부과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2019년에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이마저 패소되어서 2021년 대법원에 항소를 넣었으며, 2024년 9월 13일 대법원에서 5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20]
8.2. 명지전문대학 매각 분쟁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내 엘펜하임 실버타운 양수과정에서 대금 249억원[21]을 지급하지 않아서 2013년경 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해 채무액이 450억원[22]에 달했다. 유영구 이사장의 비리로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재단은 이자 45억원은 면제받고 공사를 신규 발주해 210억원을 대체하고 나머지 240억원은 효자건설측에 명지전문대를 넘기기로 하였다.[23] 그런데, 이 거래가 '독특한 과정'을 거쳐 넘겨졌다.사실, 명지학원과 효자건설 유지양 회장 측은 500억원에 학교를 넘겨주기로 약정했으나 여기서 탈세를 위해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10년 4월 효자건설 유지양 회장은 700억원을 명지학원에 '증여'했는데 실제 학교 매각대금보다 200억원을 더 넣고, 다시 200억은 반환된다는 이면합의서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이상한 방식을 취한 이유는 공익법인에 상속재산을 증여하면 상속세가 면제된다는 법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방식으로 상속세를 100억을 탈루했다.[24] 그러나, 이 불법적인 거래는 결국 국세청에 적발되어 효자건설 유지양 회장은 구속되어 처벌되었고 학교매매 거래는 교육부에 의해 막혔다.
거기에 이 과정에서 재단의 간부인 유모씨가 업무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서 법인도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유영구의 이복동생 유모씨는 상기 금액 수수의 사유가 개인적 착복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으나 이로 인하여 학원업무로부터 배제되었고 오히려 금품수수 이전에 학원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개인의 모든 재산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효자건설 소유의 부동산을 불법으로 명지학원에 무상증여해서 회사 및 채권자에게 피해를 끼쳤다. 이후 효자건설은 부도로 망했는데 아마 효자건설 유지양 일가는 사학을 인수해서 학교 명의로 재산을 돌려서 치부하려는 계산이였던 것으로 보이기에 명지전문대로서는 상당히 다행한 일이지만, 어차피 명지학원도 도긴개긴이였기에... 거기에 명지학원도 비영리법인인 교육기관을 매매거래하고 이 과정에서 상대 측의 탈세를 도왔기에 도덕적인 비난은 충분히 받아야 했다.
유지양 측에서 매각의 대가로 증여받은 부동산 중 150억 규모 자산은 2017년 법원에 의해 부당등기로 판결이 나면서 부도난 효자건설의 채권자측에게 넘겨줘야 했었다. 이 문제로 명지학원은 받아야 할 돈을 다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유지양 측은 재산을 넘겼으니 명지전문대를 넘기라는 식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말았다. 이후 명지전문대는 분리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법적 분쟁이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학교 운영은 파행이 되었다.[25]
유지양은 2015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형과 벌금 105억을 선고받았다. 1.5억원을 수수한 명지학원 전 간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749만 원이 확정되었다. 2017년 기준 국세청 국세 체납 대상에서 효자건설 회장은 상속세 446억을 내지 않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개인 1위로 올라가 있고, 학교법인인 명지학원도 149억 체납으로 법인 2위로 올라가 있었다.
거기에 명지전문대 인수를 둘러싼 여러가지 소송[26]이 여전히 남아있고 명지학원은 명지전문대를 넘겨주지 않기 위해 소를 제기한 상태이나 지금은 법원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매일 2백만원씩 물고 있는 상태로, 2019년 2월 28일 기준 강제이행금만 13억 3천만원까지 불어났다.
2022년 현재 명지전문대의 소유권 문제는 명지학원 쪽에 있는 것으로 일단락되었고, 명지대와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유지양 측과는 채권 관련 문제로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2024년 1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에서 명지학원은 효자건설 유지양 대표로부터 받은 부동산과 109억 3400만원을 돌려주고, 대신 106억 8500만원만 받으라고 판결했다.[27]
8.3. 교육부 감사결과 비리 적발
8.3.1. 2019년
학교법인 명지학원 및 명지대학교 회계부분감사 결과공개 - 교육부(2019.5.7)교육부 회계감사 결과 비위 10건이 적발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명지학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아래은 적발된 회계 비위 내역이다.
- 국세청으로부터, 교비회계 선급법인세 환급금 합계 8억 5835만원을 체납. 국세를 충당하였다고 통보받았음에도 금원 교비회계 미전출
- 수익용 기본재산 '명지 엘펜하임'에 대하여 미분양 등으로 매년 적자상태로 운영하다가, 용인시의 사업폐지처분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등 부실하게 수익사업 운영
- 교육용 토지 33필지(면적합계 824,369㎡)를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않아 부과된 재산세 등 합계 15억 5562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납부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합계 164억원가량을 등록금 회계에서 집행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여력이 있었음에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합계 129억원을 전액 등록금회계에서 집행
- 산학협력단에서 인건비로 연구교수 급여 합계 50억원 가량을 교비회계 잡수입으로 세입 처리한 후 동 금액을 다시 인건비로 회계처리하여 집행
- 학생들에게 ‘학생해외문화탐방 장학금’ 20억원을 지급한 다음 교비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위 장학금과 개인부담금을 포함하여 합계 30억 원을 oo 처장 명의의 계좌로 받아 해외문화탐방 관련 여행사에 소요경비로 지급
- 차량운행 근거 없이 업무용 차량 2대에 대한 유류비 등 합계 2312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집행
- 총장 결재만으로 교직원 58명에게 보직자 유류비 등 명목으로 수당 합계 3억원 지급
- 교직원 1명이 교도소에 수감중인 전 이사장 면회를 위해 근무지 무단 이석하였고, 총장 및 소속부서는 교직원이 인사발령과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교원 11명이 총 26건의 발명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인명의로 특허 등 출원 등록
아래 파산 신청 파동과 겹치며, 교육부에서 명지학원이 정상적인 학교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선이사 파견을 검토했다. 그리고 2020년 2월 3일 교육부가 명지학원 임원진들의 임원 자격을 박탈[28]하였다.
8.3.2. 2022년
학교법인 명지학원 및 명지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 교육부(2022.12.21)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총 34건의 문제사항이 발견되어서 지적하였다.
아래는 언론기사에 나온 적발된 사항들이다.
- 교직원 A씨는 지난해 교육용 재산 토지 18개 필지 처분을 담당하면서 계약자가 매입대금 435억원 가운데 20억원만 납부했음에도 17개 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계약자에게 부당하게 이전.
- 교수 B씨는 2020년 10월 연구 과제의 연구보조자로 참여할 당시 배우자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전문가 활용 업무 요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뒤 배우자에게 자문료 1000만원을 건넸다. 이 같은 수법으로 B씨는 모두 36차례에 걸쳐 3400만원의 연구비를 불법적으로 편취.
- 학교발전기부금 257,247천원 법인회계 세입처리 부적정
8.4. 명지학원 파산신청 파동
자세한 내용은 명지학원 파산신청 파동 문서 참고하십시오.
[1]
조직 변경(재단법인→학교법인)
[2]
대학알리미-명지대
[3]
1분 56초부터
[4]
명지학원, 효자그룹에 명지전문대 매각 추진
[5]
인천가톨릭학원이 수익용기본재산(
국제성모병원과 부속시설)을 출연한 뒤 관동대 교수·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매각했다.
[직무대행]
[7]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으로 유상근이 인수전 잠시 천주교재단이 재단을 경영했었다.
[8]
명지학원 설립자
[9]
한국 근대기의 대표적인 서예가로 초서(草書)에 독보적인 경지를 이루었다. 일창(一滄) 유치웅은 우당(愚堂) 유창환(兪昌煥, 1870-1935)의 아들로, 부여 출신 부자(父子) 서예가로 이름이 높았다. 유창환은 비록 높은 벼슬은 하지 않았지만 학문이 깊고 문장이 뛰어나며 금석에도 조예가 있었다. 특히 그의 글씨는 각 체에 두루 능했는데,
초서에 뛰어나 초성 또는 추사 이후의 일인자라 칭송받았다. 그런 부친의 뒤를 이은 유치웅도 초서에 독보적인 경지를 이루었다. 당대의 대가로 존경받으며 국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을 맡았다. 또한 정부수립 후에는 감찰위원회(지금의 감사원) 이사관, 감찰관을 역임했고, 오랫동안 명지학원 이사장을 지냈다.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등 여러 미술관에서 초대전, 회고전을 열었다. 그는 만해
한용운이 말년을 보낸 심우장(尋牛莊)의 편액을 썼으며, 1972년 부인과 사별한 이래 성북동 집에서 여생을 보냈다. 집에는 위창 오세창 선생이 써준 재호(齋號) 일쾌헌(一快軒)이 걸려 있었다. 또한 그는 성재 김태석, 위창 오세창, 위당 정인보, 백범
김구, 운석 장면, 혜곡 최순우 뿐만 아니라 중국의 명필가 우우임(于右任), 화가 제백석(齊白石) 등 많은 명가들과 교분을 나누었다.
출처
[10]
명지학원 최악의 인물 중 하나이자, 학교와 학원에 횡령과 배임으로 2500억의 손실을 입혔다.
[11]
2022년 1월 3일
유병진 명지대 총장이 12대 총장 취임사에서
명지대학교와 통합 추진을 밝혔다.
[12]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196억원을 체납했다.
[13]
브랜드는 명지 미래힐
[14]
미묘한 명지병원·명지학원···채무 '160억' 촉각
[15]
관동의대 부속병원 '산 넘어 산',프리즘병원 前 주인, 소유권 반환소송…'돈 없으면 다시 내놔'
[16]
‘부속병원’ 싸움에 학생만 괴로워
[17]
국제성모, 관동대 인수 500억 베팅…전권 위임 조건
[18]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명지학원에 어떤 손해를 끼쳤나
[19]
[단독]명지학원, 명지건설 빚 갚으려 천억원대 공사 몰아줘
[20]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학교법인 빌딩 팔아 자회사에 빌려준 돈, 증여세는 부당
[21]
=명지엘펜하임 관련자산 909억-명지건설 PF대출금등 관련부채 478억-명지학원의 명지건설에 대한 채권 182억원
[22]
명지학원, 티이씨 건설에 부동산 양수대금 450억 변제 안해
[23]
비영리 학교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명지전문대를 별도 재단으로 분리해서 상대측에 넘기는 방식이였다.
[24]
검찰 조사 앞둔 명지전문대 회계팀장은 스스로 삶을 버렸다
[25]
사립대 매입의 공식, 물밑‘이사 교체’로 운영권 확보
[26]
새 재단(
삼산승영학원)과 명지학원간의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10년 가까이 소유권이 어디 있는지 오리무중한 상태가 되었다.
[27]
회생졸업 명지학원 '일부 승소 불구 큰 손해'
[28]
교육부, 명지학원 이사장 등 임원 전원 자격박탈…"재정 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