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28 2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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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사고

1. 개요

/ fitting room, changing room, locker room

한자 의미로만 해석하면 '옷을 벗는 방'이지만, 을 벗은 뒤 결국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방, 즉 환복(換服)을 하는 방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옷을 벗거나 갈아입기 위한 방"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갱의실'(更衣室)이라고도 하며, 일본에선 이 표현을 좀 더 자주 쓴다.

옷을 갈아 입을 일이 있는 목욕탕, 수영장, 옷가게, 학교, 헬스클럽, 체육관, 법원, 병원, 무용실, 댄스학원 등에 주로 있다. 일부 중고등학교에도 존재하는 경우[1]가 있다. 대기업 등 큰 규모의 회사에도 탈의실이 있는데, 이런 규모가 크고 인원이 많은 직장들은 목욕탕 + 샤워장, 헬스클럽 등이 있는 곳이 많아 탈의실도 딸려있다.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과 사무원들의 경우 탈의실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사건사고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CCTV 설치가 불가능한 곳인데다, 속옷 알몸이 노출되는 곳이다 보니 도촬이나 절도 같은 범죄가 일어나기 높은 장소다.
[1] 주로 교복과 체육복으로 갈아입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