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1 19:34:23

동방 프로젝트/2차 창작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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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 출판물 · 음악집 · 사운드 트랙 · 2차 창작

1. 개요2. 기본 내용
2.1. 동영상 투고 관련 내용
3. 과거 가이드라인
3.1. 상하이앨리스환악단 창작물의 2차 창작・사용 관련 페이지
3.1.1. 상하이앨리스환악단님의 경우의 저작권의 기본 개념3.1.2. 「상하이앨리스환악단님의 창작물 전체」가 대상이 되는 「2차 창작・사용의 FAQ」3.1.3. 동방 음악 및 ZUN씨 작곡 음악의 2차 사용에 관한 조건(時遊戯画님)3.1.4. 상기 이외의 개별 안건
3.2. 하쿠레이 환상서보(ZUN의 블로그)
3.2.1. 당일판권・기업의 활동에 대해3.2.2. 기업 접수 창구에 대해3.2.3. 2차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과 재이용에 대해
4. 핵심 요약5. 기타

1. 개요

──흔히들 ZUN 씨는 2차창작에 관용적이라고 말하죠. 처음부터 그랬나요?

ZUN: 코미케 자체가 2차창작의 장이니까, 코미케에서 발표된 게임은 2차창작에 당연히 관용적이리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 같아요. 실제로 『월희』[1]가 그전부터 유행하고 있었고, 동인지도 굉장히 많았으니.

──'동방도 코미케에 나온 작품이니 2차창작 OK겠지'라는 인식이?

ZUN: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저도 애초부터 「2차창작 그만둬」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종종 「왜 2차창작에 관용적이냐」라고 묻습니다만, 그 자리(코미케)에 있으면 관용적이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할까요. 다들 자기 알아서 만드니까, 모난 것만 조금씩 쳐내는 느낌으로, 「여기까진 OK」「여기부턴 좀 자제해줘」라는 형식으로, 나중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무렵의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세세하지 않아서, 관례적인 동인활동은 OK라는 느낌이었죠. 가령, 원작이나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멋대로 사용하는 건 당시에도 나쁘게 봤으니 안 되고, 파는 장소는 코미케나 이벤트 회장에서만 가능하다는 느낌으로.
미라이 아이디어 ZUN 인터뷰 번역
동방 프로젝트 2차 창작 관련 가이드라인이다.

원래 동인 2차 창작이라는 것은 저작권 회색 지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원작자에게 직접 문의하지 않는 것이 암묵적이었으나,[2] 동방은 옛적부터 2차 창작이 크게 활성화된 만큼 저작권이나 수익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원작자인 ZUN에게 많은 문의가 들어와 관련 가이드라인이 정립될 필요가 생겼다. 2004년경 FAQ를 바탕으로 초안이 작성되었고, 이후 여러 수정과 추가를 거쳐오고 있다. 핵심 요약 문단 참고. 이러한 스탠스는 서브컬쳐 게임계에 영향을 미쳐 공식과 2차 창작이 공존하는 방식을 보편적으로 만들었다.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 가진 저작권이기 때문에 동인 규모의 수익화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하지만 동방 프로젝트의 소재는 저작권을 무시하고 완전히 무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일부의 인식과는 달리, 몇 가지 조건이나 이용 범위가 있다. 절대 퍼블릭 도메인이 아니다. 다만 목적은 어디까지나 제한보다는 '원활한 팬 활동 보장'을 위한 것이다. ZUN은 화이트캔버스 관련 사태 등 기업에 의해 저작권을 빼앗길 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당 가이드라인은 권리 보호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내용 중에서 저작권과 거리가 먼 부분은 비교적 덜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과도한 성적 표현' 부분이라든가...

시간이 지날수록 ZUN의 태도가 유통 경로의 측면에서 상업적으로 점점 유하게 변한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초기에도 기업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진 않았고, 기업이 허락 없이 공식임을 자칭하며 IP를 빼앗아가려는 시도를 경계한 편이다. 즉, 상업화 전반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 상실을 싫어한 것이다. 실제로 IP를 뺏어갈 일이 없는 동인 게임들 일부는 일찍이 2015년부터 콘솔 유통을 허가해주었다. 동방 프로젝트 상업화 문단도 참고.

공식과 2차 창작에 대해 엄격하게 선을 그으며 오인과 혼동을 방지하려는 태도와 창작의 즐거움을 긍정하며 권장하는 태도, 동인 활동과 기업 활동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태도는 일관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 기본 내용

2020년 10월 8일, 동방 요모야마 뉴스에 지금까지의 가이드라인을 총정리하는 형태로 약간의 수정을 거치며 업로드되었다.

동방 프로젝트 2차 창작 가이드라인

(갱신일:2024년 5월 31일)

개인의 팬 활동으로서의 2차 창작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자유입니다.
단, 이하의 조건을 지켜주십시오.
{{{#!wiki
<tablebgcolor=#fff,#151515>2024년 5월 31일
 항목을 추가했습니다.【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팬 활동 가능 범위에 대해】속의 구체적 예시를 추가했습니다.
2021년 7월 8일
  동영상 플랫폼으로의 투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추가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으로의 투고를 원하시는 분은 함께 확인해주십시오.
}}}
조건
  • 동방 프로젝트의 2차 창작물임을 명시해주십시오.

금지사항
  • 동방 프로젝트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내용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동방 프로젝트의 공식 콘텐츠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
  • 스크린샷, 플레이 영상 이외의 게임 소재[3]를 사용, 공개하는 행위
  • 원작 게임의 엔딩을 공개하는 행위
  • 원작 콘텐츠나 2차 창작물을 이용하여 개인의 사상을 전파하는 행위
  • 2차 창작물을 해당 2차 창작자의 허락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
  • 기타 과도한 성적 표현이나 특정 개인, 단체, 인종 등을 비방하는 내용 등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또한, ZUN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의 사진을 가공・공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팬 활동 가능 범위에 대해
2차 창작물의 배포는 원작이 판매되고 있는 유통이나 허가되고 있는 유통만 가능합니다.
  • 구체적 예시
    동인지 즉매회, 동인샵(매장 및 온라인),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은 행사 및 유통, 자체 통신판매(패키지로 제작된 것에 한함), BOOK☆WALKER를 통한 전자서적 판매, 동방동인음악유통을 통한 다운로드용 음악 판매, 원작 게임이 판매되고 있는 다운로드 스토어, 서클 활동으로서 개최되는 유료 이벤트, 인디 게임 사이트 등
브라우저에서 작동되는 게임 앱, 스마트폰에서의 게임 앱은 무료 앱으로 한정합니다. 앱 내 광고 도입, 광고 기능 해제를 위한 과금 기능은 OK입니다.
2차 창작 동영상(원작의 플레이 영상 포함)을 동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것.
기타 개별적으로 허락을 얻은 것은 그 사실을 명시해주십시오.
상기에 해당되지 않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문의해주십시오.
2차 창작으로 인한 문제는 상하이앨리스환악단에서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기 책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2차 창작이나 팬 활동을 할 경우, 개별적으로 문의해주십시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는, 개인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모금에 따르는 트러블에, 판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말아주십시오.
어떻게든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단으로 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문의해주십시오.

면책
본 가이드라인은 원활한 팬 활동을 위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이나 2차 창작 활동에 대한 개인의 문의 및 신고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대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지금까지 공개되어 온 가이드라인도 유효하므로, 이쪽의 페이지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과거 가이드라인을 확인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동방 프로젝트의 2차 창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해주신 태커(タッカー)씨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원문( @)

2.1. 동영상 투고 관련 내용

기업이 '동방 캐릭터를 사용한' 윳쿠리 해설 채널을 영리적으로 이용하거나 매매하는 등 문제가 생겨 2021년 7월 8일 신설되었다.

동영상 플랫폼으로의 투고에 관한 가이드라인

(갱신일:2021년 7월 8일)

상하이앨리스환악단은 동방 프로젝트에 관한 동영상 업로드를 팬 활동(2차 창작)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개인이 자유롭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단, 본 가이드라인 및 별도로 정한 동방 프로젝트의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이하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양심에 따라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가이드라인에 해당되지 않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개별적으로 문의해주십시오.
  (답변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업로드 내용에 대해

동영상 업로드는 개인에 의한 팬 활동(2차 창작)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업로더의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 예를 들어 업로더에 의한 실황 플레이 등도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wiki
<tablebgcolor=#fff,#151515>업로드 예시
  • 업로더에 의한 동방 프로젝트 원작 게임의 실황
  • 업로더의 어레인지, 불러보았다, 연주해보았다 등의 창작성이 있는 것
  • 동방 프로젝트의 캐릭터를 그려보았다 등의 창작성이 있는 것
  • 기타, 업로더의 창작성이 있는 것
}}}
제3자의 2차 창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등, 업로드 내용에 제3자가 가진 지적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별도로 해당 지적재산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별도로 정한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양심에 따라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활동의 부탁과 수익화할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

동영상은 니코니코 동화, Facebook, Instagram, Mildom, Twitch, Twitter, YouTube, 또는 기타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동영상 업로드는 금지되어 있으나, 상기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공식 시스템을 이용한 수익화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수익화를 허가합니다.

또한 개인 웹사이트에 게재도 가능하지만, 광고 이외의 수익화는 금지입니다.

면책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투고의 경우, 개별 연락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포괄적인 것이 아니며, 상하이앨리스환악단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도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별도로 정한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의 면책도 함께 확인해주십시오.
원문( @)

3. 과거 가이드라인

기본 내용에 "지금까지 공개되어 온 가이드라인도 유효하므로, 이쪽의 페이지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과거 가이드라인을 확인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으므로, 최신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한 이하 내용도 유효하다.

이하 강조 표시, 서식, 존칭 표현은 원문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

3.1. 상하이앨리스환악단 창작물의 2차 창작・사용 관련 페이지

2차 창작 및 2차 사용에 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다양한 조건으로 나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선을 긋기가 어렵다고 저(태커)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관한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일률적으로 선을 긋는 것이 어렵다면, 많은 사례를 모아서, 그것을 각자 읽어보게 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디 한번, 훑어봐주시는 건 어떨까요?


상하이앨리스환악단님의 경우의 저작권의 기본 개념
(상하이앨리스환악단님의 경우의) 저작권의 「기본적인 기초 개념」을, 제(태커)가 정리한 글입니다.
처음에는 세상 일반 공통의 기본 개념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본 글이었는데, ZUN씨에게 내용을 확인받는 것으로, 현재는 그 의향에 따르는 형태로 내용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앨리스환악단님의 창작물 전체」가 대상이 되는 「2차 창작・사용의 FAQ」
ZUN씨로부터 글을 받았기에, 외람되지만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므로, 부디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품판 「 동방요요몽」의 게임 데이터 내의 「매뉴얼」내의 「12. FAQ」에도 2차 사용에 관한 항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만, 저쪽은 「동방요요몽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동방 음악 및 ZUN씨 작곡 음악의 2차 사용에 관한 조건(時遊戯画님)
음악의 2차 이용에 관한 서신 교환이 게재되어 있는 페이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게임 소프트웨어의 내부 데이터 2차 사용에 관한 조건」과 「홈페이지상 공개되어 있는 음악의 사용 조건」에 대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외의 개별 안건
상기 이외에, 2차 창작・사용 관련으로 실제로 있었던 문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에 오해가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문장을 그대로 전재하고 있습니다.
* 리플레이의 동영상화
* 타이틀의 인용에 대해
* 동방향림당 본문의 사본에 대해


하쿠레이 환상서보 2008-12-10 (상하이앨리스환악단님)
상하이앨리스환악단, ZUN씨의 블로그가 갱신되었으므로, 링크를 추가합니다.
주로 『입체물 이벤트의 당일판권』『기업 굿즈』『2차 창작의 상품화』『동인 애니메이션』에 관한 코멘트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하쿠레이 환상서보 2011-02-14 (상하이앨리스환악단님)
【동방 프로젝트의 판권을 이용하는 경우의 가이드라인 2011년판】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기업 문의 창구의 링크도, 이쪽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2011년 12월 20일 추가)
하쿠레이 환상서보 2011-12-20 (상하이앨리스환악단님)
【2차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과 재이용에 대해】가 새롭게 공개되었습니다.





<관리인으로부터의 부탁>
이 페이지는 제(태커)가 멋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ZUN씨에게는 게재 허가와 내용의 확인을 받은 것 이외에 특별히 접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공식 지원 인력이 아닌 관계로, 제게 약관에 대한 문의를 하셔도, 답변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약관에 대한 문의는 상하이앨리스환악단님께 부탁드립니다.


<본 페이지 작성 경위와 취지>
처음에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2차 창작・사용에 관한 정보의 링크 페이지를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이 페이지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작성하고 있는 동안, 각 사이트에 링크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세상 일반 공통의 기본 개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후에 ZUN씨에게 페이지의 양해를 구한 결과, 여러모로 협조를 받을 수 있었고, 그 흐름 속에서 추가・수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지금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글의 작성에 제가 개입하고 있는 결과, 홈페이지가 전체적으로 매우 딱딱한 느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2차 창작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보다 나은 2차 창작을 원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이 페이지를 작성한 취지입니다.
이 페이지가 창작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1/12/20 링크에 『하쿠레이 환상서보 2011-12-20』를 추가)

(2011/12/20 글자 깨짐 대책 실시)

(2011/02/20 링크에 『하쿠레이 환상서보 2011-02-14』를 추가)

(2011/01/04 동방 음악 및 ZUN씨 작곡 음악의 2차 사용에 관한 조건(時遊戯画님)의 링크 선수정)

(2008/12/14 링크에 『하쿠레이 환상서보 2008-12-10』를 추가)

(2007/03/06 탑 페이지 『관리인으로부터의 부탁』을 추가)

(2004/08/11 갱신)
원문( @)

3.1.1. 상하이앨리스환악단님의 경우의 저작권의 기본 개념

각지에 공개되어 있는 2차 창작・사용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던 중, 「기본적인 전제 조건」의 설명이 적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세상 일반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야기되고 있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모든 분이 똑같이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을 필자(태커)가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작성 후에 ZUN씨에게 확인받고, 그 의향에 따르는 형태로 일부 수정했습니다. 현재는 수정 후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하의 내용은 전부 「상하이앨리스환악단님의 경우」가 됩니다.
자잘한 조건은 「각 저작권 보유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하의 내용 전부가 「세상 일반의 선긋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서클분이 오리지널 게임을 만든 경우는, 그 서클분의 독자적인 조건이 존재합니다.)

이 점만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상하이앨리스환악단님의 경우의 저작권의 기본 개념(글 작성・책임: 태커)

=================

법적인 단어의 의미와는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2차 창작물」과 「2차 사용」을 다음과 같은 것으로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2차 창작물
바탕이 되는 작품(이번 경우는 상하이앨리스환악단님의 제작물)을 바탕으로 하여 새롭게 제작한 것.
원작의 소재(기본 선율·캐릭터·스토리 등)는 상하이앨리스환악단님의 제작물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제작한 그 물건은 전부 별도로 새롭게 처음부터 제작되어 있다.
예: 스스로 그린 캐릭터 그림, 귀카피해서 만든 곡, 어레인지해서 만든 곡, 동방의 세계가 배경인 소설・게임 등

2차 사용
상하이앨리스환악단에서 제작한 것에 수정을 가하지 않고, 혹은 수정을 가한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

법적&상식적인 「기본」 해석(생각의 골격 부분)
  • 2차 창작물을 「제작자 개인」으로만 즐기는 경우(배포&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2차 창작을 하든지 자유.

    • 예: 스스로 어레인지 음악을 만들어서,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고 혼자서만 듣고 즐긴다.
  • 제작한 2차 창작물을 「배포&공개」하는 경우는 유료・무료를 불문하고, 원작인 1차 제작물의 제작자의 허가가 필요.

    • 예: 스스로 어레인지 음악을 만들어서, 사이트 상에 공개한다. 음악 CD로 판다.
  • 「개인으로 즐기는 한」에서는 본래의 목적 외에서의 2차 사용도 문제없다.
    단, 그로 인해 무언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는 전부 자기책임이 된다.
    (무엇보다도, 제작자가 의도한 「본래의 사용 방법」이 아니므로, 2차 사용은 어느 쪽이든 권장할 수 없다.)

    • 예: 구입한 게임 내의 WAV 데이터를 사용해 음악 CD를 만들어서, 혼자서만 즐긴다.
  • 2차 사용한 것을 「배포&공개」하는 경우는, 유료・무료를 불문하고, 원작인 1차 제작물의 제작자의 허가가 필요.

    • 예: 구입한 게임 내의 WAV 데이터를, 자신이 만든 게임에 동봉하여 배포&공개한다

==================

그리고, 상기의 기본 해석을 바탕으로, 「상하이앨리스환악단님은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각 2차 창작물의 허가(※)에 관한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2차 사용」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2차 창작」에 대해서입니다.
「2차 사용」에 대해서는, 부정 복제에 관한 문제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창작과 같은 조건」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는 한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소까지 발전하는 일은 그다지 없습니다.
    그것은, 많은 동인 서클처럼 2차 창작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본래, 저작권 보유자의 허락이 없는 2차 창작・2차 사용은 전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인식만은, 제대로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그렇다고는 하나, 완벽하게 하나하나씩 허가를 해주고 있으면, 내용의 확인과 허가를 내는 작업만으로 큰일이 되어서, 제작자측의 일손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 사이트에 동방 그림을 게재할 때마다 허가를 받고 있으면, 엄청난 작업량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동방에 한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유로 인해, 완벽하게 모든 안건에서 개별적인 허가를 해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ZUN씨가 마련해 놓은 가이드라인을 보고, 그에 동의하고 따르는 것으로 허가를 얻은 것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덧붙여, 이 페이지는 그것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각 제작자가 개별적으로 책정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허가를 받았다」가 아니라, 「허가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경우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제작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상식적인 범위」라는 단어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굳이 「대략적인 개념」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악의가 없는 것
    •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

    결국, 이것을 제대로 지킨다면, 그렇게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

일단, 판단이 망설여지는 일이 있을 경우는, 「주변의 친구나 인터넷 상의 게시판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선례를 조사해보는 것도 좋겠지요.
그래도 모르는 경우는 원작자(ZUN씨)에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원작자가 기준」이라는 마음과 원작자에 대한 경의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
그렇게 하면, 그다지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겠지요.


(2004/2/3 작성)
원문( @)

3.1.2. 「상하이앨리스환악단님의 창작물 전체」가 대상이 되는 「2차 창작・사용의 FAQ」

다음은 「상하이앨리스환악단님의 창작물 전체」가 대상이 되는 「2차 창작・사용의 FAQ」입니다.
ZUN씨으로부터 글을 받았습니다.
외람되지만,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므로, 부디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품판 「동방요요몽」의 게임 데이터 내의 「매뉴얼」내의 「12. FAQ」에도 2차 사용에 관한 항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만, 저쪽은 「동방요요몽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이하, 전재 내용====

Q. 동방 시리즈의 캐릭터나 설정을 사용해서, 2차 창작물을 만들고 싶습니다만


동방 시리즈에 등장하는 캐릭터, 내용, 대사, 음악 등의 정보 전체의 저작권은 본 서클에 있습니다. 하지만, 본 작품은 많은 동인 창작자들에 의해 지탱되어 성립되고 있습니다.(감사할 따름입니다m(__)m)

본 서클에서는 동인에서 관례적인 수단(홈페이지 상에 공개, 즉매회나 동인샵의 위탁 판매 등)과 내용(만화, 소설, 게임, CG, 굿즈, 코스프레 등)이라면, 허락, 제출, 보고 등을 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덧붙여, 그 창작물의 저작권은 2차 창작자의 것이 됩니다. 2차 창작물을 둘러싼 트러블이 발생한 경우도, 본 서클에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서도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주십시오.


1. 스냅샷 이외의 게임 속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이미지 데이터나 음악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거나, 혹은 인쇄, 녹음 등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스냅샷의 사용 조건은 다음의 Q&A에 있습니다.


2. 스냅샷 이외의 데이터는, 전부 서클 내에서 작성해주십시오.

자신들 이외의 분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는, (라이선스 프리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그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주십시오.


3. 본 서클 및 타저작권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내용을 금지합니다.

상기 조건을 어겨서 타저작권자와의 트러블을 일으켰더라도, 본 서클에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히, 2차 창작물에도 그 작자의 저작권이 발생하는 일에도 주의해주십시오. 멋대로 전재하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본 서클의 게임의 내용에서도, 의도적인 허위 정보나, 악의적인 내용 등으로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는 경우, 이쪽의 판단으로 창작, 배포를 중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가능하면, 작품에는 출처를 기술해주십시오(권장사항)

덧붙여, 본 서클명은 「上海アリス幻樂団」「上海アリス幻楽団」[4]의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5. 가능하면, 작품에는 연락처를 알 수 있는 판권장을 기술해주십시오(권장사항)

CG 단일이나 음악 단일 등의 경우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6. 본 서클의 작품명이나 캐릭터명을 틀리지 말아주십시오.


7. 텍스트에 대해서, 엔딩에 관련된 것을 전재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엔딩의 내용을 사용한 2차 창작은 문제없습니다만, 텍스트 그 자체를 전재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8. 동인 서클 이외의 기업에 의한 2차 창작, 혹은 2차 창작 작품을 동인샵 이외의 일반 유통에서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저의 허가를 받도록 부탁드립니다.

일반 잡지나 서적 등에서 글을 쓰는 경우도, 반드시 보고해주십시오.
(동인 소개 잡지 등에서 2차 창작물을 소개하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9. 상기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저의 허가를 얻은 것은, 허가를 받은 것을 명시해주십시오.



또, 유료 무료 여부(혹은 그 배포 수, 가격), 성인 지정의 유무, 독자 설정의 유무는 자유이므로, 서클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혹시 판단이 안 서는 경우는 제게 상담해주십시오.

덧붙여, 이쪽의 판단으로 상기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2차 창작물을 발견한 경우, 배포 중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해해주십시오.



Q. 공략 페이지 등에서 스냅샷을 사용하고 싶습니다만

물론 상관없습니다. 사후에라도 보고가 있으면 기뻐합니다.
스냅샷의 사용은 이하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1. 엔딩 등은 안 됩니다.
2. 확대 축소는 상관없지만, 이미지의 가로 세로 비율을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3. 이미지를 가공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가공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색감을 수정하거나, 있지도 않은 적탄을 써넣거나, 스펠 카드의 문자를 수정하거나 하는 것은 NG입니다
*단, 분명히 네타일 경우, 네타라고 명시하면 괜찮습니다
4. 화면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설명 문자나 화살표를 위에 겹쳐놓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만약, 판단이 안 서는 경우는, 제게 연락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2004/2/3 작성)
원문( @)

3.1.3. 동방 음악 및 ZUN씨 작곡 음악의 2차 사용에 관한 조건(時遊戯画님)

오늘까지 동방 시리즈의 2차 창작 작품으로는 수많은 작품이 발표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들에 관해서, 그 대부분이 지금까지 BGM으로서 동방홍마향 및 동방요요몽의 내부 데이터를 권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각 2차 작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지,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WAI・union이 이러한 2차 창작에 있어서의 음악의 이용에 관해서, 1차 작자인 ZUN씨에게 확인을 요구했는데, 이하와 같은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하, ZUN씨의 메일로부터 전재(일부 원저작자의 의향에 따라 수정).
{{{#!wiki style="margin:1em"
곡 등의 내부 데이터의 사용에 관해서는, 그다지 권장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이하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 동방의 2차 창작물 이외의 프로그램에서의 사용은 금지입니다.
    단, 동방의 2차 창작의 경우로 이하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더라도, 반드시 상담을 해주십시오.
  • 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어딘가에 반드시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명시해주십시오.
  • 프리하게 있을 것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 데이터를 포함해서 재배포하지 말 것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입니다.
    물론 데이터의 일부라도 안 됩니다.
  • 데이터의 사용을 강제하지 말 것
    디폴트(초기 상태)에서 내부 데이터가 없으면 즐길 수 없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다른 데이터를 준비하고, 함께 배포하여 디폴트로는 그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내부 데이터를 찾을 수 없습니다.」「내부 데이터를 넣어주십시오.」 등, 내부 데이터의 사용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 데이터의 수정을 하지 말 것
    곡 데이터 등, 리얼 타임의 이펙트 등도 금지합니다.
  • 원래 데이터의 이미지를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경우에 사용하지 말 것
    특히 폭력적, 성적 표현을 포함하는 경우에서의 사용은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금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동방을 가지고 있는 분밖에 플레이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장래적으로 누군가가 그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동방의 데이터를 강제당하면 그 사람에게도 저에게도 곤란한 일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기의 것을 잘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2차 창작 작품에 관해서는, 따로 구작의 midi의 DL을 권장하는 등, 동방환상적음악 소장의 음악을 이용하여 연주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동시에 권장되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도 이하와 같은 대답을 받았습니다. ZUN씨의 메일로부터 전재.
{{{#!wiki style="margin:1em"
홈페이지 상에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는, 무료공개이므로 문제없습니다.
이 경우는, 보고해주시면 게임과 동봉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언제 지울지도 모르겠기도 하고요……)
단, 어딘가에 반드시 저작권을 명시해주십시오.

뭐, 오래됐으니 저로서는 별로입니다만^^;}}}

이상의 이용 조건에 따라, 2차 창작자 중 연락이 가능한 분과 협의를 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각 작자는 ZUN씨에게 연락을 취해 각자의 작품에의 수정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 글을 공적으로 개시하여, 동방 관련의 2차 창작에 있어서의 지침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각 작자는 이에 따라, 선행된 작품의 발표로 인한 2차 창작시의 음악 사용에 관해서, 불문율적인 흐름을 만들어 버린 것을 ZUN씨 및 여러분께 사죄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몽하고, 한층 더 동방계의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2004.1.17


추기(2004/01/22)

공개된 상기의 글에 관해서, 이하의 본질적 의식의 기술의 결여가 존재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하겠습니다.

먼저, ZUN씨는 동방 음악의 사용에 관해서, 결코 권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확인해주십시오.
또 그 근본으로 존재하는 사고방식으로서, 2차 창작 작품은 2차 창작이기 이전에, 그것은 창작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ZUN씨가 2차 창작을 권장하시는 이유 중 하나로, 이 『창작을 즐겨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하, ZUN씨의 메일로부터 전재하게 되었습니다.
{{{#!wiki style="margin:1em"
내부 데이터의 2차 사용에 관해서 권장하지 않은 의도는, 저작권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외에도 「창작을 즐겨주셨으면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wiki style="margin:1em"
설령 귀카피더라도 사람에 따라 어레인지의 방식이 바뀝니다.
작품에 따라 여러가지 맛이 있는 편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어떨려나요?}}}
…이상과 같은 대답을 받았습니다.
ZUN씨의 생각의 기본으로서, 2차 창작에 대한 창작 행위 전부를 즐겨줬으면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서신 교환은, 이 생각 위에 근거한 ZUN씨의 판단을 재확인하는 작업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한편으로, 반대로 저희 2차 창작자측은 이 원칙을 간과하고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창작 활동이 갖고 있는 본질적 『즐거움』을 간과하는 바였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상기 『조건』에 있어서 이러한 기본적 자세의 기술이 결여되어 있던 것으로, ZUN씨의 본의에서 벗어난 창작이 향후 일반적이 되는 것을 우려하여, 또 회의를 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를 포함해서, 여기에 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원문( @)

3.1.4. 상기 이외의 개별 안건

이외에, 2차 창작・사용 관련으로 실제로 있었던 문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내용에 오해가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문장을 그대로 전재하고 있습니다.


리플레이의 동영상화

<본질문>
제목) 리플레이의 동영상화

타이틀에 있는 대로, 리플레이를 동영상화하면 되감기라든가 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편리할 것 같지만, 여러가지 저작권 관련으로 문제도 생길 것 같습니다.
현재의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면, 음악이 없는 동영상은 스크린샷의 연속체로서 그레이존에 위치하는 느낌도 듭니다만, 그러한 것의 취급에 대해 ZUN씨로부터 직접 코멘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ZUN씨 답변문>
게임 본체가 리플레이 뷰어를 겸하고 있는 이상, 무비는 기본적으로는 NG입니다.

다만 이것에 관해서는, 소리의 유무, 길이나 퀄리티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서, 명확한 기준은 마련하지 않습니다.

판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때는 저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허가를 얻은 것을 명시하도록 해주십시오.
(무비 내에 저작권 표시 등)

또한, 다른 자작 무비에 게임의 플레이 영상을 연출로서 섞는 경우도, 최대한 문의하도록 해주십시오.

(전재원: 상하이앨리스환악단, 서포트 게시판, 2213번 이하의 스레드로부터)


타이틀의 인용에 대해

<본질문>
제목) 타이틀의 인용에 대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동방 시리즈를 항상 즐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질문입니다만, 게임중의 스펠 카드명이나 음악 등의 타이틀 등을 그대로 동인지 등, 개인의 발행물 타이틀 등에 사용한 경우

1. 스냅샷 이외의 게임 속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동방요요몽, F&Q[5]로부터)

상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ZUN씨 답변문>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없지만, 되도록 이름은 2차 창작자 본인이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로의 이름이 아니면 네타로서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때는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불안한 경우는 문의해주시면)

또한, 게임명 및 작품명 등은 그대로 작품명으로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캐릭터명이나 게임 내의 단어 그대로의 작품이나( 하쿠레이 레이무, 하쿠레이 신사 등), 그 외 공식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물건(동방영야초 외전 등), 제가 앞으로 사용할 것 같은 이름(거짓말)은 가능한 한 피해주십시오.)

(전재원: 상하이앨리스환악단, 서포트 게시판, 2316번 이하의 스레드로부터)


동방향림당 본문의 사본에 대해

<본질문>
동방향림당의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원래 향림당은 글・그림 모두 일반인을 위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게재지가 18금이기 때문에 독자의 폭이 좁아진 면이 있습니다(물론 늘어난 면도 있겠지만).
18세 미만인 분이나 여성에게 어떻게든 편의를 도모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라고 말씀드려도, 현재 ZUN씨가 손이 바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제 수중에 동방향림당 본문의 『사본(기계적인 복사가 아니고, 본문을 보면서 수작업으로 박아 넣은 텍스트 파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림이나 설명문 등이 들어 있지 않은 이러한 물건을 자율적으로(예를 들어 본지의 다음 달 호 발매 후 등에) 배포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ZUN씨 답변문>
{{{#!wiki style="margin:1em"
동방향림당의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원래 향림당은 글・그림 모두 일반인을 위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게재지가 18금이기 때문에 독자의 폭이 좁아진 면이 있습니다.}}}
뭐, 18금보다 18금이니까요(웃음)
대체로, 저런 느긋한 이상세계(異常世界)는, 꽤나 뒤틀린 어른이 아니면 즐길 수 없어요^^;
원래가 폭을 좁게 하고 있기 때문에, 18금이라든지 별로 관계없습니다.

{{{#!wiki style="margin:1em"
그림이나 설명문 등이 들어 있지 않은 이러한 물건을 자율적으로(예를 들어 본지의 다음 달 호 발매 후 등에) 배포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그건 금지합니다.
정보는 항상 매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복제되면 내용도 변화해버리게 됩니다.
뭐, 제 손으로 언젠가 무언가로 읽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르니, 적당히.

(전재원: 상하이앨리스환악단, 잡담 게시판, 2004/06/06,17:24과 2004/06/06,17:50의 댓글로부터)



(2004/08/11 작성)
원문( @)

3.2. 하쿠레이 환상서보(ZUN의 블로그)

3.2.1. 당일판권・기업의 활동에 대해

살아있다구요

스스로가 일기를 쓰고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나베라든지

이전 아파트가 너무 물건이 포화 상태가 되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새집 생활도 이제야 익숙해져서 일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사 횟수를 거듭할수록 쉽게 이사할 수 없게 되는 사실.

그래서 사실 올해 겨울 코미케는 이번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휴식입니다.
여름 코미케도 느긋하게 있었지만, 체력적인 것도 이사적인 것도 생각해서 한 번 쉬기로 했습니다( 황혼씨도 쉰다고 하셨고)
이 나이가 되고 나면 1년에 신작 한 편 내는 페이스가 베스트일까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바의 마스터로......

하지만 들어주세요. 이제 연말에 편하게 쉴 수 있겠구나~(게임을 할 수 있다) 하고 기뻐하고 있었더니, 예대제가 3월 초라고 하네요.
시기를 앞당겨서 내년 신작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딱 좋다고 해야 할까, 어쩌면


자 그럼, 여러 가지 연락사항입니다.

먼저, 입체물 이벤트의 당일판권에 대해.
여기, 어떤 이벤트의 주최자로부터 판권 신청이 필요한지 문의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신청한 분과 하지 않은 분이 섞여 있는 것이 가장 곤란하다고 하셔서, 일단 이벤트 규칙에 따라 번거로우시겠지만 당일판권 신청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핑키스트리트 등 이중으로 판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신청을 각하하거나 하지는 않으니, 의식으로서 신청만 하고 나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제작에 들어가도 OK입니다.(사진은 아직 손대지 않았다면 필수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당일판권 제도가 없는 이벤트(예대제나 코미케 등)의 경우는, 통상적인 2차 창작 굿즈와 똑같이 취급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업 굿즈에 대해.
최근, 기업들이 동방의 2차 창작물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보고해주시고, 제한된 유통에서 판매만 허가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유통이란, 동인즉매회, 동인샵 및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즉, 원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쪽의 게임을 취급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매한다는 뜻입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각 기업의 자유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굿즈는 허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그런 방침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업이 아닌 서클의 2차 창작물도, 동인 유통을 넘어서는 장소(예를 들어 일반 서점이나 게임샵 등)에서의 취급이나 선전은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2차 창작의 상품화에 대해.
최근, 2차 창작물이 상업 작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창작 스타일의 변화가 빨라서, 동방 2차 창작에 대해서도 어디까지가 OK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레인지 곡을 자신의 비동인 CD에 수록하고 싶거나, 라이브에서 연주하고 싶다 등이라면, 기본적으로 출처를 명시해주시면 문제없습니다.
패러디 소재나 모티브로서 작품에 넣는 것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역시, 동인 작품을 그대로 상업 유통에 올려버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 걸로.



P.S.
그리고, 편집자님으로부터 어떤 서클의 동인 애니메이션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방은 게임에서는 굳이 캐릭터에 목소리를 입히지 않기 때문에, 유명한 성우분을 쓰게 되면 공식으로 착각될까봐 걱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기본적으로 동인이라면 무엇을 만들어도 문제없지만, 너무 소란스러워지는 것은 저희도 그렇고 서클분도 그렇고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이라면 메인층이 게임을 하지 않는 층이 되어 버릴 것 같아서, 공식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다른 2차 창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 비공식(팬 작품)이라는 것이 손에 집어든 모든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될 것
  • 도를 넘은 선전(특히 동방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선전)을 하지 않을 것
  • 유통을 제한할 것
이 정도만 주의해주시면,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즐거운 창작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쿠레이 환상서보(2008년 12월 10일)( @)

3.2.2. 기업 접수 창구에 대해

동방 프로젝트의 판권을 이용하는 경우의 가이드라인 2011년판

(*) 2011/02/18 04:10
     문의가 많았던 부분을 파악해서, 자잘한 부분을 재개정했습니다.

최근, 기업이 제작하는 2차 창작 굿즈가 늘어나서, 이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동인 서클의 2차 창작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지금까지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인 활동에서의 이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가이드라인을 답습해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이전의 답변을 정리해주신 페이지가 있으니, 그쪽을 참고해주십시오.
→http://www.geocities.co.jp/Playtown-Yoyo/1736/t-081-2.html[6]

또한, 동인 작품으로 발표된 그 작품을 상업적으로 유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개별적으로 허가를 내거나 공인하는 일은 없으므로, 창작 활동은 자기 판단, 자기 책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업의 신청에 대해

기업에서 동방 프로젝트의 저작물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 인쇄나 디스크 프레스 등, 개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것을 복제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동방 2차 창작이나 2차 사용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현재 친구에게 접수 창구를 협력받고 있습니다.

기업분들께는 저희 쪽에서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 아래 양식을 통해 문의해주십시오.
https://spreadsheets.google.com/viewform?formkey=dFBiWldmOUlCYWpWZm9IWFAxVmJpU0E6MQ[7]

*개인・동인 서클분들의 문의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대답해드릴 수 없습니다.

*기업 굿즈 중 성적 표현(성적 표현이 있는 다키마쿠라 등)이 있는 것은 삼가주십시오.



○2차 창작물의 제한에 대해

동인・기업 모두,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2차 창작을 제한해주십시오.
  • 애니메이션 제작을 기업에 의뢰하는 행위[8]
  • Xbox360 인디즈 게임에서의 판매
  • AppStore나 Android 마켓에서의 판매
    *기업분들은 개별적으로 대응하므로, 문의해주십시오.
  • 원작의 유통(일반적인 동인 유통)을 넘어선 형태의 판매(해외용 다운로드 판매 등)
  • 기타 과도한 성적 표현이나 특정 개인, 단체, 인종 등을 비방하는 내용 등, 이쪽에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본 가이드라인의 발표 이전에 웹이나 이벤트 등에서 고지・공개가 완료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는 분께 판단을 맡깁니다.
예대제에서는 아직 미완성이고, 여름 코미케에서 완성 예정이었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구 가이드라인으로 문제없습니다.



자 그럼, 예대제까지 앞으로 1개월(인 척하는 2월의 함정).
창작 활동, 즐겨봅시다.
발렌타인!
하쿠레이 환상서보(2011년 2월 14일)( @)

3.2.3. 2차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과 재이용에 대해

겨울 코미케라든가 업무 연락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의 재확인이라든가

섣달입니다. 올해만큼 바쁘고,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해는 없습니다(더 이상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특히 재난……)
겨울 코미케는 평소대로 쉬겠습니다. 친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사항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업무적인 내용이니, 관계자분들은 읽어주십시오.

화이트캔버스에서의 상하이앨리스환악단 작품의 취급 일시중지에 대해

코믹 마켓 80에서 발표한 동방신령묘의 위탁이 9월부터 개시되었지만, 화이트캔버스에 대해서는 취급을 일시중지했습니다.

위탁에 대해서는 저 혼자서는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황혼 프론티어측(황혼측)에게 동인샵과의 위탁 및 대응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만, 황혼측으로부터 화이트캔버스측의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동방 프로젝트의 캐릭터를 이용한 굿즈를 제작・판매할 때는 제 허가를 받도록 가이드라인에서 부탁드리고 있습니다만, 화이트캔버스측이 제 허가를 받지 않은 굿즈를 제작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미지급금이 있는 채로 신작의 위탁을 개시해버리면 황혼측에게 폐가 되고, 여러분들이 규칙을 지켜주시고 있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상하이앨리스환악단의 작품을 화이트캔버스측에서 취급하도록 하는 것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여러모로 신세를 지고 있던 가게였기 때문에, 이번 건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과 재이용에 대해

동방 프로젝트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인 활동을 하도록 부탁드리고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작된 2차 창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수정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동방 프로젝트의 2차 창작물은 간단히 말하면
「동방 프로젝트의 권리는 상하이앨리스환악단」
「2차 창작물의 권리(복제, 배포 등 작품을 취급하는 것에 관해)는 그 작품의 제작자」
가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창작물을 재이용하거나 수정하는 경우는, 먼저 2차 창작물의 작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2차 창작물을 재이용하여 만들어진 것도, 동방 프로젝트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활동하도록 해주십시오.
(만약 2차 창작물의 작자가 일반적으로 불명인 것(AA 등)을 재이용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경우는, 그것을 본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해주십시오.)


그런 느낌으로 좋은 연말 보내세요~.
하쿠레이 환상서보(2011년 12월 20일)( @)

4. 핵심 요약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났더라도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 게임 관련
    • 스냅샷 이외의 게임 속 데이터 사용 금지(2004) → 스크린샷, 플레이 영상 이외의 게임 소재를 사용, 공개하는 행위 금지(2020) 《재확인》
    • 엔딩에 관련된 텍스트 전재 금지(2004) → 원작 게임의 엔딩을 공개하는 행위 금지(2020) 《재확인》
    • 리플레이의 동영상화 가능하면 자제(2004) → 2차 창작 동영상(원작의 플레이 영상 포함)을 동영상 플랫폼에 업로드 허용(2020) 《변화》
  • 2차 창작물 유통 관련
    • 동인
      • 동인에서 관례적인 수단(홈페이지 상에 공개, 즉매회나 동인샵의 위탁 판매 등)과 내용(만화, 소설, 게임, CG, 굿즈, 코스프레 등)이라면 허가 필요 없이 자유(2004)
      • 동인 작품을 그대로 상업 유통에 올리는 것 금지(2008) → 동인 작품을 그대로 상업 유통에 올리는 것 금지(2011) → 2차 창작 게임 일부 콘솔 발매 허용(2015) 《변화》
    • 기업
      • 동인 서클 이외의 기업에 의한 2차 창작, 혹은 2차 창작 작품을 동인샵 이외의 일반 유통에서 배포시 허가 필요(2004) → 기업이 동방의 2차 창작물을 내놓는 경우 사전에 보고 필요, 제한된 유통에서만 판매 허가(2008) → 기업에서 동방 프로젝트의 저작물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허가 필요(2011) →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2차 창작이나 팬 활동을 할 경우 개별적 문의 필요(2020) 《재확인》
    • 동인・기업
      • 애니메이션 제작을 기업에 의뢰하는 행위 금지(2011)
      • Xbox360 인디즈 게임에서의 판매 금지(2011) → 2차 창작 게임 일부 콘솔 발매 허용(2015) 《변화》
      • AppStore나 Android 마켓에서의 판매 금지(2011) → 브라우저에서 작동되는 게임 앱, 스마트폰에서의 게임 앱은 무료 앱으로 한정하고, 앱 내 광고 도입, 광고 기능 해제를 위한 과금 기능은 가능(2020) 《변화》
      • 원작의 유통(일반적인 동인 유통)을 넘어선 형태의 판매(해외용 다운로드 판매 등) 금지(2011) → 2차 창작물의 배포는 원작이 판매되고 있는 유통이나 허가되고 있는 유통만 가능(2020) 《재확인》
      • 크라우드 펀딩은 기본적으로 금지하며, 꼭 하고 싶다면 개별적 문의 필요(2024)[9]
  • 2차 창작물 표현 관련
    • 본 서클 및 타저작권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내용 금지(2004) → 동방 프로젝트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내용,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금지(2020) 《재확인》
    • 비공식(팬 작품)이라는 것이 손에 집어든 모든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될 것(2008) → 동방 프로젝트의 공식 콘텐츠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 금지, 동방 프로젝트의 2차 창작물임을 명시 필요(2020) 《재확인》
    • 기업 굿즈 중 성적 표현(성적 표현이 있는 다키마쿠라 등)이 있는 것 금지(2011)
    • 기타 과도한 성적 표현이나 특정 개인, 단체, 인종 등을 비방하는 내용 등, 이쪽에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들 금지(2011) → 기타 과도한 성적 표현이나 특정 개인, 단체, 인종 등을 비방하는 내용 등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금지(2020) 《재확인》
    • 원작 콘텐츠나 2차 창작물을 이용하여 개인의 사상을 전파하는 행위 금지(2020)
  • 기타
    • 이쪽의 판단으로 상기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2차 창작물을 발견한 경우, 배포 중지 가능(2004) →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 직접 연락할 수 있음(2020) →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투고의 경우, 개별 연락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상하이앨리스환악단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도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음(2021) 《재확인》
    • 상기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허가를 얻은 것은 그 사실을 명시 필요(2004) → 기타 개별적으로 허락을 얻은 것은 그 사실을 명시 필요(2020) 《재확인》
    • ZUN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의 사진을 가공・공개하는 행위 금지(2020)

5. 기타

미즈류 케이가 그의 에로 동인지 작품인 '동방환상붕괴 2(東方幻想崩壊弐)'에서 아동 포르노 피해, 홀로코스트, 난징 대학살 사건, 위안부 문제, 일본의 천주교 박해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은 일로 인해 ZUN이 이를 직접 언급하며 금지사항으로 '기타 과도한 성적 표현이나 특정 개인, 단체, 인종 등을 비방하는 내용 등, 이쪽에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문구를 가이드라인에 추가했다는 루머가 일본에서도 널리 퍼져 있지만, '동방환상붕괴 2'가 발매된 것은 2012년 5월 27일이고, ZUN의 하쿠레이 환상서보 블로그에 저 문구가 언급된 것은 2011년 2월 14일이므로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원작 콘텐츠나 2차 창작물을 이용하여 개인의 사상을 전파하는 행위' 문구는 한참 지난 2020년에서야 정치 관련 윳쿠리 해설 채널이 범람하는 문제 때문에 금지사항에 추가된 것이다.


[1] 월희가 나온 것은 1999년과 2000년이고, 동방 구작은 1997년과 1998년, 타이토 재직중 만든 동방 신작은 2002년부터이다. [2] 원작자 입장에서는 예라고도 아니오라고도 딱 잘라 말하기 곤란하다. [3] 직접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4] 樂과 楽이 다르다. [5] FAQ의 오자로 보인다. [6] 원본 링크는 소실되었으나, 아카이브는 남아 있다. 내용은 본 문서의 3.1.2 문단에 나와있는 것과 동일하다. [7] 구글 폼은 종료되었고, 현재는 이쪽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8] 원래는 「•애니메이션이 주체가 되는 작품의 유상 전개
여기서 말하는 애니메이션은 '셀 애니메이션'으로 3D 소프트로 만든 것이나, 일러스트와 이펙트로 구성된 것은 제외합니다.」였으나 수정되었다.
[9] 이로 인해 국내 동방 행사인 봉래제 동방 오케스트라가 일부 타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