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8 09:10:22

독일 네트워크집행법



1. 의미

소셜 네트워크에서 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NetzDG). #
일명 '독일 네트워크집행법', '독일 네트워크법'이라고도 한다.

2. 연혁

독일의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난민과 이민자, 다른 인종에 적대적인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신나치 또는 극우세력은 이러한 혐오감정을 조장하고 이용하기도 했다. 독일 정부는 독일 사회의 난민, 이민자, 다른 인종에 대한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하여 독일 네트워크집행법을 도입했다.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3. 내용

3.1. 제3조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해야 하고, 이의가 신청된 경우 불법성이 명확한 게시물은 24시간 이내에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해야 하며,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게시물은 일주일 이내에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최대 500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2. 제3조 b

신설된 이의제기절차(Gegenvorstellungsverfahren) 규정이다. 자신의 게시물이 삭제되었거나 적법하지 않게 신고되었을 경우 이용자가 해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신고자 또는 해당 콘텐츠가 저장된 사용자가 2주 이내에 이유를 명시하여 콘텐츠 삭제 또는 접근 차단에 대한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면 재심이 이루어진다. 사업자는 이의제기자와 신고자 모두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3. 제3조 c

신설된 중재(Schlichtung) 규정이다. 신고자 또는 위반 콘텐츠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재판 외 분쟁 해결을 위해 조직된 기관을 중재기관으로 승인했다.

3.4. 제3조 f

동영상공유 플랫폼 서비스 관련 분쟁에 대한 행정청에 의한 중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4. 사례

실제로 2019년 페이스북에게 200만 유로, 2021년 3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2023년 텔레그렘에 2차례에 걸쳐 총 512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유튜브는 2023년 총 신고건수 중 약 16%에 대해 삭제 조치를 했다. X는 총 신고건수 중 24%에 대하여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했다.

5. 영향

세계 약 25개국에서 독일의 네트워크법과 유사한 법률을 제정했다.

6. 변천

유럽연합의 DSA를 독일이 국내법화하여 독일 디지털서비스법(Digitale-Dienste-Gesetz)을 제정하고 2024년부터 시행하면서, 네트워크집행법은 디지털서비스법으로 대체되었고, 그 내용은 디지털서비스법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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